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35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82-2호 대리인 ○○노무법인(담당노무사 설 ○ ○)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3. 22. (주)○○엔터테인먼트[구 (주)럭스 빌, 대표 김○○]는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11. (주)○○엔터테인먼트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다목은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주)○○빌은 2004년 5월부터 실질적으로 매출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예금반환 청구채권 및 물품대금이 2004년 12월 (주)○○아이텍에 대한 계약금 미지급으로 압류 및 추심신고되어 예금과 매출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2004. 11. 12. 이전 전직원이 퇴사하여 실제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함께 사업을 준비중인 친형은 사업의 운영을 위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다른 1인 또한 근로자가 아니라 이따금 사업의 운영을 도와주는 조언자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주)○○빌은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어 도산등사실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빌 대표 김○○은 2005. 1월경 아는 사람의 사무실에 집기 비품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책상 3개를 놓을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2005. 3월경 상호를 (주)○○엔터테인먼트로 변경, 드라마 제작 관련 마케팅 사업을 준비중이다. 나. 친형 및 다른 1명이 동업으로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상품을 전시해 주고 계약을 해서 대금을 받는 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계약이 된 것이 한 건도 없으나 드라마 촬영이 2005년 8월경이고 9월경에 방영이 될 예정이고, 2005년 8~9월경에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드라마가 끝나면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고, 친형 및 다른 1명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도산등 사실 불인정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4. 21. (주)○○빌은 대표자를 김○○으로, 사업 종목을 악세사리, 화장품 무역 전자상거래로, 개업연월일을 2002. 8. 13.로 하여 강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주)○○빌은 상시근로자 수 5~6명 규모의 사업장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수입판매하는 명품시계, 가방, 악세사리 등의 매출이 저조하였고, 2004. 9월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04. 11. 13. 이전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였으며, 체불금품은 근로자 5명분의 임금 및 퇴직금 23,691,240원(본 건 청구인의 체불금 540만원 포함)으로 2005.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백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대표 김○○이 근로자 오유진에게 2005. 2월 5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 다른 근로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없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등에 의하면, (주)○○빌은 2002. 8. 13.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2005. 11. 4. 현재까지 보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가입기간 동안 산재보험료 납부실적이 전무하며 현재까지 총 미납금액이 1,865,200원에 이르고 있다. (라) (주)○○아이텍은 (주)○○빌과 상품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빌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고 공증된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아이텍을 채권자로 하여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에 대한 청구인의 예금채권 및 (주)○○코프, (주)○○홈쇼핑 등 물품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다. (마) 2005. 6. 7.자 사업주 진술조서에 의하면, (주)○○빌의 대표 김○○은 2005. 1월부터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무실을 서울 ○○구 ○○동 588-8로 이전하여 책상 3개가 놓일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2005. 3. 22.부터는 (주)○○엔터테인먼트로 상호를 변경하여 드라마 촬영시 상품을 전시해 주고 계약대금을 받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계약이 된 것은 없으나 드라마 촬영이 2005. 8월경이고 2005. 9월경에 방영될 예정으로 2005. 8~9월경이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드라마가 끝나면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앞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생각은 없으며 계속 사업을 하여 회사를 살릴 계획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1. 6. (주)○○빌에 입사하여 2004. 11. 12.까지 근무하였으며, 2005. 3. 22.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사) 근로감독관 이◇◇의 2005. 7. 8.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주)○○엔터테인먼트(구, (주)○○빌)는 재판상 도산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나, 동산이나 부동산은 없고, (주)○○빌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산과정에서 집기 비품 일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퇴거하면서 양도하였고, 일부는 이삿짐 센터에 보관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에 임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없이 입주하면서 양도하였고, 채무현황이 총 146,973,250원(○○아이텍 1억원, 거래처 채무 3,500만원, 세무사 사무실 350만원, 거래 식당 120만원, 세금 체납 200만원, 전화요금 120만원, 법인카드 300만원, 산재보험 1,073,250원)에 달하여, 사업주의 소재파악은 가능한 상태이나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직원인 김○○의 2005. 6. 14.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주)○○엔터테인먼트의 변경된 사업장(서울 강남구 신사동 588-8)을 방문한 결과 동 건물의 입주인들이 (주)○○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고 동 건물 1층 출입문 옆에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사무실 이름이 부착되어 있는 등, (주)○○엔터테인먼트는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5. 7. 8. ○○심의위원회는 (주)○○엔터테인먼트(구, (주)○○빌)가 2004. 11. 13. 이전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여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 9개월 동안 매출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대표 김○○이 2005. 1월경 서울 강남구 ○○동 588-8 1층 소재 아는 사람의 사무실에 집기 비품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책상 3개를 놓을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며, 현재 계약이 된 것이 한 건도 없으나, 친형외 다른 1명과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상품을 전시해 주고, 동 업체와 계약을 해서 대금을 받는 일을 준비하고 있고, 드라마 촬영이 2005년 8월이고 9월경에 방영이 될 예정이고, 2005년 8~9월경에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드라마가 끝난 후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친형 및 다른 1명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도산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차) 2005. 7. 11. 피청구인은 (주)○○엔터테인먼트(구, (주)○○빌)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2005. 11월 현재까지 관할세무서는 (주)○○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별도의 폐업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타) ○○심판위원회에서 2005. 11. 4. 유선으로 통화한 바에 의하면, (주)○○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은 이 건 처분 이후 (주)○○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사무실에서 퇴거하여 사업장은 없어졌고, 2005년 8~9월경에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2)「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의 사업주로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하며(①생산ㆍ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의 압류ㆍ가압류 혹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 ②인가·허가·등록 등 취소 혹은 말소 ③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①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 ②사업주의 재산 환가ㆍ회수에 3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 ③생산시설 철거)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2. (주)○○빌에서 퇴직하여 2005. 3. 22.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빌은 2002. 8. 13.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하(5.7명)이고 6월 이상(2002. 8. 13.~2004. 11. 13.) 사업을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재판상 도산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부동산 및 잔여재산이 전혀 없고, 사무실을 임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없이 사용하다가 집기 비품도 사무실 임대료 대신 양도하였고, 채무현황이 총 146,973,250원에 이르고, 동 건 처분일 현재까지 9개월 동안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등 (주)○○빌 대표의 소재파악은 가능하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주)○○엔터테인먼트는 동 처분시 사무실을 이전하여 책상 3개가 놓일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스스로도 사업장의 소재가 불명하여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아가 그 이후로는 동 업체가 사무실에서 퇴거함으로써 현재 사업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주)○○빌 대표는 2005. 3. 22.부터 (주)○○엔터테인먼트로 상호를 변경하여 연예관련 사업을 할 계획으로 2005년 8~9월경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2005. 11. 4.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한 건의 계약도 이루어진 바 없고 이에 따라 1년 이상 전혀 매출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04. 11. 13. 이전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여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업무가 정지되었고 (주)○○엔터테인먼트의 목적사업인 방송ㆍ영화관련 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이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생각은 없으며 계속 사업을 하여 회사를 살릴 계획이라는 이 건 사업장 대표의 주관적인 진술 이외에는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상황이 해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장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