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56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동 685 ○○아파트 6-1601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27. ○○섬유공업사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7. 4. 사업주의 자산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섬유공업사는 1982. 1. 1. 설립된 당시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어 산재보험 당연가입이 되었고 당해 사업을 1년 이상 행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2001. 12. 31. 남아 있던 근로자 전원이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으로 퇴사하였고, 채권은행 및 일반채권자로부터 공장부지나 사업주 소유의 부동산 및 제반 기계류 등은 이미 근저당 및 가압류되어 공장가동이 정지되었으며,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중에 있어 사업의 재개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다. 사업주인 ○○○는 연락이 가능하나 청구인 외 10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328,896,970원을 체불한 상태이고, 2001년도 결산서상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부채가 자본보다 많아 매년 적자가 예상되며, 주거래은행인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나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시행일 보다 이전으로서 부동산 경매처분시에도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주의 공장의 토지, 건물의 현가치 및 감정가(2001년 5월 29억원, 현 법원감정 36억5천만원 예상), 채무 등을 고려하여 배당순위를 볼 때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범위에 해당되는 임금이 일부 지급받지 못할 예정이라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목적상 타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과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섬유공업사의 경매조건이 좋은 편이고,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체불임금 등의 전액 청산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임금청산을 위하여 은행권, 원매자들과 신속히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업주의 임금변제능력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결산서, 임금체불유무확인서, 체불임금내역,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섬유공업사”, 사업자성명은 “○○○”, 개업년월일은 “1982. 1. 1”,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및사염색가공업, 직물”, 주소는 “경기도 ○○군 ○○면 ○○리 133”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2002. 2. 7.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섬유공업사는 2001. 12. 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2. 4. 27.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금 9,582,020원, 퇴직금 7,324,960원의 체불임금이 있고, 사업주는 “소재파악이 가능”하며, 재판상 도산은 “미신청”하였으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2. 4. 1. 작성한 임금체불유무확인서 및 제불임금내역에 의하면, ○○섬유공업사의 사업주 ○○○는 근로자 ○○○ 등 104명의 체불금액 총 1,328,896,970원을 미청산하고 있어 2002. 3. 25. 제407호로 입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등 ○○섬유공업사의 근로자 104명이 체불금액 총 1,328,896,970원을 원인으로 하여 경기도 ○○군 ○○면 ○○리 133번지 대지 및 135-4번지 공장용지 등에 대하여 신청한 가압류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받아들여 2002. 4. 17. 가압류가 설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2. 3. 18.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공장의 경매가 진행되면 최우선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전액변제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답변하였다. (바) ○○섬유공업사의 사업주 ○○○가 2002. 5. 23.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 및 ○○○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는 근로자들의 체불금품 청산을 위하여 은행권에 경매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공장의 감정가도 2001년 5월에 약 29억원 정도로 나와 원매자 등과 최소한 30억원 정도에 경매가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체불금액 약 13억원중 최우선 변제금액인 임금 약 10억원 뿐만 아니라 4순위인 나머지 약 3억원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며, 자신은 근로자들의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 사업주 ○○○ 소유의 대지와 공장건물 등에 대하여 2002. 5. 29. 채권자인 주식회사○○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신청이 접수되어 경매개시가 결정되었다. (아)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사업주 ○○○ 소유의 대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등의 총 감정평가가격은 2,927,609,700원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2. 7. 4. 사업주의 자산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불인정한다고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1월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섬유공업사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이 있고, 2001. 12. 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여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중 하나인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공장건물 및 기계 등 사업주의 재산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변제할 정도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고, 청구인도 진술조서에서 최우선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금액에 대하여 최우선 청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인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