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38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61-3 ○○빌라 102 대리인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임○○)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12. 주식회사 ○○코리아(2001. 1. 27. 자로 상호가 ○○로 변경됨. 이하 “○○코리아”라 한다)는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24. ○○코리아는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코리아는 2000. 6. 15.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회사의 적자누적으로 2001. 7. 11.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점, ○○코리아는 2001. 6. 25. 주식회사 ○○로부터 130만원을 매입하는 등 매출ㆍ입 전표상으로도 사업활동을 폐업직전인 2001. 7. 10. 까지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점, 2001년 6월에 해당하는 2001년 2분기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는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코리아의 관할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조회한 결과 2000. 6. 15. 에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후 2001. 7. 12. 까지 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2001. 7. 12. 까지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을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 바, 회사가 사업활동을 2001. 7. 11. 까지 하지 않았으면 보험료를 징수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코리아의 국민연금 보험관계 종료일은 2001. 7. 11. 인 것으로 보아도 ○○코리아가 1년이상 사업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회사의 사업활동 및 사업의 폐쇄와 관련하여 ○○코리아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0년 말부터 벤처업계의 자금유동성 악화로 인하여 경영난에 시달렸고, 2001년 초에는 문화관광부 지원계획이 무산되어 자금압박이 더욱 심하게 된 후 상기인은 사업재개를 위해 ○○코리아를 ☆☆주식회사로 상호까지 변경하여 사업의 재개를 위하여 분주하게 뛰었으나, 이후에도 실적에 호전이 없자 2001년 7월 초 대주주 이○○와 협의하여 2001. 7. 10.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그 다음날 ○○세무소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진술을 보더라도 ○○코리아가 2001. 7. 10. 까지 사업활동을 계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코리아의 영업정지일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정지 직전의 회사 생활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진술도 참고가 될 것인바, 그 당시에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근로자 백○○의 진술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와 함께 영업활동을 하였고 인터넷 관리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영업은 타사로 이관시키고, 2001. 6. 30. 에 퇴사하였다고 기재된 점을 보더라도 ○○코리아가 1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코리아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된 폐업사실증명원에는 개업일자가 1999. 12. 16. 로 되어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과 고용보험에는 성립일이 2000. 6. 15. 로 되어 있고 사업주인 박○○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행하기 시작한 날은 2000. 6. 15. 부터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코리아 사업의 시행시점은 2000. 6. 15.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세무서에서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폐업일자가 2001. 7. 11. 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활동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일 뿐 사업주인 박○○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움직인 것은 2001년 3월말까지라고 진술하고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 당시 같이 제출한 퇴직증명원에도 부장인 박○○, 사원 한○○ㆍ김○○ 및 본부장 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이 2001년 3월말 이전에 퇴사하였고 가장 늦게 퇴사한 본부장 백○○도 2001. 5. 30. 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인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근로자 백○○이 2001. 6. 30. 까지 근무하였고 그동안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며 매출ㆍ입 전표를 제시하나, 백○○은 상기에서도 설시한 바와 같이 2001. 5. 30. 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사업주의 진술도 동일한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대로 백○○이 동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출ㆍ입 전표도 ○○코리아의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않아 발생한 회선이용료가 대부분인 바, 이것만으로는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산재보험이 계속하여 유지되었고 보험관계성립에 대한 보험료는 2001. 7. 12. 까지 고지하는 등 보험관계성립으로 인한 의무는 부과하고 혜택은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각종 사회보험성립 소멸일도 2001. 7. 11. 이므로 이 기간까지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은 신고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였는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에 해당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을 1년이상 행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재직한 ○○코리아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행한 기간이 2000. 6. 15.부터 2001. 4. 30. 까지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진술조서, 퇴직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소멸통지서, 세금계산서,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코리아는 인터넷 여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9. 12. 10.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8. 1. ○○코리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3. 17. 퇴사하였으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1. 7. 12. 피청구인에게 ○○코리아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0. 7. 4. 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코리아의 대표자는 “박○○”로, 개업년월일은 “1999. 12. 16.” 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834-46 ○○빌딩”으로, 사업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 여행사, 여행알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1. 1. 27. 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이 “☆☆ (주)”로, 교부사유가 “법인명 변경”으로, 그 외 항목은 ○○세무서장의 2000. 7. 4. 자 사업자 등록증의 기재와 일치한다. (마)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2001. 8. 3. 자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사업체명이 “(주) ○○코리아”로, 사업의 종류가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성립일자가 “2000. 6. 15. ”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이○○가 작성한 2001. 9. 13. 자 ○○코리아 대표 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영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한 것은 2000. 6. 15. 부터이고 사업장이 움직인 것은 2001년 3월말까지이며, 근로자들도 대부분의 직원이 2001년 3월에 퇴사했고 당해 회사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백○○만이 회사를 정리하느라고 2001년 7월초까지 회사에 나왔음”으로,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해서는 “41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당시 같이 제출한 ○○코리아 대표이사 박○○ 명의의 퇴직증명원 기재에 의하면, 부장인 박○○과 사원 한○○, 김○○ 및 본부장 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이 2001년 3월말 이전에 퇴사하였고 가장 늦게 퇴사한 본부장 백○○도 2001년 5월 30일에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세무서장의 2001. 11. 30. 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상호는 “☆☆(주)”로, 개업일자는 “1999. 12. 16.”로, 폐업일자는 “2001. 7. 11.”자로, 휴ㆍ폐업 구분란에는 “사업부진(폐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2001. 12. 6.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서에 의하면, 사업명칭란에 “(주)○○코리아”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2000. 6. 15. ”로, 보험관계 소멸일자는 “2001. 7. 1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2001. 6. 7. 자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직원연수 및 항공권 판매 등으로 210만원의 매출계산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 4. 25. 과 2001. 5. 25. 및 2001. 6. 25. 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코리아에 2001. 4. 21.부터 2001. 7. 20. 까지의 회선ㆍ서비스 이용료로 3회에 걸쳐 각각 143만원씩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의 2001. 7. 10. 자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위 회선ㆍ서비스 이용료를 2001년 1월 이후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2001. 11. 30. 자 ○○세무서장의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세목은 “2001년도 2기분 근로소득세”로, 납부일과 납부액은 “2001. 8. 23. 에 22만 870원을, 2001. 9. 19. 에 7만 9,570원과 27만 8,300원”으로, 귀속년도는 “2000년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던 ○○코리아는 설립일이 1999. 12. 10. 로 되어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과 고용보험에는 성립일이 2000. 6. 15. 로 되어 있고 사업주인 박○○ 진술서에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행하기 시작한 날은 2000. 6. 15. 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각종 보험관계 소멸통지서상의 보험관계 종료일과 폐업사실증명원상의 폐업일자의 기재내용은 사업활동과는 상관없는 서류상의 기재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 청구인은 ○○코리아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박○○의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사업종료일이 2001. 7. 11. 이라고 주장하나, 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움직인 것은 2001년 3월까지라고 기재된 점, 청구인은 2001년도 2기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이 기간에도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귀속년도가 2000년도로 기재된 것으로 볼 때 2000년도에 미납된 근로소득세를 2001년도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근로자 백○○의 진술서를 토대로 백○○이 2001. 6. 30. 까지 ○○코리아에 근무하면서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활동으로 인한 매출ㆍ입 전표를 제시하나, 퇴직증명원에 의하면 위 백○○은 2001. 5. 30. 에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출ㆍ입 전표도 ○○코리아의 미납된 회선이용료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계산도 2001. 6. 7. 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코리아는 2000. 6. 15. 사업활동을 개시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2001. 6. 15. 이후까지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