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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80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213동 505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54-8 ○○빌딩 5층 ○○소프트 주식회사 내)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 22.부터 (주)○○종합건설에서 재직하다가 같은 해 8. 4. 퇴직하였는데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주)○○종합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가 수개월간 행방불명되어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위 회사에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2005. 1. 3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16. 위 김○○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건설과 구두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였으나, 입사 후 담당한 업무는 (주)○○종합건설의 업무였고 김○○는 (주)○○건설, (주)○○종합건설, (주)△△ 등 여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던 시점에는 이미 거의 8,9개월 가량 행방불명되어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는 자이다. 나.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법적 확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실상의 확인만에 의거하여 (주)△△에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주)○○종합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으나, 김○○가 지배하는 위 여러 회사들은 모두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그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개인과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그 개인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자기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주)○○건설 또는 (주)○○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으로 김○○ 개인에 대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주)○○종합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받은 지급명령으로써 (주)△△에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임금채권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재직한 (주)○○종합건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723-23 제일빌딩 3층 소재 건설업체로서 청구인이 소속한 사업체의 사업주는 사실상 대표자 김○○이고, 동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주)○○종합건설, (주)△△, (주)○○건설 등 3개 회사를 같이 운영하였으며, (주)○○종합건설과 (주)△△은 명의상 대표자를 동생 김△△으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여야 하나, 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은 인천광역시 ○○구 ○○동 305-3 소재 8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임대분양사업을 현재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진술서, 도산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불임금 100만원이 있고, 사업주인 김○○가 행방불명됨으로 인하여 (주)○○종합건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종합건설 및 (주)△△은 서울특별시 ○○구 ○○동 723-23에 소재하고 있고, 각 사업장의 이사는 김○○로, 대표이사는 각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도산등 사실인정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주)○○종합건설의 사실상 대표는 김○○이며 김○○는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04. 12. 7.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로 송치(송치번호 제3458호)한 바 있으며, 당초 청구인은 (주)○○건설 소속으로 진정을 하였으나 (주)○○종합건설 소속으로 확인됨. - 총 체불금품 해당자는 정○○ 외 41명으로 체불금품 총액은 신청인의 임금 1,00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42명의 임금, 퇴직금 도합 69,467,544원이며, 이중 예상체당금은 68,778,566원으로 추정됨. - (주)○○종합건설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 점,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인으로서 300인 이하 사업장인 점 등이 인정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함. - (주)○○종합건설의 사실상 대표자는 김○○이고 동 사업주는 서울특별시 ○○구 ○○동 723-23 ○○빌딩 3층에서 (주)○○종합건설, (주)△△, (주)○○건설 등 3개 회사를 동일 장소에서 같이 운영하였으며 (주)○○종합건설과 (주)△△은 명의상 대표자를 동생 김△△으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행하였고 3개 업체 모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명의상 대표자 김△△은 2005. 3. 26. 근로자 전원이 퇴사를 하여 사업이 정지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적용여부를 조사하던 중 (주)△△은 인천시 소재 8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임대분양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명의상 대표자 김△△의 확인내용이 사실과 달리 허위인 것으로 조사됨. -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 서류가 없어 회사자산의 유무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며, 명의상 대표자 김△△은 회사가 2004. 10.경부터 공사수주가 없고 근로자들이 최종적으로 2005. 3. 26.자로 전원 퇴사를 하였으며, 본점 사무실의 월세도 체납하여 임차보증금 4,200만원도 상계하여 남은 금액이 없어 사업운영이 정지상태라고 하였으나, (주)△△은 인천시 ○○구 ○○동 305-3에 8층건물(당초 ○○빌딩에서 △△빌딩으로 명칭을 변경) 인천지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임대분양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청산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라) 인천광역시 ○○구 ○○동 305-3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6. 19. (주)○○가구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 8. 1. 상호변경을 원인으로 같은 해 12. 13. 위 (주)○○가구에서 (주)△△으로 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주)△△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이○○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4. 8. 7.부터 2005. 3. 4.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1,040만3,810원의 체불임금이 있으며 사업주인 김○○는 서울시 △△구 △△동 소재 일명 △△호텔 및 인천광역시 ○○구 ○○동 일명 ○○빌딩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산적한 소송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담당자를 2005. 4.경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주)△△은 인천광역시 ○○구 ○○동 305-3 소재 8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인터넷상 채용공고를 내는 등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주)○○종합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를 권원으로 하여 (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주)△△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아) 피청구인은 2005. 5. 16. 김○○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종합건설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김△△은 회사가 2004. 10.경부터 수주가 없고 근로자들이 최종적으로 2005. 3. 26.자로 전원 퇴사를 하였으며 본점 사무실의 월세도 체납하여 임차보증금도 상계하여 남은 금액이 없어 사업운영이 정지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이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개의 주식회사인 ○○종합건설 또한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실상 김△△이 운영하고 있는 (주)○○종합건설은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가 (주)○○종합건설 및 (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김○○는 2004년 11월 이후로 행방불명된 상태로서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04. 12. 7. 기소중지로 송치(송치번호 제3458호)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인천광역시 ○○구 ○○동 305-3 소재 8층 건물이 (주)△△ 소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김○○와 (주)△△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김○○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주)△△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김○○가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그 임금지급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법인등기부등본상 김○○가 (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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