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806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31-5 피청구인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합) 소속 근로자로서, ●●(합)이 1998. 7. 14. 부도가 나자 1998. 11. 4. 퇴직하였고, 그후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합)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1998. 11. 6. 피청구인에게 ●●(합)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합)이 사업활동을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1999. 1. 5.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거부결정의 통지를 하였는데, 주소착오로 송달하지 못하였다가 1999. 3. 27. 청구인에게 다시 도산등사실인정거부결정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1. 6.자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에 대하여는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하였으면서도, 그후 ●●(합)의 근로자인 청구외 장호선이 1999. 3. 5.자로 한 신청에 대하여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은 수개월 사이에 체불임금의 지급대상을 차별하는 불공평한 행위이며, 청구인이 먼저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조치가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에도 합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할 당시에는 ●●(합)은 비록 공사현장은 중단되었지만 ●●(합) 본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또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화의신청도 해 놓은 상태에 있어서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당시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한편, 그후 위 장호선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당시에는 ●●(합)에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퇴직시켰고, 사업활동이 1개월 이상 정지되어 있음이 인정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합)은 상시근로자수가 70명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건설업종의 사업주로서, 1998. 7. 14.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 3. ●●(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11. 4. 퇴직하면서 1998. 11. 6.자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합)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 5. 청구인에게 ●●(합)이 사업활동을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결정의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착오로 송달하지 못하였다가 1999. 3.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진술조서, 청구외 빈○○{●●(합)의 총무부장}의 진술조서 및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후부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통지를 하려 하였던 1999. 1. 5.까지 ●●(합)은 부도 발생후 공사현장은 중단되었지만, 본사는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조만간 공사현장의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 200인이하의 건설업종의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사업활동의 정지기간이 1월 이상 계속되어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 200인이하의 건설업종의 사업주에 해당되지만, 청구인이 ●●(합)의 도산등사실인정에 대한 신청 당시에 ●●(합) 본사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서 ●●(합)이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합) 도산등사실인정에 대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