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5-22243 재결일자 2016. 05. 24.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장녀 명의로 ■■■■㈜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상 동일 사업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 간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해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승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들의 소재지나 사업종류가 동일하고 근로자 일부가 법인 간에 전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일사업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인바, ① 이 사건 회사와 ■■■■㈜의 사업장 소재지와 두 회사의 사업종류가 같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의 대표이사가 부녀지간인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를 설립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甲 본인이 ■■■■㈜에서 영업을 하는 대신 딸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지분과 월 임금 2백만원, 공사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며, 丙과 丁이 위 ■■■■㈜의 실경영자라고 진술하고 있어 ■■■■㈜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甲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36명 중 5명의 근로자가 ■■■■(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될 뿐 두 회사 사이에 물적·인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2014. 11. 30.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여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2015. 5. 31.자로 강제폐업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자재 등의 자산이 모두 대위변제로 거래처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자력으로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그 사업을 계속 행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영업양도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0. 8. 1.부터 2014. 11.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완전히 폐지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5. 4. 7.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9. 16.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가 2014. 11. 30.자로 모두 퇴사하여 영업활동이 중지되었고, 세무서에 의해 2015. 5. 31.자로 강제 폐업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와 ■■■■㈜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법인으로서 양측 간에 영업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부채가 49억원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를 운영한 것으로 보았으나, 두 회사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나 채권채무 인수 등 영업 양도양수에 관한 묵시적, 명시적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 중 5명이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새로운 법인인 ■■■■㈜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 두 회사 간의 대표도 서로 다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였던 甲이 실질적으로 ■■■■㈜의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으며,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로 이전되었다거나 금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형식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소재지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장녀 명의로 ■■■■㈜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그리고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사업 재개를 위해 거래처의 미지급금을 임금보다 먼저 변제하여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조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주식회사 △△△△△’로, 목적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으로, 대표이사는 ‘甲’으로, 사내이사는 ‘○○○, ○○○, ○○○, 丁, 甲’으로, 감사는 ‘○○○’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 *. 11.’로 되어 있고, 사업장등록상태조회에 폐업일은 ‘2015. 5. 31.’로 되어 있다. 나.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15. 1. 12.자로 상호가 ‘▲▲▲ 주식회사’에서 ‘■■■■ 주식회사’로, 대표이사는 ‘乙’으로, 사내이사는 ‘乙, 丙’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명에 사업장 소재지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 *층 **호(ㅇㅇ동, ㅇㅇㅇㅇㅇ타워)’로, 업태는 ‘건설업’으로, 종목은 ‘비계, 구조물해체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으로, 개업일은 ‘20**. *. 1*.’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0. 8. 1.부터 2014. 11.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완전히 폐지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5. 4. 7.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5. 7. 31.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17893"> - 다 음 - ┌───────────────────────────────────────────────┐ │○ 출장지 │ │ - 사업장명: ㈜△△△△△(이 사건 회사) │ │ - 소재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ㅇㅇㅇㅇㅇ타워 ***호(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 │**) │ │ │ │○ 출장목적 │ │ - 사업장 폐업 여부 확인 │ │ │ │○ 수행내용 │ │ -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ㅇㅇㅇㅇㅇ타워 ***호를 방문한 │ │바,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12월 경 사무실을 비우고 20**년 1월부터 ‘■■■■㈜’이라는 사 │ │업장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 └───────────────────────────────────────────────┘ </img>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모두 2014. 11. 30.자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이 중 ○○○, ○○○, 丁은 2015. 1. 1.자로, 丙은 2015. 1. 12.자로, ○○○은 2015. 1. 20.자로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甲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5. 9. 4.