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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56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45-330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노무사 한 ○ ○)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3. 3. (주)○○게임파크(대표이사 주○○) 는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사실상 1월 이상 정지된 상태에 있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18. (주)○○게임파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게임파크는 ○○드림팰리스 건물 4,5,6,층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여 운영결과에 따른 수익의 일정부분을 동 건물 4,5,6층 자치관리위원회(이하 "자치관리회"라 한다)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대한 계약기간동안 직접 경영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자치관리회는 (주)○○게임파크가 투자에 대한 아무런 수익을 남기지 못하게 되자 2004. 12. 31.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 이후 아무런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당구장을 제외한 4,5,6층의 상인들이 자치관리회와 직접 계약 하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 ○○드림팰리스 4,5,6층 직영 및 임대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7997325"> </img> 나. 4,5,6층 가운데 6층의 100평(당구장)에 대해서만 (주)○○게임파크가 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건물임대를 통한 수익창출이라기 보다는 자치관리회와의 위ㆍ수탁계약기간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급히 임대하였던 결과 6층 관리비(정상영업 중일 경우 층당 약 700만원 추정)에도 충당되지 않는 매월 임대료 400만원만 받기로 하고 맺어진 계약이며 이마저도 (주)○○게임파크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월세를 총 건물관리단인 ○○드림팰리스관리단에게 직접 납부하고 있다. 다. (주)○○게임파크는 2003년 말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된 후 기장료, 통신요금 및 관리비 등이 체납되었고 2004. 1. 16. 최초 단전ㆍ단수된 이후 2005. 1. 7.까지 3회에 걸쳐 단전ㆍ단수가 반복되어 그 기간이 총 6개월에 이르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부터 보험료 체납 및 출입문 폐쇄 등을 이유로 2004. 7. 28.자로 직권탈퇴통보를 받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주)○○게임파크가 소유하고 있던 4층 헬스운동기구 및 5,6층 게임기 등에 대해 청구인이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4층 헬스장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인 (주)○○헬스매니아가 점유하고 있어 헬스운동기구에 대한 가압류는 실패하였고, 게임기에 대해서는 현재 5,6층이 골프연습장 및 (주)이-○○의 사무실 및 당구장이 위치하고 있어 모두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현재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위한 기초자산 및 회수 가능한 별도의 자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결론적으로, (주)○○게임파크는 현재 자치관리회와 경영권분쟁 중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게임파크는 ○○드림팰리스 건물 4,5,6층의 공동소유주인 382명이 회원관리를 위해 동 빌딩 관리단 규약에 따라 ○○드림팰리스 건물 4ㆍ5ㆍ6층 자치관리회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법인인바, 동 법인은 헬스장과 게임사업을 직접 경영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회원(주주)들에게 배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동안 사업부진으로 배당을 못하자 2004년 4월경 직영을 포기하고 임대를 주기로 결정하고 동 빌딩 6층의 일부를 임대주어 당구장이 영업 중에 있다. 나. 2004년 9월경 자치관리회장이 (주)○○게임파크의 대표 주○○을 상대로 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고, 현재 ○○드림팰리스 빌딩 4층에 있는 헬스장은 자치관리회가 (주)○○헬스매니아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어 주○○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자치관리회와 경영권 분쟁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보여지고, 동 법인 사무실에 대표이사와 관리이사가 매일 출근하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또한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임금청산의지를 밝히고 있어 도산인정신청을 불인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ㆍ수탁계약서,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 임금체불내역서, 관리비 청구대장, 진술서, 출장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심의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게임파크는 2001. 12. 20. 설립[설립 당시의 상호 : (주)○○파크]되었고, 본점은 "서울 종로구 관수동 20"으로, 목적은 "1.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3. 오락실 운영업 4. 그 외 기타 오락 관련사업 5. 부동산 임대업 6. 부동산 관리업 7. 각종 스포츠용품 도ㆍ소매업 8. 레저산업 9. 위 각항 관련 무역업 10.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게임파크는 상시근로자수 20명 규모의 사업장으로 고객감소, 매출부진 등으로 2003년 10월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된 이후 근로자들(체불근로자수 34명 중 33명은 헬스장에서 근무, 1명은 6층 사무실 경리)은 2004. 5. 20. 모두 퇴직하였으며, 체불금품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억1,278만7,237원(본 건 청구인의 체불금 1,242만2,110원 포함)으로 200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동 회사는 아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5. 3. 3.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종로○○드림펠리스관리단의 4,5,6층 단전ㆍ단수ㆍ폐문ㆍ상품반출입금지조치 일자별 통보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지상 4,5,6층의 관리비 미납에 따른 관리단 규약에 의해 단전ㆍ단수ㆍ폐문ㆍ상품반출입금지ㆍ기타 필요한 조치를 1)2004. 1. 16. ~ 2004. 1. 31. 2) 2004. 5. 10. ~ 2004. 6. 1. 3) 2004. 8. 10. ~ 2005. 1. 7.(단, 6층 당구장은 제외)까지 하였다고 되어 있고, 신구세무회계의 회계장부작성수수료 입금 안내문에 의하면, 2004. 7. 28. 현재 1,022만7,400원이 연체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의 사업장 탈퇴처리 예고 통보에 의하면, (주)○○게임파크는 2004년 1월부터 보험료를 체납하였는바 현지방문시 문이 잠겨져 있고 전화를 받지 않아 현재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4. 8. 6.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4. 6. 30.자로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권탈퇴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4. 