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9. 11. 11.부터 2021. 2. 21.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2021. 11. 1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주소를 이전하여 영업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 8. 2.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모두 2021. 4. 30. 퇴직하였고, 수년간의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 또한 체납되었으며, 모든 금융계좌가 압류되었고, 사업장의 임대료도 미납되어 작년에 도주하였으며, 대표자의 집 주소도 몇 년 전 것인바, 영업활동이 중단되었고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대표자가 책 몇 권을 팔아 몇 십 만원의 법인매출계산서를 가끔씩 발행하여 개인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사업장의 주소를 이전하여 고용보험에 신고 되지 않은 직원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회사 명의로 2022. 7. 5. 등 최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등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공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8. 6. 15. 성립된 회사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는 ‘경기도 □□시 (이하 생략)’이며, 상시근로자 수는 8명이다. 나. △△지방법원 □□지원은 2021. 5. 3. 이 사건 회사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15,113,347원에 대한 임금 지급명령을 하였고, 2019. 11. 11. 이 사건 회사(채무자)의 중소기업은행 등 9개 금융기관(제3채무자)에 대한 총 5,674,455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청구인(채권자)이 이를 추심할 수 있게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도산하여 체불금 5,674,455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21. 12. 17., 2022. 3. 23. 및 2022. 4.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A와 통화한 후 작성·보고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3부에 따르면, A는 "현재 동탄에 있는 지인의 사업장(이하 ‘동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나 도산이나 폐업의사는 없으며, 청구인에게 500만원(2021. 12. 17. 통화 당시)을 미지급하여 청구인이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대출 등 자금조달에 노력 중이며, 컬러링북이나 티셔츠 등의 제품에 대한 견적이나 적지만 납품을 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사업을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는 2022. 4. 14. 피청구인에게 견적서 14매, 2021. 10. 28. 발송한 이메일(수신자에게 KT의 AR/VR 플랫폼 사업부서 실무자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내용) 1건 및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22. 7. 12. 경기도 □□시에 있는 사무실(이하 ‘B사업장’이라 한다)을 방문한 후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출장목적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관련 사업장 폐업여부 등 확인 ○ 수행내용 - 2022. 7. 12. 16:45경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 경기 □□시 B구를 방문하였고, 위 사업장의 사외이사 중 한 분이 관리하는 사무실인 B사업장을 빌려서 2022. 7. 10.경 옮기게 되었다고 함 - A 대표가 혼자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였으며, 현장출장 시 업무를 도와주는 20대 정도의 남자와 함께 제품을 포장하고 있었고, 책상이 5개 정도 있었으며, 현재 사업장의 간판은 없었고 주문예정이라고 하였음 - 위탁업체 및 학교 등 기관에서 제품의뢰가 들어오고 있으며, 제품 4~5만권의 재고가 있기에 제품판매에 우선을 두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폐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사업장 운영 관련 경위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함 ○ 기타 참고사항 -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는 다른 소재지에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귀청함 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A는 2022. 7. 12.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위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는 2021년 회계기간 동안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주 사업인 AR/VR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현재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잔여 체불(퇴직금 및 급여/ \10,000,000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나 당사의 대표적인 제품인 AR Coloring Book과 AR Virtual-Tee의 판매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괄목할 매출의 형태는 아니지만 위탁업체 및 학교 등 기관에서 제품의뢰가 들어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자금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폐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 내 사외이사님과 꾸준히 협의하여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B사업장은 사외이사 중 한 분이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로서 공간이 넓고 업무상 편리하여 사외이사의 제안으로 2022년 7월 10일경 옮기게 되었습니다. ○ 향후 계획은 일단 제품을 통한 자금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AR Coloring Book 또한 4~5만권의 재고가 있기에(권당 \12,000 소비자가격) 제품 판매에 우선을 두고 있으며, 판매를 위한 마켓팅 및 영업 업무에 최근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재 당사의 상황을 간단히 기술하였습니다. 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오정림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29191"> </img> 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2022. 8. 2.자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B사업장에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등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2022. 7. 5. 등 최근까지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불액이 남아 있으나 청산을 위해 노력 중이고, 고용보험에 신고 되지 않은 직원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인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이전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회사 명의로 2022. 7. 5. 등 최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등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임금채권보장법」의 목적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또는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실한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기존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전하여 2021년 12월경 사업을 운영한 동탄 사업장은 지인의 사업장이고 2022. 7. 10.경 이전한 B사업장은 사외이사가 관리하는 사무실이라고 진술한 점, 두 사업장 모두 이 사건 회사(또는 대표자)가 임차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22. 7. 12. B사업장을 방문하여 20대 정도의 남자가 대표자와 함께 제품을 포장하고 있었고 책상이 5개 정도 있었으며 사업장의 간판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 해당 사무실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대표자의 진술 외에는 위 사업장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분당 사업장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20. 7. 12. 방문한 B사업장에 20대 정도의 남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와 함께 제품을 포장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더구나 대표자가 혼자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20대 정도의 남자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주 사업인 AR/VR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2022년 7월 현재 1,000만원 이상의 체불금이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4~5만권의 재고가 있는 AR Coloring Book과 AR Virtual-Tee의 판매와 대출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위 제품의 매출액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6건 6,574,800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가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고 소속 근로자가 없으며 자금 운용이 어려운 상태에서 주된 사업은 추진하지 못한 채 대표자가 혼자서 기존에 생산된 제품의 영업활동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그 주된 생산ㆍ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폐지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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