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7344 재결일자 2010. 01.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회사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이 김○○을 거쳐 주식회사○○으로 이전되어 위 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생산했던 중국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후 동일한 총판업체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고, ○○에서 제품에 대해 A/S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으로 양도되어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09. 2. 19.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였고, 사업주가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과 사업주가 변경되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1.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와 ○○은 대표이사와 임원의 인적구성이 전혀 다르고, ○○은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주의 주금 납입을 통해 새로이 설립된 회사이며, 이 사건 회사에 재직했던 27명의 근로자중 9명의 근로자가 ○○에 근무하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고 일정기간(2주 ~ 3개월)이 경과한 후 ○○에 신규로 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으로 인적 조직 일체가 이전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5-63번지와 ○○도 ○○시 ○○구 ○○동 937-9번지였으나, ○○은 ○○시 ○○구 ○○동 44-2번지 ○○빌딩 6층 6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면서 사업장 소재지의 임차보증금은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와 상계처리되어 잔액이 없는 상태이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며, 사무기기 등 비품은 폐기처분 되었고, ○○은 차량이나 비품 및 시설장치 등을 별도로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 간에 물적 자산의 양도·양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으로 상표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 등 10여개의 상표와 서비스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은 그 중 현재 “○○”와 “○○이숍” 2개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김○○(○○의 대표이사)에게 양도되었던 것이며, 위 “○○”의 상표권은 대차대조표상 2008년말 기준으로 그 계상금액이 0원으로 실질적인 시장가치가 거의 없는 자산이므로 상표권 등이 일체로서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 외에 주식회사 ○○시스템에서도 ○○ 상표권을 사용하여 상품을 주문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있어 동 상표권을 ○○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영업권을 승계했다고 하나, 이 사건 회사는 생산공장과 총판업체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생산은 중국의 생산업체에 생산자 주문을 통해 하고, 판매는 총판업체와 판매위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생산 및 판매 거래관계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갖는 특권은 전혀 없었고, ○○ 역시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중국 생산공장 및 총판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거래관계를 형성한 것이므로 영업권이 양도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은 인터넷 쇼핑몰 홍보물을 들어 이 사건 회사에서 ○○으로의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정보는 신상품 출시 시점의 보도자료, 홍보문 등이 제조업체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그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체의 재고 판매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예는 DXR-9420WL Ⅲ MIMO의 경우 2008. 7. 1.자로 상품의 제조사가 폐업하였으나, 2009. 8. 18.에도 유통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있고 제조사의 경우 폐업한 회사의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동 홍보 역시 유통업체가 상품 홍보를 하면서 최초에 등록했던 인터넷 홍보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동 상품 홍보는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유통업체(판매자)인 (주)○○정보통신이 적시되어 있음).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 최○○ 등 3명이 2009. 6.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대상사업장으로 하여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의 대상사업장을 ○○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없이 위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사.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간에는 인적·물적 조직의 양도·양수, 채권·채무 및 사업의 양도·양수가 없어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과 ○○의 대표이사인 김○○ 사이에 채권·채무의 승계가 없었고,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12. 31. 근로자들이 퇴사한 후 폐업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했던 김○○이 2009. 1. 8. ○○을 설립한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상표권을 양도받아 기존의 영업권(중국 생산공장, 총판업자, 제품 A/S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행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8. 