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한국○○○○○○○(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8. 5. 31. 폐업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이 설립한 주식회사 ○○○○○○○○네트워크 역시 2018. 12. 31.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폐업한 것으로 봐야하는 점, 설령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사업 재개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처분 당시 소속 근로자도 없고, 장기간 임금체불 상태였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환가하여 청구인에게 임금체불 등을 변제할 자금 역시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8. 5. 31. 폐업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네트워크가 광고대행업이라는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계속 영업하고 있고, 이◌◌ 역시 사업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8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진술조서, 사실증명,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2019. 5. 16. 발급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회사성립연월일: 2015. 2. 10. / 자본금의 액: 100,200,000원 ○ 본점: A시 ○○구 ○○대로 ***, @@@@호(◎◎동, △△빌딩) ○ 대표이사: 이◌◌ ○ 목적 - 광고 업무 대행 / 광고물 제작 판매 / 인쇄 및 출판업 - 홍보, 판촉 시장조사대행업 / 자료처리 용역업 - 문화 기타 영화의 제작 및 수출입업 / 홈페이지 제작 / 경영컨설팅 - 소트프웨어 개발 및 공급, 유지보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홍보대행 / 화장품 도소매 및 유통 - 강사파견, 강사공급 / 신축판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 -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2019. 9. 27. 발급한 주식회사 ○○○○○○○○네트워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회사성립연월일: 2017. 4. 26. / 자본금의 액: 50,000,000원 ○ 본점: A시 ●●구 ●●●로 ***, @@@호(●●동, ●●●●●●●2차) ○ 대표이사: 이◌◌ ○ 목적 -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유사투자자문업 - 투자 및 창업컨설팅 / 투자대행 / 투자 자문 및 운용 - 투자 자산의 자산운용업무 / 투자 관련 사업 및 투자 / 금융지원서비스업 - 금융컨설팅 / 금융 상품 중개 및 서비스 / 운영자문서비스 - 경영컨설팅 / 온라인 정보제공업 / 전자상거래업 /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 무역수출(의류, 화장품) / 의류유통 / 화장품도소매 유통 - 홈페이지제작 / 광고대행, 광고기획 / 광고물제작 - 신축판매업 / 행정컨설팅업 -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다. 청구인은 2016. 5. 1.부터 2018. 3. 12.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라. ○○○세무서장이 2018. 10. 22. 발급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8. 5. 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세무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세무서장이 2020. 6. 25.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권 폐업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마. 피청구인이 2018. 9. 18.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불사업주(법인): 주식회사 한국○○○○○○○ ○ 실제대표: 이◌◌ ○ 체불 임금등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357089"></img> 바. 청구인은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11,454,550원, 상여금 6,000,000원 및 퇴직금 6,383,50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사. 국세청홈택스 사업자등록조회(조회일: 2020. 1. 22.)에 따르면, 주식회사 ○○○○○○○○네트워크는 2018. 12. 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세무서장이 2020. 3. 3.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주식회사 ○○○○○○○○네트워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직권 폐업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임◌◌이 2019. 6. 12.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진술인이 주식회사 한국○○○○○○○(이 사건 회사) 대표인가요. - 답: 네, 맞습니다. ○ 문: 진술인의 현재 직업 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 답: 현재는 주식회사 한국○○○○○○○를 폐업하고, 같은 업종인 ○○○○○○○○네트워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 문: 귀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 이▤▤(청구인) 등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 답: 네, 알고 있습니다. ○ 문: 근로자 중 임원이나 이사 등「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있나요. - 답: 아닙니다. ○ 문: 체불근로자 중 타사에 근무한 근로자가 있나요. - 답: 없었습니다. ○ 문: 근로자 이▤▤ 등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 예, 제가 대표이므로 제가 지급해야 합니다. ○ 문: 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 광고대행업입니다. ○ 문: 폐업사유 및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나요. - 답: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 문: 제3자에게 채권채무를 양도한 사실이 있나요. - 답: 없습니다. ○ 문: 제3자에게 사업 및 영업을 양도한 사실이 있나요. - 답: 없습니다. ○ 문: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나요. - 답: 주식회사 한국○○○○○○○를 폐업하고, 현재는 ●●구 ●●●로 ***, @@@호에서 ○○○○○○○○네트워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 문: 주된 사업내용 및 사업장소는 어디인가요. - 답: ◆◆구 ◆◆로 **길**, ###호가 주된 사업장이며,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관리, 네이버 등 인터넷에 키워드 광고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 문: 본점 이외 지사가 설립되어 있나요. - 답: 본점 지점이 아니라 ◆◆구 소재 사업장입니다. ○○역 인근 사업장은 사업초기에 소호사무실로 실제 사업은 ◆◆구 소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문: 주된 사업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일은 언제인가요. - 답: 2018년 3월 중순. ○ 문: 사업(영업) 중단일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 - 답: 이때 근로자들을 전체 퇴사시켰었습니다. ○ 문: 향후 사업주의 사업재개 계획이 있나요. - 답: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므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 문: 진술인과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답: 주식회사 한국○○○○○○○의 부동산 등 자산은 없습니다. 