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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1927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사업 등의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는 공사대금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이 사건 처분 후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조치를 하였다. 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가하거나 회수 가능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재산이 없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차량, 집기 등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가 이전한 후 지점을 설치한 것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와 그 아들 및 전 경리직원이 사업장에 나오는 것은 소송수행, 채권자에 관한 업무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정지 시점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설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08. 4.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0. 30.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2005년 - 2006년에 걸쳐 ○○○시 ○○구 ○○동 3가 558-3 ○○ 3○○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약 28억원)으로 공사를 했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2007. 9. 17. 법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공사대금(대물계약으로 받은 오피스텔 6세대의 시세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추가 공사금액 등 약 18억원)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되었으며, 1심에서 이 사건 회사가 패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나.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소송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패소할 수도 있다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영업이나 생산활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못했으며, 관할 세무서에 양해를 구하여 직권폐업을 면해오고 있었고, 관할 세무서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미납세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하여 직권폐업조치를 하지 않다가 2008. 12. 31.자로 직권폐업조치를 하였다. 다. 청구인 등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007. 5. 31.자로 전원 퇴사하였고, 청구인 등이 2007년 6월 법원에 이 사건 회사의 동산(2006. 6. 12. ○○건설과 체결한 ○○체육문화센터의 전기·소방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비 약 11억원으로 이 사건 회사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가압류 및 배당요구 신청을 했으나 지급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2008. 11. 6.)에서 청구인 등이 패소하고, 2심에서는 법원의 조정권유로 변호사비용 등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종합건설회사가 아니고, 통신, 전기, 소방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통신, 전기, 소방의 3개 면허가 있는데, 통신면허는 2008. 6. 11.자 영업정지처분과 2009 1. 13. 등록취소처분을 받아 반납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기면허는 2008. 8. 6.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내용증명으로 자격청산통보를 받아 반납한 상태이며, 소방면허도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후 폐업수리가 되었는바,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면허를 반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치되어 있던 면허들이 자격미달로 인해 취소 및 반납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마. 이 사건 회사에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남아 있었던 사유는 관례적으로 면허유지를 위한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전기, 소방, 통신 자격증 소지자들의 명의만 빌려 취득해 놓았던 것으로 사실상 도산이 되고 폐업이 된 현재 관리를 할 여력이 없어 방치된 상태인 것이다. 바. 사업장 주소지를 옮기게 된 것은 ○○시 △△동 △△빌딩 소유자의 명도소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 건물에서 퇴거를 해야만 했고, 위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 상대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도 ▽▽시로 사업장을 옮겨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보관, 연락 팩스 송·수신 등 사업활동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한 것이다, 사. 이 사건 회사는 2007. 6. 1. 이후 어떠한 영업이나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으로 ①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의 사업장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위 ①과 ③의 요건은 갖추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건설업면허도 반납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가 남아 있었고, 현지 출장시 대표이사, 경리 여직원, 이사가 사업장에 나와 있었으며, 사업주가 2007. 6. 1.자로 사업이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정지 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국세청의 직권폐업조치가 없었고, 사업주가 주장하는 사업정지일 이후인 2007. 10. 24.과 2008. 1. 30.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장 주소지를 ◁◁도 ◁◁시에서 ○○시 △△동으로, ○○시 △△동에서 ▽▽도 ▽▽시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중 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 회의자료,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 사건송치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폐업사실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8. 7. 25.자와 2008. 10. 2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본점은◁◁도 ◁◁시 ◁◁읍 ◁◁리 186-1로, 회사 성립일은 1997. 4. 17.로, 자본의 총액은 6억원으로, 대표이사는 신○○으로, 목적은 전기공사업, 건설업 및 포장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전기자재 판매업 등으로 되어 있고, 2006. 4. 20. 본점을 ○○시 △△구 △△동 1359-35 △△빌딩으로 이전했다가 2007. 10. 24. 다시 ◁◁◁도 ◁◁시로 이전했으며, 2008. 10. 