12. 3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09. 1. 9. ○○에 입사하여 근무중이며 이 사건 회사의 폐업 당시까지 남아있던 근로자 약 15명 중 10명이 ○○에서 근무했거나 근무중이며, 이○○의 묵인하에 컴퓨터 등 비품 일부가 ○○에 양도되었고, 김○○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영업권을 그대로 승계하여 기존 거래처와의 미지급 △△, 미납품 물건들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영업상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 승계하여 사업자를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2009. 4. 22.자 인터넷쇼핑몰(○○)의 판매광고 출력물을 보면, ○○공유기(V10) 홍보문에 “SDT! SINCE 1998, 진정한 벤처기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주) ○○ 고객지원센터 1588-○○○○”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었고, 상품정보 및 상품후기, 상품댓글이 2005년 이전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9년 이후 ○○에 이르기까지 중단없이 이어져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영업양도의 증거로 인터넷 쇼핑몰 홍보물을 제시한 이후 ○○공유기(V10) 홍보문 중 “SDT! SINCE 1998, 진정한 벤처기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이 삭제되고, “(주) ○○ 고객지원센터 1588-○○○○”으로 변경되었으며, 상품정보, 상품후기 및 상품댓글이 이전 것은 삭제되고 2009. 4. 22.부터 존재하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와 ○○이 사업의 단절없이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동일한 회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 김○○과 이○○은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하던 생산공장, 영업망, 기존제품의 A/S(전화번호 1588-○○○○ 동일함)를 그대로 승계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비품 등 사무실 정리를 직원들에게 일임하였는데, 그 일부가 ○○에 양도되었음이 인정되고, 기존 거래처의 △△, 미납 제품에 대해 김○○과 거래업자들이 상호 거래하면서 정리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상표권을 김○○이 인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와 ○○ 사이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표권 및 서비스등록증을 보면, 김○○이 상표권 등을 2009. 1. 16. 인수한 후 2009. 2. 5. ○○ 명의로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 사이에 채권·채무의 승계 등 명시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법인명 등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 그 사업의 핵심기능적인 재산인 특허권, 상품제품, 생산공장, 영업망, A/S 고객센터 등이 그대로 승계되어 단절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계속 ○○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영업상의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이 이전 승계되어 사업자를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진술조서, 출장복명서,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주주명부(○○), 개인별 체불내역서, 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화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화면,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인터넷 쇼핑몰(○○) 화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7. 7. 31.자 등 상표등록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 등 8개의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07. 12. 31. 현재 무형자산 중 특허권은 “1,76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8. 12. 31.현재 무형자산 중 특허권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은 2009. 1. 8.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9. 1. 20.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08. 12. 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사업년도는 “2008. 1. 1. ~ 2008.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 주식수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44935"> ┌───┬────────┬─────┐ │주주 │주식수(출좌좌수)│지분율(%) │ ├───┼────────┼─────┤ │강○○│2,000 │2.50 │ ├───┼────────┼─────┤ │김○○│14,400 │18.00 │ ├───┼────────┼─────┤ │서○○│6,400 │8.00 │ ├───┼────────┼─────┤ │이○○│4,800 │6.00 │ ├───┼────────┼─────┤ │이○○│35,600 │44.50 │ ├───┼────────┼─────┤ │이○○│12,800 │16.00 │ ├───┼────────┼─────┤ │조○○│4,000 │5.00 │ └───┴────────┴─────┘ </img>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44937"> ┌───┬───┬─────┐ │주주 │주식수│지분율(%) │ ├───┼───┼─────┤ │김○○│4,800 │30.00 │ ├───┼───┼─────┤ │이○○│6,400 │40.00 │ ├───┼───┼─────┤ │조○○│4,800 │30.00 │ └───┴───┴─────┘ </img> 사. 2009. 1. 16.자 상표등록증과 서비스표등록증에 따르면, ○○의 상표권자와 ○○이숍의 서비스표권자는 김○○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9. 2. 5.자 상표등록증과 서비스표등록증에 따르면, ○○의 상표권자와 ○○이숍의 서비스표권자는 ○○으로 되어 있다. 자. ○○은 2009. 