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유흥주점업 등을 하던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6. 3.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1. 5.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① 피청구인의 현장출장보고서에 이 사건 회사는 없어졌고 현재 운영되는 사업장은 이 사건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회사는 폐업되어 법인만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지급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이 김○○의 개인 사업장으로 판단한 이 사건 회사와 ○○호텔은 모두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김○○는 이 사건 회사를 김○○이사와 영업사장단 10명이 함께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와 ○○호텔을 김○○의 개인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설사 김○○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김○○는 김○○을 통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김○○은 체불임금의 변제에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청구인도 김○○가 체불임금을 4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특별한 업무시설이 없고, 매출채권도 없어 자산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므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흥주점업 등을 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6. 3.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1. 5.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특별한 업무시설 및 채권 등 자산이 없고, 체불금액이 상당하여 임금 등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으며, 일부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환가하는데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사업장 운영방식이 룸살롱과 호텔(○○) 수익을 연계하고 있는데 세금문제로 법인을 설립하였을 뿐 실제로는 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으로 룸살롱은 폐업하였으나 호텔(○○)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제1항제6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결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보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로, 회사성립연월일이 ‘2010. 11. 19.’로, 본점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지하 1, 2, 3층’으로, 목적은 ‘수출입업, 농수산물 유통업, 레져스포츠업,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대표이사는 ‘박○○’로, 사내이사는 ‘김○○’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6. 19. 이 사건 회사의 지하 각 층을 별도로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181"></img> 다. 이 사건 회사의 폐업사실증명 조회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2010. 7. 28. 김○○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1. 1. 6. 법인으로 개업하고, 2012. 12. 8. 최종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185"></img> 라. 청구인은 2013.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188"></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작성한 2013. 5. 31.자 현장 출장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189"></img>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작성한 2013. 8. 5.자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190"></img>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0. 17.자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191"></img>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작성한 2013. 10. 30.자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192"></img>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0. 30.자 김○○ 및 김○○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수사결과보고서상 청구인 등 근로자 35명에 대한 체불임금은 2억 3,75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다. 차.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호텔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193"></img> 카. ○○호텔은 주식회사 ○○가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본점이 ‘서울특별시 ○○구 ○○로 ○○(○○동)’으로, 목적은 ‘관광호텔업,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회사 성립연월일은 ‘2005. 10. 27.’로, 대표이사는 유○○으로 되어 있고, 김○○는 2009. 6. 18.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9. 19.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의 보험가입 내역서에 근로자 수는 ‘42명’으로, 성립일자는 ‘2010. 7. 14.’로, 업종은 ‘숙박업’으로, 대표자는 ‘김○○’로 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0. 31.자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195"></img> 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과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과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고,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룸살롱과 호텔(○○) 수익을 연계하고 있는데 세금문제 등으로 법인으로 하였을 뿐 실제로는 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고, 호텔(○○)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회사 및 주식회사 ○○가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법인격 부인은 회사법 영역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학설 및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개념으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사원에 대하여 법인으로서의 형식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원에 대하여 개인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경우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강학상 확립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공권력 주체가 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따른 부담을 사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적인 영역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 사업체의 경우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과 관련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법인 재산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법인 대표자의 재산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의 현장출장보고서에 이 사건 회사는 없어졌고 현재 운영되는 사업장은 이 사건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회사는 폐업되어 법인만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지급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이 김○○의 개인 사업장으로 판단한 이 사건 회사와 ○○호텔은 모두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김○○는 이 사건 회사를 김○○이사와 영업사장단 10명이 함께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와 ○○호텔을 김○○의 개인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설사 김○○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김○○는 김○○을 통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김○○은 체불임금의 변제에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청구인도 김○○가 체불임금을 4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특별한 업무시설이 없고, 매출채권도 없어 자산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므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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