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 1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2(참가인)가 이 사건 회사 1과 인적, 물적 요소가 동일한 제2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 1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및 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 1은 폐지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두 회사 간 1천만 원 상당의 시설 및 장비들이 양도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 1의 물적 시설이 이 사건 회사 2로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이 사건 회사 1이 폐업한 이후에 이 사건 회사 1의 근로자 일부가 이 사건 회사 2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나 이는 공공기관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 AS 및 계속 유지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 1의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회사 2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 1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 2로 포괄적으로 양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달리 이 사건 회사 2를 이 사건 회사 1과 인적, 물적 요소가 동일한 제2의 사업장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 1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년 3월경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텍’(이하 ‘이 사건 회사 1’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 2016년 2월경 ‘주식회사 ○○텍’으로 상호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 2’라 한다)이 이 사건 회사 1과 인적, 물적 요소가 동일한 제2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회사 1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년 4월경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 1은 2016년 7월경 폐업으로 매출이 없고 재산조회결과 채권 청구가 어려우며 퇴직금 지급능력이 없고, 이 사건 회사 1의 대표이사 김○○은 이 사건 회사 2의 사업장을 개시할 능력이 없으며, 두 회사의 물적ㆍ인적 시설이 동일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회사 1은 폐지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고용보험 이력조회,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 1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김○○’, 회사성립연월일은 ‘2000년 5월경’, 본점은 ‘경기도 ○○시 ○○구 ○○대로 ○○, ○○동 ○○호(○○동, ○○빌딩)’, 목적은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정보제공사업, 컴퓨터,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등’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 1에 대한 국세청 홈텍스 조회내역에 따르면, 2016년 7월경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 2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윤○○’, 회사성립연월일은 ‘2004년 4월경’으로 되어 있고, 2016년 2월경 상호가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텍’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목적이 ‘컴퓨터 판매업, 컴퓨터 관련 부품 제조 판매업 등’에서 ‘산업용컴퓨터외 컴퓨터 판매업, 산업용컴퓨터외 컴퓨터 관련 부품 제조 판매업 등’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회사 2의 지점이 ‘경기도 ○○시 ○○로 ○○길○○, ○○층 ○○호(○○동, ○○빌딩)’에 2017년 2월경 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컨버텍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김○○, 2017년 2월경 취임등기’, 회사성립연월일은 ‘2014년 8월경’, 본점은 ‘경기도 ○○시 ○○구 ○○로○○, ○○동 ○○호(○○동, ○○타워)’, 목적은 ‘산업용 컴퓨터 개발 및 제조업 등’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1에서 근무하다 2016년 3월경 퇴직하고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이유로 2017년 3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 1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 1의 근로자인 이○○이 이 사건 회사 1의 대표이사 김○○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고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17년 11월경 작성한 고소인진술조서에 따르면, 위 이○○은 2004년 12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 1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7년 11월경 이 사건 회사 2의 대표이사 윤○○과 유선으로 통화하고 작성한 2017년 12월경 전화등사실확인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 1의 대표이사였던 김○○은 이 사건 회사 1을 폐업하고 나서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던 경력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 2에서 2016년 4월부터 근로자로 근무를 하며 영업활동을 하였음 ○ 위 김○○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거래업체들과 사업을 원활하게 재개하기 위하여 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텍으로 변경하게 되었음. 상호만 변경한 것이지 윤○○이 운영하는 사업장임 사. 피청구인 소속직원 이○○이 2017년 11월경 경기도 ○○시 ○○로 ○○길○○ ○○호 및 ○○호에 출장하고 작성한 2017년 12월경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고○○(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1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장소인 경기도 ○○시 ○○로 ○○길○○ ○○호에 대해 소재수사를 진행함 ○ 상기 주소지에 대하여 소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동 호수에는 ○○테크(주)라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함 ○ 한편, ‘주식회사 ○○텍’이라는 사업장은 같은 건물 ○○호에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으로 내방함. ○○호에는 상호가 붙어 있지 않으나, 내부 직원인 김○○을 통해 통 호수에 ‘주식회사 ○○텍’이라는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것을 확인함 ○ 내부 직원인 김○○과의 문답에 따르면, ① ○○호 사업장은 대표자가 윤○○이고, ② 김○○은 과거 이 사건 회사 1의 대표이사 김○○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 1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위 회사가 폐업하고 나서 쉬던 중 2017년 3월경 위 김○○의 소개로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③ 김○○은 현재 윤○○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④ 이 사건 회사 2의 실제 사업주가 윤○○인지 김○○인지 여부는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되어 있음 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이○○이 2017년 12월경 작성한 사업주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1의 대표이사 김○○이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1090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10909"></img> 자. 이 사건 회사 1의 대표이사인 김○○의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따르면, 2017년 4월경 이 사건 회사 2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회사 1의 근로자였던 양○○, 김○○의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따르면, 2016년 4월경 및 2014년 9월경 이 사건 회사 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각 상실하였으며, 2017년 4월경 이 사건 회사 2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7월경 폐업된 이후에도 2017년 3월경까지 소속 근로자들을 계속하여 고용한 사실이 있고, 2017년 2월경 윤○○ 명의로 개시된 이 사건 회사 2는 이 사건 회사 1과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한 제2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년 4월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1의 대표이사 김○○은 이 사건 회사 1의 현금가치 1천만원 가량의 시설 및 장비들을 이 사건 회사 2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 1의 물적 시설이 이 사건 회사 2로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사 1이 2016. 7. 18. 폐업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 1의 근로자인 이○○, 김○○, 양○○이 경기도 ○○시 ○○로 ○○길○○ ○○밸리 ○○호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나 이는 철도공사에 납품한 산업용 PC에 대해 AS 및 계속 유지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 1의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회사 2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 1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 2로 포괄적으로 양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 2의 지점의 설립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1의 대표이사 김○○이 윤○○과 협의를 하고 위 김○○이 2017. 4. 1. 이 사건 회사 2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영업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 2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이 사건 회사 1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회사 2가 이 사건 회사 1과 인적, 물적 요소가 동일한 제2의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 1은 이 사건 회사 2를 통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회사 1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 2가 이 사건 회사 1과 인적, 물적 요소가 동일한 제2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회사 1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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