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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00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875번지 ○○아파트 360-106 대리인 노무법인 정수(공인노무사 최 ○ ○)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2. 12. (주)△△(대표이사 : 청구외 김△△)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10. (주)△△은 컴퓨터 주변기기, 의료보조용구 및 가정용 전열기의 제조 및 도매 등을 하는 업체로서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을 하였으나, 폐업당시 재직근로자 18명 전원이 (주)□□텔레콤(대표이사 : 장○○)으로 고용되어 동일장소에서 동일사업을 중단없이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은 개인사업체로 시작하여 1992.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을 하여 오던 중 1995. 12. 8.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활동을 하면서 본사인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는 연구활동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10여명의 근로자가 생산하고, 같은 구 △△동에 있는 제2공장에서는 의료보조용구 및 할로겐 히터를 40~70여명의 근로자가 생산하고 있었다. 나. 사실상 사업의 주체이던 △△동공장(제2공장)이 일본 거래처 및 오퍼상에게 7억 5천만원의 사기를 당하면서 경영악화로 2003. 1. 30. 공장이전 및 2003. 2. 17. 폐업함에 따라 사실상 회사는 회생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03. 9. 15. 대출금 2억 9,33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권전산망에 사고처리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 회수압력을 받았으며, 2003. 10. 31. 주요기계기구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에 매각하였고, 전체 근로자가 사직하였으며, 2003. 12. 8. 최종부도가 났고, 2004. 4. 2.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동공장이 2003. 2. 17. 폐업함에 따라 주수입원이 차단되어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오던 (주)△△은 2003. 6.부터 시작된 부도로 금융권전산망에 사고처리가 되어 도저히 회생할 수 없게 되어 2003. 9.말부터 도산상태에 있었고 2003. 10. 9. 주요기계가 압류되면서 생산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은 컴퓨터 주변기기, 가정용 전열기의 제조 및 도매 등의 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5. 12. 8. 법인 설립후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매출부족 및 자금악화로 인한 지속된 경영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3. 6. 부도가 발생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으로 받은 보증대출금 2억 3,4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양 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 회수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포함하여 약 22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고 자산중 현금, 보통예금 등의 당좌자산은 잔액이 거의 없으며 회사소유의 부동산도 없고 공장임대보증금은 체납된 월세와 전액 상계되었고 차량은 압류되어 있는 등 자력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능력이 없다. 나. 그러나, (주)△△의 근로자 대표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상환해야 할 기계구입 대출금 2억 2,600만원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2003. 10. 31.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8,600만원의 보증대출을, 2003. 12. 1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300만원의 보증대출을 받고 주요기계기구(LCT, 벤딩기, CNC, 프레스밀링기 등)를 계속 사용하며, (주)△△의 공구와 기구, 비품, 금형 등을 사업주로부터 임금채무 약 4억 3,300만원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약 2억 1,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중 일부인 약 1억 6,000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양도받아 2003. 10. 31.까지 재직근로자 18명 전원을 고용하여 (주)△△의 동일장소에서 동일사업을 사업의 중단없이 하는 제2회사[(주)□□텔레콤(대표 장○○)]를 2003. 11. 5.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제2회사가 (주)△△이 거래하는 영업망을 확보한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주)△△의 주요기계의 소유주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동 기계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주)△△의 기계구입부채를 인수한 것으로 제2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계구입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의 부채를 상환하여 주는 것으로써 제2회사는 (주)△△과 별개의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법인명과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주)△△이 생산과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2003. 10. 9. 압류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제2회사 대표이사 및 (주)△△ 대표이사의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에 대한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주)△△의 생산 및 영업이 중단됨이 없이 근로자 대표가 제2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된 업무시설의 압류조치는 확인할 수가 없으며 제출된 증거자료도 없다. (1) 2004. 