2. 13.자로 ○○시스템, 주식회사 ○○와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발급한 2009. 3. 3.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서의 개인별 체불내역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44939"> ┌──┬───┬──┬───────┐ │연번│성명 │직책│마지막 근무일 │ ├──┼───┼──┼───────┤ │1 │최○○│차장│2008. 12. 31. │ ├──┼───┼──┼───────┤ │2 │김○○│차장│2008. 12. 31. │ ├──┼───┼──┼───────┤ │3 │김○○│과장│2008. 12. 23. │ ├──┼───┼──┼───────┤ │4 │조○○│부장│2008. 12. 31. │ ├──┼───┼──┼───────┤ │5 │박○○│사원│2008. 8. 31. │ ├──┼───┼──┼───────┤ │6 │정○○│과장│2008. 12. 31. │ ├──┼───┼──┼───────┤ │7 │박○○│과장│2008. 12. 31. │ ├──┼───┼──┼───────┤ │8 │박○○│대리│2008. 12. 24. │ ├──┼───┼──┼───────┤ │9 │이○○│차장│2008. 3. 31. │ ├──┼───┼──┼───────┤ │10 │임○○│대리│2008. 8. 14. │ ├──┼───┼──┼───────┤ │11 │최○○│과장│2008. 8. 31. │ ├──┼───┼──┼───────┤ │12 │이○○│대리│2008. 12. 24. │ ├──┼───┼──┼───────┤ │13 │이○○│사원│2008. 12. 24. │ ├──┼───┼──┼───────┤ │14 │이○○│사원│2008. 12. 23. │ ├──┼───┼──┼───────┤ │15 │김○○│사원│2008. 12. 23. │ ├──┼───┼──┼───────┤ │16 │강○○│사원│2008. 12. 23. │ ├──┼───┼──┼───────┤ │17 │서○○│과장│2008. 6. 5. │ ├──┼───┼──┼───────┤ │18 │유○○│부장│2008. 8. 11. │ ├──┼───┼──┼───────┤ │19 │이○○│차장│2008. 8. 25. │ ├──┼───┼──┼───────┤ │20 │임○○│과장│2008. 7. 31. │ ├──┼───┼──┼───────┤ │21 │김○○│사원│2008. 8. 20. │ ├──┼───┼──┼───────┤ │22 │정○○│사원│2008. 8. 20. │ ├──┼───┼──┼───────┤ │23 │유○○│사원│2008. 8. 31. │ ├──┼───┼──┼───────┤ │24 │김○○│부장│2008. 8. 31. │ ├──┼───┼──┼───────┤ │25 │손○○│대리│2008. 8. 25. │ ├──┼───┼──┼───────┤ │26 │김○○│부장│2008. 12. 20. │ └──┴───┴──┴───────┘ </img> 카.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09. 3. 20.자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컴퓨터 주변기기인 네트워크 장비를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다가 2008. 12. 31.자로 폐업하였고, 2008. 12. 31.자로 직원들이 퇴사한 후 2009년 1월 초에 사무실을 정리하였는데, 네트워크 장비 등 상품은 남아있지 않았고 불량재고품은 폐기물 처리했으며, 사무집기와 비품, 컴퓨터 등은 모두 폐기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 직원 변○○가 작성한 2009. 4. 22.자 현장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 소재했던 ○○빌딩의 경비원 박○○은 2009. 1. 11. 일요일에 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컴퓨터, 집기, 비품 등을 트럭에 싣고 갔는데, 컴퓨터, 네비게이션 등은 최신제품으로 어딘가로 싣고 가서 다시 할 것 같으나 회사가 망해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9. 4. 22.자 인터넷 쇼핑몰(옥션) 화면에 따르면, ○○공유기의 제조사는 “○○”으로, 판매자는 “○○○정보통신”으로 되어 있고, 상품정보란에는 2008. 8. 27.부터 2009. 3. 4.까지의 문의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품홍보화면에는 “SDT! SINCE 1998”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주)○○○○○○○○ 고객지원센터 1588-○○○○”이 기재되어 있고, 공지사항란에는 ○○은 2009. 1. 12. 이후로 ○○제품(공유기, 네크워크 제품 등)의 A/S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고, 고객지원센터는 “1588-○○○○”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09. 4. 24.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김○○, 장▷▷에 대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김○○은 이 사건 회사는 중국공장에서 네트워크 관련 제품들(공유기, 허브, 케이브이엠스위치)과 네비게이션 등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총판업체를 통해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총괄 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에게 ○○브랜드를 가져가겠다고 제안하여 상표권을 본인 앞으로 등록하였고, 이후 ○○을 설립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생산하던 중국공장에서 ○○공유기와 허브류를 생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총판업자 중 하나였던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을 하면 ○○이 중국 공장과의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하여 중간마진을 받고 있으며, ○○시스템은 유통회사라 판매를 해야 하므로 물건을 필요로 해서 ○○과 계약을 해서 하는 거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김○○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은 아니라 ○○손을 설립한 후 총판업자와 새로 계약을 하여 거래를 시작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중 약 5명 ~ 6명 정도를 ○○손에 채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김○○과 장▷▷은 공유기, 네비게이션은 재고 자체가 없었고, 컴퓨터와 집기 등은 재활용센터에 다 넘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09. 5. 18.