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36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강원도 ○○시 ○○동 154번지 ○○아파트 205-901 대리인 공인노무사 윤 ○ ○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19. 청구외 ○○운송이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19.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사업주(청구외 정○○)의 재산이 있고,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채권(운송대금)에 기 압류조치를 하여 임금채권전액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3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인 ○○운송의 경우 사업주의 압류된 재산은 있으나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이후 3개월 이상이 도과된 시점까지 위 재산에 대한 환가나 회수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사업주 소유의 부동산을 처남인 청구외 안○○에게 명의 이전한 사실이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주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명의 이전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현재 부동산 소유주가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아니므로, 관계법령에 명시된 불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피청구인은 근로자들 중 일부가 압류된 기존 사업주 재산의 배당금으로 사업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사업주 정○○가 청구인이 이사로 있는 별도의 법인에 근무 중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체불 확정 이후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도산등사실인정 이후 개별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청구시 확인하여야 할 사안이고, 전 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취업중이라는 사유 또한 관계법령에 명시된 도산등사실인정요건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주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체불임금 8,127만1,920원 중 일부인 3,478만100원을 이미 지급받았고, 대한통운 동해지점에 대한 운송대금 등 총 1,727만582원을 압류하여 배당을 진행하던 중 제3의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배당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사업주 소유 중장비를 압류하는 등 일부재산이 환가되어 그 지급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더욱이, ○○운송의 부도발생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소유재산 변동사항 등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남이자 ○○운송의 근로자인 청구외 안일광에게 명의이전을 하였고, 위 안일광은 황○○에게 2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등 사업주의 체불금품 청산능력이 없어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대상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주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여 배당이 진행중에 있는 점,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청구인의 처남)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주의 체불금품 청산능력이 없어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체불임금확인원, 도산등사실인정조사결과보고서, 배당표,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체인 ○○운송(강원도 ○○시 ○○동 126-3번지)은 2000. 3. 6. 건설기계대여 및 골재판매업을 개시하였다. (나) 위 ○○운송의 대표인 청구외 정○○는 2001. 2. 19.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11. 29. 퇴직한 근로자 진영화 등 39명에게 임금(2002년 10월, 2002년 11월) 및 퇴직금 등 총 8,127만1,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26. 형사입건 되었다가 2003. 4. 3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 11. 17. 청구인의 체불임금 340만원과 관련하여 위 정○○가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라) 위 정○○는 2004. 1. 14.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위 정○○의 처인 청구외 안○○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합자회사 ○○운송이 부도나면서 위 정○○ 명의의 회사인 ○○운송도 함께 부도가 난 것이라는 내용과 위 정○○의 명의로 된 차량은 17대 정도이고 합자회사 ○○운송 명의로 된 차량은 3대였는데 그 중 17대는 판결에 의하여 ○○석유의 윤규조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였고 나머지 3대는 부도나기 전에 위 정○○의 처남인 청구외 안○○에게 명의이전을 하였다는 내용, 위 정○○가 현재 소유한 부동산 및 채권은 전혀 없다는 내용 및 부도 후 위 안○○이 설립한 △△운송 주식회사에서 (위 정○○가) 일하게 된 계기는 위 △△운송의 차량을 통해 골재를 채취ㆍ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하라는 법원의 판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을 각각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 14.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청구인이 위 정○○가 수금하기로 되어 있는 운송대금 및 위 정○○의 재산 등을 압류하여 임금의 일부는 받았으나 나머지는 받지 못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1996년부터 위 정○○에게 빌려준 돈이 4,000만원 가량 있는데 위 정○○가 부도가 나서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위 정○○의 집과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및 위 정○○가 위 안○○이 설립한 △△운송 주식회사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위 안○○이 운송분야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 정○○가 이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내용 등을 각각 진술하였다. (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 등 위 ○○운송 소속 근로자 39명(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3. 5.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정○○의 부동산 압류를 통하여 체불임금 총 8,127만1,920원 중 3,478만100원을 배당받은 바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의 ○○통운 동해지점, ○○시멘트 주식회사 삼척공장 및 강릉지방법원 경매계와의 2004. 1. 15.