임대보증금도 월세를 내지 못해 상계되고 없습니다. ○ 문: 진술인이 현재 운영 중인 ○○○○○○○○네트워크의 부동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답: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 문: 사업장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재고품, 비품 등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답: 없습니다. ○ 문: 회사차량이 있나요. - 답: 장기렌트카가 3대가 있었는데, 계약기간 만료되어 반납했습니다. ○ 문: 거래처에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있나요. - 답: 없습니다. ○ 문: 현재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 잔고가 있나요. - 답: 주거래 계좌 등에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못합니다. ○ 문: 사업주가 보유한 유가증권이 있나요. - 답: 없습니다. ○ 문: 임대보증금이 있나요, 있다면 회수가 가능한가요. - 답: 월세이며, 보증금은 없습니다. ○ 문: 위에 예시한 자산 외의 채권이 남아있나요. - 답: 없습니다. ○ 문: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이나 퇴직적립금을 가입한 사실이 있나요. - 답: 아닙니다. ○ 현재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이 있나요. - 답: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B도 ◈◈ 2층 단독 3개동이 있습니다만, 진정사건 조사 시부터 현재까지 분양되지는 않았습니다. ○ 문: 근로자가 자산에 대한 민사소송(저당권 설정 또는 압류조치)를 진행하였나요. - 답: 없습니다. ○ 문: 사업장 재판상 도산신청을 한 사실이 있나요. - 답: 없습니다. ○ 문: 사업장 채권단 구성은 되어 있나요. - 답: 사기사건으로 ◍◍지검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건의 고소인 외에는 없습니다. 자. 피청구인은 2019. 6.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 각 기소의견으로 A△△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를 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임◌◌이 2019. 8. 9. 작성하고 보고한 ‘도산등사실불인정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볼 때 대상사업주는 임금지급능력이 없다. - 부동산현황: 없음 - 동산현황: 2006년형 렉서스 ES350 1대 ·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처분 / 3개월내 환가·회수가능 여부: 불가 - 채권현황: 없음 - 근로자에게 양도된 사업주의 자산 현황: 없음 / 채무현황: 없음 - 제2회사 설립현황: 없음 - 기타: 이◌◌은 B도 ◈◈ 소재 2층 단독 3개동 분양 시 신청인(청구인)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예정이라 진술 ○ 산재보험적용사업 - 산재가입: 2015. 6. 2. ○ 법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 있음 ○ 신청자(청구인)의 퇴직일 및 기한 내 신청 - 신청자 퇴직일: 2018. 3. 12. / 기한 내 신청여부: 인정 ○ 인정대상사업주 - 사업을 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 합계(1,064명) ÷ 최종 6개월 사업일수(182일) = 5.8명 ○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활동의 중단 - 현재 주식회사 한국○○○○○○○(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이 2019. 8. 7. 현재 상시 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한국○○○○○○○와 같은 광고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된 것은 아님(주식회사 ○○○○○○○○네트워크의 고용보험 이력 조회상 근로자는 없음 – 고용보험피보험자 가입 없이 운영) - 주식회사 한국○○○○○○○와 주식회사 ○○○○○○○○네트워크는 대표자가 이◌◌으로 동일하며, 사업의 분야가 광고대행업으로 동일함. 주식회사 한국○○○○○○○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권 폐업 되었으나, 주식회사 ○○○○○○○○네트워크를 계속운영하며, 광고대행업을 경영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카. 피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주식회사 한국○○○○○○○(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은 2015년 6월부터 광고대행업을 운영하였으며, 신청인(청구인)이 2018. 3. 13. 퇴사 후 2018년 5월 사업자등록이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 말소 되었으나, 이◌◌은 2017. 4. 26.부터 주식회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한국○○○○○○○를 폐업한 이후에도 “A ◇◇구 ◇◇로 ***, ◇◇빌딩 #층”에서 광고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합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한편,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3)「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이거나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③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⑤ 그 밖에 사업자가 위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것은 2018. 11. 16.인데, ○○○세무서장이 2018. 10. 22. 발급한 사실증명서상 이 사건 회사는 2018. 5. 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폐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나아가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임◌◌이 2019. 6. 12.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 진술조서’상 2018년 3월 중순부터 주된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었다고 이◌◌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2020. 6. 25.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내용상 이 사건 회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제2항제2호(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한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2019. 9. 27. 발급한 주식회사 ○○○○○○○○네트워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가 이◌◌으로 되어 있고, 목적 역시 광고대행, 광고기획 등 이 사건 회사의 목적과 일부 동일한 것은 확인되나,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네트워크는 별개의 법인이고, 설령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네트워크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동일한 사업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세청홈택스 사업자등록조회(조회일: 2020. 1. 22.)상 주식회사 ○○○○○○○○네트워크는 2018. 12. 31.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며, ●●세무서장이 2020. 3. 3.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상 주식회사 ○○○○○○○○네트워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제2항제4호(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따라 직권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주식회사 ○○○○○○○○네트워크의 사업 역시 폐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한 상태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폐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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