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6552 재결일자 2011. 3. 15. 재결결과 인용 영업양도시 양도계약에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이전이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관계는 이전되지 않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 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 입사하여 2009. 5. 1. 퇴사했으며, 이 사건 회사와 (주)○○산업간에 2008. 9. 29. 생산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은 퇴직처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산업 근로자가 되어 임금 및 퇴직금 1,961만 8,560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 사건 회사가 2009. 6. 12. 폐업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10. 3. 24.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주)○○산업간에는 생산도급계약이 2008. 9. 29. 체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2008. 9. 29.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일은 2008. 9. 29.으로 볼 수 있어 2008. 9. 29. 다음날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2010. 3. 24.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0. 6. 14. 청구인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06. 11. 24.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 입사하여 2009. 4. 30. 퇴사하였고 임금 및 퇴직금 1,961만 8,560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 사건 회사는 (주)○○산업과 2008. 9. 29.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생산도급계약서 내용에는 도급계약의 핵심인 업무결과와 보수내용이 없고 (주)○○산업은 인력과 장비가 전무하여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며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 허가받은 자는 이 사건 회사여서 이 사건 회사와 (주)○○산업간의 생산도급계약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안○○(이하 ‘대표 ○○일’이라 한다)은 (주)○○산업과 생산도급계약 체결 후 근로자들에게 (주)○○산업과 근로관계를 협의하라고 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등 퇴직관련 조치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008. 9. 29.부터 (주)○○산업 근로자가 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와 (주)○○산업간의 생산도급계약은 무효이고 청구인은 (주)○○산업의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회사 퇴직일은 이 사건 회사가 (주)○○산업과 생산도급계약 체결로 청구인이 (주)○○산업의 근로자가 된 2008. 9. 29.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골재채취 허가기간 만료일인 2009. 4. 30.의 익일인 같은해 5. 1.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퇴직일인 2009. 5. 1.의 다음날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인 2010. 3. 24.까지는 1년이 경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을 이 사건 회사와 (주)○○산업간 생산도급계약이 체결된 2008. 9. 29.로 보아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일인 2010. 3. 24.까지 1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대표 안○○이 회사운영이 어려워 2008. 9. 29. (주)○○산업에 생산도급을 줬고 대표 안○○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를 식당에 모아놓고 (주)○○산업과 협의하여 일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이 아닌 (주)○○산업 소속이며, 청구인은 부정기적으로 근로를 하여 상용노동자도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회사와 (주)○○산업간에 생산도급계약이 체결된 2008. 9. 29.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것이기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한 2010. 3. 24.까지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도산 등 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골재선별 및 파쇄업, 산림골재채취업, 육상골재채취업을 하는 회사로 대표 안○○과 (주)○○산업 김○○간에 2008. 9. 29. 생산도급약정을 체결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목적 : 이 사건 회사는 ○○산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주)○○산업에게 생산도급약정을 한다. ○생산도급약정 목적물 : (주)○○산업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인 ○○시 ○○면 ○○리 산 103-3번지에서 2008년 9월 1일부로 생산도급하기로 약정하며 도급 단가는 ○○○ 산업과 (주)○○산업이 별도로 정한다. ○생산도급약정기간 : 약정기간은 허가기간인 2009년 4월까지로 한다. ○효력발생 : 이 사건 회사는 (주)○○산업과 생산도급약정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생산도급 약정 효력은 (주)○○산업에 있다. ○계약의 해지 : 이 사건 회사와 (주)○○산업은 1차 생산도급약정일을 허가기간 2009년 4월까지로 한다. 허가가 연장된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와 (주)○○산업이 별도의 합의에 따라 연장하기로 한다. 허가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정산 후 자동해지된다. 이 사건 회사가 (주)○○산업의 생산도급약정금액을 정산지급했을 때 이 사건 회사가 석산을 매각시는 매각잔금일을 기준으로 (주)○○산업과 정산한다. ○관할법원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에 관한 분쟁발생시 소송의 관할은 정읍지방법원으로 한다. 