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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42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1273 ○○아파트 101-405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노무사 이 ○ ○) 피청구인 ○○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5. 주식회사 ○○버스(대표자 : 정○○, 이하 "○○버스"라 한다)는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30. ○○버스가 최종부도된 이후 ○○버스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버스는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는 영세사업자로서 관련 재무제표 등을 갖추지 못하였고, 부도가 난 후 피청구인이 조사를 할 때에도 사업주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진술을 하였으며, 사업주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방검찰청에서 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재산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업주의 진술을 무시한 채, 제출 자체가 불가능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것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증빙할만한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증거도 없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도산한 후 채권자위원회 등이 작성하는 비상대차대조표를 참조하여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사대상으로는 부동산ㆍ동산 및 채권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만으로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진술조서, 도산사실인정신청서, 심의의결서, 출장복명서, 송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12. 27. ○○버스는 대표자를 정○○으로 하고, 사업의 종목을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전자상거래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2004년 2월 ○○사무소장인 황○○은, ○○버스의 대표자이었던 정○○이 2002. 6. 24.부터 2003. 3. 7.까지 근로한 조○○ 등 7명에 대하여 체불임금 4,985만 3,751원을 기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2004. 3.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버스의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2004. 5. 10. 청구인은 ○○버스의 사업자등록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589-8 ○○오피스텔 213호이지만, 주요 사업장 및 직원 근무처는 경기도 ○○시 ○○동 672-2 ○○상가 708호이었고, 이곳은 현재 다른 사업장이 입점한 상태이며, 임금이 4월 이상 밀리던 중 2003. 4. 1. 전 직원이 퇴사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마) 2004. 5. 21. 유○○은 2002. 3. 25.부터 2003. 4. 1.까지 ○○버스에서 근무하였고, 4개월 정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2003년 2월 경에 ○○버스의 사장이던 정○○이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바) 2004. 6. 24. 근로감독관 이○○은 ○○버스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직을 하였으며, 사업재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실상 도산하였음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2004. 8. 27. ○○위원회는 ○○버스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하다가 도산하여 현재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있고, 사업재개전망이 없으나, 임금 및 퇴직금 지급능역에 대하여는 서면상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도산사실등확인을 신청한 자는 ○○버스의 재무재표, 사업주의 재산현황 등 관련 근거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고 명확한 진술을 하지도 아니하여 ○○버스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도산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아) 2004. 8. 30. 피청구인은 ○○버스가 최종부도된 이후 ○○버스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경영악화로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 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버스는 1년 이상 사업을 행하다가 도산하여 현재 사업 활동이 정지되어 있고, 사업재개전망이 없으나, 재무재표, 사업주의 재산현황 등 관련 근거자료가 없어 임금 및 퇴직금 지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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