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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94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05-11번지 302호 대리인 노무사 이 ○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식회사 ○○(대표자 : 윤○○, 이하 "○○"라 한다)는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4. 2. 1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5. 1. 29. 청구인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개시일은 2000. 6. 15.로 6개월 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여 왔으며, 상시 근로자수는 15인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이 주된 사업으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적자가 계속 누적됨으로 인해 2002. 2.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03. 1. 31. 부가가치세체납에 따른 직권폐업이 되었고, 대표이사 윤○○은 2003. 12. 16. 사업장을 철수하고, 모든 사업활동을 종료하였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남은 근로자들도 2003. 12. 5.자로 전원 퇴사하였고, 6개월간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어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되며, ○○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를 폐업시킨 시점인 2003. 1. 31.자를 청구인이 퇴사한 날로 기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하여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냈을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퇴사한 날을 2003. 3. 1.자로 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하여 준 점, 청구인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상실일이 퇴직한 다음 날인 2003. 3. 1.자로 되어 있는 점, 사업주인 윤○○은 청구인의 퇴사일이 2003. 3. 1.이고, 회사 도산일은 2003. 12. 6. 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퇴직일은 2003. 3. 1.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회사가 2003. 1. 31.자로 직권 폐업되어 청구인은 그 다음 날인 2003. 2. 1.자로 퇴사하여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사업체가 도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①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여야 할 것, ②상시근로자가 300인 이하 이어야 할 것, ③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 ④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당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할 것 등의 형식적 요건과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위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어야 할 것 등의 실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는 송파세무서에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1. 31.자로 직권폐업 처분한 사업장으로서, 이후 사업장의 영업활동 및 생산활동이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자신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자격상실일자인 2003. 3. 1.자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자격상실일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처리됨으로써 실제 이직일과 다른 수 있고, 신고일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의 고용보험 소멸일자는 청구인의 자격상실일(2003. 3. 1.)보다 1개월 전인 2003. 2. 1.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퇴직일은 적어도 송파세무서의 직권폐업일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진술조서, 도산사실인정신청서, 심의의결서, 출장복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장별 피보험자 목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2000. 6. 16. 대표자를 윤○○으로 하고, 사업의 종목을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인터넷쇼핑몰, 부가통신업으로 하여 송파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인 박상현의 2004. 12. 22.자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신청인 이○○은 법인등기부 등본에 이사로 등기된 자가 아니며, 퇴직일이 2003. 3. 1.이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은 2004. 2. 16.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 퇴직일 이후 1년 이내의 신청으로 적법함. 2) ○○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고, 상시근로자수도 300명 미만이며,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써 아무런 영업이익이 없이 부채만이 누적되고 있던 상황에서 2003. 12. 5. 근로자가 전원 퇴사하고 사업장도 2003. 12. 16.자로 철수되어 사업주인 윤○○은 더 이상 사업운영의 의지를 상실하여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윤○○은 현재 다른 사업체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객관적으로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됨. 3) 2002. 12. 31.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의 자산은 13억 6,997만 3,321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중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의미 없는 창업비 및 개발비가 11억 2,703만 5,088원에 달하고, 나머지 자산도 임대보증금 및 전산설비, 비품 등으로 소진되었거나 환가가 불가능한 것들로써 아무런 가치가 없음. 4) 또한 ○○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상기 법인(○○)의 금융권 신용등록정보, 당좌거래 정보 등을 조회하여 본 결과 ○○의 재산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체불임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됨, 5) 이상의 사실과 회사의 재산상태로 보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을 함이 타당함. (다) 피청구인이 발급한 2003. 10. 24.자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 김○○, 박○○은 2003. 3. 1.자로, 조○○는 2003. 3. 24.자로, 신○○는 2003. 3. 26.자로, 각각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송파세무서장이 발행한 2004. 8. 17.자 ○○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의 대표자는 "윤○○"으로, 개업일자는 "2000. 6. 16."로, 폐업일자는 "2003. 1. 3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점에서 발행한 2004. 3. 16.자 청구인의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이력요약/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사업장은 "○○(주)"로, 청구인의 자격유지기간은 "2000. 7. 1. - 2003. 2. 27."로, 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한 2004. 12. 16.자 사업장별 상실 피보험자 목록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주)○○"로, 청구인의 자격취득일은 "2000. 7. 1."로, 자격상실일은 "2003. 3. 1."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2004. 12. 15.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가입자 성명은 "이승환(청구인)"으로, 사업장명칭은 "(주)○○"로, 2003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1월 및 2월 각 2만 9,55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의 대표자인 윤○○의 2004. 7. 3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0. 7. 1.자로 입사하여 2003. 3. 1.자로 퇴사한 청구인은 회사의 주임으로 그래픽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의 연봉은 1,880만원이었으며, ○○은 설립일인 2000. 6. 15.부터 2003. 12. 16. 도산시까지 운영되었고, 윤○○은 송파 세무서로부터 회사가 직권 폐업되었다는 것을 2003. 12.경에 알게 되었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송파세무서장은 2003. 7. 15. ○○를 2003. 1. 31.자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시켰고, 전임자가 이 건을 처리하였으나, 후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송파세무서 소속 박○○는 ○○의 직권폐업 관련서류는 문서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 분실된 것 같고 찾을 수 없어 ○○에 대한 직권폐업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전산상의 자료나 일반적인 행정관행을 보면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경우 임대차관계 등을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건물주 등에게 확인하고 직권 폐업시키는데, ○○는 임대료를 6월까지는 지불하였으나, 7월부터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는 2003. 11.분까지 납부하였으나, 2003년도 법인세는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 아마도 법인세를 체납하게 되어 직권으로 폐업시킨 것 같다는 진술이다. (2)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요건인 ①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중에 있는지 여부, ②임금 및 퇴직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지의 여부와 형식적요건 중 ①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여부, ②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지의 여부, ③인정대상사업주인지의 여부 등의 요건은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이견이 없고, 다만, 형식적 요건으로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인의 적격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하 같다)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권한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송파세무서에서 ○○를 직권 폐업시킨 날인 2003. 1. 31.자로 청구인은 퇴직하였고,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의 부과ㆍ징수 등 과세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가 협력의무로써 과세기관에 하는 것으로서, 비록 관할 세무서에서 ○○를 2003. 1. 3.자로 직권 폐업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폐업으로서 세법상 폐업이 되었다고 하여 임금채권보장법령상의 폐업으로 그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며, 직권 폐업된 날부터 근로자들이 당연히 퇴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파세무서장이 ○○를 2003. 1. 31.자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시킨 날이 2003. 7. 15.인 점, ○○는 송파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2003. 11.분까지 납부한 점, 사업주인 윤○○은 2003. 12. 5. 근로자가 전원 퇴사하고 사업장도 2003. 12. 16.자로 철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가 2003. 1. 31.자로 폐업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국민연금의 자격유지기간만료일이 2003. 2. 27.이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자격상실일은 2003. 3. 1.자인 점, 피청구인이 2003. 10. 24.자로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상에도 청구인이 2003. 3. 1.자로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3. 3. 1.자로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인 2004. 2. 16.자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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