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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93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서울특별시 ○○구 ○○동 138 ○○아파트 324-406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4. 12. 31. 퇴직한 후 2005. 6. 30. 피청구인에게 (주)○○을 대상사업주로 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이 2005. 2. 1. (주)○○의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자산과 근로자 10명의 인적 자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임대보증금 계약서를 (주)△△으로 변경하는 등 (주)○○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으로 변경되어 사업운영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주)○○은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 11. 1. (주)○○에 입사하여 2004. 12. 31.까지 근무한 자로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약 3개월간 (주)○○의 사무실과 집기비품을 (주)△△에서 인수하였고, 사무실의 임차인을 (주)△△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영업양도가 있는 것처럼 외형이 유사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영업양도가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시키는 채권계약인바, 사무실ㆍ인테리어를 포함한 집기비품을 (주)○○이 체납한 3개월분 임대료와 3개월분 전화요금 납부를 조건으로 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외에는 (주)○○의 영업과 결부된 어떠한 부동산 등 자산이나 채권ㆍ채무, 거래관계, 영업권 등 영업과 관련된 유기적 일체가 전혀 이전된 바 없다. 다. 따라서 위 자산 매매계약을 영업양도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적ㆍ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으므로 (주)○○을 도산인정사업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결정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은 2005. 1. 31.자로 근로자들이 전원 퇴사하였고, 2005. 10. 31.자로 폐업신고된 부동산 분양대행 등 부동산 컨설팅업체이고, (주)△△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주)○○의 근로자 신○○ 등 10여명이 (주)△△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인적ㆍ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 나. 따라서 위 회사들은 영업 양도ㆍ양수 관계에 있고, 영업 양도ㆍ양수시 양도인은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및 등기부등본, 확인서 및 진술조서, 조사복명서 및 조사보고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의 2004. 8. 12.자 사업장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주)○○의 대표자는 "김○○"으로, 개업일자는 "2003. 8. 1."로, 사업자등록일은 "2003. 8. 19."로 되어 있고, 종목은 "부동산매매(토지)"로 되어 있으며, 2005. 6. 20.자 (주)○○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본점은 "서울특별시 ○○구 ○○4동 852-21 ○○빌딩 2층"으로, 목적은 "1. 부동산 임ㆍ전대 컨설팅, 2. 부동산컨설팅 3. 부동산매매, 4. 부동산 임대ㆍ개발ㆍ매매ㆍ관리업, 5.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업, 6.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 7. 부동산중개업, 8. 공동주택관리업, 9. 택지조성사업, 10.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대표이사 김○○, 이사 김○○, 이사 안○○, 감사 이○○"으로 되어 있다. (나) (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점은 "서울특별시 ○○구 △△동 14-8 △△빌딩 6층"으로, 목적은 "1. 조림 및 조경에 관한 사업, 2. 부동산 개발, 매매, 분양업, 3. 부동산 임대업, 4. 부동산 컨설팅업, 5. 주택신축, 판매업, 6.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일체"로, 대표이사는 "박○○"으로, 임원은 "대표이사 김△△, 이사 김△△, 이사 이△△, 감사 오○○"으로 되어 있으며, 회사성립연월일은 "2005. 8. 19."이다. (다) 청구인이 2005. 6.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의하면, 대상사업장명은 "주식회사 ○○"로, 대표자는 "이□□(명목상 대표자: 김○○)"로,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으로, 근로자수는 "42명"으로, 사업정지일은 "2005. 1. 31."로, 사업주의 행불여부는 "소재파악가능"으로, 재판상 도산의 신청은 "미신청"으로, 퇴직일은 "2004. 12. 31.", 체불임금은 "148만3,870원"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서명ㆍ무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김□□의 2005. 6. 21.자 확인서 2004. 11. 11. (주)○○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여 2005. 1. 31. 퇴직한 김□□은 이□□이 2005년 1월경 "사업을 그만 두어야겠다. 2005. 1. 16.부터 급여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월 50만원이니 일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그만 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본인 등 12명만 2005. 1. 31.까지 근무하였으며, 이□□이 2005. 1. 31. "집기, 비품, 전화, 사무실 권리 등 모든 것을 다른 회사에 넘겼으며 ~"라고 하였음 ○ 주○○의 2005. 6. 24.자 확인서 2003. 10. 