1. 8.자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주)△△은 2003. 12. 17.경까지 가동을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2004. 1. 28.자 제2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제2회사의 사업자등록을 2003. 10. 13. 하였고, 2003. 11. 5.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때부터 제2회사를 경영하였고 (주)△△에서 영업의 중단없이 바로 제2회사를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3. 10. 31.까지 (주)△△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2004. 3. 20. (주)△△ 대표이사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주)△△은 병역특례업체로 병역특례근로자 3명에 대하여 동회사에 2004. 3. 20.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였으며, (주)△△은 2003. 10. 31.까지 사업을 운영하였고 제2회사는 작업의 중단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였다가 제2회사는 2003. 9. 중순경에 근로자대표들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ㆍ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다시 실질적인 경영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2003. 10. 말일경부터로 보면 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주)△△ 대표이사와 제2회사 대표이사간에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일이 2003. 12. 31.이고, 제2회사 대표이사가 2003. 9. 15.에 (주)△△의 이사로 취임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주)△△의 생산 및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제2회사가 (주)△△의 설비, 자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사업에 필요한 기계부채만 인수하고 체당금으로 지급가능한 임금채무는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명과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승인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권부채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신용보증서, 주주명부, 양도/양수계약서, 세금계산서, 도산등사실인정조사관련 복명서, 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은 산재보험가입증명원에 의하면 1992. 1. 1.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성립연월일은 "1995. 12. 8."로, 자본의 총액은 "1억원"으로, 목적은 "컴퓨터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가전제품, 의료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으로, 대표이사는 "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1996. 1.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업 및 도매"로, 종목은 "컴퓨터 주변기기, 가정용 전열기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폐업일자는 "2004. 4. 2."로 기재되어 있다. (나) ☆☆는 사업자등록증(2003. 10. 14.자)에 의하면 사업주는 "장○○"으로, 개업연월일은 "2003. 10. 14."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97-7 ○○타워2차 310"으로, 사업의 종류는 "제조 및 도매"로, 종목은 "전자부품, 컴퓨터주변기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3. 10. 23.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293-8"로 변경하였으며, 민원서류발급불가통지서(2004. 3. 30.자)에 의하면 증명민원불가사유는 "등록이 안 된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텔레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성립연월일은 "2003. 11. 5."로, 자본의 총액은 "5,000만원"으로, 목적은 "컴퓨터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가전제품, 의료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으로, 대표이사는 "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당좌거래정지원장조회에 의하면 (주)△△은 약속어음 4,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3. 12. 9.자로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마) 개인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근로자 41명의 미지급임금은 3억 488만 6,843원이고, 퇴직금은 1억 8,914만 2,790원으로 체불임금총액은 4억 9,402만 9,633원이다. (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6. 10. 31.자로 신용보증서를 ○○은행 ○○동지점장에게 발급하였으며, 보증원금은 "240,586달러"로, 피보증인은 "(주)△△"으로, 보증기한은 "2004. 10. 10."로, 특약은 "1. 별첨시설 설치 즉시 공증증서 또는 확정일자에 대한 양도담보를 취득하실 것, 2. 보증채무이행은 귀행이 이행당일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지급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신용보증기금은 1996. 8. 30.자로 신용보증서를 ○○은행 ○○동지점장에게 발급하였으며, 보증원금은 "1억 4,500만원"으로, 피보증인은 "(주)△△"으로, 보증기한은 "2004. 8. 30."로, 특약은 "당해시설(AC SERVO PRESS BRAKE MACHINE 1대) 설치 즉시 공증증서 또는 확정일자에 대한 양도담보를 취득하여야 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3. 10. 31.자로 신용보증서를 신한은행 독산동기업금융지점장에게 발급하였으며, 보증원금은 "1억 8,660만원"으로, 피보증인은 "☆☆"로, 보증기한은 "2004. 