자 이○○에 대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컴퓨터 주변기기인 네트워크 장비(인터넷 공유기, 스위칭 허브, 네트워크 어댑터)를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를 하다가 네비게이션 사업이 실패하여 결국 도산하게 되었고, 사무실 집기 및 컴퓨터 등은 직원들에게 처리를 부탁하여 직접적으로 어떻게 처분했는지는 모르나 쓰레기가 많아 1월 까지는 갔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은 ○○의 상표권을 김○○에게 양도하였고, 김○○이 ○○을 설립하여 네트워크 장비(공유기 등)를 계속 판매하면서 고객 A/S센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으로 승계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며, 이 사건 회사에서 양도해 줄 것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은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김○○이 직원들하고 자기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고, 총판과 김○○이 얘기가 된 것 같았으며, 10년 이상 된 브랜드라 그냥 없어질 경우 총판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객 A/S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여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익이 ○○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2008년 12월 이후에 김○○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총판업자들과 ○○에 대해서 어떠한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에서 이 사건 회사의 채권·채무를 가져간 것은 없으나, 총판업자들에게 주기로 했던 △△와 일부 납품하지 못했던 물건들은 상호거래를 하면서 정리하기로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너. ○○의 2009. 6. 11.자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화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44941"> ┌──┬───┬──────┬──────┐ │연번│성명 │취득일자 │채용일자 │ ├──┼───┼──────┼──────┤ │1 │최○○│2009. 1. 9.│2009. 1. 9.│ ├──┼───┼──────┼──────┤ │2 │장▷▷│2009. 1. 21.│2009. 1. 21.│ ├──┼───┼──────┼──────┤ │3 │조○○│2009. 1. 31.│2009. 1. 31.│ ├──┼───┼──────┼──────┤ │4 │정○○│2009. 1. 19.│2009. 1. 19.│ ├──┼───┼──────┼──────┤ │5 │김○○│2009. 1. 15.│2009. 1. 15.│ ├──┼───┼──────┼──────┤ │6 │이○○│2009. 1. 9.│2009. 1. 9.│ ├──┼───┼──────┼──────┤ │7 │이○○│2009. 4. 2.│2009. 4. 2.│ ├──┼───┼──────┼──────┤ │8 │신○○│2009. 1. 14.│2009. 1. 14.│ ├──┼───┼──────┼──────┤ │9 │강○○│2009. 4. 1.│2009. 4. 1.│ ├──┼───┼──────┼──────┤ │10 │이○○│2009. 4. 1.│2009. 4. 1.│ ├──┼───┼──────┼──────┤ │11 │김○○│2009. 4. 1.│2009. 4. 1.│ ├──┼───┼──────┼──────┤ │12 │고○○│2009. 3. 23.│2009. 3. 23.│ └──┴───┴──────┴──────┘ </img> 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2008. 12. 31. 폐업된 후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했던 김○○이 이 사건 회사의 특허권(상표권)을 양도받아 ○○을 2009. 1. 8.자로 설립하여 기존의 영업권(중국생산공장, 총판업자, 제품 A/S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행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2009. 1. 9. ○○에 입사하여 근무중인바, 이는 사실상 영업상의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 승계되어 사업자를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이○○에 대한 고용보험 이력조회화면에 따르면, 이○○는 2008. 12. 24.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여 2009. 1. 12. ○○에 입사한 후 2009. 3. 19. ○○손을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머.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2009. 11. 23.자 김○○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된 브랜드는 “ziplus, eureka, ○○, readmee” 등 10여 가지 정도 되었는데, 위 상표권으로 생산된 제품들은 네트워크 제품군과 디빅스 플레이어 등 멀티미어더 제품군, 외장형 하드케이스 제품군, 네비게이션 제품 등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들 중 네트워크 제품의 브랜드인 ○○의 판매 비중은 전체의 약 50% 정도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버.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2009. 12. 7.자 이○○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 브랜드는 “○○”였고, 총 4가지 분야로 제품군이 판매되었는데, 영업의 비중은 네트워크 장비가 50%, 멀티미디어 15%, 컴퓨터 주변기기10%, 네비게이션 25%였으며,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네트워크 부분으로 전체 매출의 약 50% 정도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와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으로 영업이 양도되어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으로의 영업양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에서 ○○으로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먼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 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3)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김○○과 이○○이 이 사건 회사와 ○○ 간에 채권·채무의 양도·양수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없었고 ○○은 중국 생산공장 및 총판업자와 새로운 계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는 2008. 12. 31.자로 폐업하였고, ○○은 2009. 