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4660 재결일자 2010. 03.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메디컬은 ○○케미칼과 같은 시설을 사용하여 같은 거래처에 같은 제품을 납품하고 하고 있고, ○○케미칼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메디컬에서 근무하고 있어 내부조직 등의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케미칼의 영업을 구성하는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이전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사실상의 영업양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케미칼과 ▲▲메디컬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다고 보고 ○○케미칼이 영업이 정지되거나 폐지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케미칼”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7. 8. 1. 퇴직한 자로서, ○○케미칼의 사업활동이 정지한 상태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8. 7. 30.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케미칼은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9. 7. 28. 도산 등 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케미칼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케미칼이 폐업된 후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토지 및 기계 등을 임대하여 사업을 재개하였는데, 사업의 재개 시 별도의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업의 양도양수에 수반되는 근로자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단순히 동일시설을 이용하여 동일한 근로자가 같은 거래처에 납품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케미칼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메디컬 주식회사(이하 “▲▲메디컬”이라 한다)라는 법인만 달리한 채 ○○케미칼과 동일한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같은 제품을 같은 거래처에 납품하는 등 동일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폐업당시 근로자 12명 전원이 이전과 동일한 근무조건과 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등 사실상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케미칼과 ▲▲메디컬사이에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에서 ○○케미칼과 ▲▲메디컬 사이에 영업재산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채무를 면제받으면서 사업을 지속할 목적으로 사실상의 영업 양도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고 ▲▲메디컬의 대표이사가 ○○케미칼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점, 폐업 후 5일이 지난 후 바로 영업을 시작한 점, ○○케미칼 폐업 당시 근로자 12명 전원이 ▲▲메디컬에서 동일한 근무조건과 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별표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도산 등 사실불인정 통지서,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4. 1. 12.이 발행한 ○○케미칼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케미칼(주)”로, 대표자는 “황○○”으로, 개업년월일은 “2002. 8. 27.”로,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면 ○○리 169-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제조, 종목 : 캠퍼스, 합성수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케미칼과 ▲▲메디컬의 각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케미칼의 설립일은 “2002. 8. 27.”로, 목적은 “합성수지 제조 및 캠퍼스,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메디컬의 설립일은 “2006. 3. 14.”로 목적은 “에어매트리스 제조·유통·무역업, 침대의 제조·유통업, 침구 및 침장·매트·침대용품 연구개발·제조·유통·도소매업, 합성수지제조 및 캠퍼스(2007. 9. 13.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각의 대표이사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735217"> ┌────┬─────────────┬────────────────────┐ │ │??케미칼 │▲▲메디컬 │ ├────┼─────────────┼────────────────────┤ │대표이사│황?? │황??(황??에서 2006. 12. 28. 변경됨) │ ├────┼─────────────┼────────────────────┤ │이사 │황△△(2005. 12. 28. 취임)│이?? │ │ │황??(2006. 12. 28. 취임)│황△△ │ │ │ │황?? │ ├────┼─────────────┼────────────────────┤ │감사 │이??(황??의 처) │이?? │ └────┴─────────────┴────────────────────┘ </img> 다. 청구인은 ○○케미칼이 도산하였고, ○○케미칼의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8. 7. 30.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황○○에 대한 2008. 10. 7.자 진술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케미칼은 은행에서 부도처리가 되어 2007. 8. 1.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신고 당시 1억 3천만원 정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청산하지 못하였다. 2) ○○케미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황△△은 먼 친척이고 이○○은 아내이며 황○○는 아들인데, 주식회사로 등록을 하려면 5명이 필요하여 이사로 등록시킨 것이며, 실제로 경영은 황○○이 했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가진 지분은 없다. 3) 공장과 토지는 황○○ 개인소유였고 기계만 ○○케미칼의 자산이었는데, 기계는 2005년도 이○○에게 5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다가 돈을 갚지 못하여 2006년경 소유권이 넘어갔고, 현재는 △△케미칼의 소유이며, 2008. 7. 15. 은행경매로 현재는 공장과 토지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메디컬은 안마기 등의 의료기구를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것인데 황○○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사업체가 많아 2006년 12월경 아들을 대표이사로 등록한 것이다. 마. ○○케미칼의 대표자인 황○○의 2008. 10. 10.자 경위서에 의하면, 황○○은 “○○케미칼(주)”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합성수지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회사가 부도처리 되었고, 회사가 부도처리된 후 ○○케미칼에 근무하였던 이▽▽ 등 몇몇 직원들이 압연카렌다라는 기계의 소유주가 된 △△메디컬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하며 기계를 임대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아들인 황○○의 명의로 된 ▲▲메디컬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변경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황○○은 ▲▲메디컬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 최○○의 2008. 10. 31.자 현장출장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케미칼의 소재지에는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있었음.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인 이▽▽를 만나 면담한 결과, - ○○케미칼이 2007. 7. 31.자로 최종부도처리 되자 퇴직 근로자들이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의료기판매업을 하기 위해 황○○(황○○의 아들) 명의로 등록해 놓았던 ▲▲메디컬의 업종을 합성수지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메디컬 이름으로 거래를 시작했다고 함. - 2007년 8월 이후 토지, 건물, 기계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등으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기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함. - ▲▲메디컬은 2008. 7. 