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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75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694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969-2 ○○빌딩 4층 ○○공인노무사사무소)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31.까지 소프트웨어개발공급 등을 하던 업체인 △△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후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없음을 보고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는 바, △△은 1999. 11. 2.부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을 계속하여 왔고, 2002년 연평균 상시근로자수가 7.8명이었으며, 청구인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일단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다. 나. △△은 2003. 3. 31.자로 전체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였고, 사무실이나 소재지라고 할 만한 곳도 없는 상태이며, 파악되는 재고자산이나 임차보증금ㆍ부동산 등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도 전무한 상태이고, 근로자의 체불임금 이외에도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2억3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임금지급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다. 피청구인은 △△에서 2003년 11월에 3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나,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 10개월 이상 진행되다가 11개월만에 부채에 대한 이자도 충족시키지 못할 수준에 해당하는 소액의 매출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영업 및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와 동떨어진 해석으로 판단되고, 단 한건의 매출이 발생한 이후 더 이상의 매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연속적인 사업진행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과 근로자가 한명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2003년 11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대표이사 개인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법인의 이름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의 사업활동은 사실상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확대해석한 결과에 근거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나, △△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사업체로 현재 휴업이나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2003년 11월부터는 인터넷뱅킹서버업무를 하면서 △△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사업주가 2003년 10월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을 방문하는 활동을 하였고, 2003년 11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며, 업무가 벅차 2004년 중반부터는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내용 등에 기초하여 볼 때 △△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바,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하는 요건과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퇴직증명서,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급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1999. 10. 2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주업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1376-1 ○○센터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1. 7. 31. 서울특별시 ○○구 ○○동 14-24 삼보호정빌딩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는 바, 청구인이 △△을 그만둘 당시 △△의 실질적인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325-13 성진빌딩 3층이었으며, 아직 사업자등록은 말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2000. 6. 12. △△에 입사하여 2002. 12. 31. 퇴사하였으며, 체불임금 742만5,800원(임금 405만원 + 퇴직금 337만5,8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3. 4. 24.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가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심하고 체불된 금품은 차후 정리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반려를 신청한 후 다시 체불임금 610만5,150원(임금 405만원 + 퇴직금 205만5,15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3. 7.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의 직원들은 늦어도 2003. 4. 1.까지 모두 △△에서 퇴직하였다. (라) △△은 2003. 7. 25. 2003년 상반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4. 3. 2. 2003년 하반기(과세기간 2003. 10. 1. - 2003. 12. 31.)에 매출이 300만원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2만4,050원(세금계산서교부분 30만원 + 가산세액 12만4,050원)이 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제4기(2002. 12. 31. 현재) 자산총계는 3억4,450만5,615원, 부채총계는 3억3,340만3,43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5기(2003. 6. 30. 현재)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무형자산(창업비, 개발비)만 1억3,628만1,150원이고, 부채총계는 2억3,276만1,836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신○○의 진술조서(2003. 12. 6.자)에 의하면, 2003년 10월까지는 매출이 없었고, 2003년 11월부터 다시 △△으로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 인터넷뱅킹서버업무를 하면서 매출이 발생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혼자하기에 벅차 2004년 중반쯤에 근로자도 채용할 예정이고,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한 2003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였으며, 사무실에 있는 집기나 비품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전부 가져가고 사무실도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사) △△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 3층에 이웃하고 있는 (주)□□의 대표 청구외 강○○은 현재 △△이 ○○빌딩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장소에 교회가 설립되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2003. 12. 18.자 "도산등사실인정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은 서비스업(프로그램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1999. 10. 2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01년 초반부터 경영악화에 의한 자금부족으로 임금이 체불되어 왔는 바, 부동산ㆍ동산ㆍ채권 및 근로자에게 양도된 사업주의 자산이 없고, 체불임금을 제외한 채무는 총 2억3,579만8,142원(미납세금 118만2,050원, 고용보험료 112만1,290원, 산재보험료 41만9,270원, 건강보험료 164만3,510원, 국민연금 245만3,940원 등 포함)으로 임금지급능력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나, 사업주 조사결과 사업재개를 위하여 △△을 휴업ㆍ폐업하지 않았고, 2003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있는 일본에도 다녀오는 등 사업준비작업을 하였으며, 2003년 11월부터 (주)△△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매출이 발생되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야 하고, 2004년 중반부터 근로자도 채용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도산등사실인정심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3.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ㆍ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ㆍ제8조ㆍ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ㆍ제4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모두 이견이 없고, △△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에서 2003년 11월에 3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의 사업주가 2003년 11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며, 업무가 벅차 2004년 중반부터는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내용에 기초하여 볼 때 △△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제1조)상 1월 이상 중단되었던 사업이 1회 또는 단기간 다시 행하여진 경우 그 사실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그로 인하여 또는 재개된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 경우 업무중단 상황이 2003년 초부터 10개월 이상 계속되다가 2003년 11월 중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나 그 액수가 300만원에 불과하고, 사업을 재개하여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대표이사의 진술만 있을 뿐 3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이후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의 근로자들이 늦어도 2004. 4. 1.까지는 모두 퇴사한 상태로 현재까지 근로자가 재고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의 대표이사가 사무실에 있는 집기나 비품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전부 가져가고 사무실도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던 점, △△의 자산이 2003년 상반기에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무형자산(창업비, 개발비)만 1억3,628만1,150원이고, 부채총액은 2억3,276만1,836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10개월 정도 중단되었던 △△의 영업활동이 2003년 11월에 잠시 재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이 300만원에 불과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다시 사업이 중단되어 1개월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보여 △△의 사업은 사실상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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