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81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15-2402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는 1985년부터 상시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판매업을 하다가 2005. 1. 4. (주)○○니트와 회사재산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5. 1. 20. 회사를 청산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동월 21일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회사가 폐업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5. 2. 2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6. 청구인 등은 2005. 1. 21.자로 (주)○○니트에 포괄승계되어 동일장소에서 동일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사업이 폐업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식회사는 2005. 1. 21. 해산등기를 함으로써 사업이 폐지되었고, 등기된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5. 1. 25. 부도가 발생되어 담보된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주식회사의 유무형의 재산을 인수한 (주)○○니트의 정상가동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주식회사와 (주)○○니트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지위승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주식회사와는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주)○○니트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리의 오해 및 잘못된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이○○이 사임을 하고 (주)○○니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영업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2005. 1. 20.자로 양수한 사실을 보면 의도된 사업장의 분리 및 합병으로 판단되고, 인적ㆍ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며,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선임되어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법인자체가 폐지과정에 있는 것일 뿐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승계되어 생산 및 영업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폐지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신규고용형태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주)○○니트에서 사업장 근로자 전부를 채용하여 계속 동일한 업무에 같은 직급으로 종사하게 하였고, 2005. 1. 14. 계약체결 후 근로자 고용승계 또는 청산문제에 관하여 소속근로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주)○○니트에 포괄 승계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 당좌부도사실확인서, 도산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ㆍ결정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은 1985. 3. 12.로, 대표이사는 김○○으로 되어 있고, 상호를 당초 △△주식회사에서 2003. 2. 24.자로 ○○주식회사로 변경등기를 하였으며, 이○○은 이사로 재직하다 2003. 10. 13. 퇴임하였으며, 2005. 1. 20.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김정돈이 청산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주)○○니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은 2003. 3. 21.로 되어 있고, 상호를 당초 (주)○○니트에서 2005. 1. 20.자로 ○○주식회사로 변경등기를 하였으며, 이○○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2004. 11. 24.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와 (주)○○니트의 2005. 1. 14.자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제1조에 ○○주식회사의 상호 및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주)○○니트가 양수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 양도의 대상은 대지, 건물, 부대시설, 기계 및 기구, 사무집기, 비품, 제품 및 재고자재, 거래처에 대한 권리 및 지적재산권으로 되어 있으며, 제10조에 (주)○○니트는 ○○주식회사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 지위승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은행 ○○기업지점장의 2005. 1. 28.자 당좌부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부도발생일은 "2005. 1. 25."로, 부도사유는 "예금부족"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5. 2. 7.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및 2005. 2. 19.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32명이 2005. 1. 2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사업장 : ○○주식회사)되고, 같은 날 다시 동 자격을 취득[사업장 : (주)○○니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5. 2. 2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의 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업종은 "기계부품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35명"으로, 체불임금은 "계 1억9,784만8,699원, 임금 9,187만7,720원, 퇴직금 1억597만979원"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포괄승계되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하고 있으며, 사업주 소유의 부동산은 있으나 ○○은행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 설정 및 압류 등으로 체불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니트에 포괄승계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에 해당되므로 퇴직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포괄승계한 (주)○○니트는 정상가동 중에 있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적합하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사) ○○위원회는 2005. 5. 6.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청구인 등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2005. 2. 21. 피청구인에게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자백 및 고소인의 진술 및 거증자료에 의하여 그 범증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고소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주식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 근로자 전부를 채용하여 계속 동일한 업무에 같은 직급으로 종사하게 하였으며, ○○주식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 및 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2005. 1. 14. 양도ㆍ양수계약시 근로자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므로 포괄승계로 보아야 하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으므로 현단계에서는 퇴직금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하여 2005. 4. 21.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자산은 23억원이고, 부채는 34억원으로 자산이 부채에 미달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2005. 4. ·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근로자들은 ○○주식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주)○○니트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와 같은 직위와 임금을 받고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및 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야 하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한 양도 등으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였고, 2005. 1. 20.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의한 후 김정돈이 청산인으로 취임하여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며, 사업주 소유의 부동산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 설정 및 압류 등으로 체불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주)○○니트는 ○○주식회사의 대지, 건물, 부대시설, 기계 및 기구, 사무집기, 비품, 제품 및 재고자재, 거래처에 대한 권리 및 지적재산권을 모두 양수하여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업이 폐지되었다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와 (주)○○니트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 지위승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종업원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5. 1. 21.자로 상실하였으므로 종업원들은 ○○주식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주)○○니트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뜻으로 양도 전의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양수 후의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 전후의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뜻으로 양도 전의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종업원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5. 1. 21.자로 상실하였으나 같은 날 (주)○○니트 소속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경영주체의 교체에 따라 새로운 경영주체인 (주)○○니트에 승계되어 실질적 근로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근로자로 볼 수 없고, ○○주식회사를 양수한 (주)○○니트는 상호를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정상가동 중에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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