2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에서 전기공사업이 삭제되고, 2008. 8. 1.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도 ◁◁시 ◁◁동 1095-7 (주)◁◁사에 분할합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 11. 26. ○○시 △△구 △△동 1359-35 △△빌딩에 ○○지점을 설치했다가 2008. 1. 30. 폐지하고, 같은 날 ▽▽도 ▽▽시 ▽▽구 ▽▽동 1591 ▽▽아크로타워 ▽▽동 304호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의 2007. 11. 5.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 및 본점의 소재지는 ◁◁도 ◁◁시 ◁◁읍 ◁◁리 186-1로, 업태는 건설로, 종목은 전기소방설비, 정보통신공사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이 2007. 6. 1.부터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8. 4. 2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도지사는 2008. 6. 11. 이 사건 회사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2008. 6. 13. - 2008. 9. 12.)을 한 후 영업정지기간 내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1. 1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마. ◁◁세무서장의 2008. 6. 23.자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르면, 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로, 채무자는 ○○구로, 압류채권은 ○○구에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할 금액 중 국세체납 상당액으로, 압류일은 2008. 6. 19.로, 체납액은 2007. 9. 30. 납기인 부가가치세 1억 575만 5,350원 등 12건 1억 7,139만 7,100원으로 되어 있고, 2009. 7. 8.자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르면, 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로, 채무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압류채권은 이 사건 회사가 ○○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 중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압류일은 2009. 7. 7.로, 체납액은 2007. 9. 30. 납기인 부가가치세 3,831만 7,700원 등 15건 1억 1,178만 4,580원으로 되어 있다. 바. ○○공제조합의 2008. 8. 5.자 출자증권 지분취득 및 정산통보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은 5,703만 620원이나 정산을 한 결과 잔액은 0원이라고 되어 있다. 사.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2008. 8. 29.자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성립일은 1998. 1. 1.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일은 1997. 6. 1.로, 체납금액은 고용보험 872만 7,760원, 산업재해보상보험 1,064만 8,020원으로 되어 있다. 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신○○의 2008. 9. 23.자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007. 6. 1. 이후 사업가동 및 영업실적이 없고,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면, 소방, 전기, 통신 면허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못하고 있었음. ㅇ 본사의 주소가 ◁◁◁도 ◁◁시 ◁◁읍 ◁◁리 186-1번지로 되어 있으나 남의 사무실에 주소만 옮겨 놓은 것이고, 업무는 ▽▽에 있는 사무실에서 하였음. 자.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신▽▽(대표이사 신○○의 아들)의 2008. 10. 8.자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폐업신고를 하면 채권자들이 법적인 조치를 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못하고 있으며, 사무실을 ▽▽으로 이전한 후 진술인과 신◁◁가 사무실에 나오지만 채권자의 전화만 받았고, 신◁◁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2007. 6. 1.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봉급으로 지급한 돈은 없음. ㅇ ○○건설에서 받을 공사금액 10억원 정도를 공탁했는데 체불근로자들이 2007년 5월경에 가압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이행명령을 받아 체불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음. ㅇ 현재 사무실의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 10만원과 각종 공과금은 사장이 부담함. 차. 이 사건 회사의 경리과장 신◁◁의 2008. 10. 9.자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005. 10. 5.부터 2007. 5.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음. ㅇ 이 사건 회사는 2008년 1월에 ▽▽으로 이전했으나, 2007년 6월부터 영업 또는 사업실적은 없고, 진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신○○에게 8,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위 신○○이 행방을 감추지 않을까 싶어 분위기 파악 등을 위해 일주일에 2-3회 정도 사무실에 나와 2-3시간 정도 개인적인 일을 했던 것으로 업무나 월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신○○의 2008. 10. 13.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07. 6. 1.자로 현장이 압류, 계약해지 등으로 폐쇄되어 모든 영업과 생산활동이 중단되었으므로 위 일자에 4대 보험의 상실신고를 했어야 하나 채권자들의 요구로 통신, 소방, 전기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게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08. 10. 23.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도산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으로 보아 언제든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불인정하기로 의결했으며, 위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시근로자: 월 평균 60명 2) 사업정지일: 2007. 6. 1.