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8160 재결일자 2010. 03.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6월 이후 공장문이 폐쇄되고, 2009년 9월 MOU가 체결된 이후 이것이 실제 영업실적으로 연결되었다거나 대표가 다른 영업활동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남아 근무한 내역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집광형 태양광 모듈(CPV)의 생산·판매업체인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1. 퇴직한 자로서, 2009. 8.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6.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이 폐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대지는 국가 소유이고, 건물만이 회사 소유인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이고,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공장이 폐쇄된 상태로서 생산 또는 영업이 중단되어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업주의 사업재개의사가 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이나, 그 생산 또는 영업활동은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관계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광역시 □□구 ○○동 ㅇㅇ-8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2007. 9. 20. 개업하였고, 업태는 ‘무역업, 제조업, 건설업’, 종목은 ‘썬큐브모듈, 썬큐브모듈, 태양광발전소’이며, 대표이사는 ‘임□□’이며, 2008. 6. 23.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5. 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09. 8.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 9. 1.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회사는 현재 폐업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2009. 6. 10.자로 근로자들이 실제로 퇴사하였고, 공장은 2009. 6. 10. 이래 폐쇄되어 있다. 2) 근로자는 연구개발원이 3명, 생산원이 3명, 관리부서 인원이 3명, 현장관리원이 4명이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2007. 9. 20.이나 실제 개시일은 2008. 6. 23.이고, 2009. 6. 10.경까지 실제로 사업을 수행했다. 4) 2009년 1월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되었고, 물품은 생산되고 관리팀에서는 판매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판매가 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 2009. 6. 10. 근로자들이 퇴사하였고, ■■지방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와 2009. 7. 12.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다. 5) 현재 생산은 가능하지만 판매계약이나 계획이 없고, 재무제표상 고액의 자재가 세금미납으로 인천세관에 잡혀 있는데, 2009년 5월경 인천세관에서 공매하겠다고 통보했으나 대표가 사정하여 연기되었다. 6) 현재 회사 재산은 회사 건물 밖에 없고, 회사 토지는 국가 재산이고, 건물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은 경매를 통한 배당 뿐인데, 건물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주)○산업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송 중이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2009. 9. 9.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회사는 현재 계속 사업중이고, 연구원 3명(정▲▲, 심□□, 장○○)이 남아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자 14명이 퇴직하기 전에는 연구원은 3명, 생산원은 7명, 관리부서 인원은 3명, 현장관리원이 4명이었다. 2) 현재 퇴직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국세·지방세·4대보험료·공과금·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등이 체납되어 있다. 3) 공장부지는 국가 소유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공장건물은 이 사건 회사 소유로 시가 환산액 15억원으로, 위 공장건물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안♠♠, 개인 근저당 2건 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4) 현재 사업이 계속 되는 중으로, 해외에서 투자협상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체코·인도 등에서 2009년 9월 내지 10월경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합작공장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계약 체결 전제조건이 신용장 개설가능 여부인데, 이것이 가능하면 계약체결이 바로 이루어지고, 예전에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도 신용장이 개설되었는데 자금부족으로 계약이 무산된 사실이 있고, 이것도 신용장이 개설되는 업체가 나타나면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코스닥 상장사와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이 대구광역시 소재 ♠♠가 칠레정부와 150메가와트 계약을 체결해서 대만에서 1억 3천만불이 ♠♠에 투입되면 ♠♠가 이 사건 회사에 바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시점은 2009년 9월에서 10월로 예측된다. 마. 이 사건 회사에서 각각 마케팅팀과장, 연구소과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김○○, 박○○이 2009. 10. 9.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이나 폐업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회사는 집광형 태양광 모듈(CPV)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인데, 연구용 모듈만 10여대 정도 생산하였을 뿐이고 생산·장비·노동·자금이 없어 제품을 상용화하지 못하여 판매, 계약, 거래처가 없으며, 기술부족으로 투자가 되지 않았다. 3) 현재 회사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제품 개발에 참여할만한 사람이 없다. 4) 지금 이 사건 회사에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산·판매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고, 제품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는 필드 검증이 필요하다. 5) 국내에는 CPV를 상용화하는 회사가 없고, 외국기업이 있는데 필드테스트와 상용발전소건설이 완료되었다. 6) 이 사건 회사 대표가 제출한 양해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인디아 소재 회사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현재 정▲▲ 과장이 허위로 만들어 제출했다는 것을 심□□이사로부터 박♡♡ 부장이 듣고 박♡♡ 부장이 김○○에게 말하였다. 7) 칠레정부와 대규모공사체결을 한 ‘(주)♠♠’라는 회사에 이 사건 회사가 CPV를 납품한다는 업무제휴계약서를 2009. 3. 20.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8) ‘▲▲(공급자)’은 ♠♠에 방열판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데, 2009. 