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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74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광주광역시 ○○구 ○○동 758-6 ○○아파트 102-301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1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18.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2002년 5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이 2002. 8. 30. 이후부터 영업활동 정지와 함께 사업장이 폐쇄되었고, ○○의 대표이사인 ○○○(이하 “사업주”라 한다)에게 전화연락을 하여도 받지 않는 등 사업재개의 전망도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1998. 11. 18.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88명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이며, 1998. 11. 3.부터 2002. 8. 31.까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은 모두 해당된다. 나. 그러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 요건인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가능성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지를 검토해 보면, ○○의 부동산이 전무하고 임대보증금도 전액 소진되었으나,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2002년 12월 말까지 전액 청산하겠다고 진술하였고, 법인을 청산하지 않고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곧바로 업종을 현행 근로자파견업 등에서 유통, 무역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재개할 것이므로 도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간에도 ○○이 근로자파견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부동산 등 없이 사무실과 집기 등 소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도산사실을 인정하여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진술서, 출장복명서, 체불금품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 자본의 총액이 “금 210,000,000원”으로, 목적은 “1. 근로자 파견업무, 2. 각호에 관련된 사업, 3. 공동주택관리업, 4. 빌딩, 공장건물 등 시설관리 용역업, 5. 승강기유지관리업, … , 24. 경비용역업”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98. 11. 3.”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2. 10. 11.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불임금은 “949,500원”이고, 사업주는 소재파악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인 ○○○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기록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식품제조회사인 (주)○○에 파견되어 판매사원으로 2002. 2. 2.부터 2002. 5. 31.까지 근무하였고, ○○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해 본 바 2002. 12. 28. 현재 폐업자로 되어 있으며, 사무실은 폐쇄되어 있고, 회사가 건물 등 부동산이 하나도 없고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불금품의 청산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체불금품내역서에 의하면, ○○의 소속 근로자 16명의 2002년 5월분부터 동년 7월분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는 15,823,934원으로 되어 있다. (마) 사업주가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인 ○○○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기록한 진술서(1차 및 2차)에 의하면, 회사는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 자신이 2002. 8. 31.자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은 2002. 9. 1.자로 정지되었으며, 법인을 청산할 생각이 없고, 체불금품 약 2,400만원과 4대 보험료 및 부가세 체납금 등 5,000만원 등이 체납되었지만 사정이 좋아지면 사업을 재개할 의사를 갖고 있으므로 도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자신이 예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이 잘 진행되면 그 수수료로 늦어도 2002년 12월 말까지는 체불금품을 청산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이 2002. 11. 11.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의 사무실에 현장확인을 한 결과 출입문이 닫혀 있어 건물관리인에게 문의한 바,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1,000만원이나 월세가 밀려 보증금을 소진하고도 약 400만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사무실 내에는 컴퓨터 몇 대(정확한 수는 모름), 금고 1대, 책상, 의자가 있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2. 11. 18.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체불임금 949,500원), 청구외 ○○○(체불임금 900,000원), 청구외 ○○○(체불임금 2,700,000원), 청구외 ○○○(체불임금 900,000원) 및 청구외 ○○○(체불임금 939,000원)이 각각의 체불임금의 지급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판사 ○○○가 2002. 10. 7.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따른 금액을 ○○이 지급하도록 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2003년 1월 대전지방검찰청에 송부한 사건송치기록에 의하면, 사업주가 ○○운용시스템연구소에 사무보조원으로 2002. 4. 1.부터 2002. 7. 31.까지 파견한 근로자 방성원 등 9명에게 지급할 임금 8,750,000원 및 ○○에서 2001. 4. 1.부터 2002.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신용의 등 3명에게 지급할 임금 24,492,320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 소재가 불명하므로 검거시까지 기소중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여지나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2002년 12월 말까지 전액 청산하겠다고 진술하였고, 법인을 청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실질적인 요건중 하나인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주가 폐업을 하여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자로 되어 있는 점, 2003년 1월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사건송치를 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 소재가 불명하므로 검거시까지 기소중지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송치하여 이후 기소중지된 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하여 사업주가 법인을 청산할 생각이 없고, 체불금품이 있으나 사정이 좋아지면 사업을 재개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사업장이 폐쇄되어 있고,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이미 소진된 상태이며, 그 외 사업장내에 체불임금을 청산할 만한 다른 자산도 없는 상태로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수 있고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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