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2081 재결일자 2010. 03.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6월경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전후로 하여 이 사건 회사 대표가 행한 사업활동 역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2009년 5∼6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은 폐지되었거나 이미 폐지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임금채권보장법령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권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9년 6월 당시 청구인이 자신의 근로자 지위에 관한 진술을 어떤 식으로 번복했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늦어도 2008년 10월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이를 회사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2009. 5. 20.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적어도 2009년 5월 내지 6월경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는 자로서, 2009. 5. 20.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업이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직원과 사장이 회사 소재지에서 근무함이 원칙이고 사업활동은 ○○광역시 ○○군 △△면 △△리에 있는 공사현장에 작업이 재개됨과 재개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12. 31.부터 폐업된 상태이며 4대 보험 또한 해지되고 직원이 한명도 없으며, 체불과 기타 부채로 사업주가 도피 중이다. 나. 피청구인이 현장방문을 한 곳은 공사가 중단된 지 1년 6개월이 넘었고 (이 사건 회사 대표는) 조사과정에서도 1회 출석하여 전혀 다른 진술과 불참으로 3개월을 소요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담당자가 수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도 닿지 않는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동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 중이라고는 하나, 주변에 알아본 바로는 건물주는 아직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실정이고 사무실에 사장이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며, 임대료도 체불되었다고 하는바, 피청구인은 현재 도피 중으로 연락도 닿지 않은 사업주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2006. 3. 15. 개업 당시 ○○광역시 ○구 ○동 637-10 ◇◇빌딩 6층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 9. 22. ○○광역시 ○구 △△동 1217-3 304호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음이 현장출장복명서, 임대차계약서, 참고인진술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637-10 ◇◇빌딩 6층으로 한 사업자등록이 2008. 12. 31.자로 폐업처리되었음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당시 사업정지일을 ‘2008. 12. 31.’로 기재하였으나, 출석진술 당시에는 2009년 6월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고 진술했다가 그 후 이러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으며, 참고인 문○○가 마지막 근무일을 2009. 6. 20.까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가동중지일이 문○○의 퇴직일 이전인 2008. 12. 31.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2008. 9. 22.부터 임대받아 사용 중인 ○○광역시 ○구 △△동 1217-2를 별도로 사업자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자유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고,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상 근로자 문○○가 현재까지 재직 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2008. 12. 31.자로 사업이 정지되고 근로자가 1명도 없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맞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회사가 ○○광역시 ○○군 △△면 △△리 29-3에 소재한 (주)○○근린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군청 및 ○○국도관리사무소에 2008. 12. 30.자로 건축허가(변경)승인 및 도로점용공사 준공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8. 12. 31.자로 사업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06. 3. 15. 사업을 개시하여 2008년 5월경 이 사건 회사가 시행한 ▽▽군 ▽▽면 ○○리 29-3번지에 ◇◇발전소 직원기숙사 신축공사현장이 중단되었고, 2008. 12. 31.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주는 2006. 3. 15. 사업을 인수받고 자금부족으로 2007년 5월경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2008. 9. 22. 사무실 이전 후 현재까지 투자자 물색을 통한 사업재개를 위해 문○○를 근무시켜 사업장을 가동 중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건설업 등 업종의 특성상 공사현장이 작업중단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장카드와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이○○)는 2006. 3. 15. 개업하여 2008. 12. 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637-10 ◇◇빌딩 6층’으로, 업태(종목)는 ‘소매업(기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5. 20. 이 사건 회사가 2006. 3. 15. 사업을 개시하여 2008. 12. 31. 사업이 정지된 것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다. ○○세무서장이 2009. 6. 1.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8. 12. 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2008. 9. 22. 이 사건 회사는 임대인 오○○으로부터 ○○광역시 ○구 신정 1동 1217-2 304호를 임차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이 2009. 5. 28.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 2009. 5. 29. 작성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9. 