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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336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회사의 주력 업종은 건축설계작업인데, 2006년 9월 설계용역계약 체결 이후 설계용역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2009년 1월경 퇴사한 점, 실질적 대표인 서○○이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자금확보 계획이나 사업계획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이 매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점, 2009. 6. 30.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피청구인의 처분일 당시에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9. 6. 24. 청구인에게 사업의 주력 부문인 설계계약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계획안도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26.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6. 24. 청구인에게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불인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설계능력을 갖춘 주력 사원들이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주력 부문인 설계계약 영업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종합건축사사무소로서의 실질적인 모습을 이미 상실하였다. 나. 1년 동안 매출이 전무하다가 도산 심의시기에 임박해 단 1건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사업주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폐업과정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실질적인 판단이 아닌 다분히 형식적인 판단으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직권폐업을 단행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09. 6. 22. 현재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주력부문인 설계계약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실제 계약금액의 회수 실적은 미미하나 업종 특성상 회수기간이 다소 긴 것에 불과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금전차용증서, 체불임금 대위변제 합의서, 고소장, 참고인 진술조서, 복명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2010. 1. 20.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성명(대표자)은 “안○○”, 개업연월일은 “2004. 4. 9.”,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78-7번지 2층”,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종목은 “건축사”, 폐업일은 “2009. 6. 3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2. 2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리인 문●●는 2009. 4. 21.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의 문답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300925"> ┌─────────────────────────────────────────────────┐ │○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는 없었지만 2008년 초부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4개월-6개월 │ │치의 급여가 체불되었고, 2009년 1월 중순경 남아 있던 5명의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며, 이 │ │사건 회사의 대표가 급여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 │ │○ 이 사건 회사의 주력 업종은 건축설계작업인데, 진행되고 있었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가설계작업 │ │이어서 전혀 수익성이 없었고, 실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조차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 │ │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총체적 경영 악화 상황이 초래되 │ │었음 │ │○ 이 사건 회사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였고, 아직 정식으로 폐업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전 │ │원 퇴사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종료일(폐업일)은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한 시점인 2009. 1. │ │16.이라고 생각함 │ │○ 이 사건 회사의 부채현황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만 1억 5,000만원 가량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 거 │ │래업체 미지급금과 금융기관 대출 등을 합하면 약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이 사건 회사의 재산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주로부터 양도받은 │ │재산은 전혀 없으며, 사업주의 재산에 민사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음 │ └─────────────────────────────────────────────────┘ 다 음 </img> 라. 서○○은 2009. 6. 15.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의 문답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300153"> ┌─────────────────────────────────────────────────┐ │○ 서○○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안○○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임 │ │○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시행사로부터 건축설계 의뢰를 받아 총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별(기계, │ │전기, 구조, 조경, 토목 등)로 외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직권폐업 │ │이나 폐업신고를 한 적은 없고 현재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 현재 이 사건 회사에는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여직원 이♤♤과 (주)▽▽피앤디(이하 │ │‘▽▽피앤디’라고 한다) 경리 담당 직원인 김▲▲이 이 사건 회사의 경리 업무도 보고 있는데, 김▲ │ │▲의 채용은 이 사건 회사에서 하였으나, 급여는 ▽▽피앤디에서 지급하고, 이♤♤의 급여는 일부 │ │는 서○○이 지급하고 