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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37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416-74 대리인 ○○노무법인(담당 공인노무사 남 ○ ○)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7. ○○섬유(대표 이○○)가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9. 1. ○○섬유가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강○○ 등 8명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존부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에 2004. 1월~9월까지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실제 지급여부를 떠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를 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갑근세 신고를 한 것 뿐이고, 상여금 부분은 근로자들이 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았기에 통장사본이나 월급봉투가 없어 상여급 지급대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기본급이 변동되는 것은 신청인들이 임금을 총액기준 고정급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입사하여 매월 근로일수 및 연장근로 시간, 휴일근로 시간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과 수당이 변동되도록 한 것으로, 피청구인 스스로가 체불임금 확인원도 발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대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나. ○○섬유는 근로자 30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있고, 사업주의 소재가 불명하며, 사업주가 청구인 강○○ 등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도합 금 95,024,351원을 체불하여 입건처리된 상태로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므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섬유 사업장의 도산등 사실인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세무서에 신고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서에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상여금이 월급여총액의 150%씩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지급근거가 단순히 사업주와 구두상의 약정에 근거할 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여금 대장 외에 별도의 객관적 입증자료(통장사본, 급여봉투 등)를 제출하지 않아 상여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변동이 없는 기본급이 매월 변동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액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섬유 사업주 이○○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기 송치된 것은 사실이나,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사업주 이○○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서, 임금대장 및 상여금대장, 진술조서, 체불 금품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섬유는 1991. 10.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2004. 10. 1. 소멸되었으며, 2003년도 산재임금총액(확정)은 144,836,270원이고, 2003년도, 2004년도 임금대장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는 11~12명이다. (나) 의정부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4. 12. 1.자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섬유(대표자 이○○)는 1991. 10. 1. 개업하였고, 2004. 9. 30.자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섬유의 재무제표 및 2005. 8월 근로감독관 민○○의 도산사실인정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섬유는 2003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가 149,756,318원, 부채총계가 57,553,857원, 자본총계가 97,202,461원이고, 2003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은 48,331,583원, 영업이익은 18,057,091원, 당기순이익은 18,057,101원으로 되어 있고,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임대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 있으나 밀린 월세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상태이고, 사업장의 생산시설은 중고매매상들에 의해 처분되었으며, 현금 및 예금 등은 모두 소진되었고, 사업주 소유의 부동산은 매매되어 잔여재산이 없으며, 사업주가 청산하지 못한 부채는 매입채무 18,558,550원, 국민연금 3,014,910원, 건강보험료 1,092,600원, 산재ㆍ고용보험료 1,192,950원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섬유 대표 이○○는 회사부도 이후 행방불명되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서, 2005. 10. 25. 발급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2005. 2. 15. 출국한 이래 아직 입국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섬유 대표 이○○의 2005. 10. 26.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섬유의 사업주로서 강○○ 외 7명에게 2004년 7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미지급임금 32,156,571원과 퇴직금 62,867,780원 등 도합 95,024,351원에 대한 미지급 금품이 현재까지 청산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6. 12. 1. ○○섬유에 입사하여 2004. 9. 30. 퇴직한 후 2005. 1. 7.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고, ○○섬유의 총 체불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퇴직근로자 8명이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본급이 2004년 9월 1,859,228원, 8월 1,510,096원, 7월 1,658,006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상여금대장에 의하면 2003. 2월, 8월, 9월, 2004년도 2월, 8월에 각 50%의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05. 8. 16.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임금대장상 매월 기본급 내역에 변동이 있는 것은 월마다 근무일수, 결근일수 및 주휴일수 등의 차이에 따른 것이고, 급여를 늘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통장내역서나 급여봉투는 없으며, 상여금 지급은 문서상 규정없이 구두로 이야기된 내용으로 2004년도 이전에는 1년에 월급여액 총액 기준 50%씩 구정, 추석, 휴가 3번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등 근로자 8명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서에 의하면 귀속연도가 2004. 1. 1.부터 2004. 9. 30.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2005. 8. 16.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폐업신고가 2004. 9. 30.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4. 9. 30.까지의 임금내역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섬유 대리인으로서 출석한 신광수의 2005. 8. 26.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년 7월, 8월, 9월 임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갑근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장 이○○의 지시로 2004. 9월까지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정영옥의 2005. 10. 27.자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섬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04년 7,8,9월의 갑근세 신고에 대해서 임금은 미지급된 상태에서 단지 사업주 이○○가 임금대장만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하라고 하여 FAX로 보내 주었고, 임금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5. 9.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급해준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강○○의 임금 및 퇴직금 도합 25,533,13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024,351원을 체불(입건 당시 체불내역이므로 사후 청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5. 8. 17. ○○섬유 대표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면서, 범죄사실은 "피의자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711소재 ○○섬유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 바, 위 사업장에서 1996. 12. 1.부터 200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강○○의 2004. 7월 임금 2,300,000원, 같은해 8월 임금 2,300,000원, 같은해 9월 임금 2,300,000원과 퇴직금 18,633,130원 합계 25,533,130원을 비롯하여 별지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도합 95,024,3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수사결과 및 의견에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수사한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에 의거 그 범증이 충분하나 피의자가 현재 정당한 이유없이 도피중이므로 검거시까지 기소중지 하심이 가(可)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도산사실인정심의위원회는 2005. 8. 31. ○○섬유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사실인정의 기준에 부적정하므로 도산사실인정신청을 불승인한다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5. 9. 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카) 2005. 11. 17. ○○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측 직원 근로감독관 민○○에게 강○○ 등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그 체불임금이 95,024,351원이라고 확인한 근거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바, 피청구인 측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측에 대하여 문답을 실시한 결과 서로 차이가 없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추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우선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의 사업주로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하며(①생산ㆍ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의 압류ㆍ가압류 혹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 ②인가·허가·등록 등 취소 혹은 말소 ③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①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 ②사업주의 재산 환가ㆍ회수에 3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 ③생산시설 철거)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1. ○○섬유에 입사하여 2004. 9. 30. 퇴직한 후 2005. 1. 7.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섬유는 1991. 10. 1.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하(11~12명)이며, 1991. 10. 1.부터 2004. 9. 30.까지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고, 현재는 사업이 폐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불임금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한 ○○섬유의 근로자들은 그동안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통장내역, 급여봉투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6년 입사한 이래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직원의 급여를 현금으로만 받아왔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임금대장 및 상여금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등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동 임금대장 등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체불임금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특히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서상 청구인 등 근로자들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는 2004년 7월~9월까지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임금의 체불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청구인 등 근로자들과 사업주의 진술 외에는 달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확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사업주가 청구인의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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