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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75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481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4.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30.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6. 10. ☆☆의 사업이 (주)□□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양도되어 ☆☆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화설비 제조업체인 ☆☆에 2000. 10.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9. 30. ☆☆의 사업이 완전히 정지되면서 퇴사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의 사업이 2003. 10. 9. 설립된 □□시스템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었기 때문에 ☆☆가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시스템은 ☆☆의 채권단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회사이다. 다. 영업양도라 함은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회사에서 양수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와 □□시스템간에는 영업양도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없었고,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근로자의 체불금품이나 고용승계 등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영업양도라고 볼 수가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스템은 ☆☆가 2003. 10. 1. 최종부도 처리된 이후 ☆☆의 근로자와 채권단이 주축이 되어 ☆☆가 (주)○○자동차로부터 수주한 설비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시스템은 ☆☆의 장비, 사무실, 사무실 집기, 영업권, 인적자원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의 사업은 □□시스템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중 하나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영업의 양도계약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결정할 사안으로, 당해 사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인 바, ☆☆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하여 □□시스템에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 영업상의 인적ㆍ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합의서, 계약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1995. 7. 1.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구 ○○동 681-16번지(○○공단 81블럭 17롯트)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하다가 2003. 10. 1. 최종부도처리 되었는데, 대표이사는 청구외 김□□으로 되어 있다. (나) □□시스템은 2003. 10. 9. 설립되었고, ☆☆의 근로자였던 청구외 이△△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다) □□시스템이 2003. 10. 10. 채권자인 청구외 박○○ 등과 합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가 (주)○○자동차로부터 수주한 설비공사에 대한 잔여공사 및 마무리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의 종업원이 지주가 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시스템은 2003. 10. 10. (주)○○자동차와 잔여설비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의 대표이사였던 위 김□□에 대한 2004. 4. 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대표이사겸 영업담당으로 외근만 하였고, 회사의 자금관리, 직원채용 및 임금결정 등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청구외 장△△이 하였으며, ☆☆가 최종부도가 나자 직원들이 □□시스템을 설립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일을 하였고, ☆☆의 근로자, 영업권, 채무 등 모든 것은 □□시스템으로 양도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04. 4. 1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위 장△△ 이사이고, ☆☆가 부도가 나자 위 장△△이 직원들에게 제3자 명의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이끌어 갈테니 직원들은 믿고 따라 달라고 하였으며, □□시스템의 대표이사는 장△△의 처남인 위 이△△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은 위 장△△이 하였고, 2003년 11월부터는 채권자 대표였던 청구외 박□□이 □□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시스템은 ☆☆의 공장, 사무실, 장비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외 장△△에 대한 2004. 4. 2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의 일반관리, 자금관리 및 직원관리 등 관리전반업무를 담당하였고, ☆☆가 최종부도가 난 후 ☆☆가 (주)○○자동차로부터 수주받은 설비공사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현재 □□시스템의 대표이사인 위 박○○에 대한 2004. 5. 1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시스템은 ☆☆의 장비, 사무실, 인력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근로자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에서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무하였으며, ☆☆와 □□시스템간의 양도양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3. 10. 1. ☆☆에서 퇴직한 후 2004. 4. 30. 피청구인에게 ☆☆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6. 10. ☆☆의 사업이 □□시스템으로 양도되어 ☆☆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영업상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양수인이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는 2003. 10. 1. 최종부도 처리된 이후 ☆☆가 (주)○○자동차로부터 수주한 설비공사에 대한 잔여공사 및 마무리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의 종업원이 지주가 되는 □□시스템을 설립하였고, □□시스템은 ☆☆의 장비, 사무실, 인력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시스템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에서 근로한 조건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의 사업은 □□시스템에게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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