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50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동 ○○빌라 5동 201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주)○○기계펌프(이하 "○○기계펌프"라 한다)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계펌프기의 사업이 (주)○○이엔티(이하 "○○이엔티"라 한다)로 양도되어 ○○기계펌프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7.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펌프 및 모타 제조업체인 ○○기계펌프에 1999. 9.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11. 30. 사업이 중단되어 퇴사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나. ○○기계펌프는 1992. 4. 21. 설립되어 펌프 및 모타 제조로 상시 근로자 29명으로 사업을 해 오다가 금융부채 부담, 수요감소 및 자금회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3. 11. 30.자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청구인 등 23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973만4,552원이 체불된 상태이며, 근로자는 모두 퇴사한 상태이고, ○○세무서에 2004. 3. 24.자로 폐업신고 되었으며, ○○기계펌프의 재산인 공장건물, 토지 및 기계설비일체가 압류 및 가압류가 되어 임의경매가 진행중이고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배당요구하였으나 향후 경매가 종료되려면 1년 이상이 소요되어 도산사실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가 불가능하다. 다. 피청구인은 ○○기계펌프의 인적 및 물적자산 일체를 ○○이엔티가 포괄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엔티가 ○○기계펌프의 공장, 건물 및 기계설비 일체를 전세보증금 1억에 임대하여 그 공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기계펌프의 퇴직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이 채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엔티는 2002년부터 탈수기를 주요품목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기계펌프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기계펌프의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고용승계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엔티가 ○○기계펌프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기계펌프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되어 있을 뿐 실제는 ○○기계펌프에 재직하던 영업실장의 처(김○○) 명의로 2002. 3. 25. ○○이엔티를 설립하여 ○○기계펌프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기계펌프의 근로자(김△△ 등 8인)를 고용하고 ○○기계펌프의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생산관리형식으로 운영하여 왔는바, 이는 사업장 자체가 폐쇄되지 않고 근로자 전원이 해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기계펌프의 부도 직후 ○○이엔티가 기존 근로자의 일부를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기존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진술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3. 24.자 ○○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기계펌프의 개업일자는 "1992. 4. 21."로, 폐업일자는 "2004. 3. 24."로 되어 있으며, 종목은 "펌프 및 모타, 기계설비, 밸브, 수배관공사"로 되어 있다. (나) ○○기계펌프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본점은 "경기도 ○○시 ○○구 ○○동 741-4"로, 목적은 " 1. 펌프제조 및 판매업, 2.펌프 및 모타, 콤푸렛샤, 도소매업, 3. 배관 및 난방공사 건설업, 5. 부동산임대업, 6.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 대표이사 차○○, 이사 김□□, 이사 정○○, 감사 이○○"으로 되어 있다. (다) 2003. 12. 17.자 ○○이엔티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본점은 " 경기도 ○○시 ○○구 ○○동 741-4 ○○공단 8블럭 12호"로, 목적은 "1. 탈수기 제조 및 판매업, 2.펌프제조 및 판매업 3. 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대표이사 김○○, 이사 이○○, 감사 김□□"로 되어 있다. (라) 2004. 9. 1.자 ○○이엔티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본점은 "○○시 ○○구 ○○동 741-4 ○○공단 8블럭 12호"로, 목적은 "1. 탈수기 제조 및 판매업, 2.펌프제조 및 판매업 3 .펌프 및 모타, 콤푸렛샤, 도소매업(2004. 3. 25.추가), 3. 배관 및 난방공사 건설업(2004. 3. 25.추가), 5.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2004. 3. 25.추가), 6. 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2004. 3. 25.추가)"으로 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대표이사 김○○, 이사 장○○, 감사 정○○"로 되어 있다. (마) ○○기계펌프의 체불금품은 청구인 등 23인의 임금 및 퇴직금은 "1억973만4,552원"이고, 부채내역합계는 총 "50억2,640만1,290원"이며, 재산내역합계는 "10억9,734만350원"이고, 상시근로자수는 "29인"으로 되어 있다. (바) 2003. 10. 1.자 ○○기계펌프의 대표이사인 차○○과 ○○이엔티 대표이사인 김○○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기계펌프의 사무실 및 공장전체를 보증금 1억원에 2003. 10. 1.부터 2008. 9. 30.까지 위 김○○이 사용하도록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사) 2004. 3. 20. 청구인 및 청구외 차○○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엔티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기계펌프의 영업실장)이고 법인대표자 명의는 김▽▽의 처인 김◇◇이며, ○○이엔티는 경기도 ○○시 ○○면 ○○리 730-1을 주소로 2002. 3. 25.자로 설립되었고 설립이후 사업운영은 하지 않았으며, 2003. 11. 25.자로 ○○기계펌프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4. 2. 23. 피청구인에게 ○○기계펌프의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계펌프기의 사업이 ○○이엔티로 양도되어 ○○기계펌프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영업상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양수인이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기계펌프가 2004. 3. 24.자로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계펌프의 이사였던 김□□와 감사였던 이○○이 각각 ○○이엔티의 감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기계펌프의 영업실장의 처인 김○○이 ○○이엔티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04. 3. 20. 청구인 및 청구외 차○○이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청구인이 ○○이엔티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기계펌프의 영업실장인 김▽▽라고 진술한 점, ○○이엔티가 ○○기계펌프의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임대차형식으로 ○○기계펌프의 사무실 및 공장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기계펌프의 근로자 일부를 고용한 점, ○○기계펌프의 사업내용과 ○○이엔티의 사업내용이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계펌프와 ○○이엔티 사이에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상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계펌프로부터 ○○이엔티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양수인인 ○○이엔티가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기계펌프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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