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99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361-1 ○○빌라 403 대리인 ○○노무법인(담당 노무사 ○○○)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5. 10. ○○서비스주식회사(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비스는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02. 7. 11.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비스는 2000. 1. 17. 개업한 이래 사업주가 청구외 ○○○, ○○○, ○○○, ○○○ 및 ○○○로 계속적으로 변경되었고, 피청구인은 위 ○○○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을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서비스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완전히 정지되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사업재개의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위 ○○○이 "차후에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사업재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사업재개가능성은 단순히 사업주의 의사표명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사업재개가능성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 사업재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재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으로 택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지사와 영업소를 규합하여 체인망이 형성되어야 있어야 하며, 지입차주를 모집하고 지입차량에 대한 선급금이 미리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 15억8,000만원에서 16억8,000만원의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실제사업주 위 ○○○은 재산이 전무하고, 법원의 지급명령액과 소비자로부터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약 1억원에 달하는 등 확인 가능한 채무액만 약 7억원을 상회하여 사업초기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으므로 사업재개가능성이 없다. 라. ○○서비스는 사업주가 그동안 경영권다툼으로 지사관리를 하지 못하여 운송물이 분실되는 사고가 빈번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사 근무자들이 파출소에 불려가 해명을 한 바 있으며, 사업주가 용차비(지사나 영업소의 지입차주에게 지급되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지사 및 영업소 운영자들이 운영포기를 선언하여 회사의 영업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사업주가 다시 사업을 재개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신용이 실추되어 지사를 구성하기 조차 어렵기 때문에 사업재개가능성이 없다. 마. 이와 같은 이유로 위 ○○○이 더 이상 사업의 계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서비스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위 ○○○의 진술만을 토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사업주 위 ○○○이 위 ○○○에게 사업장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이 계약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하여 경영권 분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지되었으나, ○○서비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10억원 이상 투자한 회사이므로 소송이 끝나면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하여 사업재개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사실조회 회신(서울지방법원), 피의자신문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폐업사실증명원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한 이택배서비스는 택배 서비스 등을 업종으로 하여 2000. 1. 17. 개업하여 2002. 6. 1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폐업 당시 대표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외 ○○○은 2000. 4. 28. 이택배서비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 12. 17.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전화통화에 의한 처리복명서(2002. 7. 3. 통화)에 의하면, 위 ○○○은 ○○서비스에 근무하였던 청구인 등 25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본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2001. 9. 7. 위 ○○○에게 ○○서비스를 7억5천만원에 매매하였는데, 위 ○○○이 1억5천만원만 지급하고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어 위 ○○○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이 해결되는 등 상황이 나아지면 계속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3. 7. 24.자 임금체불확인원에 의하면, ○○서비스의 대표자는 위 ○○○ 및 ○○○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의 수는 30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 25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총 1억825만5,514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2. 7. 11. ○○서비스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위 ○○○으로서 사업주가 사업재개를 하겠다고 하므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서비스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위 ○○○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부산지방법원의 2002. 1. 4.자 판결에 의하면, 위 ○○(○○서비스 대표이사)은 청구외 ○○○에게 5백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인천지방법원의 2001. 11. 22.자 이행권고결정에 의하면, 위 ○○○은 청구외 ○○○에게 492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며, ○○신용정보(주)의 2001. 10. 22.자 최고서에 의하면, 위 ○○○은 서비스대금 1,100만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되어 있는 등 ○○서비스의 각 지사 대표자 및 소비자 등으로부터 10건 이상의 채무이행과 관련한 소송 및 최고 등이 있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10.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의 사업주(○○○) 소재는 알 수 없고, 위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급여미지급에 대한 고소 사건도 관련 서류를 전부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알 수 없다고 하였고, 위 ○○○이 서명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한 2003. 7. 9.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요원한 실정이며, 민․형사상 책임이나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추후 ○○서비스의 사업재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장이 2003. 7. 14.자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 12. 5. 위 ○○○이 위 ○○○을 상대로 경영권행사중지등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02카합3165)을 하였지만, 2002. 1. 25. 기각되었으며, 그 외에 경영권분쟁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이나 사업소의 폐쇄 등으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위 ○○○이 경영권분쟁에 대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하므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서비스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하이고, 2002. 6. 11.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였으며, 위 ○○○이 자금부족으로 이택배서비스의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2003. 7. 9.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이 제기한 경영권행사중지등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02카합3165)은 2002. 1. 25. 기각된(경영권분쟁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는 사업소의 폐쇄 등으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사업재개의 가능성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서비스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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