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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39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698-6번지 ○○빌라 가동 202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시스템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위 (주)○○시스템이 사실상 폐업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05. 1. 17. 피청구인에게 (주)○○시스템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1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인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시스템에 2004. 2. 2. 입사하여 2004. 5. 31. 퇴사하면서 총 318만 2,8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체불임금을 진정하여 2004. 12. 15.까지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아직까지 206만 8,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주)○○시스템은 2004년 6월말 이후 법인주소지로 되어 있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모든 집기를 매각하여 사실상 폐업을 한 상태로 최소한 1월 이상 생산 및 영업활동이 중단되었고, 법인재산이 전무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이 지난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 피청구인은 (주)○○시스템이 폐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산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현재 (주)○○시스템의 소재나 재산유무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청구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회사의 주소와 재산을 찾아서 임금채권을 확보하라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주)○○시스템의 근로자들은 2004. 5. 30. 김◎◎, 안◇◇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퇴사하였으나, (주)○○시스템은 2004. 6. 30.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퇴거한 후 세금문제로 법인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2005. 6. 1.자로 ○○마트 36층의 (주)◎◎시스템의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용 집기 및 서버 등의 장비를 갖추고 대표이사인 김△△과 근로자인 김◎◎, 안◇◇ 등이 계속 모바일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2004년 6월 이후 계속 위 ○○마트 관리업체인 ○○통신(주)에 전화통신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을 운영하여 2004. 7. 26.자로 ○○ 이동통신사에 모바일게임을 공급하는 등 사업활동 중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주)○○시스템이 법인소재지에서 퇴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주)○○시스템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장카드, 법인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프로그램 개발 확인서, ○○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입주사실 확인서, 업무시설 제공 확인서, 청약전화번호 이용료 영수증, 출장결과보고,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심의결정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5. 7. 11.자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주)○○시스템의 사업장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546-4번지 ○○마트 35층 11호’로, 대표자는 "김△△"으로, 업종은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10명"으로, 피보험자수는 "3명"으로, 보험성립일은 "2001. 4. 1."로, 보험소멸일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발행한 2005. 1. 6.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시스템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546-4번지 ○○마트 35층’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1. 2. 5.’로,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자문업’ 등 11개 사업으로, 자본의 총액은 ‘1억원’으로, 임원은 ‘이사 김△△(1973년생), 감사 신○○(1971년생)’으로, 이사 김△△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5. 1.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주)○○시스템", 대표자는 "김△△(1973년생, 전화 011-9705-4474), 사업의 종류는 "소프트웨어 개발", 근로자수는 "15명",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546-4 ○○마트 35층", 사업정지일은 "2004. 6. 30.", 사업주의 행불여부는 "소재파악가능", 재판상 도산의 신청은 "미신청", 퇴직일은 "2004. 5. 31.", 체불임금은 "206만 8,82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시스템이 2003년 10월 이후 10개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대하여 7개 거래업체들과 체결한 계약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발. 계약체결 내역 표 삭제> (마) (주)○○시스템에서 퇴사한 근로자 김◎◎이 무인한 날짜미상의 ‘프로그램 개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2004. 9. 30. (주)○○시스템을 퇴사하였고, 퇴사 이전인 2004. 2. 1.부터 2004. 9. 30.까지 8개월간 모바일게임(①영화 "그 놈은 멋있었다" 모바일게임 ○○ BREW 버전, ②드라마 "SBS 폭풍속으로" 모바일게임 ○○ BREW 버전 등) 개발에서 프로젝트 팀장으로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주)○○시스템에서 퇴사한 근로자 안◇◇이 무인한 날짜미상의 ‘프로그램 개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안◇◇은 2004. 6. 27. (주)○○시스템을 퇴사하였고, 퇴사 이후인 2004. 6. 28.부터 2004. 8. 15.