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17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666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20.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17. ○○은 2001. 4. 5.부터 2001. 10. 5.까지 휴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결정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처분당시 ○○이 휴업신고를 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있는 것을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업재개전망은 사업주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단지 휴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재개전망을 형식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대상사업주가 2001. 5. 21.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휴업신고 당시에도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은 2001. 4. 5.부터 6개월간 휴업신고를 한 상태였고,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부분, 비계, 상하수도, 보링크라우딩 부분에 대한 건설사업등록을 반납하거나 말소하지 않은 것을 관계기관에 전화통화로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업활동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의견서, 진술서, 사건송치서, 부도내역조회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1989. 8. 2. 설립된 상시근로자수 45명의 건설업체로서 2000. 11. 30. 부도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10. 2.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11. 30. 퇴사하였으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1. 3. 20. 피청구인에게 서지공영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법원은 청구인 등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을 위하여 2000. 12. 14. ○○이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2000카단 106418)을 하고, 2000. 12. 16. ○○ 소유의 승용차 3대에 대하여 자동차가압류결정(2000카단 106438)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4. 20. ○○ 대표이사 청구외 김○○이 퇴사한 근로자 33명에 대한 체불금품 총 1억 7,403만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마) ○○세무서장의 2001. 5. 11.자 사업장 휴ㆍ폐업여부 회신에 의하면, ○○은 2001. 4. 5.부터 2001. 10. 5.까지 휴업신고(2001. 4. 6.자)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2001. 5. 17.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은 주요 원청업체인 ○○건설의 부도여파로 공사대금으로 받을 어음 23억2,654만원이 부도처리되어 그 여파로 하청업체에 발행한 하도급 공사대금 14억4,916만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2000. 11. 30. 부도를 내고 사업활동이 정지되었으나, 2001. 4. 6.자로 6개월간(2000.1. 4. 5.부터 2001. 10. 5.까지) 휴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사)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 5인이 모두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은 2001. 5. 2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2001. 5. 21. ○○세무서에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 당시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0.1. 4. 5.부터 2001. 10. 5.까지 6개월간 휴업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사업활동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완전한 사업활동의 정지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