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45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전라북도 ○○시 ○○구 ○○동 648-1 ○○아파트 111호 대리인 ○○노무법인(담당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17. ○○실업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실업의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1년 이상 행하지 아니하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24-1번지에 소재한 ○○실업에 2002. 4.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8. 31. 경영사정의 악화로 회사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2002. 9. 1. 사원전체가 해고될 때까지 근무하였다. 나. 위 ○○실업의 전신인 ○○실업 대표 ○○○은 2000. 7. 31. 상호명을 ○○실업으로 변경하여 청구외 ○○○에게 사업을 양도한다는 임의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년 9월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2001년 10월 개인사정으로 전주지검에 피소되는 바람에 그 때부터 전적으로 위 ○○○이 ○○실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다.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이 전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가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근로관계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의 운영기간도 연속된다 할 것이고, 또한 ○○실업 근로자들은 2001년 10월 이후부터 위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퇴직금 및 다른 근로조건이 포괄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별도의 근로관계 단절 및 포괄승계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한마디의 언질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이 실질적으로 2001. 10. 22.부터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운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업주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였으므로 그 기간까지 합산하면,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위 ○○실업은 2002년 7월말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처리 되었고, 사업운영의 기초가 되는 기계류 등은 2003년 1월 경매를 통하여 처분되어 현재 배당절차만 남겨둔 상태로서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으며, 또한 사업의 재개전망에 대하여는 사업운영의 기초가 되는 기계류 등은 이미 처분되었고, 사업주의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이며, 4대보험료 및 기타 세금 등이 현재 체납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도 더 이상의 사업재개 가능성은 없다. 마. 피청구인은 위 ○○실업의 임금대장이 불일치하고, 2002년 5월 이후의 회계장부가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중 미지급분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등은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2002년 5월 이후에는 ○○실업에 별도의 수입이 없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나가지 않아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없었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업은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실업의 사업주 ○○○은 전 사업주의 귀속조세 및 차량이전에 대하여 인수하였을 뿐이고, 전 사업주와 단절을 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전하고 연봉제라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조건 및 채권ㆍ채무의 포괄적 승계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으며,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상에서도 채권ㆍ채무의 승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대상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행한 기간은 2001. 10. 22.부터 2002. 8. 3.까지로서 1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업주의 사업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욕 및 능력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실업과 같은 섬유업체는 다른 자산은 없어도 기계류(미싱)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있고, 2001년 10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월평균 400만원의 이윤이 발생하였으며, 납품대금 또한 사업장 운영기간 동안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활동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실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금품의 내역을 객관적 자료가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 체불금품을 특정할 수 없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제출된 임금대장(2002년 1월 ~ 4월)에 근로자의 수령확인 날인이 없으며, 근로자 수도 불일치하여 임금대장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세무서에 신고한 세무자료도 세무브로커를 통하여 자료(일명 "기장")를 제출하는 등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대한 미지급액을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 라. 이상과 같이 위 ○○실업은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결여하였고,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하여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체불임금확인원, 가압류 관련서류,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 출장복명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전주세무서 제출자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실업은 1999. 12. 20. 개업한 섬유제조업체로서 상시근로자가 30명이고, 대표자는 ○○○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업 당시 위 ○○○은 청구외 ○○○이 운영하는 ○○실업이라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위 ○○○이 ○○실업을 운영하면서 같은 소재지에 ○○실업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위 ○○○ 명의로 설립하였다고 함), 위 ○○실업은 2001. 10. 19. 사업장이 "○○시 ○○구 ○○동 324-1번지"로 이전되었고, 2002. 7. 30.자로 폐업하였다. (나) 위 ○○실업은 2000. 7. 31.자로 폐업하였으며, 위 ○○실업의 대표 ○○○이 위 ○○실업 대표 ○○○에게 섬유제조업체인 ○○실업을 2000. 7. 31.자로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서의 내용으로는 양도일 이전의 귀속조세에 관하여는 위 ○○○이, 그 이후의 조세는 위 ○○○이 각각 책임지고, 위 ○○○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등은 위 ○○○의 명의로 조속히 이전하며, 양도양수목록은 대차대조표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0. 7. 31.현재 자산총계는 1억5,370만7,731원이고, 부채총계는 1,104만50원이며, 자본총계는 1억4,266만7,681원이라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2. 