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417 재결일자 2008. 11.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며,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 29.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4. 28.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8. 4. 21.자 김◇◇의 진술조서에서 김◇◇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근로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이고, 감사인 박△△의 친인척으로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지면 박△△에게 □□단말기채권에 대한 부채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사업자등록말소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활동이 중단되었고, 사업주도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다만 □□단말기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사업자등록말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2008년 8월말 이후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기간이 끝나는 대로 폐업신고를 할 예정으로 있다. 다. 2006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을 재개할 여력이 전혀 없다. 라. 따라서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었음에도 단지 투자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솔루션개발사업부문과 □□ㆍ☆☆☆단말기대리점사업부문으로 크게 양분하여 운영되면서 2002. 3. 2.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 왔고, 상시근로자수는 300명 이하로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임금지급능력을 검토한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 ○○타워○차 ○-○에서 2008년 1월에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딩 ◇◇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단말기대리점사업부문을 김◇◇ 실장과 김▲▲ 과장이 계속 근무하면서 가동하고 있는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다.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매달 □□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유치한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요금의 7%를 지급받고 있고, □□ 남■■ 과장의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단말기대금을 정산하지 못한 금액이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어 수수료와 단말기미정산금을 상계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와 2년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8년 8월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등 대리점사업부문은 계속 운영되고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27. 법률 제8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확인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복명서, 진술조서, 폐업사실증명, 사업장별 상실 피보험자 목록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구 ○○동 ○-○ ○○타워○차 ○-○호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권★★’, 이사는 ‘박★★, 김▲▲’, 감사는 ‘박△△’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목적은 1)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도서, 전자도서 수입 및 도ㆍ소매업, 3)웹호스팅, 웹모바일, 비투비, 비투씨업, 4)스킨스쿠버(잠수)교육, 용역, 용품 도ㆍ소매업, 5)컴퓨터 운용 관련업, 6)전자상거래업, 7)통신판매 및 서비스업, 8)부가통신업, 9)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되어 있는데, 5)~8)까지는 2006. 5. 3.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개발, 도소매, 무역, 서비스”로, 종목은 “소프트웨어개발ㆍ자문ㆍ공급,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도서ㆍ도서, 스킨스쿠버교육”되어 있다. 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2007. 10. 26.자로 이 사건 회사에 보낸 “모바일캠퍼스컨소시엄 사업 공동추진 중단 및 협약 해지통보”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2007. 8. 14.자로 “모바일캠퍼스컨소시엄 사업협약 이행요청”과 관련하여 귀 사의 모든 미이행 업무에 대한 처리를 2007. 8. 29.까지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모든 협약의 해지와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귀사에 있음을 통지한바 있다. ㅇ 그러나 2007. 10. 26.현재까지 그동안의 미이행 업무에 대한 처리를 포함하여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귀사의 역할 수행은 물론 추진의지 조차 전혀 없는 상태이다. ㅇ 따라서 2007. 10. 26.부로 귀사와의 모바일캠퍼스컨소시엄 사업 공동추진 중단과 함께 이와 관련된 모든 협약 및 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리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이 귀사에 있음을 다시 알려드린다. 라. 피청구인이 발행한 2008. 2. 29.자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체불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307"> ┌───┬──────┬──────┬──────┬──────┬──────┐ │성 명│입사일 │퇴사일 │대상년월 │발생일자 │발생금액(원)│ ├───┼──────┼──────┼──────┼──────┼──────┤ │탁◎◎│2007. 