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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73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시 ○○읍 ○○리 ○○아파트 104-306 대리인 ○○법인(공인노무사 양○○) 피청구인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2005. 2. 7. 피청구인에게 ○○ 주식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식회사△△이 2004. 11. 23. ○○ 주식회사의 자산과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여 사업운영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퇴직근로자들은 주식회사△△의 대표에게 체불금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5. 5. 31.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0.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4. 7. 6.까지 근무한 자로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04. 11. 23. 주식회사△△에서 자산과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주식회사△△의 대표박○○이 2005. 2. 3.자로 ○○ 주식회사의 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운영의 주체가 되었는바, ○○ 주식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2005. 1. 3.자로 ○○ 주식회사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유찰되었고,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에 의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주식회사△△은 ○○ 주식회사의 각종보험료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당시에는 ○○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주식회사△△은 2004. 11. 23. ○○ 주식회사와 법인인수계약을 체결하여 ○○ 주식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있었던 시점에서도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록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체불금품확인원, 등기부 등본, 사임서, 주식양도 각서, 확약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퇴직증명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주식회사는 2002. 9. 17.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데, 보험가입자는 "오○○"으로,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업"으로 각각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2005. 7. 12. 발행기준)에 의하면, 본점은 "충청남도 ○○시 ○○동 1259 2층"에 소재하고 있고, 회사성립연월일은 "2002. 9. 13."이며, 대표이사 오○○은 2005. 2. 3.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박○○이 이사로, 안○○이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말소된 사실은 없다. (나) 주식회사△△의 등기부 등본(2005. 1. 6. 발행기준)에 의하면, 주식회사△△은 본점이 "서울특별시 ○○구 ○○동 14-11 ○○빌딩 5층 1호"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박○○"으로, 감사는 "안○○"으로 되어 있으며, 회사성립연월일은 "1998. 4. 9."이다. (다) 주식회사△△(대표이사박○○)은 2004. 11. 23. ○○ 주식회사(대표이사 오○○)와 법인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법인인수 계약서에는 ○○ 주식회사를 주식회사△△의 계열사로 하고, 2004. 9. 14.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기타 동일의 계산서류를 기초로 하여 합병기일에 그 자산, 부채 및 권리ㆍ의무 일체를 주식회사△△에게 인계하여 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주식회사 건설부에서 2003. 10. 20.부터 2004. 7. 16.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주식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3. 10. 20.부터 2004. 7. 25.까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2004. 3. 1.부터 2004. 7. 25.까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마) 청구인이 2005. 2. 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주)"로, 대표자는 "오○○"으로,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업"으로, 근로자수는 "11명"으로, 사업정지일은 "2004. 8. 14."로, 사업주의 행불여부는 "소재파악가능"으로, 재판상 도산의 신청은 "미신청"으로, 퇴직일은 "2004. 7. 16.", 체불임금은 "641만 392원"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5. 4. 30.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 주식회사의 대표는 오○○이었고, ○○시 ○○동 1432에 소재한 약 843평의 토지에 신축할 예정이었던 건물이 올라가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주식회사△△이 ○○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합병하였으며, ○○ 주식회사의 현 대표는 주식회사△△의 대표와 동일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으나 공사재개를 알리는 프래카드는 붙어 있는 것을 보았으며, ○○ 주식회사는 현재도 법인이 살아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가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주식회사△△의 개발사업부 부장인 문○○이 2005. 4. 26.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 주식회사의 대표는 주식회사△△의 대표인박○○이고, 2004년도 상반기부터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곧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주식회사의 자산, 부채 및 권리ㆍ의무 일체를 인수하였으나 인수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없었기에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았고, ○○ 주식회사는 법인이 폐지되지 않았고 대표도 있으므로 영업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공사도 곧 재개될 예정이며 이미 ○○시에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 주식회사 소유의 자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나 곧 해지할 예정에 있고 경매를 신청한 ○○은행(구 ○○저축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진술하였다. (아) ○○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인 "충청남도 ○○시 ○○동 1432 ~ 1434"의 토지에 대하여 2005. 1. 3.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5. 5. 31. 청구인에게 주식회사△△이 2004. 11. 23. ○○ 주식회사의 자산과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여 사업운영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퇴직근로자들은 주식회사△△의 대표에게 체불금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 주식회사의 이사인박○○이 작성한 ○○ ◇◇ 사업인수 경과 기록에 의하면, 2004년 7월경 천안 ◇◇ 사업 인수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2004. 11. 23. 위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법인인수 계약서로 변경하였고, 2004. 12. 20. 모델하우스 부지를 재계약하였으며, 2005년 2월 중순경 대지종합건설의 각 하도급 업체와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시청으로부터 공사재개의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 2월 ○○저축은행의 경매신청에 대한 협의결과 이자를 지급한 후 경매해지할 것을 협의완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사임서, 주식양도각서, 확약서에 의하면, ○○ 주식회사의 이사인박○○은 2005. 6. 30. 일신상의 사정으로 이사직을 사임한다고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2006년 6월에 ○○시 ○○동 ◇◇ 분양단에게 ○○ 주식회사의 주식 5만주(액면가액 : 5억원)를 조건 없이 무상으로 양도하는 각서를 ○○시 ○○동 ◇◇ 건물 입주 분양단에 제출하였으며, 2005. 6. 30. 주식회사△△은 ○○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 받은 2005. 2. 3. 이후에 발생된 ○○시 ○○동 ◇◇ 신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박○○과 안○○이 연대하여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2005. 9. 12.자 임금체불확인원에 의하면, 주식회사△△은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총 2,400만원의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고 청구인이 퇴사 후 1년 이내에 ○○ 주식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회사△△(대표이사박○○)은 2004. 11. 23. ○○ 주식회사(대표이사 오○○)와 법인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산, 부채 및 권리ㆍ의무 일체를 인수하였고, 위박○○이 2005. 2. 3. 이사로 등재된 후 2005. 7. 12.(청구인 제출 등기부 등본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일인 2005. 5. 31.을 기준으로 할 때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으로 인수되기 이전의 ○○ 주식회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업종변경이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 주식회사가 2004년도 상반기부터 영업활동이 중지된 상태에 있더라도 청구인이 ○○ 주식회사의 공사재개를 알리는 프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개발사업부 부장인 문○○도 곧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고, ○○ 주식회사 소유의 자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나 곧 해지할 예정에 있으며, 경매를 신청한 ○○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 주식회사의 이사인박○○이 작성한 ○○ ◇◇ 사업인수 경과 기록에서도 2004년 7월경부터 ○○ 주식회사의 사업진행을 위한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 ○○ 주식회사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식회사△△이 ○○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주식회사△△이 법인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산, 부채 및 권리ㆍ의무 일체를 인수함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일인 2005. 5. 31.을 기준으로 할 때 주식회사△△에게 ○○ 주식회사의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채무가 있는 주식회사△△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일 이후인 2005. 9. 12. 확인된 임금체불 내역에 의할 때 주식회사△△이 퇴직근로자 2명에게 총 2,400만원의 미지급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주식회사△△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주식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퇴직근로자들은 주식회사△△에게 체불금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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