10. 29."로 기재되어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강서지역관리센터장과 ☆☆ 간의 양도담보계약서에 의하면양도담보목적물은 "CNC AC SERVO TURRET PUNCH PRESS 등 기계기구 12대"이다. <양도담보목적물 목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519025"> </img> (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4. 1. 5.자로 신용보증서를 ○○은행 ○○동기업금융지점장에게 발급하였으며, 보증원금은 "1억 8,660만원"으로, 피보증인은 "(주)▲▲텔레콤"으로, 보증기한은 "2004. 10. 29."로 기재되어 있다. (차) (주)△△과 (주)▲▲텔레콤과의 2003. 12. 31.자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주)△△이 (주)▲▲텔레콤에 양도하는 가액은 2,859만 6,342원이며, (주)▲▲텔레콤은 양도자인 (주)△△의 전 종업원중 (주)▲▲텔레콤에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신규채용방식에 의해 전원 우선 채용하며 양수 완료후 특히 산업기능요원의 취업에도 책임을 지기로 계약하였다. < 양도/양수가액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519873"> </img> (카) (주)△△에서 2003. 10. 31.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기계기구 12대를 1억 8,966만 9,15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에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주)△△에서 2003. 12. 31.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기계장치, 공구와 기구, 비품, 금형을 2억 290만 3,65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주)▲▲텔레콤에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에 대한 2004. 1. 8.자 진정인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9.부터 2003. 10. 31.까지 (주)△△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3. 12. 8. 최종부도처리가 나서 같은 해 12. 17.경까지 가동을 하다가 중단되었고 총 부도금액은 2억 4천만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하) (주)▲▲텔레콤 대표이사 청구외 장○○에 대한 2004. 1. 28.자 도산사실인정신청에 따른 진술조서(참고인)에 의하면, 위 장○○은 1995. 3. 15. 또는 17.부터 2003. 10. 31.까지 (주)△△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3. 2.부터 2003. 10.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주)△△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주)△△이 안고 있는 기계부채를 (주)△△에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영업부 차장 청구외 김○○, 생산과장 청구외 최○○, 생산부 사원 청구외 박○○와 협의하여 기계부채를 안고 회사를 다시 상호를 변경하여 가동하기로 하고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약 5,000만원의 자본을 투자하였고, 공장임대는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6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주)▲▲텔레콤을 2003. 11. 5.부터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텔레콤의 소재지는 (주)△△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상시근로자는 19명이며 업종은 (주)△△와 동일한 업종인 컴퓨터주변기기의 제조 및 도매이고, (주)△△의 근로자 18명을 채용하였고 신규로 2명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거) 위 장○○에 대한 2004. 3. 20.자 2차 도산사실인정신청에 따른 진술조서(참고인)에 의하면, (주)▲▲텔레콤은 2003. 11. 11.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이라고 진술하였고, (주)△△에 근무하였던 근로자 18명이 (주)▲▲텔레콤에 입사한 날은 2003. 11. 5.부터이고 근로계약서는 체당금이 지급되면 작성하기로 하였고, (주)△△의 김△△ 사장은 다른 채무관계 때문에 가끔 전화를 하며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왔다가 가고하며, (주)△△의 사무실 집기, 기계장치, 금형, 비품 등을 인수할지 안 할지는 확정하지 않고 사용 중이며, 세금계산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은 결산관계로 위 김△△이 요구하여 도장만 찍어주었으며, (주)△△의 사무실 집기, 기계장치, 금형, 비품 등을 인수하면서 인수금액으로 1억 6천만원 정도를 청구인과 경리 청구외 박△△와 위 김△△과 세무사가 알아서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며, 돈을 지불한 것은 아니고 위 김△△의 요청으로 (주)▲▲텔레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중 500만원과 상쇄시키기로 하였으며, (주)△△에서 영업의 중단이 없이 바로 (주)▲▲텔레콤으로 지속이 되었으며, 이사 청구외 김○○이 500만원 정도 투자하였고, 위 김△△ 사장은 향후에 고문으로 모실 계획이고, (주)△△이 사용하던 기계에 대한 대출보증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날짜는 2003. 9.경으로 정확한 일자는 잘 모르겠고, (주)▲▲텔레콤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로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너) (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에 대한 2004. 1. 19.자 도산사실인정신청에 따른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오○○ 등 11명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6,069만 9,998원에 대하여서는 사법처리를 받았으며, 청구인 등 31명의 임금 2억 6,481만 3,925원과 청구인 등 25명의 퇴직금 1억 6,851만 5,710원 합계 4억 3,332만 9,635원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고, 제2공장은 할로겐 히터를 제조하여 수출하였는데 사기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제1공장에서 다이어트 벨트를 생산하여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서 총 부도금액은 2억 5천만원 정도이고, 2003. 