자 전화통화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위 ○○운송의 ○○통운 동해지점에 대한 운송대금 1,400만원 및 ○○시멘트 주식회사 삼척공장에 대한 운송대금 327만582원 등 총 1,727만582원을 압류하여 법원에 공탁하였고, 위 대금에 대한 배당이 진행되던 중 제2의 채권자인 윤△△가 배당금 이의신청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정○○ 소유의 강원 06고 5075호 24톤 덤프트럭에 대하여 2003. 1. 30.자로 압류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동 차량은 산재ㆍ고용보험료 체남,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삼척세무서장 및 삼척시장 등에 의해 추가로 압류등록 되었다. (자) 등기부 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위 정○○는 2002. 11. 20. 위 정○○ 소유의 강원 ○고 ○호 23톤 덤프트럭, 강원 ○너 ○호 옵티마 리갈 승용차, 강원 ○너 ○호 록스타 승용차, 강원 ○너 ○호 봉고프런티어 승합차 및 강원도 ○○시 ○○동 386-18번지 소재 주택(목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58.3㎡) 등을 위 안○○에게 각각 명의이전 하였다. (차)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는 위 정○○가 소유 차량 및 부동산을 처남 안○○에게 명의 이전한 사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기, 업무상횡령 및 강제집행면탈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2004. 4. 1. 및 2004. 4. 26. 증거불충분 및 범죄인정이 안됨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4년 2월 위 ○○운송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확인하였다. 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인과 신청기한의 적법성 : 신청인 황○○의 퇴직일은 2002. 11. 22.이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은 2003. 11. 17.로서 퇴직 후 1년 이내로 적정함. ②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 : 위 ○○운송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였고,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하(상시근로자 40명)로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에 해당함. ③ 사업활동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 중에 있는지 여부 : 2002. 11. 20. 최종부도(3차) 후 2002. 11. 29.까지 근로자들이 전원 퇴직하였고, 사업체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 ④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지 여부 : 청구인이 위 정○○의 재산(중기 및 운송대금)에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압류를 한 상태이고, 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던 중 제3의 채권자에 의해 제기된 배당금 이의신청의 소에 의거 배당이 중지된 상태인 점, 위 정○○의 소유재산(24톤 덤프트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 보기 어려움. ⑤ 기타사항 : 위 정○○가 채무를 진 근로자의 급여를 내세워 법원의 배당금을 채권으로 확보한 사실, 위 ○○운송의 부도 전ㆍ후 자신의 재산을 처남인 안○○에게 명의 이전한 사실, 부도일자 및 명의 이전한 재산의 내용을 다르게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부당한 수혜를 받기 위한 의도로 추정됨. (타) 피청구인은 2004. 2. 19. 사업주인 위 정○○의 재산이 있고, 청구인이 사업주의 채권(운송대금 등)에 기 압류조치 하여 임금채권 전액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파)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노동부 예규, 2003년 6월 발행)의 48쪽에 의하면, 사업주가 자산은 있으나 자산의 환가나 회수 등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처리하고, 여기에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란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한다 해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하) 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 68207-685, 2000. 12. 18.)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므로,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동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송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위 ○○운송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되지만, 청구인이 사업주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바 있고, 사업주의 채권을 확보하여 배당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주가 자신의 일부 재산에 대해 부도 전후 처남에게 명의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혐의가 있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부당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업주의 부동산 압류를 통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동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도산등사실의 불인정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금채권보장법의 관련규정 및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사업주 자산의 환가나 회수 등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주인 정○○의 재산(중기 및 운송대금)에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압류를 한 상태이고, 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던 중 제3의 채권자에 의해 제기된 배당금 이의신청의 소에 의거 배당이 중지된 상태라는 사실 이외에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인 2003. 11. 17. 이후 이 건 처분일인 2004. 2. 19. 현재까지 위 재산이 환가 또는 환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위 정○○가 소유 차량 및 부동산을 처남 안○○에게 명의 이전한 사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기, 업무상횡령 및 강제집행면탈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증거불충분 및 범죄인정이 안됨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보아 위 명의이전 사실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부당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건 대상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체당금 지급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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