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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045 재결일자 2009. 04.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소정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작성·보고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와 이 사건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박○○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임금 등의 지급 관련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8. 9.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산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소송이 진행 중임을 볼 때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불인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자산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회사의 부도 이후 직원들은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를 하였고, 사장은 들어올 투자금이 있다며 퇴사한 직원들을 안심시키며 사무실을 이전하여 몇 개월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나 아무런 자산도 없었다. (2)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당시 사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여서 어떤 증빙서류도 찾을 수 없었고, 임원들도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 (3) 제출한 재무제표상에 자산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는 아무 자산도 없었고, 임대해 있는 사무실도 다른 곳에서 임대료를 대납해 준 상황이었으며, 임대료는 이미 몇 달치가 밀려 있었다. (4) 부도 이후 이사한 사무실도 아는 사람의 사무실 한쪽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했다. 나.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소송(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나** 판결)과 관련하여 (1) 부도 이전에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장이 재판을 진행하여 1심에서 승소를 하였지만, 상대방(주식회사 △△종합건설)이 항소를 하여 2008. 4. 16. 각하판결을 받아 패소하였다. (2) 원고를 포함하여 퇴직한 직원들도 채권가압류를 하고, 사장에게 임금체불을 해결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으나, 아직도 사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3) 처분을 받을 당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들어 불인정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는 연락두절 상태이고, 이 사건 회사의 임금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참고인(이 사건 회사의 경리담당자) 조사를 한 결과, 2006. 8. 31. 부도 이후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진술 외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는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는 없으나 공동수주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서 임대료를 부담하여 회수 가능한 보증금은 없으며,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건설기계인 광파기와 레벨이 있었으나 처분내역에 관하여 아는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06년 결산서는 신고된 바가 없고, 2005년 결산서상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약 24억원의 소진 내역도 확인 불가능하다. 다.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61만 9,060원이 체납되었으나, 압류 등 조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2008년 2월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공사미수금)에 대하여 확인한바,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이 △△종합건설을 상대로 미수공사대금 1억 7,871만 1,997원에 대하여 소송 중이며 1심에서 이 사건 회사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결산서 및 법인 통장 등 재무상태에 대한 증빙자료 및 자산 소진 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사업주가 △△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회수소송(1심)에서 승소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불인정 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결정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 법인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체납내역, 신용조사보고서, 출장복명서, 사건송치서,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서, ○○세무서 협조의뢰 회신, 진술조서, 매출채권 증빙서류,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1. 21.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법인명)는 “(주)●●엔지니어링”으로, 성명(대표자)은 “이▼▼”으로, 업태는 “건설, 서비스”로, 종목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보링, 그라우팅공사, 기술용역”으로, 개업일은 “2000. 11. 1.”로, 폐업일은 “2006.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8.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근무하다 2006. 8. 31. 퇴직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9. 6.과 같은 해 10. 24.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허▽▽과의 문답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1) 연락이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은 ◇◇쪽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주소지는 모르고, 현재 ◆◆에 있으며 2007년 10월에 한국에 입국 예정이라고 이▼▼과 연락이 되는 것 같은 강☆☆ 상무가 이야기 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1. 3.부터 2006. 8. 31.까지 견적 및 공무 업무 담당대리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체불임금은 2005년 12월 임금 150만원, 2006년 7월 임금 181만 8,770원, 2006년 8월 임금 181만 8,770원, 4년 8개월분 퇴직금 670만원 등 금품 합계 1,188만 7,540원이다. (4) 청구인은 2006년 8월말에 이 사건 회사에 1차 부도가 나서 퇴사하였고, 그 후 2006. 