6. 2. 발주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공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9)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은, 시가 약 5억원 정도인 건물 1동(■■은행 등에 약 11억 6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에서 약 9억원 정도에 매입한 셀(세금 미납으로 공항 세관에 잡혀 있음), 7년 전에 사용한 공장 내의 기계설비(고물가격으로 받지 않는 한 가져갈 사람이 없음), 회사 사무실 내 집기류, 컴퓨터, 책상, 연구용으로 사용할 정도의 양인 공장 내의 렌즈가 있다. 바. 이 사건 회사에서 시공관리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박♡♡이 2009. 10. 9.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이나 폐업되지는 않았다. 2) 제품은 샘플만 제작하였는데, 셀 불량, 방수문제, 발전효율미약, 국내인증취득불가 등으로 문제가 많았고,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국내 인증이 필요한데 국내에 인증기관도 없어 인증을 받지 못했고, 해외 판매는 국내 인증 및 국외인증과 관계없이 판매가능하다고 대표자가 주장하는데, 해외 인증도 받지 못하였다. 사. 이 사건 회사 대표가 2009. 10. 28.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본인이 진술하는 현재에도 근로자 3인이 근무 중이다. 2) 세관에 잡혀 있는 ‘셀’은 ◆◆이 외상으로 ♥♥사로부터 수입한 것인데, 시가 현재 20억 정도이고, 대금결제를 하지 못했으며, 그 외 통관 관세·부가세·창고료 등 5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오래 있으면 국고로 환수될 수 있고 ♥♥에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3) 이 사건 회사(♠♠)와 ◆◆은 별도 법인으로, 대표이사도 다르다. ◆◆은 해외영업을 하기로 했고, 추후 ◆◆의 사업권을 ♠♠가 양수하기로 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4)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투자협상을 해서 투자를 유치하면 생산·제조·판매하고 해외 합병회사도 만들 계획이다. 5) 체불된 임금 지급은 투자가 유치되어야 가능하다. 6) 현재 외국인 2개사(말레이시아, 인도), 국내 3개사와 투자협상 진행 중이다. 7) 기득권을 포기하고 최대한 돈이 빨리 들어오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를 정상화시켜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겠다. 아. 근로감독관 이□□이 2009. 11. 2.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출장목적 : 사업 경영여부 확인 2) 2009. 10. 13. 14시경 사업장을 방문하여, 심□□ 공장장 등 2명과 면담. 3) 공장장 진술내용 ① 현재 근로자는 3인(2명은 출장 중)이고, 셀 생산은 하지 않지만,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임 ② 국외 2개사, 국내 3개사와 투자협상 중이며, 비밀유지 차원에서 관련 자료는 줄 수 없다고 진술함. 자. (주)♠♠ 대표이사 노○○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임□□이 2009. 3. 20. 체결한 MOU(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르면, (주)♠♠의 칠레 ○○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회사가 CPV 태양전지모듈 및 추적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협력하고, 공급규모는 50MW이고, 양사는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양해각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되어 있다. 차. 인도 소재 기업 ㅇㅇㅇㅇㅇ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2009. 9. 10. 체결한 MOU에 따르면, 구매자 측은 이 사건 회사의 CPV 모듈이 개발될 경우 US$2.70/Watt(DC)/FOB의 가격에 총 5MW Watts의 CPV를 발주할 용의가 있다고 되어 있다. 카. 발주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09. 6. 2. 공급자 ‘▲▲’에 ‘Stacked Fin 금형 STS3’ 등 3대(Heat Pipe용 금형 제작)를 1,600만원에 발주하였다. 타. 이 사건 회사의 연구소 과장 정▲▲, 생산팀 소속 공장장(이사) 심□□, 경영지원팀 전무 장○○가 2009. 9. 21. 서명·날인한 확인서에는, 이 사건 회사는 계속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인들은 각자의 직책으로 근무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 대표가 날인하고 이들의 직책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역시 제출되었다. 파. 2009. 11. 6.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606031"> ┌──┬───────┬───┬──────┬───────────────────┐ │연번│주민등록번호 │성명 │취득일 │취득 시 신직종 │ ├──┼───────┼───┼──────┼───────────────────┤ │1 │590617-*******│심□□│2008. 6. 23.│전기, 전자부품 및 제조장치 조작원 │ ├──┼───────┼───┼──────┼───────────────────┤ │2 │721024-*******│김○○│2008. 7. 1.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 ├──┼───────┼───┼──────┼───────────────────┤ │3 │810423-*******│정▲▲│2008. 6. 23.│전기, 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img> 하. 근로감독관 이□□이 2009. 11. 6. 작성한 도산등사실불인정 복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표자 : 임□□(소재파악 가능) ○체불근로자 14명, 체불임금액 총 8,914만 5,707원 ○ 부동산 :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조 박공지붕 2층 사무실 및 공장(평가액 11억원, 저당권자 4인, 저당채권액 15억 9천만원, 3개월 내 환가·회수 불가능) ○ 동산, 채권 : 없음 ○부동산에 대한 근로자 조치(저당권설정, 압류·가압류) : 없음 ○ 근로자에게 양도(지급을 위한 양도)된 사업주의 자산 : 없음 ○ 채무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606019"> (단위 : 원) ┌───────┬─────┬─────┰────────┬──────┬─────┐ │종류 │금액 │지급기일 ┃종류 │금액 │지급기일 │ ├───────┼─────┼─────╂────────┼──────┼─────┤ │고용 등 보험료│17,840,050│2007.7.1. ┃♠♠ 대출 │200,000,000 │2009.7.10.│ ├───────┼─────┼─────╂────────┼──────┼─────┤ │국세, 지방세 │25,782,250│2009.3.31.┃신용카드 연체금 │44,275,000 │2009.6.11.│ ├───────┼─────┼─────╂────────┼──────┼─────┤ │통신요금 등 │2,215,610 │2009.6.1. ┃ │ │ │ └───────┴─────┴─────┸────────┴──────┴─────┘ </img> ○ 제2회사(채권·채무를 포괄승계한 회사 제외) 설립현황 : 없음 ○ 기타 임금지급능력에 관한 사항 : 법인 소유 자산 보다 채무가 많아 근로자들이 법인 자산에 대해 도산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수나 환가가 불가능하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활동의 중단 여부 : 사업개시 시부터 해 오던 샘플제작은 중단되었지만, 연구개발 및 투자유치활동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점, 주된 업무시설이 가압류되었으나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되지는 않은 점, 사업주가 사업지속 의사를 표명하면서 양해각서 등을 제출한 점, 근로자 3명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거. 