1. 8.자로 설립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제품의 생산공장이나 총판업체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총판업체를 통해 국내에 유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회사는 네트워크 관련 제품들과 네비게이션을 취급하였으나 ○○은 네트워크 관련 제품만을 취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 남아 있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에 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채용일자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후 약 9일에서 3개월 정도 경과한 후 ○○에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기 보다는 ○○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을 필요에 따라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으로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밖에 영업을 양도·양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이 김○○을 거쳐 ○○으로 이전되어 위 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생산했던 중국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후 동일한 총판업체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고, ○○에서 제품에 대해 A/S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으로 양도되어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법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생략)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 8. (생략) ② (생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4. 11. 10. 소외 선진교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사로 근무해 온 사실, 소외 회사는 1999. 11. 8. 피고 회사에 소외 회사 소유의 시내버스 43대 및 운송사업면허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양도계약에 있어서, ① 소외 회사는 1999. 11. 16.부터 소외 회사 소유 버스운영권한 일체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잔금은 1999. 12. 10.까지 서울시의 버스노선 사업계획 양수도인가를 득한 후 정산·지급하며, ②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를 동의하는 운전기사를 피고 회사에 인계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을 인정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조건으로 운전기사들을 고용하되, 정비사 및 직·용원은 피고 회사가 필요시 선별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③ 피고 회사에 고용되는 운전기사의 양도일까지 발생한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소외 회사가 지불해야 할 제반 인건비는 잔금지급일 전에 소외 회사가 지불하고 그 중 퇴직금은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정산·지급하기로 하고, ④ 차량 양도양수일자는 1999. 11. 16. 0시로 하고 그 이전에 발생 또는 원인제공된 제세공과금 및 회사운영에 연관된 공과금, 제반 범칙금, 부담금과 교통사고건 등의 민형사 책임 및 양도일 현재 미상환된 해당차량에 대한 부채 및 할부금 잔액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계속하여 책임을 지고 상환하며, ⑤ 양도한 노선의 운송사업 승계를 위하여 소외 회사는 그 소유의 주차장 차고지 전체면적에 대한 주차장 사용승인을 피고 회사에 보장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과 동시에 주차장 사용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9. 11. 15. 원고를 계열사인 소외 선진운수 주식회사로 전적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기를 원하여 전적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같은 달 16. 소외 회사로부터 위 시내버스 43대를 포함하여 이를 운행하기 위한 물적·인적 영업조직 일체를 인수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이 위 양도계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등의 사유를 들어 파업하는 바람에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노동조합이 1999. 12. 13. 파업을 종결함에 따라 영업조직을 인수하여 버스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같은 달 24. 소외 회사와 함께 서울특별시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소외 회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사업면허폐지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8.경 사업면허를 반납하였으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0. 1. 4. '사업면허가 반납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송금 받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그 소유의 시내버스를 모두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며 피고 회사는 위 시내버스 43대를 포함하여 이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물적·인적 영업조직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체결일 현재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전부이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었으며, 원고의 사직서의 제출은 우선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이라도 수령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일 뿐 피고 회사에 대한 취업을 원하는 의사표시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소외 회사 또한 원고의 