9. 2.에 2차 부도가 나서 모든 회사의 거래가 정지되어 9월초에 사장인 이▼▼ 외에 모두 퇴사하였다. (5) 청구인은 강☆☆ 상무에게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강☆☆ 상무는 사장이 해외에 나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사장이 입국하면 이야기를 해 보겠다며 자료를 주지 않았고, 서류는 아는 거래처 창고에 있으나 사장이 와야 열쇠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이라는 회사와 □□동의 아파트 흙막이 공사를 수주했는데 적자가 4억원 정도 나고, 현장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나서 처리 비용 등도 지출이 되었으며, 공사 수주도 잘 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되었다. (7) 이 사건 회사는 ▲▲엔지니어링과 ●● 철도공사 건을 같이 하기로 하고 기존의 △△동 사무실에서 2005년 3월에 임차보증금은 ◆◆에서 부담하기로 하면서 ○○동 ▲▲엔지니어링 4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투자유치가 잘 되지 않아서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엔지니어링도 같은 시기에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다. (8) 이 사건 회사가 ▲▲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퇴거한 시기는 2006년 9월 중순경이고, ▲▲엔지니어링에서 임대료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없다. (9)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중단된 시기는 2006. 8. 31. 1차 부도때이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진정사건이 제기된 이후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나 물품은 없다. (10) 이 사건 회사의 주거래처는 ▲▲건설인데, ▲▲건설에 대한 채권은 ▲▲건설에서 공탁으로 정리를 한 것 같다. (11) 이 사건 회사의 주거래은행은 ▽▽은행이었고, 2006. 9. 1. 이후 잔액은 몇 만원 정도 있었고, 회사 차량은 없었으며, 회사 비품은 재활용센터에 팔았다. (12) 이 사건 회사가 부도날 즈음의 건설현장은 2004년 가을경에 수주한 강원도 ▽▽군 ▽▽읍의 ▲▲건설의 도로개설 공사현장 하나만 있었다. (13) 건설공사대금은 받은 것도 있고 못받은 것도 있고 적자를 본 것도 있으나 정확한 공사명은 잘 기억나지 않고, 그 중에서 2003년부터 2004년경까지 □□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14) 2005년경 ▼▼군에 있었던 △△종합건설의 공사현장에서 2억원 이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임◇◇ 이사에게 알아본 결과 현재 이▼▼ 대표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에 지급받을 채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 박○○는 2007. 10. 24.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허▽▽과의 문답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1) 박○○는 2004. 12. 1.부터 2006.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건물의 동종 건설업체인 ◆◆으로 이직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던 중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은 한 번도 없었고, 건설기계장치는 광파기와 레벨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부도 이후에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모르겠으며, 2006년 8월말 부도 이후 회사 정리때도 보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부도 이전부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에어콘, 컴퓨터, 책상 등이 압류된 사실이 있고, 2006년 8월말경 부도나기 전에 ▲▲건설에서 공사대금이 8,800만원 정도가 입금되어 직원 급여 두 달분을 지급하고 거래처 미지급금을 지급하였으며, 몇 백만원 정도 남은 것은 회사 운영비로 소진하였다. (4) 박○○가 알고 있는 것보다 재무제표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기계장치는 구입한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에는 2005년도에 2억 2천만원으로 나와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고, ▽▽은행에서는 2004년 9월경부터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차대조표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5) 회사 통장은 ▽▽은행 외에 ☆☆은행 ☆☆지점 거래가 있었는데 2006년 8월말경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잔액은 10만원이 채 되지 않았고, 그 외에 통장은 없었다. (6) ▽▽은행에 월 100만원 적금이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은행에서 회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월 25만원 ★★생명 보험이 있었는데 2006년 8월에 해약하여 거래처 미지급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는 자산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 (7) 재무제표상에는 미지급금이 3억 8천 6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박○○가 알기로는 2005년 12월경에는 실제 미지급금이 6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 8월 부도 전까지는 거래처 미지급금이 11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부도 이후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임◇◇ 이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청산목적으로 작성한 거래처체불내역을 메일로 받아서 확인 결과 11억 1천 8백원이라고 되어 있다. (8) 2006년 7월부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두 달 정도 체납되었으나, 압류가 들어온 것은 없다. (9)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이행증권을 수수료를 주고 사야 하고 공사가 끝나갈 경우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하자이행증권을 사야 되는데 원래 계약금의 10%를 주고 증권을 구매해야 하나 공제조합 가입시에 구입한 좌수로 대신하고 수수료만 내고 증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도 이후에 공제조합에서 서류가 왔는데 부도로 인한 하자공사 때문에 공제조합에 미지급금이 있다고 하며 강☆☆ 상무에게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도 남은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 서울지방노동청 □□지청은 2007. 12. 20.