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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5333 재결일자 2010. 01. 0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노동청대구북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엘에프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엘에프의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되고, 공장 내 생산기계 및 설비를 임대물류창고로 옮겨 더 이상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존에 근무하던 모든 근로자들이 퇴사한 점, 당시 ○○엘에프 소유 차량 1대는 압류되어 있으며, 채무를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엘에프가 폐업된 후 사업장이었던 ○○파크공장동 207호에서 퇴거한 점, ○○엘에프가 리스하여 사용하던 공장기계 일부가 ○○엘에프 임대창고에서 반출되고 나머지 공장기계도 반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엘에프의 전자제품, 유?무선통신기기 제조 및 수리업무가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다목의 사업폐지 과정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엘에프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 22. 공○○가 운영하는 ○○엘에프에 입사하여 2008. 10. 17.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30. 피청구인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폐지 또는 사업활동 중단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3. 27.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8. 10. 18.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여 더 이상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주가 보유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은행부채가 있어 퇴직 근로자 중 23명의 체불임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사실상 폐업된 상태이거나 사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공○○는 근로자 1명과 2009년 3월 당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공○○가 2009년 4월말경까지 투자금을 받아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도산 등 사실불인정 통지서, 체불금품내역서, 도산 등 사실인정 복명서, 공○○에 대한 2009. 3. 6.자 피의자신문조서, 기술개발과제 결과보고서 양식 송부 관련 메일 출력물,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현장출장복명서, 우리 위원회요구에 따라 ○○캐피탈, ○○파크, ○○세무서가 제출한 ○○파크 입주계약서,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내역서, 회계전표, 무통장입금·송금 확인증, 폐업사실 증명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엘에프는 2006. 9. 5. 설립되어 2009. 5. 16.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고, 업종은 ‘전자제품, 유·무선통신기기 제조 및 수리업’으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공○○로, 사업장은 ○○시 ○○구 ○○동 1893 ○○파크공장동 207호로 각각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8. 1. 22. ○○엘에프에 입사하여 2008. 10. 17.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1.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엘에프가 사실상 폐업하여 동 대상사업주가 체불임금 1,111만 2,060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다. 공○○에 대한 2009. 3. 6.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공○○는 2009년 3~4월경 투자자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아 체불임금(6,853만 4,072원)을 지급하겠으며, 여러 회사에 납품요청을 받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 ○○구 ○○동 1893번지에 있는 ○○엘에프 사업장에 관한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공장기계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이나, 근로자 정○○이 2008년 12월말 ○○엘에프에서 퇴사한 이후부터 2009. 3. 6. 당시 근로자가 없다는 진술하였고, 2008. 6. 15.○○도 △△군 △△읍에 있는 ○○엘에프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08. 8. 4. 공장 내 생산기계 및 설비를 임대물류창고로 옮겨 보관하고 있느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질문에 공○○가 반박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기술개발과제 결과보고서 양식 송부 관련 메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엘에프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의 기술지원사업대상으로 2008년 6월경부터 2009년 1월말까지 기술지원사업과제를 진행하여 왔으며, (주)○○메이드, ○○글로벌로부터 물량수주를 받기 위하여 공○○가 2008년 10월 또는 11월부터 영업활동을 하였고, ○○공업과는 ○○전자 주문 물량을 받기 위해 2009. 3. 26. 당시 공동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09. 3. 19.자 현장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시 ○○구 ○○동 1893번지에 있는 ○○엘에프 사업장에 공○○가 계속 출입하였으며, 추○○이 2009. 3. 16.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작성한 2009. 3. 27.자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에는, 체불근로자수는 4명이고, 체불임금액은 1,673만 6,770원이며, 판매대금채권 800만원은 채무회사가 부도 직전 상태로 3개월 내 회수가 불가능하고, 소유 차량 1대는 압류되어 있으며, 채무는 금융채무 1억원, 장비리스료 2억원, 거래처 채무 2천만원, 체납 공과금 700만원으로 합계 3억 2,700만원으로 사업주는 2009. 3. 27. 당시 상황으로는 체불금품 지급능력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2009년 4월말까지 동 회사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있어 동 투자금액을 받으면 체불금품 청산을 할 수 있다고 2009. 3. 6.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엘에프의 대표자 공○○는 ○○파크공장동 207호 사업장에 관한 8개월분의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9. 5. 5. 위 사업장에 관한 2009. 2. 6.자 연장계약상의 임대기간(입주기간 2009. 2. 6. ~ 2009. 5. 5.)이 만료되어, ○○엘에프는 2009. 5. 29. 207호 공장동 건물을 임대인 (주)○○트창업투자에게 반환하였다. 아.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장비매각 및 수리업자인 오○○이 2009년 4월경 ○○엘에프가 ○○캐피탈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였던 공장기계 일부를 ○○엘에프의 임대창고에서 반출하였고, 2009년 10월경에는 나머지 공장기계를 임대창고에서 반출하였으며, 2009. 11. 20. 기계일부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종료되었고 나머지 일부 기계에 관하여 ○○캐피탈에서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 피청구인은 2009. 3. 27. 청구인에게 사업폐지 또는 사업활동 중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1월 이상 소재불명 등으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며, 노동부장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 등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판 단 1)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엘에프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엘에프의 공장에서 2008. 6. 15. 생산이 중단되고, 2008. 8. 4. 공장 내 생산기계 및 설비를 임대물류창고로 옮겨 더 이상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8년 12월말경 기존에 근무하던 모든 근로자들이 퇴사한 점, 2009. 3. 27. 당시 ○○엘에프 소유 차량 1대는 압류되어 있으며, 채무 3억 2,7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엘에프가 2009. 5. 16. 폐업된 후 사업장이었던 ○○○○파크공장동 207호에서 퇴거한 점, 2009년 4월경 ○○엘에프가 리스하여 사용하던 공장기계 일부가 ○○엘에프 임대창고에서 반출되고 2009년 10월경 나머지 공장기계도 반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엘에프의 전자제품, 유·무선통신기기 제조 및 수리업무가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다목의 사업폐지 과정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엘에프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2>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3.6.25>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②생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2005.8.22, 2006.3.2, 2007.4.25>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사건)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사건)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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