까지 약 2개월간 퇴사하기 전 진행했던 모바일게임(①영화 "그 놈은 멋있었다" 모바일게임 ○○ BREW 버전, ②드라마 "SBS 폭풍속으로" 모바일게임 ○○ BREW 버전) 개발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동통신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CASS(Cen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for Successful Service).magicn.com에 의하면, (주)○○시스템이 개발하여 ○○에 공급한 모바일게임 "SBS 폭풍속으로"의 서비스등록일은 "2005. 2. 27."로, "그 놈은 멋있었다"의 서비스등록일은 "2004. 7. 26."로 되어 있다. (아) 재단법인 ○○개발원 소속 산업지원팀 이○○이 서명한 2005. 1. 5.자 입주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주)○○시스템은 2003. 4. 1. 위 재단법인 ○○개발원이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마트 사무동 35층 12호에 입주하여 2004. 6. 30.자로 퇴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주)◎◎시스템의 대표이사 조○○가 날인한 날짜미상의 ‘업무시설 제공 확인서’에 의하면, (주)◎◎시스템은 (주)○○시스템에게 2004. 6. 1.부터 2005년 7월 현재까지 (주)◎◎시스템의 업무용 사무실 사용을 허락하고 사무실내 일정 공간에 회의실과 업무용 책상 2개, 팩시밀리,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제공하여 (주)○○시스템이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영업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시스템의 별도 요구가 없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통신(주)이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주)○○시스템에게 발행한 청약전화번호 이용료 영수증에 의하면, (주)○○시스템의 청약전화대수는 2004년 5월부터 2004년 8월까지는 3대, 2004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는 1대인 것으로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측 소속 근로감독관 정○○의 2005년 7월 날짜 미상의 출장결과보고에 의하면, 위 정○○은 청구인의 (주)○○시스템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따라 2005. 7. 11. 서울특별시 ○○구 ○○동 546-4번지 ○○마트 36층에 소재한 (주)○○시스템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주)○○시스템은 2004. 6. 30. 위 ○○마트 35층에서 퇴거하였으나 2005. 6. 1.자로 같은 건물 36층에 소재한 (주)◎◎시스템의 일부 공간을 얻어 책상, 컴퓨터, 서버 등의 장비를 이전하여 계속 모바일게임 개발 등의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위 (주)○○시스템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측의 2005년 7월 날짜 미상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심의결정서에 의하면, (주)○○시스템은 2001. 2. 6. 서울특별시 ○○구 ○○동 546-4 ○○마트 35층을 소재지로 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주 사업영역으로 하던 사업장으로 대표자 김△△의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2가 ○○빌 10동 301호로 현재 연락이 가능한 상태이고, 청구인의 체불임금을 비롯한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액이 2,893만 4,222원이며 2001. 4. 1.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 왔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며, 청구인이 퇴사 후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주)○○시스템은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컨텐츠를 개발하는 업체로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2004. 4. 1. 퇴직하였으며, 2004. 6. 30.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546-4 ○○마트 35층 12호에서 퇴거한 후 같은 건물 36층 9호 (주)◎◎시스템의 사무실 일부를 빌려 현재까지 대표자 김△△이 후배 2명과 함께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기술보증기금 채무액 7,000만원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체납액 3,000만원 가량이 있으나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및 사업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ㆍ말소된 경우가 없으며, 청구인이 퇴사한 이후 온라인게임 등의 개발 및 계약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적이 없었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체불임금 약 3,000만원 중 일부인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년도 하반기 매출액 5,000만원 및 2006년도 매출액 1억원이 예상되어 부채 변제 및 체불임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인바, (주)○○시스템은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은 2005. 7. 15. 청구인에게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인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주)○○시스템은 2004년 6월말 이후 법인주소지로 되어 있는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사실상 폐업을 한 상태로 최소한 1월 이상 생산 및 영업활동이 중단되었고, 법인재산이 전무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이 지난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인 사업의 폐지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시스템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고 청구인이 퇴사 후 1년 이내에 (주)○○시스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이후 피청구인이 (주)○○시스템에 대하여 한 현장실사 결과 등에 의하면 (주)○○시스템은 2004. 6. 30. ‘서울특별시 ○○구 ○○동 546-4 ○○마트 35층 12호’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546-4 ○○마트 36층 9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대표자 김△△이 후배인 성명불상의 근로자 2명과 함께 온라인 게임 개발 및 계약 등의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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