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이▼▼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이▼▼이 잠적하고 도피 중이어서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바.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2008. 2. 13.자 도산등사실인정심의·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일반개요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277"> ┌───────┬────────────────────────────┐ │신 청 인 │양 ■ ■(75****-*******) │ ├───────┼────────────────────────────┤ │신청서 접수일 │2007. 8. 9. │ ├───────┼────────────────────────────┤ │근 무 기 간 │2002. 1. 3. ~ 2006. 8. 31. │ ├───────┼─────────┬────────┬─────────┤ │사 업 장 명 │(주)●●엔지니어링│대 표 │이 ▼ ▼ │ │ │ │ │(54****-*******) │ ├───────┼─────────┴────────┴─────────┤ │소 재 지 │서울시 ○○구 ○○동 *-* ○○빌딩 *호 │ ├───────┼─────────┬────────┬─────────┤ │업 종 │토 공 사 업 │상시근로자수 │9명 │ ├───────┼─────────┴────────┴─────────┤ │대 표 행 방 │소 재 불 명 │ ├───────┼─────────┬────────┬─────────┤ │체불금품(인원)│26,179,030원(2명) │예상체당금(인원)│16,275,000원(3명) │ └───────┴─────────┴────────┴─────────┘ </img> (2007. 12. 10. □□지청에서 기소중지로 송치됨) (2)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사업기간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고, 2006. 8. 31. 1차 부도, 2006. 9. 2. 2차 부도 이후 회사의 모든 거래가 정지되어 이 사건 회사의 전 직원이 퇴사하여 영업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었다(2006. 12. 31. 폐업신고). (3)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 ○○세무서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결산서자료요청을 의뢰하였으나 2006년 이 사건 회사는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현재 사업주 이▼▼이 소재불명인 상태이므로 재무제표 등 구체적인 자산내역에 대한 확인 불가하고, ㉯ 이 사건 회사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경리담당 박○○의 진술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은 이 사건 회사와 ●●철도공사의 공동수주를 이유로 (주)▲▲엔지니어링에서 부담하여 회수 가능한 임차보증금은 없다고 진술하나 계약서 등 근거자료는 없고, ㉰ 경리담당 박○○는 2006년 8월말경 ▽▽은행의 법인 통장 잔액은 10만원 미만이었고 월 100만원의 납입적금도 회사가 부도나면서 ▽▽은행에서 회수하는 등 잔존 자산은 없었다고 진술하나 법인 통장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는 없고, ㉱ 기타 비품과 시설장치에 대하여 청구인과 경리담당 박○○는 이 사건 회사의 차량운반구는 없으며 회사비품은 사무실 정리시에 재활용센터에 처분하였고, 건설기계장치로 광파기와 레벨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부도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 경리담당 박○○의 진술에 의하면 2005년경 ▼▼군에 소재한 △△종합건설현장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진술하여 확인한 바, 동 공사대금 178,711,997원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민사 27부(사건번호 2007나******)에서 재판 진행 중으로 확인되며, ㉳ 이 사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조사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부채는 15억 7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2006. 9. 4. 약속어음 2억 5천 5백만원이 부도 처리되고, 은행대출금 359,816,000원, 2006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전 직원의 2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고, 2007. 4. 18. 국세 18,914,000원이 체납되는 등 채무 합계액이 약 9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4) 사업주 재산의 근로자에 대한 양도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없다. (5) 조사자 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바, 이 사건 회사의 자산내역 등의 확인이 불가하고, 현재 매출채권 178,711,997원에 대한 회수 소송 중임이 확인되는 바,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6)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은 만장일치로 불인정이라는 심의의견이다. (7) 심의결과 : 불인정함이 타당함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허▽▽은 2008. 2.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를 작성·보고하였다. (1) 체불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279"> ┌───────┬────────────────────────────┐ │체불 근로자수 │체 불 임 금 액 │ │ ├──────┬──────┬──────┬───────┤ │ │계 │정기임금 │퇴직금 │기타(상여금등)│ ├───────┼──────┼──────┼──────┼───────┤ │3명 │26,179,030원│10,650,000원│15,529,030원│0원 │ └───────┴──────┴──────┴──────┴───────┘ </img> (2)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볼 때 대상 사업주는 임금지급능력이 있다고 사료된다. (가) 부동산과 동산(기계 등의 설비, 재고품 등) 현황과 관련하여 부동산·동산 모두 없음. (나) 채권(판매대금, 예금, 유가증권, 약속어음 등) 현황과 관련하여 회수가능한 178,711,997원의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조치(저당권설정, 압류, 가압류)가 있음. (다) 채무(체불임금은 제외) 현황과 관련하여 약 9억원의 채무가 있고, 제2회사(채권·채무를 포괄승계한 회사 제외) 설립 현황과 관련하여 제2회사의 설립은 없음. (라) 기타 임금지급능력에 관하여 부기할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주 이▼▼이 소재불명 상태이고 이 사건 회사의 자산내역 등 임금지급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고, 현재 매출채권 178,711,997원에 대한 회수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가 승소하여 2심 재판 중임을 볼 때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인정함. (3) 이 사건 사업장은 2000. 11. 1. 토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하던 중 2006. 8. 31. 1차 부도, 2006. 9. 2. 