나. ○○시장은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7.토석채취작업 중지명령을 하였으며, ○○ 세무서장은 2009. 6. 12.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 등록 말소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5. 19. 대표 안○○을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피청구인에게 고소하였으나 대표 안○○이 체불임금에 대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여 같은해 6. 10.청구인은 고소를 취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3.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퇴직일 ‘2009. 5. 1.’, 체불임금 ‘임금 1,420만원과 퇴직금 541만 8,560원’ 사업장 ‘○○○ 산업’, 대표자 ‘안○○’ ○ 이 사건 회사는 산림골재 채취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09. 6. 12. 폐업처리되었고 2009. 7. 14. 공매처분되어 현재 타인소유로 이전 ○ 체불금품내역표(1,961만8,560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34485"> ┌─────┬────┬────┬────┬────┬────┬────┬────┬────┬────┐ │근로기간 │2008.10 │11월 │12월 │2009.1 │2월 │3월 │4월 │급여계 │퇴직금 │ ├─────┼────┼────┼────┼────┼────┼────┼────┼────┼────┤ │06.11.24- │100만원 │220만원 │220만원 │220만원 │220만원 │220만원 │220만원 │1,420만 │541만 │ │09.4.30 │ │ │ │ │ │ │ │원 │8,560원 │ └─────┴────┴────┴────┴────┴────┴────┴────┴────┴────┘ </img> 마. 2010. 3. 24. 및 5. 6. 각각 작성된 ‘신청인 진술조서’에는 청구인과 이 사건회사 직원이라 주장하는 한○○(이하 ‘이 사건 회사 직원 한○○’이라 한다)의 진술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한○○ 진술내용 - ○ 2008. 8. 1.부터 2009. 5.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생산도급계약서를 본 적이 있으나 형식적 계약이며, (주)○○산업 및 이 사건회사 통장을 모두 관리하여 (주)○○산업 통장에서 돈을 찾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 ○ (주)○○산업 곽○○ 이사는 (주)○○산업의 실질적인 사장이었고, 기계 부속 교체나 굴삭기 기름 부족시 물품구입을 지시하였음 ○ 일주일 간격으로 발파를 하므로 청구인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현장에 왔음. - 청구인 진술내용 - ○ 이 사건 회사에 2006. 11. 24.부터 2009. 4. 30.까지 근무하고 2009. 5. 1.퇴사 ○ 화약주임으로 포크레인 및 천공드릴 등을 하는 사람에게 작업지시 및 화약설치와 발파업무에 종사 ○ 2009년 3월경 (주)○○산업 이사 곽○○를 통해 (주)○○산업에 대해 알게 됐음. ○ 2008년 9월 체불임금으로 인해 발파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니 대표 안○○이 전화를 하고 이 사건 회사 이○○ 이사가 찾아와 설득을 하여 업무에 복귀하였음. ○ 장비는 임대 사용했으나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대회사가 가져가는 일이 있었음. ○ 임금은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주)○○산업 곽○○ 명의로 입금된 것도 있으며 이 사건 회사 이사인 이○○으로부터 2008년 12월에 220만원을 받은 적이 있고,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660만원을 한○○으로부터 받았으며, 그전에는 한○○으로부터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았음. ○ 대표 안○○이 2009년 3월경 청구인에게 법적으로는 생산도급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했으며, 30억정도의 기계 설비는 이 사건 회사 소유로써 (주)○○산업은 도급계약상 스스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도급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주)○○산업 인력과 장비 투입이 없어 도급계약은 무효이며 이 사건 회사의 이○○ 이사가 현장에 상주하여 도산 사실을 알지 못했음. ○ 대표 안○○이 (주)○○산업과 생산도급 약정후 근로자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상황 설명 후 근무를 원할 경우 (주)○○산업과 협의하라는 안내에 대해 해고는 해고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실제 안○○ 사장이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겠음. 바. 대표 안○○의 2010. 4. 14.자 ‘도산사업주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업이 어려워 (주)○○산업 이사 곽○○와 생산도급약정을 2008. 9. 29. 체결하였으며 생산도급약정 체결 후 식당에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상황 설명 후 계속 근무를 원하는 자는 (주)○○산업과 면담하여 결정하도록 안내 ○ 생산도급약정 체결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주)○○산업에서 모든 생산을 도급받아 수행했으므로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이 현장에서 계속 일을 했다면 (주)○○산업 소속으로 보아야 함 ○ 생산도급약정을 체결한 (주)○○산업에서는 골재채취용 기계를 다른 회사에서 임대받아 사용하였을 것이며, 이 사건 회사 직원을 (주)○○산업이 몇 명이나 근로를 시켰는지도 잘 모르고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청구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청구인은 화약주임으로 근무했고 발파시에만 온 것으로 알고 있음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가 대표 안○○과 통화후 작성한 2010. 5. 18.자 ‘전화 등 사실확인 복명서’에는 대표 안○○이 (주)○○산업과 생산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실질적 고용관계 및 업무지시자는 (주)○○산업이고, 청구인은 발파시에만 필요하여 상시근로자가 아니며, 이 사건 회사 이○○은 도급계약 감독차원에서 현장에 갔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가 이 사건 회사 이사 ○○○과 통화 후 작성한 2010. 