일부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함 │ │○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은 ▽▽피앤디(지분 49%를 서○○이 가지고 있음) 명의로 임대하고 임차보증 │ │금도 ▽▽피앤디가 부담하는데, 이 사건 회사와 ▽▽피앤디가 나누어 사용하고 있음 │ │○ 이 사건 회사가 현재 거래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내역은 8억 1,997만 2,719원이며, 이 중 │ │2009년 2월과 4월에 총 800만원을 받았음 │ │○ 현재까지 미수금은 50% 이상 회수되었는데, 회수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한 건의 계약 │ │에서 자금이 모두 회수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약 1년 정도 걸리며, 시행사가 망하지 않는 한 │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수는 거의 되는 편임 │ │○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은 전혀 없고, 동산으로 컴퓨터 및 집기비품 정도가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양 │ │도해 준 자산은 없음 │ │○ 이 사건 회사의 부채 현황은 금융기관 대출금 3,000만원, 자동차 리스 1대, 외주비 약 3억원, 체불 │ │임금 및 퇴직금 약 8,000만원 정도이고,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청산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 │ │음 │ │○ 2009년 4월경 조▲▲ 노무사가 청구인에게 도산사실을 인정하면 취하서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최 │ │종 3개월치는 도산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 │청구인은 현재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폐업이 되지 않은 사업장을 어떻게 폐업한 것으로 인정할 │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음 │ └─────────────────────────────────────────────────┘ 다 음 </img> 마. 2009. 6. 22.자 도산등사실인정심의·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30131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301319"> 다 음 ┌────────────────────────────────────────────────┐ │■ 일반개요 │ │ - 사업장명: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 사건 회사) │ │ - 업 종: 서비스, 상시근로자수: 6명 │ │ - 대표행방: 소재 파악됨 │ │ - 체불금품(인원): 8,509만 4,574원(4명), 예상체당금(인원): 약 5,500만원(4명) │ │■ 도산등사실인정요건 │ │ ◇ 형식적 요건 │ │ ○ 사업주 요건 │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당연적용대상사업 여부 │ │ - 산재보험 성립번호를 조회하여 본 결과,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임이 확인됨(2004. 4. 1. │ │성립) │ │ (2)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 │ - 법인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은 2004. 4. 7.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 │2004. 4. 9.이며, 근로자 대부분의 퇴사일이 2009. 1. 16.이므로 사업을 6월 이상 행하여 왔 │ │음이 확인됨 │ │ (3) 인정대상 사업주 여부 │ │ -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의 임금대장과 고용보험가입확인서를 근거로 │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 본 결과 6명이 되어 인정대상 사업주에 해당됨 │ │ ◇ 실질적 요건 │ │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유무 │ │ - 이 사건 회사는 현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 │ │ - 여직원 1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음 │ │ -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 서○○이 ▽▽피앤디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제3자와 같이 운영하 │ │고 있고, ▽▽피앤디 소속 여직원 1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도 보고 있음 │ │ - 이 사건 회사를 조사한 결과, 2008년 12월경부터 2009년 2월까지 부동산시행사와 설계용역계약 │ │을 체결하였고, 그 이외 설계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꾸준히 수립해 온 사실이 확인됨 │ │ - 업종의 특성상 건설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계약체결이 된 때로부터 실제 자금이 회수되는데까 │ │지는 다소 시일이 많이 걸리고 회수 여부가 불투명 하나,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가 │ │있고, 주력사업인 부동산시행사와의 계약체결 활동 및 지속적인 사업계획안이 수립되고 있으므 │ │로 사업자체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는 심히 어렵다고 사료됨 │ │ ○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 │ │ - 2007년 초부터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급여가 체불되기 시작하였고, 2008년 10월경 사무실 │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음 │ │ - 2007.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청구인 진술, 서○○ 진술 등에 따르면, 거래처 미수금이 8억 │ │1,900만원이고 2008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이 81억 9,800만원인바, 2009년 2월 │ │과 4월에 800만원이 회수되는 등 회수실적이 저조하고, 국세 및 4대 보험료 체납액 1억 5,000 │ │만원, 금융기관 대출금 3,000만원, 거래처 미지급금 3억원인데, 하나의 계약이 체결되어 실제 │ │자금이 회수되는 기간이 약 1년 정도라는 서○○의 진술을 고려하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약 │ │8,000만원을 지급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 종합의견 │ │ - 위 조사결과,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의 두 번째 요 │ │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 │ │며, 더욱이 이 사건 회사의 주력 부문인 설계계약의 체결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사업계획안이 꾸준 │ │히 수립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심히 곤란하다고 │ │판단되어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심의결과 │ │ - 불인정함이 타당함 │ └────────────────────────────────────────────────┘ </img> 바. 