5. 28. 14:52경 고용보험 사업장 소재지로 확인된, ○○광역시 ○구 ○동 637-10 ◇◇빌딩 6층을 방문하니, 사무실 입구 출입문이 잠겨 있어 동 건물 7층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원 이▽▽(남자, 60대)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문의한 바, 동 건물은 2년 전 친구 한○○가 구입한 것이며, 인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는 없었고, 어디로 이전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음 ○ 2009. 5. 28. 15:53경 ○○광역시 ○구 △△동 1217-2 304호를 방문하니,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 있어 전세권자 김○○에게 전화로 연락하니, 전세자료를 확인하여 연락주겠다고 하였음 ○이 사건 회사 사무실 임대인 김○○의 진술에 따르면, ①2008년 9월경 문○○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문○○가 2008. 9. 22. 다시 법인 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임대인을 (주)○○ 대표 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을 직접 본 사실은 없다고 함. ②이 사건 회사가 2008년 9월 입주하였고, 2009년 2월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가 밀려 있고, 입주 당시부터 전기·수도세가 2만원 가량 부과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의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사무실 내부에 들어가 보지 않아 잘 모르겠으나 최근까지 전기·수도세가 통상 2만원 가량 계속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함. 바. 청구인이 2009. 6. 1. 서명·날인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은 현재에도 이틀에 한번씩 △△동 사무실에 출근하고는 있으며, 동 사무실에는 책걸상 몇 개와 쇼파 등은 비치되어 있으나 2008. 12. 31.자로 국세청에서 폐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신경을 써 주지 않고 있으며, 현재 문○○이사와 청구인 두 사람만 출근하여 2006년 7월경부터 2008년 5월경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군 ▽▽면 ○○리 소재 ◇◇발전소 직원 기숙사 신축공사 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 줄 신규투자자를 물색 중이나 현재까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재개전망이 거의 없어 사장이 임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06. 7. 12.부터 현재까지이나 4대 보험은 회사 대표이사가 임의로 상실신고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출근은 하고 있으나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퇴직처리가 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008년 10월 초순경 연락이 와서 퇴직처리되었으니 지역연금에 가입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의료보험은 2008년 3월경 지역보험으로 변경된 상태이다. 사. 청구인이 2009. 6. 10, 2009. 6. 23. 서명·날인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근로 중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2009. 5. 18.자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6. 7. 12.부터 2008. 10. 20.까지 근로하였고, 국민연금 상실일자 역시 2008. 10. 20.이다. 2) 2006년 6월 입사 후 2007년 7월까지는 매일 작업현장인 ○○광역시 ○○군 △△면 △△리에 있는 ◇◇◇발전소 직원기숙사 신축공사현장에 출근하여 현장관리감독으로 근로하였으며,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는 매주 2∼3회 ○○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현장작업현황 체크를 했으며, 2008년 3월부터는 동 작업현장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어 현장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다만 며칠에 한번씩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인 ○○광역시 ○구 △△동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2008. 10. 20.까지 근로하였고, 그 이후는 근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현재까지 사무실이 운영 중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사실상 이 사건 회사는 2008. 9. 22. △△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2008. 9. 22. 사무실을 옮긴 후 문○○ 개인 사비로 사무실을 임대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이 사건 회사 대표 이○○의 사무실은 아니다. 아. 청구인은 2008. 7. 1. 임금체불(16개월)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고소하였고, ◇◇지방노동청○○지청장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2008. 9. 1.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09. 5. 18. 피고 이 사건 회사에게 체불임금 1,988만 7,096원 및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2009가소33429 임금)을 하였는데, 동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은 ‘청구인이 2006. 7. 12.부터 2008. 10.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현장관리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이○○이 2009. 6. 15.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06. 3. 15.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가 대표였던 이○○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받았으며, 개인적으로 17억원을 투자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그 동안 공사현장에 대한 투자자 물색이 되지 않아 매출실적이 없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된 사실이 있으나 현재 사업재개를 위해 문○○를 매일 근무시키면서 사업장을 가동 중이며 투자자만 물색되면 바로 재개가능하다. 3) 이○○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서 17억원을 1차 공사현장인 ○○ ▽▽군 ▽▽면 ○○리 일원에 투자하였고, 2007. 5. 14.부터 2007. 9. 13.까지 시행한 2차 공사현장도 동 □□리 35-1 공사현장에 있었다. 4) 이○○이 2006. 3. 15.