피청구인은 2009. 1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너. 이 사건 회사의 전화번호(000-000-0000)로 전화를 걸면 현재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더. 우리 위원회 직원 손○○이 2010. 1. 28.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회사는 정문은 개방되어 있었고, 사무실 건물 1층은 현관은 잠겨 있었으나, 후문이 개방되어 있었다. 2) 사무실 건물은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데, 건물 1층은 “대영ENC”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현재 사업 중이었고, 2층에 이 사건 회사가 입주해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출입구는 모두 보안장치(ADT CAPS)가 작동하여 잠겨 있었고, 직원 등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3) “대영ENC”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는 작년 10월경부터 직원들이 일제히 나오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회사 대표가 잠깐씩 다녀가기는 하지만 상시 출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건물의 전기료와 방범비를 “대영ENC” 측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방범장치도 가동 중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사무실 건물 뒤편에는 공장건물이 있는데, 공장건물의 정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사업이 폐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호다목의 요건 즉,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1)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제출된 자료상 이 사건 회사는 설립시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제품 상용화에 따른 영업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대체로 시제품의 생산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2009년 6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사한 이후부터는 그러한 시제품의 생산마저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 대표가 제품상용화를 전제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투자나 계약 유치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2009. 9. 9, 2009. 10. 28.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 3인(정▲▲, 심□□, 장○○)이 여전히 회사에 남아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들은 2009. 9. 21. 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통해 각각 연구소 과장, 공장장(이사), 경영지원팀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들 3인 중 2009. 11. 6.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된 근로자는 정▲▲과 심□□ 2인이고 장○○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에, 대표의 진술에서도 언급되지 아니한 김○○라는 직원이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2009. 10. 13.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고 작성한 복명서에는 근로자가 3인인데, 심□□ 등 2명과 면담하고 나머지 2명은 출장 중이라고 되어 있으나 심□□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성명조차 확인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이라는 진술만 청취했을 뿐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업무내역은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 회사 대표가 진술한 2009년 9∼10월 당시, 근로감독관이 직접 면담하고 복명서에 성명을 거론한 심□□ 등 최소한의 근로자가 회사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업무수행을 위해 남아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 위원회 직원이 2010. 1. 28. 이 사건 회사를 방문했을 당시 회사 대표가 언급한 직원 3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사무실도 모두 잠겨 있었고, 건물 1층에 입주한 회사 직원들 역시 작년 10월경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아무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로 나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 회사는 적어도 근로감독관이 심□□ 등을 목격한 10월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들이 출근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수행한 업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더구나, 이 사건 회사 대표가 2009. 3. 20. (주)♠♠ 측과 체결한 MOU와 2009. 9. 10. ㅇㅇㅇㅇㅇ 측과 체결한 MOU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업실적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2009. 6. 2. ‘▲▲’에 한 자재발주 역시 실제 회사의 매입내역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공장문이 2009. 6. 10. 이후 폐쇄되었고 이후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상기 정황들과 연계해 본다면 달리 영업실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09. 6. 10. 이후 공장문이 폐쇄되고, 2009. 9. 10. MOU가 체결된 이후 이것이 실제 영업실적으로 연결되었다거나 대표가 다른 영업활동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남아 근무한 내역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제23조에서 이동 <2007.12.27>]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6.30, 2006.3.29>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6.22>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2005.6.30, 2006.3.29, 2007.3.26>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참조 재결례 ○국행심 09-19656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인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일 것과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나, 사업주의 경영의지 등을 보면 이 사건 회사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부채만 있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주 업종인 소프트웨어개발 외에 영어 관련 교재의 판매계약을 2009년 2월경 체결하였지만 계약체결이후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업실적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마지막 근로자인 김○○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3월부터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이 사건 회사 사업주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국행심 09-15333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 신청일 : 2009. 