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54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동 171 ○○아파트 C동 402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의 사업이 (주)□□(이하 "□□"라 한다)로 양도되어 ☆☆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26.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기다리미 제조업체인 ☆☆에 1999. 11.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3월 ☆☆가 □□에 매각되면서 퇴사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의 사업이 2003. 3. 25. □□로 포괄적으로 양도되었기 때문에 ☆☆가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는 청구외 (주)☆☆공업(대표이사 강○○)으로부터 공장건물, 생산라인 및 기자재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물적 시설을 □□에 매각하였는데, ☆☆는 위 물적시설의 실소유주인 (주)☆☆공업의 허락도 받지 않고 타인의 자산을 ☆☆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 자체가 당연 무효이다. 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ㆍ인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바, ☆☆와 □□간에 형식적으로는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 물적 시설은 그 대부분이 (주)☆☆공업의 소유이기 때문에 양도양수의 핵심적인 내용인 실소유주의 변경이 없는 임차인의 변경에 불과할 뿐이고, ☆☆의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고 2명만이 새로 입사한 형태로 □□에 채용되었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1억9,500만원의 채무는 승계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업의 양도양수라 볼 수 없으므로, ☆☆는 2004. 4. 4. 폐업과 함께 도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의 사업은 2003. 3. 25. □□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가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동 양도양수계약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받은 사항으로서 양도양수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며, 양도당시 ☆☆의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도 3억381만2,421원에 달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퇴사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2,677만1,940원을 청산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의결서, 양도ㆍ양수계약서, 진술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1999. 11. 24. 설립되어 경기도 ○○시 ○○동 55-3번지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전기다리미 제조업을 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03. 3. 25. □□에 동 사업을 양도한 후 2003. 4. 4. 폐업하였다. (나)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는 2003. 3. 25.자로 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자산은 검사기자재 1억4,062만7,000원 등 3억381만2,421원, 부채는 미지급급여 1,533만 8,870원 등 3억381만2,421원으로 되어 있으며, 검사기자재 명세서에는 (주)☆☆공업소유가 3,076만2,553원으로, ☆☆소유가 2,645만4,217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4. 4. 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3. 3. 3. 청구인이 퇴사할 당시 ☆☆의 생산활동은 중단되었으나 A/S업무는 계속하고 있었고, ☆☆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나중에 알았으며, 이후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인 박△△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약속어음(지급기일 : 2003. 12. 30.)으로 지급받았으나 동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아직까지 체불금품의 청산이 안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라) ☆☆의 관리담당이사였던 청구외 박□□에 대한 2004. 4. 1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에서 퇴사한 청구외 윤□□ 등 10인 중 청구외 신○○ 등 4인이 □□에 입사하였고, 양도ㆍ양수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은 □□가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의결서에 의하면, ☆☆의 사업은 청구인이 퇴사할 당시 생산활동과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로 사업이 양도되어 계속 경영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양도당시 자산도 3억381만2,421원에 달하여 적어도 임금채무에 대하여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산등사실에 대하여 불인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3. 3. 3. ☆☆에서 퇴직한 후 2004. 3. 2. 피청구인에게 ☆☆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26. ☆☆의 사업이 □□로 양도되어 ☆☆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영업상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양수인이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는 □□와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2003. 3. 25.자로 ☆☆의 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가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퇴직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가 승계하기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가(비록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체불금품의 청산이 안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 등 퇴직자에게 2003. 12. 30.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 체불금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사업은 □□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는 물적 시설의 실소유주인 (주)☆☆공업의 허락도 받지 않고 타인의 자산을 ☆☆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계약 자체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외에 계약의 당사자인 □□나 물적시설의 실소유주인 (주)☆☆공업에서 동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달리 동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