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17895"> - 다 음 - ┌────────────────────────────────────────────────┐ │ │ │○ 문: 진술인은 ■■■■㈜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 │ 답: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丙, 丁 등이 건설회사를 인수해서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 │ │고, ▲▲▲(주)를 인수한 후 저에게 영업을 해달라고 하여서 제가 영업을 하는 대신 저의 딸 │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지분과 월 임금 2백만원, 공사수주에 대한 │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영업실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 │ │은 것은 없습니다. │ │ │ │○ 문: 이 사건 회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 │ 답: 출자금이 *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출 및 거래처의 하자 이행청구 등으로 압류 │ │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회사는 강제 폐업되었습니다. │ │ │ │○ 문: ■■■■㈜가 이 사건 회사가 있던 사업장을 사용하게 된 경위는 │ │ 답: ■■■■㈜이 새로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 │ │○ 문: ■■■■㈜의 실경영자는 누구인가요. │ │ 답: 丙, 丁 등이 공동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업만 할 뿐인데 ■■■■㈜에서 영업에 대한 │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 │ │ │○ 문: 이 사건 회사의 면허는 살아있나요. │ │ 답: 네.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업체가 있으면 살려서 넘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못내 │ │서 국세청에서 강제 폐업한 것이고, 법정관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서 법정관리 │ │신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 │ │ │○ 문: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을 인수해서 ■■■■㈜를 설립하는데 사용된 것은 없나요. │ │ 답: 네, 전혀 없습니다. │ │ │ │○ 문: 이 사건 회사의 자력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나요. │ │ 답: 아니오, 없습니다. 자재 등 자산이 모두 대위변제로 거래처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었기 때문 │ │입니다. │ └────────────────────────────────────────────────┘ </img> 사. 피청구인은 2015. 9. 16.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질적 요건이 부적합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인정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등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장녀 명의로 ■■■■㈜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상 동일 사업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 간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해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승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들의 소재지나 사업종류가 동일하고 근로자 일부가 법인 간에 전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일사업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회사와 ■■■■㈜의 사업장 소재지와 두 회사의 사업종류가 같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의 대표이사가 부녀지간인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를 설립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甲 본인이 ■■■■㈜에서 영업을 하는 대신 딸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지분과 월 임금 2백만원, 공사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며, 丙과 丁이 위 ■■■■㈜의 실경영자라고 진술하고 있어 ■■■■㈜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甲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36명 중 5명의 근로자가 ■■■■(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될 뿐 두 회사 사이에 물적·인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2014. 11. 30.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여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2015. 5. 31.자로 강제폐업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자재 등의 자산이 모두 대위변제로 거래처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자력으로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그 사업을 계속 행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영업양도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1.20.>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1.20.>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15.1.20.>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5.6.15.>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1. 일반체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2.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7. 제9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 ③ (생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삭제 <2015.6.30.> 2. 삭제 <2015.6.30.> ②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③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체당금의 지급 청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2. 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1)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2)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다.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2015-2885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는 2014. 4. 8. ‘甲, 乙’에서 ‘丙, 丁’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도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 ***호(ㅇㅇ동3가, ㅇㅇㅇ타운)’에서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로4길 *, ***호(ㅇㅇ동, ㅇㅇ빌딩)’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한 甲, 乙은 2014. 4. 18. ‘◎◎◎◎◎’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의 소재지는 이 사건 회사의 종전 소재지인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 ***호(ㅇㅇ동3가, ㅇㅇㅇ타운)’인 점, ② ‘◎◎◎◎◎’가 2014. 4. 18. 설립되기 직전인 2014. 4. 16. ∼ 2014. 4. 17. 이 사건 회사의 13명의 근로자 중 12명이 퇴사하였고, 퇴사한 12명 중 5명은 ‘◎◎◎◎◎’의 설립과 동시에 입사하였으며, 비록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2014. 11. 1.까지 위 12명의 근로자 중 9명이 ‘◎◎◎◎◎’로 이직하여 근무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회사와 ‘◎◎◎◎◎’는 법인격 유무를 제외하고는 그 상호가 같고, ‘◎◎◎◎◎’의 사업주 甲은 2014. 4. 28. 