이래 이 사건 회사를 맡아 오다가 2006. 4. 19. 문○○가 1억을 투자하여 함께 하게 되었고, 2007년 5월경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7년 8월경 새로운 투자자 홍□□이 투자하겠다는 연락을 하여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두달 뒤인 2007년 10월경 홍□□이 구속되어 그 이후부터 회사가 정상가동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새로운 투자자 물색을 위해 사무실만 차려놓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위 공사현장에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나 사무실은 △△동 1217-2에 임대를 받아 계속 운영 중이다. 5) 이○○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 문○○는 2006. 4. 19.경 입사 당시 구두약속으로 월 임금 100만원(2007년 9월부터는 2백만원 지급 약속)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각종 서류 정리 담당 이사로 2009년 6월 현재까지 재직 중이나, 박○○는 2006. 7. 12. 입사시 이○○과 구두약속으로 월 임금 100만원(2007년 9월분부터는 150만원 지급 약속)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건설현장 감독직책으로 2008. 1. 31.까지 근무하였고, 백○○는 2007. 1. 1.경 입사 당시 이○○과 구두약속으로 월 임금 100만원(2007년 9월분부터는 월 200만원 지급 약속)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경리담당 과장으로 2008. 1. 31.까지 이○○의 지시 하에 근로한 사실은 있으며 2008. 2. 1.이후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는 △△ 5동 ○○공고 앞에 있었으나, 거의 일할 물량이 없어 박○○와 백○○ 2명에게 출근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다만 그들이 임의로 사무실을 간혹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2008. 2. 1.부터는 박○○와 백○○ 2명은 근로자로 근로한 것은 아니다. 차. 채무자 이○○과 채권자 문○○가 작성한 차용증에 따르면, 이○○이 2007. 4. 16. 문○○로부터 8천만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다. 카. 문○○의 2009. 7. 3.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다 음 - 1) 문○○는 △△동 1217-2에 소재한 이 사건 회사에서 2006. 4. 19.부터 2009. 6. 20.까지 관리이사 직책으로 관리업무총괄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8. 9. 22. 사무실 소재지를 △△동 1217-2 304호로 이전하였고, 사무실 입주시 보증금 70만원에 월임대료 28만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보증금은 사장이 부담하였지만 2008년도 9월분부터 2009년도 2월분까지 월 임대료 28만원은 문○○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 3) 2008. 9. 22. 사무실 이전 후에도 계속 ▽▽군 ▽▽면 ○○리 29-3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19세대 건축공사의 준공을 받기 위해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면서까지 투자자유치에 최선을 다했으나 2009년 5월경 세무서에서 이 사건 회사를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을 알고 문○○는 모든 업무를 포기하였다. 4) 위 공사는 현재 공정 60% 진행 중이었으나 그 동안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상태로, ○○군청 건축과에서 2009년 12월말까지 건축공사허가기간을 연장받은 상태이고, 도로점용허가관청인 ○○국도유지사무소로부터도 2009년 12월말까지 도로점용허가를 연장받은 상태이며, 이 사건 회사는 신축예정인 건물에 대한 세탁·청소용역계약을 하고도 위와 같은 공사중단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현재 회생불가상태로 보인다. 5) 문○○가 2006. 4. 19. 입사한 후 2007년 8월분 임금까지는 유류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2007년 9월경에 사장과 입사시부터 소급하여 월 임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장에게 요구하였으며 사장은 위 공사현장이 원만히 정상가동되면 소급해서 지급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기다려 왔으나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6) 2009. 6. 20.까지 사무실에서 문○○ 혼자서 일하다가 그 이후 회사의 정상운영은 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은 사무실도 가동하지 않는 상태이나 사무실에 각종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가끔 출근한다. 7) 사장으로부터 직접 퇴직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나, 2009년 5월경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된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근무할 의미가 없어 출근하고 있지 않다. 8) 문○○가 알기로, 이 사건 회사의 채권은 전혀 없고 향후 회사가 정상화 될 경우 공사투입비 15억을 제외할 경우 16억 6천만원의 채무가 있다. 타. 청구인은 2006. 12. 12. 민찬기(○○광역시 ○구 ○구 1동○○그랜드맨션517호 거주)에게 ○○광역시 ○○군 △△면 △△리 29-3에 소재한 건물의 준공 후 2년간 청소 및 기숙인의 세탁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파.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 백○○가 2009. 7. 20.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백○○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07. 1. 1.부터 2008. 9. 30.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2) 입사 당시에는 임금조건을 특별히 정한 바가 없었으나, 유류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차후 ▽▽군 ▽▽면 ○○리 29-3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19세대 건축공사가 준공완료되면 구체적인 임금액을 정하여 입사시부터 소급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으며, 2007년 9월경 백○○를 포함하여 3명과 사장이 임금액을 확정하면서 180만원으로 입사시부터 소급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다. 3) 2007. 1. 1.부터 2008년도초까지는 대표가 매일 출근하여 문○○이사로부터 이○○사장의 업무지시를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2008. 9. 30.까지는 대표가 자주 출근하지 않아 직접적인 지시는 받지 않았고, 문○○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4) 2008. 9. 22. 