6. 5.자 ‘전화 등 사실확인 복명서’에는 2009년도 정읍시의 공사중지명령 당시 생산품을 근로자들이 가져가도록 하여 근로자들간 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종 기계는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하던 것으로 거래처와 거래를 위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운영하였으며 기계 철수시 청구인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입구를 봉쇄하여 기계업자에게 돈을 받아갔고, 청구인은 한달에 4-5일 정도 발파시에만 나온 일용직 근로자이며, 청구인이 작업을 거부하여 청구인을 찾아가 설득을 하는 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판매대금은 이 사건 회사로 지급하고 인건비는 (주)○○산업 통장으로 찾아 지급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이석환은 생산도급 관리 차원에서 현장에 나갔었고, 2008년 9월 이 사건 회사와 (주)○○산업과 생산도급 계약시 대표 안○○이 근로자들에게 (주)○○산업에서 회사를 운영하니 (주)○○산업과 면담해서 근로관계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생산도급계약서에 도급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주)○○산업 곽○○가 생산시 소모품 등을 자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곽○○가 돈이 없어 당시에 도급단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의견조율 중 기계에 불이나서 생산 중지하는 등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의 2010. 6. 9.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06. 11. 24.부터 2009.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임금 1,420만원과 퇴직금 541만 8,560원을 받지못했다고 하며, 대표 안○○이 실제 경영을 하였고, 2009년 3월경 곽○○로부터 (주)○○산업에 대해 처음 들었고, 임금은 이 사건 회사 소속 한○○으로 현금이나 통장으로 받았으며 (주)○○산업의 곽○○ 명의로 입금된 것도 있다고 하고 2009년 3월경 대표 안○○로부터 생산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 이 사건 회사와 (주)○○산업간 생산도급계약후 대표 안○○이 근로자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상황 설명 후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주)○○산업과 협의하도록 안내하여 이 사건 회사에는 근로자가 없었고, 청구인은 화약주임으로 발파시에만 왔다고 한다. ○ 한○○은 이 사건 회사 및 (주)○○산업의 통장을 관리했으며, 생산도급계약 서류를 본적이 있고, 세금때문에 모든 경비는 이 사건 회사 통장으로 지급받고 인건비는 (주)○○산업 통장으로 이체 후 현금으로 찾아 직원들에게 봉투로 지급했으며 (주)○○산업 곽○○ 급여도 (주)○○산업 통장에서 집행했고 이 사건 회사는 일주일 간격으로 발파를 하므로 청구인은 최소 1주일에 1번 현장에 나왔다고 한다. ○ 이 사건 회사 이사인 이○○은 2009년 4월 공사중지명령으로 생산물량을 근로자들에게 임금대신에 제공하여 근로자들끼리 처리하였으며, (주)○○산업은 허가업체가 아니어서 거래를 위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모든 것을 집행하였으며, 대표 안○○이 2008년 9월 생산도급 계약 체결당시 근로자들에게 (주)○○산업에서 회사를 운영하므로 계속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산업과 협의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화약발파시에만 근무하였다고 한다. ○ 조사결과 :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퇴직일이 2009. 5. 1.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인 2010. 3. 24.로부터 1년 이내라고 주장하나 대표 안○○은 생산도급계약 체결 후 근로자들에게 상황 설명 후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 (주)○○산업과 면담후 결정하도록 안내하였고, 이 사건 회사 직원 한○○이 생산도급계약서를 보았으며, 청구인이 2009년 3월경 대표 안○○로부터 생산도급을 (주)○○산업에 줬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 및 이 사건 회사 직원 한○○이 급여를 (주)○○산업 통장에서 집행하였고, 생산도급계약서 계약일이 2008. 9. 29.이므로 청구인의 퇴직일은 2008. 9. 29.로 보아 청구인은 퇴직한 날의 익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2010. 3. 24.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을 불인정한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정미의 2010. 6. 10.자 ‘도산 등 사실인정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폐지 또는 사업활동 중단일 : 2008. 9. 28, 사업운영이 어려워 제3자인 (주)○○산업에 생산도급계약 체결 ○ 신청자의 퇴직일 및 기한내 신청 : 2008. 9. 29.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신청 불인정 ○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활동의 중단 : 한○○은 2008년 8월경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인 운정산업개발이 부도가 나서 이 사건 회사가 힘들었다고 하고 이석환은 당시 이 사건 회사가 결재하지 못한 금액이 15억정도이고, 상시근로자수는 12명이며, 대표 안○○은 (주)○○산업과 2008. 9. 29. 생산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경매개시가 2008. 10. 6. 이뤄진 점으로 볼 때 2008. 10. 6.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감독관 의견 청구인의 퇴사일은 2008. 9. 29.로 판단되며 따라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부적정 청구인은 골재 채취업 허가요건을 위해 정읍시에 형식적으로 상시근로자로 신고 했을지라도 실제 근로 형태를 보면 일용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은 해당이 안되고, 청구인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은 이 사건 회사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체불임금은 해당사항이 없음 이 사건 회사의 토석 채취허가기간 만료일은 2009. 