이러한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직서의 제출이 피고 회사에 대한 취업포기의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서울특별시는 1999년경 버스업계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버스업체의 대형화 및 경영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소외 회사가 버스와 운송사업면허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외 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버스와 운송사업면허권만을 양수하였을 뿐 그 밖에 사무실, 집기, 시설 등 부대시설은 양수한 바 없고, 소외 회사의 채권·채무 역시 일체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들 중 채용을 희망하는 일부 운전기사들과 일부 정비공을 피고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라 채용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 회사로서는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들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의 양도 후 실직할 소외 회사 근로자들을 가능한 한 구제하려는 차원에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보험금】 먼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거래처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 설립 직후부터 원고에게 승계되고, 소외 회사에 대한 병역특례지정업체 지정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장 등을 낙찰받은 뒤에 원고에게 승계됨으로써 영업을 구성하는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② 또 소외 회사에서 주요 직원들이 원고에 옮겨와 임원이 되었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뒤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바, 이를 두고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역시 소외 회사의 경영의 내부조직과 영업비결 등의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③ 그 밖에 소외 회사의 채권단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그 대신 원고를 설립하여 영업하는 것을 용인한 것은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던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그 채권자들에 대한 당시까지의 미수금채무도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원고는 그 상호 변경시까지 대외적으로는 소외 회사(주식회사 대영파워펌프)의 명의로 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가장 중요한 영업용 재산인 공장건물 등과 부지(김포시 풍무동 453-1, 453-3 공장부지 등)를 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설립된 뒤 1년 7개월 정도 후인 1997. 4. 16.에야 낙찰을 받아 취득하였고(원고는 그 공장건물 등과 부지를 낙찰받은 뒤 1997년 11월경 그 낙찰대금 마련을 위하여 그 중 공장부지만을 소외 주식회사 영남건설에 매각하였고, 공장건물 등은 그대로 원고의 공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또 그 이전까지는 원고는 그 공장의 일부 사무실 등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용하였지만, 공장에 설치된 장비는 소외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며(다만, 그 생산 과정에 원고의 임·직원들이 일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5년도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완제품을 매입하였고, 1996년경부터는 원고가 원·부자재를 지급하면 원고의 주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 장비 등을 계약에 의해 양수한 바 없고, 위 공장건물과 부지 등 낙찰시 함께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원고가 원고 설립시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의 건물과 부지의 양도를 예정한 것이 아니고(원고가 그 공장의 건물과 부지만을 양수할 자력도 없었고, 소외 회사가 이미 채무초과된 상태에서 채권단과의 문제 때문에 그 공장의 건물 및 부지와 함께 일정 채무만을 선별하여 인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협력하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다소 변칙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도중에 그 공장건물과 부지가 경매신청되자 원고가 낙찰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영업재산의 이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그 약 3년 여의 기간에 걸쳐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원고의 대표이사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퇴직금】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당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참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1.5.28. 선고 90다16801 판결; 1991.11.12. 선고 91다12806 판결;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칠성음료가 동방음료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칠성사이다와 스페시코라의 생산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동방음료와 칠성음료 사이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동방음료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동방음료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동방음료에서 퇴직하게 하고 신규입사형식으로 채용한 점에 비추어 칠성음료가 위 영업에 관련된 동방음료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상태로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동방음료의 근로자 일부는 그대로 잔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칠성음료가 동방음료에 관련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에 관련하여 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칠성음료가 실질적으로 동방음료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실제로 동방음료는 칠성음료가 설립된 후인 1970.1.5. 