사무실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데, 이전 후 2008. 9. 30.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 같고 문○○이사가 회사가 어려워 임금지급능력이 안되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 하.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이 2009. 7. 24, 2009. 8. 11. 작성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09. 7. 23. 14:35경 ○○건축사(감리) 사무실 최○○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 소재지를 확인한바, ▽▽군 ▽▽면 ○○리 l35-1(건축주 : 김○○)의 인근 필지인 29-3이 이 사건 회사가 시행한 건축공사현장이며, 2008년 12월말경 ○○군청에 건축허가기간연장신청한 사실은 알고 있으며, 2009년 5월경 건축현장에 방문한바 공사중단된 상태로 있었으며, 그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음 2) 2009. 7. 23. 15:30경 △△동 1217-2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문○○이사에게 근무하는지 여부를 물어본바, ① 최근 사무실에 출근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08. 9. 22. 건물주 김○○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고, 2008년 9월분부터 2009년 3월분까지 매월 사무실 임대료 각 28만원씩(수도+전기료 포함)은 자신이 사비로 지불한 사실이 있고, 2009년 4월분부터 7월 현재까지 더 이상 개인 부담이 어려워 체납된 상태이며, 사무실 임대계약 만기 기한인 9월까지는 사무실을 비워둘 수 없어 사무용품은 그대로 두고 있으며, 만기 이후에는 동 사무실을 문○○ 이사 본인 명의로 임대계약을 다시 하여 자신이 과거 □□백화점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유통업 계통의 개인 사업을 개업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② 2009년 5월경 건축현장에 대한 투자대상자 3명이, 2009년 6월경 건축현장에 대한 투자대상자 2명이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방문시 안내팜플렛으로 투자하도록 적극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현장의 장기간 황폐화로 투자하기를 꺼려 사실상 사무실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③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7월경부터 시작한 ▽▽군 ▽▽면 ○○리 29-3번지 소재 건축현장에 대하여서는 2008. 12. 30.경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공사 준공기한 연장승인(연장기한 : 2009. 12. 31.) 및 △△군 건축과에서 건축연장허가통지(연장기한 : 2009. 12. 31.)를 받아두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자금 미확보로 더 이상 전망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3) 2009. 7. 23. 문○○를 면담 당시, 사무실에는 응접셑, 컴퓨터, 책상, 프린터기, 선풍기, 벽시계 등 사무용품과 급여대장, 경비영수증철이 보관 중이었음 4) 2009. 8. 11. 09:45경 ○○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자 유○○와 통화한 바, 이 사건 회사는 2008년도 당시 사업장 소재지가 ○○ ○구 ○동 637-10 소재 ○○빌딩 6층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 동 소재지에 사업장이 없었고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직권폐업처리하였다고 진술함 거. 이 사건 회사의 2009. 5. 25.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6051"> - 다 음 - ┌──┬─────────┬───┬──────┬─────┬────────────┬────┐ │연번│주민등록번호 │성 명│취득일 │상실일 │취득시 신직종 │월평균급│ │ │ │ │ │ │ │여 │ ├──┼─────────┼───┼──────┼─────┼────────────┼────┤ │1 │4*****-****** │김○○│2007.9.1. │ │고위공무원 및 고위임원 │0 │ ├──┼─────────┼───┼──────┼─────┼────────────┼────┤ │2 │4*****-****** │이○○│2007.1.1. │ │경영관련 사무직 │100만원 │ ├──┼─────────┼───┼──────┼─────┼────────────┼────┤ │3 │4*****-****** │강○○│2007.9.1. │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 │0 │ │ │ │ │ │ │임원 │ │ ├──┼─────────┼───┼──────┼─────┼────────────┼────┤ │4 │5○○○○○-○○ │박○○│2007.1.1. │2007.4.26.│경영 관련 사무직 │100만원 │ │ │○○○○○ │ │ │ │ │ │ ├──┼─────────┼───┼──────┼─────┼────────────┼────┤ │5 │5○○○○○-○○ │박○○│2007.1.1. │2008.10.1.│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100만원 │ │ │○○○○○ │ │ │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 │ │ │ │ │ │ │니어) │ │ ├──┼─────────┼───┼──────┼─────┼────────────┼────┤ │6 │5○○○○○-○○ │문○○│2007.1.1. │ │경영 관련 사무직 │100만원 │ │ │○○○○○ │ │ │ │ │ │ ├──┼─────────┼───┼──────┼─────┼────────────┼────┤ │7 │6○○○○○-○○ │백○○│2007.1.1. │2008.10.1.│경영 관련 사무직 │100만원 │ │ │○○○○○ │ │ │ │ │ │ ├──┼─────────┼───┼──────┼─────┼────────────┼────┤ │8 │8○○○○○-2○○ │황○○│2007.9.10. │2008.3.11.│경영 관련 사무직 │0 │ │ │○○○○ │ │ │ │ │ │ ├──┼─────────┼───┼──────┼─────┼────────────┼────┤ │9 │8○○○○○-2○○ │김○○│2007.1.1. │2007.6.1. │비서 및 사무보조원 │80만원 │ │ │○○○○ │ │ │ │ │ │ ├──┼─────────┼───┼──────┼─────┼────────────┼────┤ │10 │8○○○○○-2○○ │유○○│2007.10.25. │2007.12.8.│비서 및 사무보조원 │0 │ │ │○○○○ │ │ │ │ │ │ └──┴─────────┴───┴──────┴─────┴────────────┴────┘ </img> 너. ○○국도관리사무소장과 ○○광역시△△군수는 2008. 12. 30. 이 사건 회사가 시행 중이던 ○○광역시 ○○군 △△면 △△리 일원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기한을 당초 2008. 12. 31.에서 2009. 12. 31.로 연장함을 각각 통보하였다. 더. 청구인과 문○○가 2010. 1. 13. 제출한 권리포기각서(이 사건 회사와 ○○산업(주)간에 채결)에 따르면, 동 각서는 시행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이○○과 시공사 ○○산업(주) 대표이사 김○○이 2007. 8. 1. 날인한 것으로, ▽▽군 ▽▽면 ○○리 29-3 외 7필지에 신축 중인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2007. 