(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음) 3) 매출액: 월 5억 9만 2,113원(연 매출 60억 110만 5,356원) 4) 체불금품: 45명의 임금 3억 3,688만 1,946원, 퇴직금 6,726만 4,887원, 계 4억 414만 6,833원 5) 예상 체당금: 임금 2억 3,057만 8,790원, 퇴직금 5,608만 4,550원, 계 2억 8,666만 3,340원 6) 도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1998년 7월경에 15억원 정도 부도를 맞고, 2004년 3월경에 8억원 정도 부도를 맞으면서도 사업을 유지하다가 2006년에 ○○공제조합에 공동연대보증을 한 ‘새○○방제’의 부도가 발생하여 7-8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2007년 2월경에 ‘○○테크’에 배서해준 어음 15억원 정도가 부도가 나면서 이 사건 회사의 현장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해 현장의 가동이 중단되게 되었음. 7)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요건 충족 여부 -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고, 6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으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장이고,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 형식적 요건은 구비하였음. - 근로자들의 체불금품 전액을 청산할 수 있는 법인명의의 부동산이 없는 등 3월 이내에 환가 가능한 법인재산이 없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 예상되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8) 자산상태: 2007년 12월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9억 574만 8,667원 계상 - 현금 1,400만 6,607원은 인출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잔액 91만 1,615원은 은행 및 채권자들에게 압류 - 매출채권 3억 3,059만 1,083원은 관급공사 관련 평가 때문에 허위로 계상 - 미수수익 4,061만 515원은 대표이사 개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금액 - 미수금 4,000만원은 수금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 - 선급금(4억 7,392만 2,143원), 선급비용(627만 4,629원)은 관급공사(주택공사, 조달청) 하도급 금액인데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고 없음 - 출자금 3억 4,229만 2,890원은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으로 대출받아 사용 후 대출원금 및 이자와 상계처리 - 기타보증금 1,531만원은 공사현장 숙소보증금으로 현장에서 직원들의 경비로 사용 - 차량운반구(에쿠스 1대, 그랜저 1대, 레조 1대: 1억 712만 8,920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에 압류 - 공구와 기구 234만 6,250원은 망실 또는 폐기되고, 일부는 현장 업자들이 공사금 대신 가져감 - 비품 3,541만 9,773원은 일부 소송을 진행하다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로 매각. 일부는 폐기처분 - 콘테이너 200만원은 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채권자들이 가져감 - 창업비 358만 4,000원은 법무사 등기 등의 비용으로 창업 5년 후에 삭제해야 하나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는 없는 장부상 계상 금액 - 임차보증금 3,500만원은 ○○○○시 △△구 △△동 1359-5 ○○빌딩 601호의 보증금으로 2008. 1. 13.까지 월세(월 임대로 150만원, 관리비 100만원)를 납부하지 못해 건물주의 명도소송(사건번호 2007가단358440)에 의하여 상계처리 - 전신전화가입권 144만6,000원은 인터넷요금 미납으로 상계처리 - 유동부채 3억 6,252만 4,909원, 비유동부채 2억 1,658만 3,120원 등 총 5억 7,910만 8,029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확인된 부채는 금융권 부채 17억 6,500만원, 미지급금 11억 3,932만 4,049원, 각종 공과금 1억 8,974만 5,530원 등 총 30억 9,406만 9,579원으로 파악 9)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내용 - 사업장이 있는 ▽▽도 ▽▽시 ▽▽구 ▽▽동 1591 ▽▽아크로빌 ▽▽동 304호에 있는 비품과 집기류는 명도소송과 경매로 인하여 제3자(주식회사 ▽▽, 대표이사 양▽▽)의 소유로 확인됨. - 현장 조사시 대표이사 신○○, 이사 신▽▽(대표이사의 아들), 경리담당 신◁◁가 사무실에 있었음(신○○과 신▽▽은 채권자들로부터 전화를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지 영업활동 등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신◁◁는 대표이사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대표이사가 행방을 감출까 싶어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사무실에 나오는데 업무와는 전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 2007. 6. 1. 사업이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본점)을 2007. 10. 24. ◁◁◁도 ◁◁시에서 ○○시 ○○구 ○○동 1395-35 ○○빌딩 601호로 이전한 후 2008. 1. 30. ○○도 ○○시에 지점을 설치함. - 부채가 총 30억 9,406만 9,579원 정도 됨에도 1년 이상 사업이 정지되었음에도 채권단이 구성되지 않음 - 2007. 6. 1.부터 2008. 7. 31.까지 30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2008. 8. 1.자로 상실신고를 했으나 신○○ 외 4명은 현재까지 취득자로 있음. - 위와 같은 사유로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파.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0.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르면, 조정일시는 2007. 12. 18.로, 조정사항은 피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신○○은 2008. 1. 31.까지 원고에게 ○○○○시 ○○구 ○○초동 1395-35 ○○빌딩 601호 165.29㎡를 명도하고,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2008. 1. 13.까지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전기요금에 모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며, 2008. 1. 14.부터 위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286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거. 이 사건 회사는 ◁◁소방서장에게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폐업신고를 했고, ◁◁소방서장은 2009. 2. 19. 이를 수리했으며, ◁◁양세무서장의 2009. 3. 25.자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08. 12. 31.자로 폐업되었다고 되어 있다. 너. 청구인 등은 2009. 6.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신○○의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했고, 피청구인은 위 고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완료한 후 2009. 6. 26. 위 대표이사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청구인 등에게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35047"> ┌────┬─────────┬─────────┬───────┐ │신고내용│관련 법조항 │조사결과 │조치결과 │ ├────┼─────────┼─────────┼───────┤ │금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지급지시 │기소의견 송치 │ │ │(각종 금품 미청산)│(총 임금체불액: │ │ │ │ │4억5,352만4,111원)│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인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일 것과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서의 직권폐업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계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들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로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경우 소방 및 통신 공사업 등의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는 공사대금을 둘러싼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지 영업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처분 후인 2008. 