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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744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966-16 ○○주택 가동 211호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14. ○○그룹주식회사(이하 “○○그룹”이라 한다)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28. ○○그룹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로서 사업재개전망이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결정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그룹은 1999. 7. 27. 대표이사인 청구외 장○○의 개인사업 으로 등록되었다가 2000. 4. 20. 법인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사업주가 위 장○○으로 동일하고, 업종도 유사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 사업기간을 합산하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그룹의 근로자들은 2001. 3. 11.까지 모두 퇴사하였고 사무실은 폐쇄되어 거래처에 업무중단을 통보하는 등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된 상태이고 사업의 재개전망도 없다. 다. ○○그룹의 자산중 현금은 도산과정에서 모두 소비되었고 외상매출금, 선급금, 가지급금, 임차보증금등은 모두 변제받았거나 채무와 상계처리되어 잔액이 없으며, 집기비품등 동산은 채권자에게 압류된 상태로 ○○그룹이 미지급금으로 6천여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라. 따라서, ○○그룹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곤란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그룹은 사업주의 도피, 행방불명 등으로 청산활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이 존속하는 상태이므로 사업주가 청산활동에 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종(소프트웨어개발, 인터넷사업서비스)의 특성상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사업주가 1999. 7. 27.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합산하면 1년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룹은 2000. 4. 20.자로 법인설립되었고, 근로자들은 2000. 5. 1.부터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2000. 4. 30.자부터 신고되어 있어 법인설립일 이전에 사업을 계속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그룹은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체불금품내역서, 체불금품및체당금내역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무실퇴거확인서, 고용보험자격상실자목록, 건강보험자격확인통지서,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대차대조표, 회사부채명세서, 임금표, 국세체납액통지서, 독촉장, 압류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그룹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인터넷서비스업체로서 1999. 7. 27. 위 장○○의 개인사업으로 등록되었다가 2000. 4. 20.자로 법인사업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10. 8. ○○그룹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3. 11. 퇴사하였으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1. 3. 14. 피청구인에게 ○○그룹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체불금품내역서에 의하면, ○○그룹은 근로자 19명에 대하여 총 5,314만7,189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은 2000. 5. 1.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가 2000. 4. 30.부터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자격상실자명단,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2000. 5. 1.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1. 3. 11.까지 모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압류조서에 의하면, ○○공단이 2000. 12. 14. ○○그룹의 체납보험료 202만1,730원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 프린터, 펙시밀리 등의 집기를 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납부최고및고발예고서(2001. 2. 9.자)와 국세체납액통지서(2001. 1. 13. 및 2. 13.자)에 의하면, ○○그룹은 889만5,170원의 국민연금과 60만3,270원의 근로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장○○이 322만4,930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오피스텔 관리인이 작성한 퇴거확인서에 의하면, ○○그룹은 2001. 3. 24. 퇴거하였고, 보증금 7백만원은 체납임차료 및 관리비와 상계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그룹은 경영미숙과 자금난으로 근로자 19명에 대한 체불임금 총 5,314만7,189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그룹의 채권은 극히 소액(2,428원)이고 동산은 ○○공단에 압류된 상태이며, 대표이사인 위 장○○은 현재 소재파악이 가능하나 신용카드대금, 각종 사용료 등 총 1,664만3,410원의 채무로 국세체납자 및 개인신용정보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체불임금지급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2001. 3. 11.자로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고 사업장이 폐쇄되어 사업활동이 정지된 상태로 더 이상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1. 6. 28.자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 4인중 3명이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그룹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심의결과란에 사업폐지에 따른 폐업신고의 불이행으로 법인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상태로서 사업주가 청산활동에 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등록된 때로부터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6. 2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던 ○○그룹은 2000. 4. 20. 설립된 소프트웨어개발 및 인터넷서비스업체로서 2001. 3. 11.자로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2001. 3. 24. 사업장이 폐쇄되어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된 상태이나,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될 때까지의 사업수행기간이 1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소재파악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룹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주가 1999. 7. 27.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합산하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2000. 4. 30.부터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2000. 5. 1.부터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사업주가 법인설립 이전부터 당해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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