8. 2.부터 모든 시행사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한을 시공사인 ○○산업(주)에 일체 양도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이 2008. 9. 22. △△동으로 옮긴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 중이라는 점, 청구인이 출석 당시 현재 근무 중이라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점,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리 공사 건에 대해 준공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점, 고용보험 취득자로 문○○가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대표와 문○○ 본인이 인정하는 이 사건 회사의 마지막근로자 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이 2008. 9. 22. △△동으로 옮긴 이후 그 월 임대료를 문○○ 사비로 지출한 점,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고 문○○ 역시 2009년 5월경부터는 모든 업무를 포기하고 2009. 6. 20.경 퇴직한 점, □□리 공사와 관련하여 △△군수와 ○○○○국도유지사무소장으로부터 각각 건축공사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2009년 12월말까지 연장받았으나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축 중인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2007. 8. 2.부터 청구인의 모든 권리를 ○○산업(주)에 양도하여 □□리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허가받은 연장기간이 도과한 현 시점까지도 별다른 공사진척현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사 대표가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한 문○○ 본인 마저도 이 사건 회사를 회생불능상태로 진술한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9. 5. 28. 15:53경 새로 옮긴 △△동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고 다만 건물주로부터 월 공과금이 2만원 정도 계속 납부되고 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이미 이 당시 회사 사무실에는 출근하는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5월경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문○○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단지 공과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늦게 보아도 문○○가 출근을 포기했다는 2009년 5월 내지는 퇴직했다고 진술한 2009년 6월경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전후로 하여 이 사건 회사 대표가 행한 사업활동 역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2009년 5∼6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은 폐지되었거나 이미 폐지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반면에, 문○○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상실신고 등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문○○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당시 사업정지일을 2008. 12. 31.로 기재하고 피청구인 측 사무실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2009년 6월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고 진술했다고 이후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2008. 12. 31. 이 사건 회사를 직권으로 폐업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일반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사업정지일로 받아들일 수 도 있을 것이어서 이를 두고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9년 6월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이 문제를 삼는다면, 이는 임금채권보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권 유무의 문제와 관련될 것인데, 임금채권보장법령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권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9. 5. 20.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인정신청을 했을 당시 퇴직하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권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2009년 6월 진술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 3월 이후 □□리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어(이 사건 회사 대표는 공사중단시점을 ‘2007년 5월경’으로 진술하고 있음)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 사무실에도 2008. 10. 20.경까지 며칠에 한번 정도만 출근하던 중 회사 대표가 청구인의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대표 역시 2008. 2. 1.부터 청구인이 근로자로서 근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2006. 7. 12.부터 2008. 10.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09년 6월 당시 청구인이 자신의 근로자 지위에 관한 진술을 어떤 식으로 번복했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늦어도 2008년 10월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이를 회사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2009. 5. 20.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다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적어도 2009년 5월 내지 6월경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제23조에서 이동 <2007.12.27>]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6.30, 2006.3.29>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6.22>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2005.6.30, 2006.3.29, 2007.3.26>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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