4. 31.이나 2008년 8월경 이 사건 회사가 어려웠다는 한○○의 진술과 이 사건 회사가 결재하지 못한 돈이 15억정도 된다는 이 사건 회사 이석환의 진술내용과 2008. 9. 29. 생산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을 (주)○○산업에 양도했다는 대표 안○○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원경매개시결정일인 2008. 10. 6.부터 이 사건 회사는 사업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표 안○○이 2008. 9. 29. 생산도급약정체결 이후부터는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이 아닌 (주)○○산업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한○○, 이석환의 진술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날인 2008. 9. 29. 다음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2010. 3. 24.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채권 보장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0. 6. 14.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에는 강○○, 최○○, 정○○, 오○○가 2009년 이후에도 등재되어 있고, (주)○○산업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에는 2008. 9. 29. 이후에는 두○○만이 등재되어있으며, 청구인의 통장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지급 기록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34487"> ┌───┬────┬─────┬───┬────┬──────┬───┬────┬──────┐ │2007년│임금 │지급자 │2008년│임금 │지급자 │2009년│임금 │지급자 │ ├───┼────┼─────┼───┼────┼──────┼───┼────┼──────┤ │2.16 │50만원 │이사건회사│1.4 │100만원 │이사건 회사 │1.9 │200만원 │이사건회사 │ ├───┼────┼─────┼───┼────┼──────┼───┼────┼──────┤ │3.7 │220만원 │“ │1.23 │100만원 │“ │1.23 │183만원 │시엔시산업 │ ├───┼────┼─────┼───┼────┼──────┼───┼────┼──────┤ │3.30 │100만원 │“ │2.5 │100만원 │“ │2.17 │220만원 │(주)○○산업│ ├───┼────┼─────┼───┼────┼──────┼───┼────┼──────┤ │6.10 │150만원 │“ │4.9 │200만원 │“ │3.19 │220만원 │곽○○ │ ├───┼────┼─────┼───┼────┼──────┼───┼────┼──────┤ │6.29 │100만원 │“ │4.25 │100만원 │운정산업 │ │ │ │ ├───┼────┼─────┼───┼────┼──────┼───┼────┼──────┤ │7.5 │200만원 │“ │5.21 │200만원 │이사건 회사 │ │ │ │ ├───┼────┼─────┼───┼────┼──────┼───┼────┼──────┤ │8.3/10│220만원 │“ │8.6 │220만원 │“ │ │ │ │ ├───┼────┼─────┼───┼────┼──────┼───┼────┼──────┤ │9.11 │220만원 │“ │9.12 │220만원 │“ │ │ │ │ ├───┼────┼─────┼───┼────┼──────┼───┼────┼──────┤ │10.23 │10만원 │“ │ │ │ │ │ │ │ ├───┼────┼─────┼───┼────┼──────┼───┼────┼──────┤ │11.17 │220만원 │“ │ │ │ │ │ │ │ ├───┼────┼─────┼───┼────┼──────┼───┼────┼──────┤ │11.23 │100만원 │“ │ │ │ │ │ │ │ ├───┼────┼─────┼───┼────┼──────┼───┼────┼──────┤ │12.13 │220만원 │“ │ │ │ │ │ │ │ └───┴────┴─────┴───┴────┴──────┴───┴────┴──────┘ </img> 파. 2008. 12. 31.정읍경찰서장 발행 화약류 양도양수 허가증에는 대표 안○○에게 2008. 12. 31.부터 2009. 4. 30.까지 암반발파를 위해 폭약 30,000kg, 뇌관 4,000개를 (유)○○화약사로부터 양수를 허가하였으며, (유)정읍화약사의 ‘양도(양수)인 기재란’에는 이 사건 회사의 화약양수 마지막 일자가 2009. 4. 8.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300인 이하의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주)○○산업간에 2008. 9. 29. 생산도급계약이 체결되어 대표 안○○이 직원들에게 (주)○○산업으로 근로관계 이전을 안내했으므로 청구인은 2008. 9. 29. 퇴사한 것이기에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0. 3. 24.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주)○○산업간 2008. 9. 29.자 생산도급계약은 영업양도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주)○○산업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에는 생산도급계약 체결일인 2008. 9. 29.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 소속이 아닌 두진욱만 등재되어 있고, 생산도급계약에 이 사건 회사의 인력이 (주)○○산업으로 이전된다는 내용이 없으며, 설령 생산도급계약에 근로계약 관계의 이전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은 그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회사와 (주)○○산업간 생산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소속은 이 사건 회사소속이며 이 사건 회사가 2009. 4. 8. (유)○○화약사로부터 화약을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9. 4. 8.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기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인 2010. 3. 24.까지 1년이 경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와 (주)○○산업간 생산도급계약이 체결된 2008. 9. 29.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한 날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0. 3. 24.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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