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87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북도 ○○시 ○○구 ○○가 ○○아파트 101-610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아파트 경비업무에 종사했던 청구인이 2004. 7. 16. 전라북도 ○○시 ○○동 561번지에 소재한 ○○단지자치관리위원회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23.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의 경우 입주자들이 비용부담을 하고 있어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산 등 사실을 불인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사업주는 전라북도 ○○시 ○○구 ○○동 561번지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직원들을 고용하여 ○○단지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영리법인체로 사업을 운영하다 2003년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결정하여 2004. 2. 27.자로 폐업한 상태이다. 나. 이 건 사업장은 아파트입주자로부터 수금한 관리비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구○○이 1억 4,000만원상당 금액을 횡령하여 사업종료시 청구인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퇴직예치금 등 금품이 없어졌고, 위 구○○은 2004년 9월 10개월 형을 받고 수감중이고 민사청구를 하였으나 그의 개인재산이 없는 관계로 횡령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입주자들은 이주비를 수령하여 흩어졌고, 2004. 9. 15. 현재 기존 구 아파트는 전부 철거되어 새 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다. ○○단지관리사무소는 폐업하고 입주자들도 더 이상 주거하지 않는 상태이며, 입주비 부담으로 분양권을 포기하고 떠난 입주자도 상당수 있고, 새로 입주하게 되는 주민들은 기존 입주자들과 별개로 구성되어 영업의 연속성도 단절되므로 위 관리사무소는 영업을 재개할 능력도 없으며 재개할 의사도 없고 영업이 폐업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것이나, 입주자들은 이미 관리비를 납부한 상태이어서 더 이상 관리비를 받을 수 없고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 더 이상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도 없으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구외 구○○이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마. 피청구인은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의 경우 입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인용하고 있으나, 입주자를 사용자로 본다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의 입주자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므로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소요시간이 3월 이상이 걸리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근무한 아파트는 1980년초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한 공동주택(13-17평, 29개동, 1,270세대)으로서, 2003. 12. 1.경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취임한 청구외 송○○가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구○○이 예금통장에 있던 아파트공금 1억 4,000만원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2,500만원을 변제받던 중 아파트재건축을 위해 입주민들이 이주비를 받아 이주하게 되자 2004. 2. 27.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청산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체당금을 지급하는 등 기금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고,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까지 도산사실로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도산사실인정요건을 판단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퇴직 이전에 기울인 체불금품 청산노력과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방법이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의 체불발생사실만을 따져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산사실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청구인에게 구비서류의 보완요구를 2회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주의 재산현황이나 사업(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과 관련된 결산서ㆍ수입ㆍ지출 및 잔액 등을 알 수 없었다. 라. 2003년 12월경 청구인이 근무하던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에 취임한 사업주 청구외 송○○는 아파트관리소 소장인 청구외 구○○이 관리비중 예금통장에 보관중이던 1억 1,428만 4,650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파트입주대표회의에서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결손금(근로자 퇴직금 3,966만 7,720원)을 입주자로부터 추가부담(1세대당 3만 1,235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자체해결노력을 하여야 하나 이를 행한 사실이 없고, 동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이사할 때 이주비를 지급하면서 미납된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이주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만일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추가징수를 결정하였다면 이주비 지급시 이를 공제할 수 있어 추가징수가 용이한 상황이었고, 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 건너편에는 입주민들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약 100평의 나대지가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단지자치관리위원회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질의회신, 수사결과보고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단지관리사무소(대표자 전○○)는 1989. 1. 1. 개업하였고, 2004. 2. 27. 폐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재건축을 위하여 폐업한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의 도산 등 사실인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2004. 6. 17. 노동부장관(임금정책과장)에게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2004. 8. 20. 피청구인에게 회신을 하였는바 그 회신내용은, 관리소장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횡령하여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 동 관리위원회가 관리소장을 상대로 변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산 등 사실인정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1조에서 인건비 등 관리비의 부담주체를 ‘입주자’로 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결산결과 부족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결산과 부족의 처리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하여 부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위원회를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동 자치관리위원회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다) ○○지방노동사무소 소속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의 2004. 7. 7.자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의자 청구외 송○○(전후○○단지자치관리위원회 회장)는 2004. 2. 26. 퇴직한 청구인의 퇴직금 933만 3,770원을 비롯한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3,966만 7,7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는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입주민들의 관리에 의해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는 점, 보수를 받지 않고 약간의 판공비만을 지급받는 등 통상의 사업주와 달리 평가되어야 하고 피의자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아파트관리소장이 공금을 횡령하여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의 전임 임원들(대부분 재건축조합 임원들로 활동하고 있음)이 주민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나대지 등의 매각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금품청산 노력이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단지자치관리위원회(대표자 송○○ 명의)가 2004. 2. 27. 사업활동이 정지되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2004. 7. 16. 피청구인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의 경우 입주자들이 비용부담을 하고 있어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인 ○○단지관리사무소는 2004. 2. 27.자로 폐업하였으나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의 전임 임원들이 대부분 재건축조합 임원들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재건축조합에서도 사실상 기존 장부의 관리 및 주민에 대한 이주비 집행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나대지가 있어 이의 매각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다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리소장의 범죄행위가 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근로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의문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하여 체당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적에 반하게 되고 나아가 기금관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근로한 사업장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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