15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에게 보증금 3천 4백만원을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보증금에 대한 이자 150만원을 6개월간 매월 지급하는 조건으로 월세금 340만원에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였다고 함. - 공장기계의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공장기계의 현 소유주인 △△메디컬이 ▲▲메디컬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하여 별도의 계약서 없이 매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함. 3) ○○케미칼에서 ▲▲메디컬로 인수될 자산이나 채권은 전혀 없었음. 4) 공장의 세금계산서, 작업지시서 등에 ▲▲메디컬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음. 사. 청구인에 대한 2008. 9. 23.자 진술조서와 2009. 1. 9.자 진술조서(2차)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2007년 11월경 김□□(○○케미칼 소속 근로자)을 신청인 대표로 하여 노동부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체불임금 지급의무자는 법인이고, 건물 및 토지는 황○○의 명의로 되어 있어 배당을 받을 수 없었다. 2)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사업주가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 아니고 법원의 배당 등으로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사건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3) ○○메티컬은 2006. 3. 14. 황○○을 대표이사로 하여 메트리스 및 침구류 등의 도소매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2006. 12. 28. 대표이사가 황○○로 변경되었으며, 실제 거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부진하여 2007년 1월 이후에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4) ○○케미칼이 부도처리된 후 ○○케미칼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갈 곳도 없고 급여라도 벌기 위해 2008. 8. 6.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였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기가 어려워 기존에 있던 ▲▲메디컬에 업종을 추가하여 거래의 명의로 사용했다. 아. 주식회사 ○○물산의 대표 고○○이 2009년 2월경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물산은 ○○케미칼이 부도처리 된 후 ▲▲메디컬의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2007. 8. 3. ▲▲메디컬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거래를 시작했고, 원자재의 대금확보 차원에서 이▽▽ 부장과 생산직 직원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케미칼의 근로자였던 오○○과 윤○○의 2009. 2. 21.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케미칼 소속 근로자들은 위 회사가 부도처리된 후 직원들끼리 회의를 하여 원자재에 대해 직원들이 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물산의 원자재를 가공하기로 하였고, ○○물산에서 거래를 위해 법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새로운 법인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황○○에게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황○○가 대표이사로 있는 ▲▲메디컬을 법인명으로 하여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현장에서 일 했던 사람들이 주로 ▲▲메디컬을 운영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메디컬이 ○○케미칼과 동일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같은 제품을 같은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고, 폐업당시 근로자 12명 전원이 이전과 동일한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등 ○○케미칼과 ▲▲메디컬 사이에 사실상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도산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7.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기업과 ▲▲메디컬의 2008. 7. 1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메디컬은 ○○기업으로부터 ◇◇도 ◇◇시 ○○면 ○○리 169-1번지에 있는 건물(340평)을 월세보증금 3천 400만원, 월세금 34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였고, 월세보증금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6개월 동안 보증금에 대한 이자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와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별표 1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의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메디컬이 ○○케미칼과 법인만 달리한 채 ○○케미칼과 동일한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같은 제품을 같은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영업양도가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케미칼의 도산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케미칼의 영업이 ▲▲메디컬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 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메디컬은 ○○케미칼과 같은 시설을 사용하여 같은 거래처에 같은 제품을 납품하고 하고 있고, ○○케미칼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메디컬에서 근무하고 있어 내부조직 등의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케미칼의 영업을 구성하는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이전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황○○의 2008. 10. 10.자 경위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케미칼에서 퇴직한 근로자 오○○과 윤○○의 진술조서 등에서 ○○케미칼이 폐업된 후 근로자들이 갈 곳도 없고 급여라도 벌기 위해 공장을 다시 운영하였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기가 어려워 기존에 있던 ▲▲메디컬에 업종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주식회사 ○○물산의 대표 고○○이 ○○물산은 ○○케미칼이 폐업한 후 ▲▲메디컬의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2007. 8. 3. ▲▲메디컬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거래를 시작했고, 원자재의 대금확보 차원에서 이▽▽ 부장과 생산직 직원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다고 확인하여 준 점, ○○케미칼과 ▲▲메디컬 사이에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밖에 영업을 양도·양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케미칼이 부도로 인해 그 조직이 해체된 후 ○○케미칼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케미칼에서 사용되었던 물적시설을 이용해 생산활동을 한 것이지 사실상의 영업양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케미칼과 ▲▲메디컬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다고 보고 ○○케미칼이 영업이 정지되거나 폐지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법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생략)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 8. (생략) ② (생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8-21833 도산 등 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증기금 ○○지점의 공매와 관계없이 원래 ○○전자가 위치하고 있던 장소에서 그 기계를 조작하던 종전의 ○○전자 소속 직원들이 작업일자의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전자가 제품생산에 사용하던 기계류를 이용하여 ○○에서 동일한 제품의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의 납품처 또한 ○○전자 당시의 납품처를 그대로 유지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08. 1. 25. 이후 ○○에서 영업을 중단 없이 행하였고 ○○전자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조직 및 기업활동이 그대로 유지되어 ○○전자의 제반업무를 ○○가 그대로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전자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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