이 사건 회사의 기존 고객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주)◎◎◎◎◎’에서 ‘◎◎◎◎◎’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도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는 이 사건 회사와 별개의 새로운 업체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와 동일성이 유지되거나 묵시적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업체라는 외관이 형성된 점, ④ 이 사건 회사와 ‘◎◎◎◎◎’의 사업의 종류는 모두 *** 제조업이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에서 다시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종래 영업조직이 ‘◎◎◎◎◎’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은 ‘◎◎◎◎◎’의 사업주 甲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丙이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甲이 소유하고 7,000주를 丙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甲이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의 상당 부분이 ‘◎◎◎◎◎’로 사실상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에 승계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제도는 경기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丙, 丁이 2014. 4. 24. ‘◎◎◎◎◎’로 출근하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라는 출근명령서를 보내는 등 사업계속의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甲, 乙이 새로 설립한 ‘◎◎◎◎◎’로 이직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13명의 근로자 중 12명이 2014. 4. 16.부터 2014. 4. 17. 사이에 일시적으로 퇴사하는 바람에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경영이 불안정해 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비롯하여 일시에 퇴직한 근로자 12명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고 퇴직월의 임금을 제외한 체불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사한 근로자들인 점, 청구인 및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로 이직하여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단지 이 사건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한 국가로부터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비롯한 이직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에 일부 부적절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014-14891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甲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이 ㈜□□□□□으로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 사업체의 경우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는 법인 자체가 되고, 공적인 영역에서 공권력 주체가 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따른 부담을 사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적인 영역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 사업체의 경우 설령 양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양 법인의 사업주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참조)인바, 「임금채권보장법」상 동일 사업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 간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해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승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법인들의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동일하고 근로자 몇 명이 법인 간에 전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일 사업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3. 6. 30.자로 폐업신고되었고 ㈜□□□□□의 개업년월일은 2013. 4. 3.인바,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되기 전부터 ㈜□□□□□의 영업이 개시된 점, ㈜□□□□□이 개업한 2013. 4. 3.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21명이고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로 검색되는 전체 근로자는 약 39명인데, 그 중 이 사건 회사에서 ㈜□□□□□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18명이며, 위 18명 중 ㈜□□□□□의 개업일인 2013. 4. 3.자로 이직한 근로자는 4명뿐이고 나머지 14명은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 사이에 간헐적으로 이직한 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의 사업장 소재지에 출장을 갔을 때, ㈜□□□□□의 전무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으로 오게 된 것은 ㈜□□□□□의 대표자 乙의 배우자인 甲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의 구제를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위 이직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의 업무 중 ‘ㅇㅇㅇㅇㅇ구역 ㅇㅇ지구 조성공사’의 견적서를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것 외에는 달리 이 사건 회사와 ㈜□□□□□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이 사건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승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법인 사업체의 경우 설령 양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양 법인의 사업주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甲이 ㈜□□□□□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와 ㈜□□□□□을 동일한 사업주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甲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을 통해 계속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2012-22072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1)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주)A와 (주)B가 원청회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두 회사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A는 원청회사와 새로운 도급계약 없이 기존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인수받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A와 (주)B가 원청회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주)A와 (주)B가 원청회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래 이 사건 회사가 위치하고 있던 장소에서 그 기계를 조작하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가 제품생산에 사용하던 기계류를 이용하여 동일한 작업 방법에 따라 (주)A와 (주)B에서 동일한 제품의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의 납품처 역시 이 사건 회사 당시의 납품처인 원청회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2. 2. 1. 이후 (주)A와 (주)B에서 영업을 중단 없이 행하였고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조직 및 기업활동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 사건 회사의 제반업무를 (주)A와 (주)B가 그대로 이어간 것으로서 포괄적 형태의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가 없어 이 사건 회사가 (주)A와 (주)B로 영업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주)A와 (주)B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회사가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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