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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15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부산광역시 ○○구 ○○동 510-33 ○○ 107-702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2.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상사업주로서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12. 청구인과 ○○건설과의 사이에 고용종속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0. ○○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에 입사하여 미장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해 오다가 2000. 5. 29. 퇴사한 자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주는 ○○건설이다. 나. ○○건설은 건설업 하도급업자로서, 1999. 6. 25. 청구외 대한부동산신탁이 발주한 ○○아파트신축공사의 도급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위 공사 중 미장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의 등기이사인 청구외 최○○를 현장책임자로 하여 공사를 행하여 오다가 2000. 2. 1.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위 공사장에서 일하던 청구인 등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 다. 위 미장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은 □□건설과 ○○건설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건설의 부도 후 잔여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무위이행할 것을 확약한 각서, 하도급계약 및 기성신고내역, □□건설의 약속어음, ○○신탁의 수익권증서발행의 하도급업체별 우선수익 한도액 표시, 미지급대금영수증 등도 ○○건설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다만, 위 최○○가 현장책임자로서 대리하여 작성하였음), □□건설의 부도이후 채권단 구성에도 ○○건설이 참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최○○가 ○○건설 대표이사의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하도급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그가 사용한 ○○건설 대표이사의 도장은 법인의 공식 도장이 아니고, ○○건설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도장을 공사장별로 1, 2, 3번으로 표시해 두고 그에게 3번 도장을 위 미장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위임하여 준 것으로써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사에게 일정한 업무집행권을 부여한 일종의 업무위임이다. 마. 대상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범위중에서 사업의 경영담당자 혹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니라 사업의 실소유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최○○는 현장책임자로서 사업의 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할 뿐이고, ○○건설이 대상사업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의 쟁점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관계법령상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그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를 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가 법인인지 또는 이사 개인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타툼이다. 나. 대상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범위중에서 사업주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니라 사업의 실소유자를 말한다. 다. 위 최○○는 1998. 12. 16.자로 ○○건설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건설과는 무관하게 회사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 하도급업자로서, 1998. 6. 16. □□건설과 미장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해 오다가 1999. 6. 25. 추가로 ○○건설의 명의로 미장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약 20여년간 공사현장에서 위 최○○와 함께 일하여 오다가 1998. 12. 10. 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장에서 그로부터 작업장소, 작업지시 등 모든 근로관계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수령하였고, 퇴직증명서도 그가 ○○건설의 명의로 발급해준 것이다. 마. 따라서, 위 최○○가 위 미장공사의 시공주체임은 물론 실제 사용자일 뿐이고, 청구인과 ○○건설과의 사이에는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근로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진술조서, 각서, 퇴직증명서, 수사결과보고, 사건송치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은 1994. 10. 7. 대구광역시 ○○군 ○○면 ○○리 594-1번지에 본점을 두고, 미장, 방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8. 12. 16.자로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 위 최○○ 등이 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건설의 사용자인 이사 최○○와의 사이에 1999. 12. 10.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양당사자는 사용자가 ○○건설로, 근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고용기간은 1998. 12. 10.부터로 되어 있으며, 최○○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건설은 1999. 6. 25. □□건설과 경상남도 ○○군 ○○면 ○○리 1122-1번지 소재 ○○아파트미장공사(1단지)(이하 “이 건 공사”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999. 6. 25.부터 2000. 1. 31.까지로, 도급가액을 8억9,779만4,19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최○○는 1999. 6. 25. ○○건설에게 이 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이행과 노임처리, 어음할인, 공사하자이행 등 이 건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건설은 2000. 2. 1. 부도가 남에 따라 위 최○○에게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금액 3억7,336만3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최○○는 청구인 등 근로자 53인의 1999. 9. 1.부터 2000. 1. 31.까지의 임금 3억7,336만309원을 체불하게 되었다. (바) ○○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2000. 7. 24.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여 청구인 등이 제출한 탄원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김○○은 “○○건설의 3인의 이사가 위임을 받아 공사현장별로 별도로 정해져 있는 사용인감(1, 2, 3번으로 구분되어 있다)을 사용하여 ○○건설의 명의로 각각 공사를 행하고 있는데, 위 최○○는 ○○건설의 이사로 등기해 놓고 회사명의로 개인사업을 하는 자로서 ○○현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3번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그의 책임아래 이 건 공사를 계약하고 미장공사를 행한 것이고, ○○건설은 이 건 공사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현장근로자들은 최○○ 개인 사업자 소속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9. 2. 대상사업주인 ○○건설이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0. 10. 6.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는 ○○건설의 이사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건설과 무관하게 ○○건설의 명의로 자기공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현장 근로자들은 최○○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출퇴근시간, 작업장소, 작업지시 등에 대하여 최○○ 지시를 받으면서 1999. 6. 25.부터 2000. 1. 31.까지 이 건 공사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처음 1개월분의 임금은 최○○로부터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545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체불임금의 확인은 최○○로부터 받았으며, ○○건설은 청구인의 퇴직증명서에 관하여 모르고, 공사현장에는 최○○를 제외한 ○○건설 소속의 다른 직원은 없었으며, 최○○가 실질적으로 하는 공사들은 ○○건설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그 책임은 ○○건설이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건설이 2000. 8. 2. 부도가 남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0. 10. 12.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청구인과 ○○건설과의 사이에는 고용종속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은 □□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이 2000. 2. 1. 부도를 이유로 이 건 공사의 실경영자인 최○○에게 도급계약금액 3억7,336만3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등 근로자 53인의 임금 3억7,336만309원을 체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가 상시근로자 62인을 고용하여 □□건설로부터 이 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행하며 청구인 등 근로자 53인의 임금 3억7,336만309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6.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 윤○○, 최○○를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 살피건대,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 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최○○가 1999. 6. 25. ○○건설에게 이 건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김○○이 위 최○○는 회사명의로 개인사업을 하는 자로서 그의 책임아래 이 건 공사를 계약하여 공사를 행한 것이고, ○○건설은 이 건 공사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현장근로자들은 최○○ 개인 사업자 소속이라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건설의 명의로 자기공사를 행하고 있는 위 최○○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하에 이 건 공사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공사현장에는 ○○건설 소속의 다른 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위 최○○가 □□건설로부터 이 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행하면서 청구인 등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최○○는 ○○건설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건설의 명의를 빌어 사업을 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등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그의 책임아래 이 건 공사를 행하여 오다가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청구인은 위 최○○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휘ㆍ감독하에 이 건 공사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청구인과 ○○건설과의 사이에 사용ㆍ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비록 ○○건설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최○○가 ○○건설의 명의로 이 건 공사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건 공사에 관여를 하지 않았던 ○○건설과 청구인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ㆍ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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