3. 22.│2007. 7. 5.│2007년 5월 -│2007. 7. 20.│2,560,000 │ ├───┼──────┼──────┤2007년 7월 ├──────┼──────┤ │조◎◎│2007. 1. 25.│2007. 8. 3.│ │2007. 8. 18.│7,500,000 │ ├───┼──────┼──────┤ ├──────┼──────┤ │최◎◎│2007. 3. 27.│2007. 7. 14.│ │2007. 7. 29.│3,650,000 │ ├───┼──────┼──────┤ ├──────┼──────┤ │문◎◎│2007. 2. 26.│2007. 7. 5.│ │2007. 7. 20.│3,200,000 │ ├───┼──────┼──────┼──────┼──────┼──────┤ │김◎◎│2007. 3. 2.│2007. 6. 11.│2007년 5월 -│2007. 6. 26.│1,600,000 │ │ │ │ │2007년 6월 │ │ │ └───┴──────┴──────┴──────┴──────┴──────┘ </img> 마.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02. 3. 2.이고,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며, 고용보험 사업종류는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으로 되어 있으며, 연도별 피보험자수는 2005년 “11명”, 2006년 “15명”, 2007년 “13명”, 2008년 “0명”이고, 피청구인이 출력한 사업장별 상실 피보험자 목록에 의하면, 청구인등의 고용보험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309"> ┌───┬───────┬───────┬───┐ │성 명│취득일 │상실일 │비고 │ ├───┼───────┼───────┼───┤ │조◎◎│2007. 1. 25. │2007. 8. 3. │청구인│ ├───┼───────┼───────┼───┤ │최◎◎│2007. 3. 16. │2007. 7. 14. │ │ ├───┼───────┼───────┼───┤ │문◎◎│2007. 3. 12. │2007. 7. 3. │ │ ├───┼───────┼───────┼───┤ │김▲▲│2006. 10. 1. │2007. 6. 30. │이사 │ ├───┼───────┼───────┼───┤ │이▽▽│2002. 3. 2. │2007. 10. 1. │ │ ├───┼───────┼───────┼───┤ │모▽▽│2006. 12. 1. │2007. 9. 30. │ │ ├───┼───────┼───────┼───┤ │박△△│2006. 12. 1. │ │감사 │ ├───┼───────┼───────┼───┤ │이◎◎│2005. 12. 19. │2007. 7. 21. │ │ ├───┼───────┼───────┼───┤ │최▽▽│2007. 4. 9. │2007. 5. 12. │ │ ├───┼───────┼───────┼───┤ │김▽▽│2005. 11. 7. │2007. 4. 15. │ │ ├───┼───────┼───────┼───┤ │권▽▽│2005. 3. 1. │2007. 2. 1. │ │ ├───┼───────┼───────┼───┤ │박▽▽│2005. 11. 7. │2007. 3. 1. │ │ ├───┼───────┼───────┼───┤ │김▼▼│2006. 2. 1. │2007. 2. 28. │ │ ├───┼───────┼───────┼───┤ │윤◎◎│2007. 1. 2. │2007. 3. 1. │ │ └───┴───────┴───────┴───┘ </img> 바.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김◇◇(7xxxxx-1××××××)의 2008. 4. 2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이전하게 된 경위는 ○○동 월세가 밀려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전하였고, 이전한 서울시 ◇◇구 ◇◇동 사업장은 김◇◇이 알고 지내는 ▼▼통신(대표 : 박▲▲)이 임차해서 쓰고 있던 창고를 부탁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 등으로부터 받아야 하나, 기존에 □□ 등으로부터 단말기 판매의뢰를 받아 단말기를 판매한 후 권★★ 사장이 단말기 값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단말기 값을 치르지 못한 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완전 청산될 때까지 □□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바로 상계처리 되고 있고, 솔루션 사업부분은 권★★언 사장이 개인적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저(김◇◇)와 친누이인 김▲▲ 과장 2명이고,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351"> ┌───────┬──────┬─────┬────────────┬──┐ │발행일자 │공급가액(원)│세 액(원) │품 목 │비고│ ├───────┼──────┼─────┼────────────┼──┤ │2008. 3. 25. │2,280,146 │228,014 │PCS수수료 │ │ ├───────┼──────┼─────┼────────────┼──┤ │2008. 2. 25. │2,444,337 │244,433 │Ler's 010 1월집계수수료 │ │ ├───────┼──────┼─────┼────────────┼──┤ │2008. 1. 25. │2,802,736 │280,274 │12월집계대리점수수료 │ │ ├───────┼──────┼─────┼────────────┼──┤ │2007. 12. 25. │2,852,254 │285,226 │11월대리점수수료 │ │ ├───────┼──────┼─────┼────────────┼──┤ │2007. 10. 25. │2,487,919 │248,791 │대리점수수료 │ │ ├───────┼──────┼─────┼────────────┼──┤ │2007. 9. 25. │2,800,854 │280,086 │대리점수수료 │ │ ├───────┼──────┼─────┼────────────┼──┤ │2007. 8. 25. │3,757,790 │375,770 │대리점수수료 │ │ ├───────┼──────┼─────┼────────────┼──┤ │2007. 7. 25. │7,104,400 │710,440 │대리점수수료 │ │ ├───────┼──────┼─────┼────────────┼──┤ │2007. 6. 25. │13,783,690 │1,378,370 │대리점수수료 │ │ ├───────┼──────┼─────┼────────────┼──┤ │2007. 5. 25. │26,762,182 │2,676,218 │대리점수수료 │ │ ├───────┼──────┼─────┼────────────┼──┤ │2007. 4. 25. │66,432,663 │6,643,266 │3월 정기수수료 │ │ ├───────┼──────┼─────┼────────────┼──┤ │2007. 3. 25. │84,906,481 │8,490,648 │2월정기판매수수료 │ │ └───────┴──────┴─────┴────────────┴──┘ </img> 사. ◇◇소속 직원 남■■의 2008. 4. 23.