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경제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00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고 대행업체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24. 퇴직한 자로서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 20.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2013. 8. 24.자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일부 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와 관계없이 ㈜△△경제의 요청으로 새로운 회사인 ㈜△△경제에 취직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채는 2억 5,000만원 정도로 동 채무가 ㈜△△경제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등 모든 채무가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은 미납된 인쇄비 2,700만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경제에 ‘00구, 00구, 00시’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이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을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경제에 고용 승계되었다면 양수회사인 ㈜△△경제의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이와 상반된 결정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경제에 한 영업권 양도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채무에 대하여 영업권으로 상계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가 ㈜△△경제에 포괄적인 영업 양도ㆍ양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 사업주인 ☆☆☆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경제에 지급할 채무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은 ㈜△△경제에 그대로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로를 하였는바, 이는 ㈜△△경제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것이며, 다만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을 ☆☆☆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은 양수회사에 대한 과다한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영업 양도ㆍ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는 폐지되어 도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도사업장의 채무 중 일부인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양도사업주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은 영업 양도ㆍ양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불금품 진정사건에서 ☆☆☆을 임금지급 의무자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양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이 ㈜△△경제에 집기, 비품 및 일체 영업권을 양도하여 ㈜△△경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경제에 고용 승계되는 등 적법하게 영업이 양도되어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인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진술조서, 체불금품 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결과, 조사보고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로, 성명은 ‘☆☆☆’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00구 00동 429-23 30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 종목: 광고 대행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이 2013. 10. 11.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상호는 ‘◇◇◇’로, 대표자는 ‘☆☆☆’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00구 00로42길 38(00동, 3층)’로, 개업일은 ‘2011. 7. 20.’로, 폐업일은 ‘2013. 9. 4.’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11. 12.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내용은? 답: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실어 배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회사입니다. 문: 이 사건 회사의 가동은 정지되었나요? 답: 예, 현재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가동이 정지된 이유는? 답: 2011. 8. 1. ☆☆☆이 00가로수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였는데, 온라인광고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오프라인광고는 사양길이었고 2012년 초부터 상황이 악화되어 임금이 밀리다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에게 돈을 빌려준 그린인쇄 이00이 대표로 있는 ㈜△△경제에 2013. 8. 26.자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문: 이 사건 회사 소재지는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나요? 답: ㈜△△경제가 들어와 이 사건 회사에서 한 사업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 정보지명에 변화가 있나요? 답: 전에는 ◇◇◇로, 현재는 ㈜△△경제로 정보지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 이00이 이 사건 회사를 가져가게 된 경위는? 답: 이00은 인쇄소 사장이고 ☆☆☆이 약 4,000만원의 인쇄비를 미납하게 되었는데 이00이 4,000만원 대신 이 사건 회사를 가져간 것입니다. 문: 이00이 이 사건 회사의 어떤 것을 인수한 것인가요? 답: 돈이 되는 비품은 전혀 없고 보증금 1,000만원과 00구, 00구, 00시의 가로수영업권을 가져갔습니다. 서울에 가로수가 모두 9개인데 이00이 8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 사건 회사였으나 이00이 이 사건 회사를 가져가면서 서울의 가로수를 모두 꿰차게 된 것입니다. 문: 이 사건 회사에 있던 직원 중 ㈜△△경제에 근무하는 직원은? 답: 본인과 정**이 계속 일하고 나머지 직원은 그만두었습니다. 문: 근로자들을 인수ㆍ인계하게 된 경위는? 답: 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그만두고 이00이 도와 달라고 본인과 정**에게 사정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이 사건 회사 퇴직자들의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은 누가 책임지기로 하였나요? 답: ☆☆☆이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당장 어려우니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고, 이00은 자신은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여 체불금품 신고를 하였습니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12. 5.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이 사건 회사가 가동을 정지하게 된 경위는? 답: 2011. 8.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년 10월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은행 대출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계속 급여가 밀리게 되었고, 배포대를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관리비 미납으로 압류가 들어와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폐쇄하려 했는데, ◇◇◇를 인쇄해준 00인쇄의 이00 사장이 지급받을 인쇄료 대신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제가 인수하겠다고 하여 2013. 8. 26.자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문: 이 사건 회사 소재지는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나요? 