28. (주)○○의 관리부에 입사하여 2005. 1. 31. 이□□이 사업을 그만 두겠으니 그만두던지 (주)△△에서 남아 있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여 퇴사한 주○○은 2005. 1. 15. 이후에는 월급이 무조건 50만원씩이니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가라고 하여 대부분이 2005. 1. 15. 이전에 그만두었고, 2005. 2. 1.부터 사무실의 모든 집기, 비품, 보증금 등을 △△동에 본사가 있는 (주)△△에 양도하여 직원들은 2005. 1. 31.자로 모두 퇴사하였으며, 일부는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2005. 5.경에 (주)△△도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윤○○의 2005. 6. 27.자 확인서 2003. 8. 16. (주)○○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2004. 12. 31. 퇴사한 윤○○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김○○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고, 명목상 대표이사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사가 2004년 9월부터 기획부동산의 왜곡 보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팀을 한 개 줄여서 운영하여 왔음 (마) 2005. 8. 18.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대질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 입사하여 2004. 12. 31. 퇴사하였고, 2004년 11월 임금 48만3,870원, 12월 임금 1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남아있는 직원을 통해 (주)○○이 운영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이 있던 자리에 (주)△△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었으며, 사업주 이□□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는 김○○이나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였고, 2005. 1. 31. 회사를 정리하였으며, 남아 있는 직원 10여명과 관리비, 보증금 4백만원, (주)○○이 사용하던 사무실, 집기, 영업권 등을 (주)△△에게 넘겨주고 이익이 창출되면 퇴사한 전 직원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전화복명서 및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2005. 8. 29.자 출장복명서 - (주)○○의 임대차계약관계에 대하여 문의한바, 계약서상의 대표자는 김○○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이라고 하였고, - 임대보증금 3,000만원의 정산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바, (주)△△의 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은 □□에 있는 (주)△△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이 이◇◇에게 (주)○○을 운영하라고 했다면서 임대계약서를 (주)△△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당시 (주)○○의 직원들도 이□□이 (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고, 계약기간도 남아 있었으므로 임대계약서를 (주)△△으로 변경하였으나, 이후 이□□이 나타나 계약변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관리실에서는 (주)△△과의 계약서는 파기하고, (주)○○과의 임대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하였으며, 임대료가 밀려서 이미 보증금이 모두 상계되었기 때문에 관리실 측에서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음 - 실질적으로 (주)○○은 2005년 2월경에 없어졌고, (주)△△이라는 회사가 한두 달 정도 운영되다가 2005년 4월에 동 건물에서 나갔다고 함 ○ 2005. 11. 23.자 전화복명서 - 2005. 11. 23. 16:50경 (주)△△의 사장 김△△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본인이 사업을 확장하려던 당시 이□□이 사업을 그만두어 사무실을 비우게 되었고, 동종업종이어서 인테리어, 집기,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주)○○에서 밀린 월세와 전화비를 납부해 주었고, 이□□은 (주)△△의 부사장으로, (주)○○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10명과도 같이 일을 하기로 하여 동일 장소의 (주)△△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새로 임금을 책정하지 않았으며, - 김△△ 본인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계약서를 변경해 달라고 관리 사무실에 요청을 하여 임대 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였으나, 나중에 이□□ 본인의 허락 없이 작성된 계약서라고 하면서 파기를 요청하여 계약서를 파기하게 되었으며, - (주)○○의 채권채무 및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양도양수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양수한 동산은 사무실 내의 동산 일체뿐이고, 3개월분인 임대료와 전화료 외에는 어떠한 종류의 채권이나 채무도 양수한 바 없다고 하면서 (주)○○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계속 일을 하여 인건비 지출 등으로 인해 손해만 보았다고 함 (사) 피청구인의 2005. 12. 21.자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개요 - (주)○○은 2003. 8. 12. 사업을 시작하여 부동산 분양대행 등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였으나, 2004. 4.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회사 소유의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2005. 1. 31. 이후 남아있던 근로자가 전원 퇴사하고 사실상 사업이 정지된 상태임 ○ 형식적 요건 - 2003. 8. 12. 