1. 30. 처분일 : 2009. 3. 27. 재결일 : 2010. 1. 5.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의 공장에서 2008. 6. 15. 생산이 중단되고, 2008. 8. 4. 공장 내 생산기계 및 설비를 임대물류창고로 옮겨 더 이상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8년 12월말경 기존에 근무하던 모든 근로자들이 퇴사한 점, 2009. 3. 27. 당시 ○○ 소유 차량 1대는 압류되어 있으며, 채무 3억 2,7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가 2009. 5. 16. 폐업된 후 사업장이었던 대구○○공장동 207호에서 퇴거한 점, 2009년 4월경 ○○가 리스하여 사용하던 공장기계 일부가 ○○ 임대창고에서 반출되고 2009년 10월경 나머지 공장기계도 반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가 2009년 3월경에 계속했던 영업활동은 모두 좌절된 것으로 보이므로, ○○의 전자제품, 유·무선통신기기 제조 및 수리업무가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다목의 사업폐지 과정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국행심 09-00569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신청일 : 2008. 6. 25. 처분일 : 2008. 10. 1. 재결일 : 2009. 5. 1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말소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유지되고 있고, 사업재개를 위하여 2008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 및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재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금정세무서장이 발행한 2008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에 의하면 영업실적이 전무하고,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2008. 7. 18. 39,370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지만 이는 2007년 귀속분이며, 민○○의 진술, 피청구인의 복명서상으로 면허세, 산재보험료 등이 미납된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민○○이 2008. 8. 12.자 진술조서에서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 공사 등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2008. 4. 3.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실효로 영업정지 6월의 청문실시통지를 받은 후 2008. 6. 1.부터 2008. 8. 31.까지 영업정지 상태였던 점(2008. 10. 17.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갱신신고를 미이행 하였다는 이유로 김해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 12. 29.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행심 08-22164 도산등 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3) 먼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또는 폐지과정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근로자들이 2007. 8. 27.까지 출근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 당시 출근하던 사무실에서 퇴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이며 법인등기부등본 기재 내용 상 2007. 4. 17.에야 위 지점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회사의 본점은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바, 지점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생산이나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폐업이나 휴업신고도 없었던 점(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청 이후인 2008. 12. 31.자로 폐업되었다)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신청당시이 사건 회사가 폐지되었다거나 폐지과정에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회사가 세금 및 산재보험·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및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은 인정되나, 임차보증금이 미납된 월임대료와 상계되었고, 회사 매출이 없었다거나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달리 임대차 계약서나 대차대조표, 회계장부 등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신용평가회사에 조회하였으나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대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독려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청구인 측에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요구하는 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07-12659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이○○, 이○○, 이○○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설사 위 3명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가 퇴사한 2006. 1. 19. 이후로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한정된 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오○○, 최○○의 주장 이외에 이○○, 이○○, 이○○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폐업사실증명에 이 사건 회사는 2002. 5. 8. 개업하여 2006. 10. 26. 폐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범년은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2006년 6월 전기공사업 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공사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청구인이 도산등인정사실을 신청하였을 당시에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당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한정된 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신청은 이 사건 회사의 임금지급능력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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