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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1998. 12.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2020. 3.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직한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7. 1.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2019. 12. 31. 모두 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세무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으며, 생산시설은 ●●스마트하우징 주식회사에 양도되어 사업장이 완전 중단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근무 중인 것을 확인하였고, 세무서의 직권 폐업은「임금채권보장법」의 폐업의 의미와 다르고, 이 사건 회사의 토지 및 건물은 매도하였으나 이 중 일부는 사업유지를 위하여 다시 임차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진술조서, 현장출장복명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3.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20. 3. 20.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 하○○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055935"> </img> 다.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정은 2020. 5. 28.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063265"> </img> 라. 이 사건 회사는 2020. 6. 4. ○○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유지’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ㅇ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당사소유 공장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였습니다. ㅇ 기존사업의 지속성과 공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매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일시적으로 생산업무를 중단 중에 있으며, 현재 인원이 상주하며 기계설비 점검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ㅇ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생산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ㅇ 부가세 부분은 국세청 조사를 진행하면서 6월중순 부가세를 수정하고, 나머지 미납된 세금은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20. 3. 31. ●●스마트하우징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계약 시점에 대상 목적물의 일정 공간에 대해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임대계약 기간 : 2020. 3. 31.?2021. 3. 31. 바. 피청구인은 2020. 7.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ㅇ 사업장 출장 시 3명의 근로자가 사업의 정리가 아닌 신규사업 업무를 위하여 출근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결정일(2020. 7. 1.) 현재 2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취득 중이며, ㅇ 실사업주 하○○이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업재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바, 관련 입증자료를 통해 사업재개를 준비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사업장이 도산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불인가함 사.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세무서장은 2020. 12. 4. 이 사건 회사 대표 김○순에게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ㅇ 2021. 1. 20.자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심○균, 이○형, 고○선, 이○환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한편,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였다. 나. 판 단 이 사건 회사는 세금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① 2021. 1. 20.자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 ② 세금체납으로 직권폐지되었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2020. 12. 4.자로 신규 발급된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 공간을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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