12. 31. 세무서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직권폐업조치를 하였다. 둘째, ◁◁도지사는 2008. 6. 13.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3개월간 정보통신공사업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2009. 1. 13. 등록을 취소했으며, ◁◁소방서장은 2009. 2. 19. 이 사건 회사의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였다. 셋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2008. 8. 29.자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872만 7,76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64만 8,020원이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다. 넷째, 2008. 10. 23.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에 제출된 회의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액이 4억 414만 6,833원이고, 채무액이 총 30억 9,406만 9,579원으로 되어 있으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가하거나 회수 가능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재산이 없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차량운반구(에쿠스 1대, 그랜저 1대, 레조 1대: 1억 712만 8,920원), 비품(3,541만 9,773원), 집기류, 채권 등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압류되거나 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이 사건 회사가 ○○시 ○○구 ○○동 1395-35 ○○빌딩 601호로 이전한 후 2008. 1. 30. ▽▽도 ▽▽시에 지점을 설치한 것은 2008. 1. 31.까지 위 ○○빌딩 601호를 건물주에게 명도하라는 ○○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라 임차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 아들 및 전 경리직원이 사업장에 나오는 것은 소송수행, 채권자에 관한 업무, 채권자로서 확인 등을 위한 것으로서 영업활동을 위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여섯째, 청구인 등의 고소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6. 2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세무서장이 2008. 6. 23.과 2009. 7. 8. 이 사건 회사의 채무자인 ○○구청과 ○○공제조합에 채권압류를 하였다. 일곱째,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정지되었다는 2007. 6.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공사 등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사업의 재개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생 략)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이하 생략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9-00569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말소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유지되고 있고, 사업재개를 위하여 2008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 및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재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8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에 의하면 영업실적이 전무하고,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2008. 7. 18. 39,370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지만 이는 2007년 귀속분이며, 민○○의 진술, 피청구인의 복명서상으로 면허세, 산재보험료 등이 미납된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민○○이 2008. 8. 12.자 진술조서에서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 공사 등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2008. 4. 3.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실효로 영업정지 6월의 청문실시통지를 받은 후 2008. 6. 1.부터 2008. 8. 31.까지 영업정지 상태였던 점(2008. 10. 17.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갱신신고를 미이행 하였다는 이유로 김해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 12. 29.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12417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8. 4. 25.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액이 85,694,270원이고, 채무액이 684,054,847원인 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가하거나 회수 가능한 이 사건 회사 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인 점, 청구인과 ○○간 대리점계약은 2006년 9월부터 2년으로 되어 있고, 보증보험기간이 2년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8월까지 폐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8. 9. 9.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이 사건 회사는 솔루션사업(97%)과 단말기대리점사업(3%)을 병행하여 오다가 2007년 9월에 사무실폐쇄와 더불어 중단하였고, 2007년 9월 이후에는 단말기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단말기판매고객의 통화수수료만 받았으며, ○○단말기대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리점계약기간동안 폐업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2007년 4월부터 퇴사하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2007년 10월경에 이○○실장이 퇴직하였다고 진술한 점, ○○단말기대금의 연대보증인 중 하나인 박○○의 처남인 김○○이 폐업 전까지 근무한 이 사건 회사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정정신고도 없이 김○○의 알고 지내던 성지통신(대표 : 박○○)이 임차해서 쓰고 있던 창고를 사용하면서 ○○로부터 받기로 약정된 수수료에 대해서 단말기미정산금과 상계 처리하고 유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극히 제한적으로 영업한 점,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근로자의 퇴직시점이 2007년 6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7-18162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시 ○○면 ○○리 63-4 및 그 지상건물 등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6. 11. 15.과 2007. 2. 2.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이 이 사건 회사의 생산설비가동이 2007. 4. 30.경부터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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