답: ㈜△△경제가 있어와 이 사건 회사에서 한 사업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 이00에게 미납된 인쇄비가 어떻게 되나요? 답: 2,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채를 탕감해주는 대가로 이00이 인수한 것입니다. 문: 이00이 이 사건 회사의 어떤 것을 인수한 것인가요? 답: 00구, 00구, 00시의 영업권을 가져간 것입니다. 사무실과 근로자들 모두가 넘어갔습니다. 문: 이00에게 사업을 양도 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나요? 답: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문: 이00에게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양도하지 않았나요? 답: 그런 부담까지 이00에게 지우기 싫었습니다. 문: 근로자들은 언제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나요? 답: 2013. 8. 23.자로 전원 퇴직하였습니다. 문: 근로자들이 전원 퇴직한 사유는? 답: 운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사업운영이 불가능하여 전원 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 8. 26.자로 이00이 대표로 있는 ㈜△△경제로 넘어가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문: 이 사건 회사에 있던 직원 중 ㈜△△경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나요? 답: 당시 모든 직원이 ㈜△△경제에 넘어가 근무했습니다. 본인도 2013. 9. 27.까지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문: 이00이 사업 양도ㆍ양수에 대해 계약서를 기재한 사실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문: 사업장 소재지 내 집기, 비품은 어떻게 처리하였나요? 답: 돈 될 만한 집기나 비품은 없었고 ㈜△△경제로 넘어갔습니다. 바. 위 ‘마’항의 진술조서에 첨부된 체불금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9346"></img> 사. 위 ‘바’항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9353"></img>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년 1월 일자불상일에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개요 가. 대상사업주 - 사업장명: ◇◇◇ - 소재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221-26 3층 - 업종: 광고 대행업 나. 사업장 운영현황 및 도산사실 등 신청 경위 - 대표 ☆☆☆이 2011. 8. 1. 00가로수를 인수하여 운영한 개인사업장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어 ㈜△△경제에 2013. 8. 26.자로 동 사업장을 양도하였으며, 2013. 8. 24.자로 전원이 퇴직하였고 2013. 9. 4.자로 폐업신고하게 되었음 - 체불금품은 근로자 4명의 임금 1,732만 951원, 퇴직금 904만 6,700원임 다. 근로자 퇴직 여부 - 고용보험 상 체당금 신청 예상자 4명은 2013. 8. 24.자로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고, 이 중 3명은 이후 양수사업장인 ㈜△△경제 소속으로 근무 2. 형식적 요건 가. 사업주 요건 - 2011. 8. 1.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 2011. 8. 1. 개업하고 2013. 9. 4. 폐업하여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하였으며 - 2012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으로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에 해당 나. 근로자 요건 - 청구인의 퇴직일은 2013. 8. 24.이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은 2013. 10. 8.이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적격 3. 실질적 요건 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이 상시근로자 10명(이중 관리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4명)을 사용하여 00구, 00구, 00시를 대상으로 광고대행업을 행한 사업장이며 - ㈜△△경제는 위 ☆☆☆으로부터 인적ㆍ물적조직 및 영업권을 양수한 사업장으로, 이 사건 회사는 ㈜△△경제에 영업권이 양도되었다고 판단됨 나. 임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 - 임차보증금 ㆍ대차대조표상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동 임차보증금은 ㈜△△경제의 대표인 이00에 대한 채무와 상계되어 없다고 주장하고, 위 ☆☆☆은 본인에 대한 압류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위 이00로 변경한 후 임차보증금 1,000만원 중 300만원은 이00에게 지급받아 체불임금 등에 청산하였으며, 나머지 700만원을 이00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부채 ㆍ확인 가능한 부채는 4대보험료 547만 9,660원, 서울보증보험 1,758만 4,995원, 현대카드 526만 7,921원, 등 총 2억 5,167만 6,733원 임 4. 종합의견 -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동산과 부동산 등 보유자산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여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경제에 영업권이 양도되어 이 사건 회사가 도산(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1. 7.자 수사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의자 인적사항 - 성명 : ☆☆☆ - 직업 : ◇◇◇ 대표 2.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특별시 00구 00동 221-26 3층에 있는 ◇◇◇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신문제조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청구인 등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320,9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근로자 청구인 등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46,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수사결과 및 의견 - 범죄사실 ‘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9조제1항 위반 혐의로, 범죄사실 ‘나’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제44조 위반 혐의로 수사한 바, 진정인의 진술, 피의자의 자백 등으로 그 범증이 상당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함 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과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과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참조)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은 사업 운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신문 배포대 관리비 미납으로 압류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을 미납된 인쇄료와 상계하여 ㈜△△경제에 양도하고 폐업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에 따른 진술조서에서 위 ☆☆☆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경제의 대표이사인 이00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비품들은 돈 될 만한 것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원은 위 ☆☆☆이 자신에 대한 압류 등의 이유로 위 이00에게 명의이전 하였으나 이 중 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영업권만 ㈜△△경제에 양도하였을 뿐 그 밖의 채권ㆍ채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경제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10명 중 채용을 희망하는 3명만 신규로 채용하였고,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가 단절되고 ㈜△△경제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 ☆☆☆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제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경제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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