자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간 대리점계약은 2006년 9월부터 2년으로 되어 있고, 보증보험기간이 일단 2년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8월까지이며, 매월 계상되고 있는 대금은 고객유지수수료로 이 사건 회사에서 유치한 고객이 사용한 이용요금의 5.5 ~ 7%이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가 작성한 2008. 4. 25.자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음 - 1) 대상사업주 ㅇ 사업장명 : (주)○○ ㅇ 상시근로자수: 6명 ㅇ 대표자: 권★★(6xxxxx-1××××××) ㅇ 체불근로자수 : 8명, 체불임금액 : 85,694,270원 2) 사실인정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353"> ┌─────────┬──────┬────┐ │채무의 종류 │금액 │지급기일│ ├─────────┼──────┼────┤ │산재보험료 │2,129,460 │ │ │고용보험료 │3,217,640 │ │ │(주)■■이노베이션│91,300,000 │ │ │박★★ │200,000,000 │ │ │??은행 │204,000,000 │ │ │기술신용보증기금 │122,050,877 │ │ │국세 │8,076,910 │ │ │국민연금보험료 │33,665,000 │ │ │국민건강보험료 │19,614,960 │ │ └─────────┴──────┴────┘ </img> ㅇ 채무현황(체불임금은 제외) : 합계 684,054,847원 ㅇ 기타 임금지급능력에 관하여 부기할 사항 확실하게 환가하거나 회수 가능한 이 사건 회사 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임 ㅇ 법적용일로부터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말기대리점사업부문은 현재 가동 중임 ㅇ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 활동의 중단[불인정]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 ○○타워○차 ○-○호에서 2008년 1월에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딩 ◇◇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단말기대리점사업부문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음 3) 근로감독관 의견 ㅇ 이 사건 회사는 2002. 3. 2.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 왔고, ㅇ 상시근로자수는 300명 이하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이며, ㅇ 청구인 조◎◎의 퇴직일은 2007. 8. 3.이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은 2008. 1. 29.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적정하고, ㅇ 이 사건 회사 임금지급능력을 검토한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가하거나 회수 가능한 법인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지만, ㅇ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 ○○타워○차 ○-○에서 2008년 1월에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딩 ◇◇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단말기대리점사업부문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자. ○○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2. 3. 2. 개업하여 2008. 9. 9. 폐업하였고,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 ○○타워○차 ○-○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8. 4. 28.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 ○○타워○차 ○-○에서 2008년 1월에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딩 ◇◇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단말기대리점사업부문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를 하였다. 카. 2008. 10. 22. 우리 위원회 소속 박◎◎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였던 권★★으로부터 일문일답을 받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문 : 회사의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 개업시에는 전자책 판매와 솔루션사업을 병행해 오다가, 2006. 9. 19.에 □□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핸드폰 판매를 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의 통화료 중 7% 정도를 수수료로 수령하였다.(대리점계약서 첨부) 문 : 솔루션사업이란 무엇 인가요 ? 답 : 컴퓨터, 핸드폰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신사에 납품하는 일입니다. 문 : 주된 사업과 영업중단 시기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 주된 사업은 솔루션 개발사업이고, 중단은 2007년 9월경에 사무실폐쇄와 함께 중단되었으며, 2006. 12. 1.후 계약서는 분실하였다.(2006. 12. 1.자 솔루션개발관련계약서 사본 1부 첨부) 문 : 솔루션 사업부분과 단말기 사업부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답 : 대략 솔루션 97% : 단말기 3%입니다. 문 : 2008년 9월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답 : 2007년 9월까지 솔루션 사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단말기판매에 따른 수수료와 단말기판매보조금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문 :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7년 6월 이후 현저하게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단말기판매가 4월에 종료되고, 단말기판매보조금은 없어지고, 유치한 고객의 통화수수료만 받게 되어 금액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문 : 단말기사업부분 사업 개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 먼저 대리점계약시 □□가 이 사건 회사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4인을 요구하고, 그 후 보증보험을 요구하는데 이때 재차 보증인이 필요하며, □□와의 계약단위가 2년이어서 ○○회사의 보증보험증권 유효기간도 2년입니다. 