7. 8.자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주)○○게임파크는 2003. 1. 13.부터 2004. 5. 2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청구인 등 34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173만6,4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11. 20.자 자치관리회 회장인 김○○과 비상대책위원장인 하○○이 피고소인의 자격으로 ○○남부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주)○○게임파크의 대표이사인 주○○과 전 관리이사인 최○○에 대해 현재 영업 및 사무업무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주)○○게임파크로 인한 고소 야기 및 직원해고 등을 사유로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위 김○○과 하○○에게 위 주○○과 최○○의 운영부실의 결과인 (주)○○게임파크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지 않는다고 음해성 고소를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근로감독관 김△△의 2005. 7. 13.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 4,5,6층을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자치관리회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에 의거하여 (주)○○게임파크에 있으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고소건이 진행되어 사업이 일시정지된 상태로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4,5,6층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법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즉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전액 청산할 계획이며, 임대사업을 위해 세무서에 2005. 7. 12. 사업장등록증상 임대업을 추가신청한 상태이므로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산의지를 밝히고 있어 사업에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경영권 다툼 중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5. 7. 18. 피청구인은 (주)○○게임파크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번호 2005하합49 파산에 대한 2006. 3. 27.자 결정문에 의하면, (주)○○게임파크를 파산자로 결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주)○○게임파크는 2003년 10월 위탁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위탁수수료율을 매출액의 3%로 정하여 새로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2004년 8월경 자치관리회로부터 (주)○○게임파크의 경영부실로 발생한 부채금액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다가 같은 해 9월 6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 2005년 이후 자치관리회가 드림팰리스 건물 4,5,6층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게임파크는 위 건물에 대한 임대 및 경영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다. ○ (주)○○게임파크가 보유하는 자산은 헬스기구 대위변제금이라고 주장하는 7,059만4,180원 및 임대료 등 채권 718만5천원을 합하더라도 최대 7,777만9,180원에 불과한 반면, 동 회사가 자인하는 채무액만 4억7,427만5,055원에 이르고 있다. (자) 층별ㆍ업체별 관리비 청구 및 납부 관리대장에 의하면, 6층 당구장은 2004. 8. 12. 1천만원을 입금한 후 2004. 12. 30.부터 매달 약 400만원씩 (주)○○게임파크 또는 자치관리회가 아닌 건물 총 관리단인 ○○드림팰리스관리단에게 직접 납부하고 있고, 4,5,6층 관리회와 (주)○○웰빙이라는 이름으로 위 관리단이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리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주○○의 현재의 부채는 (주)○○게임파크가 성립하기 전에 일부 있었던 것을 떠안은 것으로 4,5,6층에 대해 경영을 담당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4. 7. 8. 자치관리회장과 대표이사의 겸직에 대해 사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그 후로 자치관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다시 선임하지 않고 위 자치회가 동일한 장소에 (주)○○웰빙이라는 법인을 세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호 "(주)○○웰빙"은 본점을 "서울 ○○구 ○○동 20"으로, 목적은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관리업 3. 자치회원관리업 4. 게임기 판매 및 무역업 5. 기타 위 각 사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이며, 하○○을 대표이사로 하여 2005. 8. 5. 성립되었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의 사업주로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재산 환가ㆍ회수에 3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주)○○게임파크가 2004년 4월경 직영을 포기하고 동 빌딩 6층의 일부를 임대주어 당구장이 영업 중에 있으나 현재 자치관리회와 경영권 분쟁으로 사업이 일시 정지된 상태로 보여지므로 사업이 아직 폐지 및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치관리회가 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관리회장 및 (주)○○게임파크의 대표를 다시 선임하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청산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치관리회와 (주)○○게임파크의 위ㆍ수탁계약은 자치관리회가 2004. 9. 6.자로 계약해지통보를 함에 따라 2004. 12. 31.까지로 약정한 위탁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었고 새로이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만한 피청구인측의 입증자료가 없는 점, 2004. 12. 31.이후 4,5,6층에 대해 자치관리회가 다른 사업자들과 위ㆍ수탁계약을 맺어 이미 영업 중에 있는 점, (주)○○게임파크와 계약을 맺은 당구장도 임대인의 지위가 불확실하여 월 관리비 400만원을 총 건물 관리단에게 직접 납부하고 있는 점, (주)○○게임파크의 대표이사 주○○은 청구인 포함 근로자들에게 총 1억1,278만7,237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여 200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점, 자치관리회도 동일한 장소에 (주)○○웰빙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세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게임파크는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게임파크에 대해 강제파산을 신청하였는바, 2006.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 법인의 자산은 최대 7,777만9,180원에 불과한 반면 위 법인이 자인하는 채무액이 4억7,427만5,055원에 이르고 있어 파산 선고를 하였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청산의지가 미약하다고 보이며 이를 반박할만한 피청구인측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주)○○게임파크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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