근로자가 근무를 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이나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임 - 지급급여현황을 보면, 근로자의 근무일이 2003. 8. 11.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실제 사업개시일은 2003. 8. 12.이며, 실제 사업이 중단된 것이 2005. 1. 31.이므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이 확인됨 - 2004년도 임금대장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바, 2004. 1. ~ 2004. 7. 근로자 인원이 193명이어서 월 평균 상시 근로자는 32명으로 300인 이하에 해당하여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에 해당함 - 청구인의 퇴직일이 2004. 12. 30.이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이 2005. 6. 30.이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것임 ○ 실질적 요건 - 현지출장, 전화통화, 진술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동일 장소에서 (주)○○의 근로자 10여명이 (주)△△에서 계속 근무한 점, (주)○○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품, 집기를 (주)△△에서 계속 사용한 점, (주)○○의 임대보증금계약서를 (주)△△으로 계약을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인적ㆍ물적 조직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주)○○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주)△△으로 이전되었기에 (주)○○은 도산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2003년도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현재 자산상태를 파악하였는바, 자산 총계는 5,445만2,188원이나, 남아있는 자산은 없고, 충청남도 ○○군 ○○면 ○○리 390-2번지 임야 1653㎡(시가 1천만원 가량)이 있으나, 3개월 이내에 환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적ㆍ물적 조직이 이전된 것으로 영업양도라고 판단되므로 도산등사실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아) 피청구인은 2005. 12. 22. 대상사업주인 (주)○○에 대한 이 건 신청과 관련하여 동일 장소에서 사무실, 인테리어, 집기, 비품을 그대로 (주)△△에서 사용한 점, 근로자들 10여명이 그대로 (주)△△에서 근무한 점, 임대보증금 계약서를 (주)△△으로 변경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으로 이전되어 (주)○○이 도산인정대상 사업주로 인정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이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라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주)○○이 (주)△△과 외형이 유사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회사의 영업과 결부된 어떠한 부동산 등 자산이나 채권ㆍ채무, 영업조직, 거래관계, 영업기밀, 영업장부 및 영업권 등 영업에 관련된 유기적 일체가 전혀 이전된 바 없으므로 실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은 2005. 1. 31. 근로자들이 전원 퇴사하여 2005. 10. 31. 폐업신고가 되어있고, (주)△△이라는 업체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컨설팅을 하고 있는 점, (주)△△ 사장 김△△가 (주)○○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품, 집기 등을 (주)△△에서 계속 사용하였고, (주)○○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이□□이 (주)△△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의 근로자 신○○ 등 10여명이 (주)△△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주)○○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도산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주)△△의 대표자인 김△△는 이□□과 어떠한 종류의 채권이나 채무 등에 대한 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명시적인 양도계약에 관한 합의가 없고, 이□□이 임대보증금계약서상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임대보증금을 정산받는 등 (주)△△이 임대보증금채권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의 여부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ㆍ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이 종전의 업무 시설과 사무실을 그대로 인수하고 이□□과 근로자 10여명이 (주)△△에서 계속 근무하여 종전과 똑같은 형태로 부동산컨설팅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및 (주)△△의 김△△가 (주)○○을 인수한 목적은 오로지 부동산컨설팅 영업을 해 보기 위한 데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분명한 점, (주)○○의 임차보증금채권이 (주)△△에게 인수되지 않은 사항이 영업양도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주)△△ 대표이사인 김△△의 (주)○○ 소유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ㆍ채무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이 없다는 진술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주)○○의 영업상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양수인인 (주)△△이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주)○○을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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