보증보험증권 가액은 1억이고, 이 사건 회사가 □□의 단말기 가액을 청산하지 못할 때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고, 그 후에 보증보험회사는 이 사건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문 : 직원들은 주로 언제 퇴사를 한 것인가요? 답 : 2007년 4월부터 퇴사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남은 1인 이▽▽실장이 사무실폐쇄로 2007년 10월부로 퇴사하였습니다. 문 : 2008년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기 직전까지 근무했다고 하는 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 박△△ 감사의 처남으로, 단말기사업 때문에 입사하여 단말기사업부분 영업 및 자금관리를 하였고, 실질적인 영업의 중단 이후 단말기판매는 없었으나, 영업중단 전에 판매한 고객의 통화수수료를 받고(상계처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하였다. 문 : 실질적인 영업이 끝났으나 폐업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폐업을 하면 이 사건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가 세금계산서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수수료상계작업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도 종료되지 않았고, 단말기대금도 청산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회사는 외상대금을 청산할 능력이 되지 않아, 연대보증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 : 연대보증인은 누구이며, 관계에 대해 말씀하여 주세요. 답 : 대표이사 권★★ 본인, 본인의 처 김★★, 어머니 임★★, 감사 박△△이고 아직까지 단말기 외상대금을 청산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2억 5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청구서가 본인에게 송달되고 있습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27. 법률 제8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제23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8. 4. 25.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액이 85,694,270원이고, 채무액이 684,054,847원인 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가하거나 회수 가능한 이 사건 회사 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인 점, 청구인과 □□간 대리점계약은 2006년 9월부터 2년으로 되어 있고, 보증보험기간이 2년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8월까지 폐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8. 9. 9.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이 사건 회사는 솔루션사업(97%)과 단말기대리점사업(3%)을 병행하여 오다가 2007년 9월에 사무실폐쇄와 더불어 중단하였고, 2007년 9월 이후에는 단말기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단말기판매고객의 통화수수료만 받았으며, □□단말기대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리점계약기간동안 폐업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2007년 4월부터 퇴사하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2007년 10월경에 이▽▽실장이 퇴직하였다고 진술한 점, □□단말기대금의 연대보증인 중 하나인 박△△의 처남인 김◇◇이 폐업 전까지 근무한 이 사건 회사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정정신고도 없이 김◇◇의 알고 지내던 ▼▼통신(대표 : 박▲▲)이 임차해서 쓰고 있던 창고를 사용하면서 □□로부터 받기로 약정된 수수료에 대해서 단말기미정산금과 상계 처리하고 유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극히 제한적으로 영업한 점,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근로자의 퇴직시점이 2007년 6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임금채권보장법 第6條 (滯拂賃金등의 지급<개정 2000.12.30>) ①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破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退職한 勤勞者가 지급받지 못한 賃金등에 대하여 지급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民法 第4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勤勞者의 미지급 賃金등을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賃金등(이하 "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勞者의 退職 당시의 年齡등을 고려하여 그 上限額을 제한할 수 있으며 替當金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1.27, 2007.4.11>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休業手當(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替當金의 지급대상이 되는 勤勞者와 事業主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기타 替當金의 請求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3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이하 생략 참조 재결례 [재결례] 07-18162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시 **면 **리 63-4 및 그 지상건물 등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6. 11. 15.과 2007. 2. 2.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이 이 사건 회사의 생산설비가동이 2007. 4. 30.경부터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