6. 30. 부도시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근로자들이 계속 경영을 해보겠다고 하여 2003. 10. 30.까지 운영하였고 본인은 손을 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회사는 1989. 6.에 설립하여 1996. 1. 1.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 위 김△△에 대한 2004. 2. 23.자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금품의 청산계획에 대하여 지급능력이 없어서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되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이 양수받은 회사에 본인이 영업부분 판매를 도와 본인에게 지급되는 커미션으로 청산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구입한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양 보증사에 있는데 동 기계에 대한 양도를 청구외 장○○에게 한 이유에 대하여 본인이 동 기계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자 본인의 양보증사의 부채중 기계장치 관련 부채인 2억 3천만원을 근로자들이 안기로 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장○○이 김△△의 부채중 기계장치관련 부채만 안고 기계를 양수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러) 피청구인이 2004. 4. 10. 작성한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에 의하면, 대상사업주란에 "(주)△△"으로, 상시근로자수는 "30명"으로 업종은 "컴퓨터주변기기제조업체"로, 대표자는 "김△△"으로, 소재파악은 "가능"으로, 체불현황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4억 9,402만 9,633원"으로, 사실인정사항은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사료됨"으로, 동산현황은 "공구와 기구 1,911만 329원, 비품 4,503만 1,498원, 금형 9,298만 2,415원, 차량운반구(서울 ○너 ○호) 3,451만 3,389원 등"으로, 압류ㆍ가압류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채무현황은 "43억 1,671만 2원"으로, 제2회사 설립현황은 "유"로, 제2회사의 사업개요는 "사업체명 : (주)□□텔레콤, 소재지 : 금천구 독산동 293-8, 대표자 : 장○○, 상시근로자수 : 19명, 업종 : 컴퓨터주변기기 제조"로, 제2회사로부터의 임금지급 전망은 "제2회사는 현재 전회사로부터 임금채무는 인수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사업활동의 정지일은 "2003. 11. 1."로, 신청자의 퇴직일은 "2003. 11. 1."로, 사업개시일은 "1995. 12. 8.(법인설립일)"로,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은 "있음"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는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불인정"으로, 사유는 "사업의 생산 도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사실이 없고,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 대표가 일반채무(기계부채)와 공구와 기구, 비품, 금형 및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받아 사업의 중단없이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 근로감독관 의견은 "……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사실이 없고,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사실이 없었으며, 근로자 대표가 기계부채(2억 2,660만원 정도)와 공구 및 기구, 비품, 금형 및 근로자 모두를 그대로 인수받아 사업의 중단없이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상호 : (주)□□텔레콤, 대표 : 장○○)하는 등 제2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는 사업주의 채권ㆍ채무가 별도의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규정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머) 피청구인은 2004.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요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되었거나,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되거나,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거나, 생산시설의 철거의 사유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이 사업의 폐지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정인진술조서(2004. 1. 8.자)에 의하면, (주)△△은 2003. 12. 8. 최종부도처리가 나서 같은 해 12. 17.경까지 가동을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텔레콤의 대표인 장○○의 진술조서(2004. 1. 28.자, 2004. 3. 20.자)에 의하면 (주)▲▲텔레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은 2003. 11. 11.이고, (주)△△에 근무하였던 근로자 18명의 퇴직일은 2003. 11. 1.이 대부분이고 (주)▲▲텔레콤에 입사한 날은 2003. 11. 5.부터이고 (주)△△에서 영업의 중단이 없이 바로 (주)▲▲텔레콤으로 지속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주)▲▲텔레콤이 (주)△△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상환해야할 기계부채 대출금 2억 2,600만원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아 주요기계기구를 계속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업의 주된 생산활동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주)△△의 주된 업무시설에 대한 압류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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