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업주가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다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주의 주관적인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으며 퇴직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00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사업다변화를 위해 생산한 수소연료전지제품의 납품보류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사실상 도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3. 3. 2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6.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도 부도처리된 상태이며, 이 사건 회사 대표자 소유 공장 등 부동산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동생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00에너지까지 폐업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회사 퇴직근로자들 중 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계는 이 사건 회사와 생산제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자가 사업 재기를 통해 체불금품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과 경매 중이던 이 사건 회사 대표자 소유 공장이 주식회사 00에너지와 △△기계에 의해 운영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가 부도나기 전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동생인 ☆☆☆가 주식회사 00에너지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들 대부분이 주식회사 00에너지로 소속만 변경된 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식회사 00에너지가 폐업한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 퇴직근로자들 대부분이 △△기계로 소속이 변경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계산업도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며, 이 사건 회사 대표자 □□□가 이 사건 회사 부도 이후에도 주식회사 ◎◎에너지라는 오퍼상을 통해 미국 거래처였던 000파워와 신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자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사업주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장00 진술조서, 현장출장복명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2011. 10. 25.자 사업자등록증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00산업’으로, 개업일자는 ‘1990. 4. 15.’로, 대표자는 ‘□□□’로, 사업장소재지는 ‘000도 00시 00구 00동1가 197-37’로, 업태는 ‘제조업,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조립금속제품, 수소연료전지부품, 열교환기, 임대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2012. 4. 30.자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부동산임대’로, 업태는 ‘부동산’으로, 종목은 ‘임대’로, 사업장소재지는 ‘000도 00시 00구 00동1가 197-45’로, 교부사유는 ‘상호, 소재지, 업종정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에 폐업일은 ‘2013. 2. 26.’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00에너지의 2012. 4. 30.자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은 ‘2012. 5. 1.’로, 대표자는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동생)’로, 사업장소재지는 ‘000도 00시 00구 00로 18-15(00동1가)’로,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조립금속제품, 수소연료전지부품, 열교환기’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00에너지의 폐업사실증명원에 폐업일은 ‘2013. 2. 26.’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1. 29.자 △△기계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기계’로, 개업년월일은 ‘2012. 5. 1.’로, 대표자는 ‘홍00, 장00’으로, 사업장소재지는 ‘000도 00시 00구 00동1가 197-45’로,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조립금속제품, 수소연료전지부품, 열교환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3. 7. 19.자 주식회사 △△기계의 사업자등록증에 개업년월일은 ‘2013. 8. 1.’로, 상호는 ‘주식회사 △△기계’로, 대표자는 ‘장00’으로, 사업장소재지는 ‘000도 00군 00읍 00리 868-22’로,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흡수식냉온수기’로, 교부사유는 ‘신규’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3. 9. 11.자 주식회사 △△기계의 등기부등본에 회사성립연월일은 ‘2013. 7. 18.’로, 대표이사는 ‘장00’으로, 사내이사는 ‘장00, 홍00, 나00, 김00’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6. 12. 29.자 ◇◇기계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자는 ‘2007. 1. 3.’로, 대표자는 ‘이00(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아들)’로, 사업장소재지는 ‘00도 00시 0동 170’으로, 업태는 ‘제조, 부동산’으로, 종목은 ‘기계제작, 전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 대표자 □□□와 홍00가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한 2012. 6. 30.자 차용증에는 이 사건 회사 대표자 □□□가 홍00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합쳐 2억 6,366만 2,202원을 차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791"></img> 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가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4. 4.자 사업주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772"></img>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773"></img>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774"></img>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4. 9.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794"></img> 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5. 3.자 신청인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818"></img> 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가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5. 24.자 사업주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819"></img>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796"></img> 카.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797"></img> ※ 이 사건 회사 대표자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시까지 일한 임금은 주었으므로 체불금품은 2012년 3월, 4월 연차수당과 퇴직금임 타.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2013. 6. 18. 작성한 도산등사실불인정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798"></img>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822"></img> 파. 피청구인은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6.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 청구인 대리인이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00에너지, △△기계, ◇◇기계산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에게 질문하고 답한 바를 기재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824"></img>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799"></img> 거. 청구인 대리인이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00에너지, △△기계와의 관련성에 대해 주식회사 △△기계 대표이사 장00에게 질문하고 답한 바를 기재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801"></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들 대부분이 주식회사 00에너지로 소속만 변경된 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자 □□□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다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주의 주관적인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2. 4. 25.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했고, 이 사건 회사는 2012. 5. 12. 부도로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재고품인 수소연료전지용 열교환기도 6대를 2012년 9월 납품하였으며 6대를 2013. 1. 16. 납품한 것 외에 실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00에너지는 2013. 2. 26. 모두 폐업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는 2013. 4.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재고품인 수소연료전지용 열교환기는 미국에서 수주를 요청했던 발주처에서 다시 납품요청이 들어와야 현금화가 가능한데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상태이고 이 사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사업을 재개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했고, 2013. 5. 24.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에너지에 의뢰하여 수소연료전기용 열교환기 재고처분을 위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이 사업주가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 개인사업체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 부지 및 공장은 2013. 3. 25. 경락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소유였으므로 □□□가 2012. 5. 12.부터 2013. 4. 28.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사건 회사 부지 및 공장을 방문한 것이 주식회사 00에너지와 △△기계의 경영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채무가 23억원 정도 됨에도 이 사건 회사 재고품인 수소연료전지용 열교환기와 이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압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재고품 및 이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은 국내에서는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홍00, 장00이 △△기계를 설립했고 △△기계에 이 사건 회사 퇴직근로자들 중 일부가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가 △△기계와 영업양도ㆍ양수나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퇴직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기계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계와 이 사건 회사는 생산제품이 다르고 대표자도 다르며 이 사건 회사 부지 및 공장이 경락되면서 △△기계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계산업은 2007. 1. 3. 개업했고 00도 00시에 위치하며 지진방지시설과 철구조물을 생산하는 회사로 000도 00시에 위치하고 수소연료전지용 열교환기 등을 생산하는 이 사건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 체불금품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퇴직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된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거나 퇴직금 등의 지급이 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으며 퇴직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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