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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49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41-68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의 근로자였던 청구인이 동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2004. 10. 27. 피청구인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2. 4. 도산 등 사실을 불인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는 사실상 도산상태이고 (주)○○의 근로자들은 수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채로 퇴직하여 현재도 부채로 인하여 경제생활이 현저히 곤란한바, 청구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도산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도산 등 사실인정을 거부하여 근로자들이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어 위 회사가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지 않았는바, 이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으로서 선입관과 사실관계조사 미비에 의한 판단이므로 이 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는 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업을 하는 업체로서 일반제조업과 달리 소규모사무실ㆍ컴퓨터와 소수 직원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1건의 영업을 통하여 밀린 임금을 청산하여 주는 특수성이 있으며, 동 업체는 사업장이 정해진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것이고, 홈페이지 폐쇄나 법인해산 등의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사업주 외 1명이 컴퓨터프로그램 작업을 행하고 있었고, 컴퓨터 서적, 컴퓨터 2대, 컴퓨터용 책상 7개, 책장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이 없었으며, 사업주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영업을 재개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피청구인이 도산 등 사실을 불인정한 것이다. 나. 회사의 업종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영업활동을 1월 이상 정지하였다고 사업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여 도산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조사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ㆍ결정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사업장 출장보고서, 소재수사보고서, 문답서, 폐업 및 체납사실 조회회신,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장카드, 자료입수보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대표이사 안○○)는 2000. 2. 23.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구 ○○동 519번지 ○○빌딩 5층에서 2000. 3. 1.자로 사업을 개시(사업의 종류 :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 등)하다가 사업부진으로 모든 근로자를 퇴사시키고 세무서에 소재지 변경신고 없이 2004년 4월경 부산광역시 ○○구 ○○동 309-43번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다가 중국에서의 거래대금 미수로 인하여 다시 모든 근로자를 퇴사시켰다. (나) (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2000. 1. 1.자로 성립되었고, 청구인은 동 성립일자부터 동 회사에 입사하여 웹 디자이너로 근로하다가 2003. 12. 9. 퇴직하였으며, 동 회사는 청구인의 임금 380만 4,830원 및 퇴직금 453만 8,91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하여 합계 2,057만 2,320원을 체불하였다. (다) ○○세무서는 관할구역에 청구인의 사업체가 없게 되자 2004. 6. 30. (주)○○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하였으며, (주)○○의 고용보험관계 등은 2004. 7. 1.자로 소멸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4. 10. 27. 피청구인에게 (주)○○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04. 10. 27. 부산광역시 ○○구 ○○동 309-43번지에 소재한 (주)○○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위 업체의 소재지를 방문해보니 사업주 안○○와 1명이 함께 헤드폰을 끼고 컴퓨터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장 내부에는 컴퓨터 관련도서, 책장, 컴퓨터 2대, 컴퓨터용 책상 7개가 있었으며, 사업주는 중국에서 영업을 수주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였으나 수금을 하지 못하여 전 근로자들이 2004년 4월경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근로기준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주)○○의 대표이사 안○○가 조사를 받고 서명ㆍ무인한 2004. 10. 2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동 회사는 어음거래를 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청구인 직원의 현장방문시 위 안○○는 영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회사 홈페이지는 존치하고 있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하였으나 사업주 혼자 프리랜서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던 중이며, 법인해산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디자인작업을 할 수 있는 주문을 수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2004. 11. 24.자 자료입수보고서에 의하면, 2004. 11. 15.현재 (주)○○의 주요자산은 중고컴퓨터 2대(시세 20만원), 집기류(책상 6개, 의자 6개, 탁자 1개) 등이고, 부채는 각종 공과금 및 세금 등 합계 약 9,300만원이며, 대표이사 안○○의 개인자산은 없고, 부채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 등 합계 약 2억 3,000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주)○○의 대표이사 안○○가 서명ㆍ무인한 2004. 12. 16.자 피의신문조서(2회)에 의하면, 회사간판은 벽에 부착되어 있어 그대로 두고 있고, 현재 프리랜서 형태로 컴퓨터관련 일(의류도매 사진을 편집하여 쇼핑몰에 올려줌)을 하고 있으며, ○○동 소재 사업장의 월세가 밀려 건물주인이 비워달라고 하여 임시로 ○○동에 임차하여 이전했기 때문에 법인소재지를 옮기지 않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면 재개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힘들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05. 1. 12. (주)○○의 ○○구 ○○동 소재 사업장을 방문하여 동 사업장 건물주의 가족(딸)에게 문의한바, 동 회사의 사업주 안○○가 2004. 12. 31.경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차)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는 2005. 1. 19. (주)○○의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동 회사는 2004년 4월 중순경 전 근로자를 퇴사시키고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다고 하나, 동 회사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주가 세무서에 소재지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업체 소재지를 이전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것이고, 직원들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에 대한 해산절차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사용할 때와 동일하게 컴퓨터관련 서적 및 기자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운영하며 홈페이지도 폐쇄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어서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정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산 등 사실을 불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1월 이상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산 등 사실인정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주)○○는 2004. 6. 30.자로 세무서에 의하여 폐업조치되고 2004. 7. 1.자로 고용보험관계 등이 소멸된 점,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04. 10. 27.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주)○○에 출장했을 당시 사업주 안○○와 함께 있었던 1명이 동 회사의 직원인지가 불분명한 점, (주)○○에서는 약 5~8명이 웹디자이너 및 프로그래머 등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출장당시 확인한 사업주 안○○의 컴퓨터관련 작업형태나 남아 있던 몇 가지 기자재 등을 살펴볼 때 동 회사의 주된 업무시설이 존속하여 사업이 계속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의 자산이 미미하고 사업주 안정호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한 상태로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회사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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