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9-07058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권 ○ ○ 충청북도 ○○시 ○○동 ○○아파트 102-806 대리인 공인노무사 배 ○ ○ 피청구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개발의 소속 근로자로서, 1998. 12. 31. (주)○○개발에서 퇴직하였고, (주)○○개발은 1999. 2.경 사업활동을 정지하였는데, 청구인이 그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주)○○개발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1999. 3. 25. 피청구인에게 (주)○○개발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개발이 서비스업체로서, 1998년도에 상시근로자를 50인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9. 5. 26.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의 규정 및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의업종구분에관한지침(이하 “업종구분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개발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업종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에 해당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하이여야 한다. 나. 그러나, (주)○○개발은 제조업 등과 같이 시설이나 장비가 없이 순수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이고, 많은 인력을 사용하지만 그 본질은 소기업일 수 밖에 없다. 다.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의 법적 취지는 규모가 큰 사업장인 경우 법절차에 의한 도산사실로 체불임금 등을 지불하고, 이러한 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소규모기업의 경우 비용을 경감하고 신속한 급여지급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도산사실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라. (주)○○개발과 같은 사업체는 인력을 채용하여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로를 시키므로, 인력공급업체는 채용과 임금 등만 관여할 뿐이고, 업무의 내용이나 성질, 그리고 업무수행 등은 모두 사용사업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주)○○개발의 경우에도 그 파견근로자들중 일부 근로자들은 삼화전기 등 제조업에 파견되고, 다른 일부 근로자들은 동양철관 등 건설업에 파견되며, 다른 일부 근로자들은 행정관서에 파견되고 있다. 마.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령의 취지로 보거나 인력공급업의 특성상 (주)○○개발을 형식적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시켜서는 안되고,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별표의 일련번호 4.에 규정되어 있는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상시근로자수 요건 300인 이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주)○○개발이 인력공급업을 하는 서비스업체로서 1998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법령의 규정 및 업종구분지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조사보고서, 급여계산서,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업종구분지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개발은 1990. 9. 1. 설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을 받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주로서, 1999. 2.경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있고, 1999. 3.경 근로자 전원이 퇴직한 상태이며, (주)○○개발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의 업종구분에 관한 지침’(임금 68220-429호, 1998. 7. 13.)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업종구분예시표의 서비스업 항목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주)○○개발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1998. 12. 31. 퇴직한 자로서, 1999. 3. 25. 피청구인에게 (주)○○개발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26. (주)○○개발은 업종구분상 서비스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그 처분시 행정심판청구사항에 대하여 고지한 바는 없다. (라) 청구인의 1998년도 급여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8년도 상시근로자수는 73인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비스업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주로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를 50인이하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개발의 사업은 업종구분상 서비스업에 해당되지만, 1998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73인으로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규모(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를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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