12. 31. ○○실업의 대표자 ○○○이 청구인 등 31명에게 2002년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의 임금 등을 비롯하여 총 8,587만 1,211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라) 위 ○○실업에서 근무하다가 2002. 9. 1.자로 사직한 청구외 ○○○(○○실업 계장), ○○○, ○○○, ○○○, ○○○, ○○○, ○○○, ○○○, ○○○, ○○○, ○○○, ○○○ 등은 위 ○○실업이 2001. 10. 20.내지 10. 23.경 이사를 하면서 위 ○○○이 실제 사업경영을 하였고, 그 전에는 위 ○○○이 운영하였으며, 2001년 11월경 위 ○○○으로부터 중간정산한 퇴직금 약 25%씩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받고(나머지 75%는 지급받지 못함), 2001년 12월경부터 연봉제를 실시하였다는 진술조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마) 위 ○○○, ○○○, ○○○ 및 ○○○는 위 ○○○과 평균임금,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연봉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연월차 수당을 합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한달 수령액을 산정한(○○○의 경우 77만790원, ○○○, ○○○ 및 ○○○의 경우 각각 70만6,310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작성일자 미기재). (바) 위 ○○○이 서명ㆍ날인하여 2002. 9. 9.부터 2002. 11. 29.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1) 위 ○○실업이 2000. 7. 31.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2000. 8. 1.자로 ○○실업이라는 상호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실상 운영은 전 사업주 ○○○이 하고, 위 ○○○은 명의상 대표일 뿐 과장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던 중 2001. 10. 22. 위 ○○실업이 ○○동에서 ○○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위 ○○○은 개인사정(간통혐의)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위 ○○○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책정, 채용, 인사관리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근로자들을 새로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25%씩 지급하였고, 위 ○○○이 운영했던 사업장과는 별개적인 의미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2002. 1. 1.부터 연봉제를 전직원에게 실시하였으며, 2000. 7. 31.자 양도양수계약은 귀속조세와 차량의 귀속에 대하여 체결한 것이다. 3) 위 ○○○이가 ○○실업의 양도양수계약 내용에 위 ○○○의 채무(4,100만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증명을 청구외 ○○○에게 보내주어 위 ○○○이 위 ○○실업의 임가공비, 전세금 및 기계류에 대한 압류를 하였고, 그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6월~8월분 임금을 주지 못하여 근로자들이 2002. 9. 1.자로 전원 퇴사하게 되어 사업이 정지되었으며, 부채는 약 2억원 정도 되고, 보유부동산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어 현재로서는 사업재개의 전망이 전혀 없으며, 그럴 의사도 없다. 4) 매월 적자인 상태에서 위 ○○실업을 10개월 이상 운영한 이유는 위 ○○○과 사업체를 양도양수하면서 모든 책임이 본인(위 ○○○)에게 있기 때문에 위 ○○○의 개인 빚과 위 ○○실업의 전신인 ○○실업의 공과금, 세금, 재하청비, 식대 등의 빚이 있더라도 이익금이 생기면 밀린 빚을 조금씩 갚아가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다. (사) 위 ○○실업은 2002. 11. 18. 현재 체납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각각 117만 4,620원과 168만 5,770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연체금 포함)와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도 각각 1,337만 2,970원과 334만 4,14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전주지방법원에서 2002. 5. 21. 채무액 4,100만원(채권자 ○○○)에 대하여 위 ○○○의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 등으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일 것이나, 다만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으로서 우선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던 ○○실업의 대표 위 ○○은 2000. 7. 31.자로 위 ○○실업을 양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에 채권ㆍ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이 사업에 필요한 기존 영업시설과 근로자들을 그대로 승계 받아 사용한 점, 위 ○○○이 2001년 10월경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2001년 11월경에 근로자들의 퇴직금 일부를 정산하고, 연봉제를 실시한 것이 이전 사업장과는 별개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하나, 이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일부 정산하여 준 것 자체가 이전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점, 위 ○○○이 적자상태인 위 ○○실업을 10개월 이상 운영한 이유는 위 ○○○의 개인 빚과 위 ○○실업의 전신인 ○○실업의 공과금, 세금, 재하청비, 식대 등의 빚이 있더라도 이익금이 생기면 밀린 빚을 조금씩 갚아가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 위 ○○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시점이 2001년 10월경부터라고 하더라도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이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실업은 최소한 위 ○○○이 위 ○○○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2000. 7. 31.이전부터 폐업일인 2002. 7. 31.까지 1년 이상을 동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행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 등으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실업은 상시근로자가 30명으로서 사업장이 폐쇄되었고, 연체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이 모두 1,957만7,500원에 달하고, 위 ○○실업의 대표 ○○○이 2002. 5. 21. 채무액 4,100만원(채권자 ○○○)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채는 약 2억원 정도 되고, 보유부동산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어 사업재개의 전망이 전혀 없으며, 그럴 의사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실업은 사업소의 폐쇄 등으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으며, 위 ○○실업의 사업주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실업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위 ○○실업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사유 중의 하나가 위 ○○실업의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체불임금 등에 대한 미지급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이와 같은 거부사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다음 이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그 지급에 관하여 확인할 사항중의 하나이며,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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