한미식품에 흡수합병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동방음료의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 조직 일체가 칠성음료에 인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결국 소론 주장과 같은 영업양도가 없었음을 판시한 취지로 보인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참조 재결례 ◎ 09-14642 도산등 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손○○의 물적 조직(영업재산)이 일체로서 손△△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의 사업장에 있던 인적 조직(근로관계)이 일체로서 손△△에게 이전되었는지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작성해 주었더라면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손△△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어서 영업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이전되게 되면 이전된 근로자들에 대한 양도인의 임금채무에 대해서도 양수인이 승계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손△△가 임금에 대해 체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이는 체불임금에 대한 채무의 승계를 거부한 것이고,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지 못한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오로지 임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이란 점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근로관계 이전(移轉)의 포기를 자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고, 승계되지 아니한 사정이 위와 같다면, 손○○의 사업의 이전을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손△△에게 채무가 있는 손○○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미 폐지과정에 있던 사업의 영업재산을 손△△에게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손○○과 손△△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음식점이 영업이 정지되거나 폐지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08-21833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 안산지점의 공매와 관계없이 원래 ○○전자가 위치하고 있던 장소에서 그 기계를 조작하던 종전의 ○○전자 소속 직원들이 작업일자의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전자가 제품생산에 사용하던 기계류를 이용하여 △△에서 동일한 제품의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의 납품처 또한 ○○전자 당시의 납품처를 그대로 유지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08. 1. 25. 이후 △△에서 영업을 중단 없이 행하였고 ○○전자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조직 및 기업활동이 그대로 유지되어 ○○전자의 제반업무를 △△가 그대로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전자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6-10658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기각 ① ○○인쇄 대표 이○○은 대상사업주 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인쇄의 부도 전인 2005. 7. 13. △△인쇄 대치동 사업장의 인쇄기 및 복사기 등 인쇄용 시설, 사무실의 집기와 비품 등을 인수하여 △△인쇄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존 거래처와 계속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인쇄의 미수금을 수금하여 청구인 등 △△인쇄 근로자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인쇄 대표 이○○이 △△인쇄의 대치동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인쇄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오피스텔 1313호에서 △△인쇄의 대치동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932-42번지 △△빌딩 1층으로 이전하고 △△빌딩 건물주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인쇄의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인수하였으며, 2005. 8. 1. 청구인을 포함하여 △△인쇄 퇴직근로자 9명 중 6명을 고용한 점, ③ ○○인쇄의 사업내용과 △△인쇄의 사업내용은 같은 인쇄업으로 △△인쇄의 기존 거래처를 인수받은 점, ④ 대상사업주 ○○연이 △△인쇄의 사무실 집기와 비품, 인쇄기 등 사업의 모든 시설과 거래처를 ○○인쇄 대표 이○○에게 사실상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생각하며, △△인쇄 부도 후 △△인쇄의 충무로 사업장의 월세를 대신인쇄 대표 이○○이 2005년 12월까지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사업주 고○○과 ○○인쇄 대표 이○○이 체결한 양도양수관련 계약서를 ○○인쇄 대표 이○○이 분실하여 △△인쇄와 ○○인쇄 사이에 명시적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상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쇄로부터 ○○인쇄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양수인인 ○○인쇄가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쇄의 사업을 양수한 ○○인쇄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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