이 사건 회사의 2007년·2008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300155"> 다 음 ┌────┬────┬──────────────────────┐ │사업연도│구 분 │법인세 │ │ │ ├──────┬───────────────┤ │ │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2007년도│수입금액│483,332,901 │ │ ├────┼──────┬───────────────┤ │ │과세표준│-53,867,125 │ │ ├────┼────┼──────┴───────────────┤ │2008년도│수입금액│170,468,181 │ │ ├────┼──────┬───────────────┤ │ │과세표준│-182,725,324│ │ └────┴────┴──────┴───────────────┘ (단위: 원) </img> 사. 이 사건 회사의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301321"> 다 음 ┌─────────┬──────┬──────┬──────┐ │과 목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 │ ├──────┼──────┼──────┤ │ │금 액 │금 액 │금 액 │ ├─────────┼──────┼──────┼──────┤ │Ⅰ.매출액 │732,636,358 │483,332,901 │167,413,635 │ ├─────────┼──────┼──────┼──────┤ │설계용역매출 │732,636,358 │483,332,901 │167,413,635 │ ├─────────┼──────┼──────┼──────┤ │Ⅲ.매출총이익 │732,636,358 │483,332,901 │167,413,635 │ ├─────────┼──────┼──────┼──────┤ │Ⅳ.판매비와 관리비│649,679,697 │545,448,408 │351,625,089 │ ├─────────┼──────┼──────┼──────┤ │임원급여 │153,399,696 │111,092,002 │85,124,791 │ ├─────────┼──────┼──────┼──────┤ │직원급여 │124,063,753 │214,880,434 │178,261,302 │ ├─────────┼──────┼──────┼──────┤ │Ⅴ.영업손실 │-82,956,661 │62,115,507 │184,211,454 │ ├─────────┼──────┼──────┼──────┤ │Ⅸ.법인세 등 │0 │0 │0 │ ├─────────┼──────┼──────┼──────┤ │Ⅹ.당기순손실 │-82,055,053 │62,070,045 │186,091,204 │ └─────────┴──────┴──────┴──────┘ (단위: 원) </img> 아. ♤♤세무서장이 발급한 2010. 3. 3.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300157"> 다 음 ┌──────────┬────────────────────┬─────┐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납부세액 │ ├────┬─────┼──────┬──────┬──────┤ │ │부터 │까지 │계 │과세분 │면세분 │ │ ├────┼─────┼──────┼──────┼──────┼─────┤ │2007/1/1│2007/6/30 │104,656,664 │5,000,000 │99,656,664 │94,694 │ ├────┼─────┼──────┼──────┼──────┼─────┤ │2007/7/1│2007/12/31│378,676,237 │264,237,617 │114,438,620 │25,119,841│ ├────┼─────┼──────┼──────┼──────┼─────┤ │2008/1/1│2008/6/30 │118,363,635 │118,363,635 │0 │9,621,967 │ ├────┼─────┼──────┼──────┼──────┼─────┤ │2008/7/1│2008/12/31│52,104,546 │12,554,546 │39,550,000 │657,964 │ ├────┼─────┼──────┼──────┼──────┼─────┤ │2009/1/1│2009/6/30 │15,900,000 │15,900,000 │0 │1,329,528 │ └────┴─────┴──────┴──────┴──────┴─────┘ (단위: 원) </img> 자. 서○○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설계용역계약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301325"> 다 음 ┌────────────────────────────────────────────────┐ │■ 2006. 9. 29.자 설계용역계약 │ │ ○ 설계계약명: ▲▲북도 ♧♧군 00 아파트 │ │ ○ 계약금액: 7억 5,600만원 │ │ ○ 건축주(갑): 주식회사 ♧♧씨앤아이 │ │ ○ 건축사(을): 이 사건 회사 │ │ ※ 위 계약의 사업주체(갑)가 주식회사 ♧♧씨앤아이에서 주식회사 ●●건설로 바뀜에 따라 설계용역 │ │변경계약을 2008년에 체결하였음(계약서의 계약체결일란에는 단순히 ‘2008. . .’으로 기재되어 있 │ │음) │ │■ 2009년 2월 설계용역계약 │ │ ○ 용역명: ♤♤구 □□동 다세대 신축공사 │ │ ○ 계약금액: 1,200만원 │ │ ○ 발주자: ㅇㅇㅇㅇㅇㅇ건설(주) │ │ ○ 수급인: 이 사건 회사 │ │ ※ 계약서의 계약체결일란에는 ‘2009년 2월 일’로 기재되어 있음 │ └────────────────────────────────────────────────┘ </img> 차. 피청구인은 2009. 6. 24. 청구인에게 사업의 주력 부문인 설계계약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계획안도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의 주력 부문인 설계계약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계획안도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주력 업종은 건축설계작업인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서○○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설계용역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2006. 9. 29. 설계용역계약 체결 이후 2년 4개월 여간 설계용역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2009년 1월경 퇴사한 점, 실질적 대표인 서○○이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자금확보 계획이나 사업계획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이 매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2007년도와 2008년도의 매출액도 2006년도까지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잔금이 회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있고 6일 뒤인 2009. 6. 30.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피청구인의 처분일 당시에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9. 6. 24. 청구인에게 사업의 주력 부문인 설계계약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계획안도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12.27>]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3조에서 이동 <2007.12.27>]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2>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3.6.25> [전문개정 2001.6.22]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② (생 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2005.8.22, 2006.3.2, 2007.4.25>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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