2차 부도 이후 회사의 모든 거래가 정지되어 영업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어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활동의 중단을 인정한다. (4) 근로감독관의 의견 : ①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2005년 결산서를 중심으로 확인한 바, 매출액 29억 100만원, 당기 순이익 2천 200만원, 자산 총계 23억 9,000만원으로 확인되나, 부도 이후 동 자산내역의 소진여부의 확인이 불가하고, ②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이▼▼이 미수 공사대금 178,711,997원에 대한 회수 소송 중이며 1심에서 이 사건 회사가 승소한 후 서울고등법원 민사 27부(사건번호 2007나**)에서 재판 진행중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함이 타당하다. 아. 피청구인은 2008. 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산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없어 확인이 불가하고,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 소송이 진행 중임을 볼 때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이 사건 회사가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178,711,997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2007. 9. 19. 원고인 이 사건 회사의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2008. 4. 16.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원고인 이 사건 회사로, 제3채무자를 피고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인 이 사건 회사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 각하 판결을 하였으며, 더 이상 상고함이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5281"> ┌───┬────────┬──────┬──────┬─────┬────────┐ │순 번 │사 건 번 호 │채 권 자 │청 구 금 액 │발 령 일 │제3채무자 송달일│ ├───┼────────┼──────┼──────┼─────┼────────┤ │1 │서울중앙지방법원│김■■ │79,089,367원│2006. 12. │2006. 12. 26. │ │ │2006타채***** │ │ │20. │ │ ├───┼────────┼──────┼──────┼─────┼────────┤ │2 │서울중앙지방법원│김○○ │84,821,926원│2007. 9. │2007. 9. 19. │ │ │2007타채****2 │ │ │14. │ │ ├───┼────────┼──────┼──────┼─────┼────────┤ │3 │서울중앙지방법원│선정당사자 │35,961,860원│2007. 9. │2007. 9. 19. │ │ │2007타채****1 │김○○ │ │14. │ │ ├───┼────────┼──────┼──────┼─────┼────────┤ │4 │서울중앙지방법원│김■■ │27,583,770원│2008. 1. │2008. 2. 1. │ │ │2008타채**** │ │ │29.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행정심판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행정처분 당시 적용할 법령과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행정처분 당시 보유하였던 처분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재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행정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산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 소송이 진행 중임을 볼 때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소정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이▼▼은 임금체불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지청의 2007. 12. 20.자 사건송치서에서 소재가 불명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8. 2. 13.자 도산등사실인정심의·결정서에도 위 이▼▼의 행방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둘째,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허▽▽이 2008. 2. 14. 작성·보고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은 없고, 근로자에게 양도된 사업주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셋째,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허▽▽이 2008. 2. 14. 작성·보고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회수 가능한 178,711,997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이 채권에 대한 회수 소송 제1심에서 이 사건 회사가 승소하여 제2심 재판 중임을 볼 때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그 동안 위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소송의 항소심(제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8. 4. 16.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원고인 이 사건 회사로, 제3채무자를 피고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인 이 사건 회사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 각하 판결을 하였으며, 더 이상 상고함이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회사의 확인 가능한 유일한 자산인 위 채권마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임금 등의 지급 관련 요건 외의 다른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허▽▽이 2008. 2. 14. 작성·보고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와 이 사건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박○○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임금 등의 지급 관련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12.27>]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3조에서 이동 <2007.12.27>]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2>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3.6.25> [전문개정 2001.6.22]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② (생 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2005.8.22, 2006.3.2, 2007.4.25>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그 거부처분을 한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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