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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7.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9. 1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의 실제 현황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당시, 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서○○과 명의상 대표자인 김○○은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에서 각 재직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최○○는 위 서○○의 배우자이며, ②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이후 주식회사 ○○○○과 허위거래에 의한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③ 위 서○○은 뇌물공여혐의 등을 이유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고 들었으며, ④ 현재 이 사건 회사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아무도 회사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현황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철송장 부지는 ○○통운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4월 이후 임차료를 계속 체납하여 임대인(○○통운)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당하였고, 철송장 부지와 관련하여 토지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사건 회사는 철송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업무시설 및 장비류에 대한 현황 이 사건 회사의 현장 사무실은 공실상태로 건물과 사무실이 방치되어 있고, 일부 우드펠렛이 사업장에 야적된 상태에 있으나, 이는 우드펠렛에 사용이 금지된 왕겨가 섞여 있음을 이유로 폐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기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것이며, 차량운반구는 장부상 2017년 8월 현재 22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모두 압류(가압류) 되었거나 저당이 잡힌 상태이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채권 및 장비 등은 모두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회사는 세금 체납액이 439,000,000원에 이르며 무려 20여개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7. 8. 22.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인 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화물보관료를 받기 위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폐업을 하지 않고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항만공사, ○○통운 ○○지사를 상대로 3개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도 ○○시 ○○로 755 소재 동측 철송장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업종인 창고업 사업이 계속 중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실질적 사업주인 서○○은 이 사건 회사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밀린 체불금품을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진술조서, 현장출장복명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4. 29.경 설립된 이 사건 회사는 운수관련 서비스업, 복합운송 주선업, 보관 및 창고업, 항만 하역업, 우드펠렛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그 명의상 대표자는 ‘김○○’이지만 실제 운영자는 ‘서○○’(이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인 서○○’ 또는 ‘실질적 사업주인 서○○’이라 한다)이며, 본점 소재지는 ‘○○남도 ○○시 ○○로 755(○○동)’(이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7. 1. 4. 청구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체불근로자들에게 발급하여 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6961"> ┌─────┬────────┬──────┬─────────────────┐ │체불근로자│근무기간 │체불기간 │체불임금 총금액(단위: 원) │ │성명 │ │ ├─────┬─────┬─────┤ │ │ │ │임금 │퇴직금 │합계 │ ├─────┼────────┼──────┼─────┼─────┼─────┤ │김△△ │2014. 8. 15.∼ │2016년 7월∼│25,480,000│13,802,400│39,282,400│ │(청구인) │2016. 11. 15. │2016년 11월 │ │ │ │ ├─────┼────────┼──────┼─────┼─────┼─────┤ │최** │2014. 2. 15.∼ │2016년 5월∼│39,078,000│12,901,040│51,979,040│ │ │2016. 11. 15. │2016년 11월 │ │ │ │ ├─────┼────────┼──────┼─────┼─────┼─────┤ │서** │2013. 11. 1.∼ │2016년 8월∼│6,849,000 │6,791,889 │13,640,889│ │ │2016. 11. 15. │2016년 11월 │ │ │ │ ├─────┼────────┼──────┼─────┼─────┼─────┤ │최△△ │2014. 6. 18.∼ │2016년 8월∼│9,785,880 │5,813,370 │15,599,250│ │ │2016. 11. 15. │2016년 11월 │ │ │ │ ├─────┼────────┼──────┼─────┼─────┼─────┤ │김●● │2013. 10. 21.∼ │2016년 6월∼│12,600,000│16,961,030│29,561,030│ │ │2016. 8. 16. │2016년 8월 │ │ │ │ ├─────┼────────┼──────┼─────┼─────┼─────┤ │이○○ │2015. 3. 9.∼ │2016년 7월∼│17,748,000│7,089,250 │24,837,250│ │ │2016. 11. 15. │2016년 11월 │ │ │ │ ├─────┼────────┼──────┼─────┼─────┼─────┤ │이●● │2015. 7. 13.∼ │2016년 7월∼│15,480,000│5,092,770 │20,572,770│ │ │2016. 11. 15. │2016년 11월 │ │ │ │ ├─────┼────────┼──────┼─────┼─────┼─────┤ │조○○ │2015. 6. 8.∼ │2016년 8월∼│8,040,000 │3,566,710 │11,606,710│ │ │2016. 11. 15. │2016년 11월 │ │ │ │ ├─────┼────────┼──────┼─────┼─────┼─────┤ │이▲▲ │2015. 8. 14.∼ │2016년 5월∼│29,500,000│5,843,430 │35,343,430│ │ │2016. 11. 15. │2016년 11월 │ │ │ │ ├─────┴────────┴──────┼─────┴─────┴─────┤ │체불근로자들 체불임금 총합계 │242,422,769(약 2억 4천만원) │ └─────────────────────┴─────────────────┘ </img> 다. ○○세무서장이 2017. 5. 18.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준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및 2016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5년도 표준대차대조표(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6989"> ┌───────┬───────┬───────┬────────┐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 ├───────┼───────┼───────┼────────┤ │4,745,235,546 │3,420,446,631 │1,324,788,915 │4,745,235,546 │ └───────┴───────┴───────┴────────┘ </img> ○ 2015년도 표준손익계산서(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6991"> ┌───────┬───────┬───────┬───────┐ │매출액 │매출총손익 │판매비와관리비│영업손익 │ ├───────┼───────┼───────┼───────┤ │12,721,452,074│9,636,472,761 │8,471,824,156 │1,164,648,605 │ └───────┴───────┴───────┴───────┘ </img> ○ 2016년도 표준대차대조표(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6993"> ┌───────┬───────┬──────┬────────┐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 ├───────┼───────┼──────┼────────┤ │3,113,544,814 │3,206,073,691 │-92,528,877 │3,113,544,814 │ └───────┴───────┴──────┴────────┘ </img> ○ 2016년도 표준손익계산서(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6995"> ┌───────┬───────┬───────┬───────┐ │매출액 │매출총손익 │판매비와관리비│영업손익 │ ├───────┼───────┼───────┼───────┤ │3,093,149,605 │2,260,294,020 │3,630,525,519 │-1,370,231,499│ └───────┴───────┴───────┴───────┘ </img> 라. 2017년 5월경 홈택스에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등 납부해야 할 세액 합계를 조회한 결과의 출력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할 세액은 총 271,742,38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남도 ○○시가 2017. 3. 31. 청구인에게 발급해 준 이 사건 회사의 정상분 및 체납분 세금 고지 내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국지방세 총금액: 32,203,280원 ○ 지방세외수입 총금액: 2,395,830원 ○ 환경개선부담금 총금액: 1,701,120원 바. 이 사건 회사의 채무와 관련되어 제기된 소송 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702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7031"> ┌─┬────┬──────┬───────┬──────┬────────┬──────┐ │번│원고 │채무내용 │사건명 │결정일 │내용 │비고 │ │호│ │(단위: 원) │ │ │ │ │ ├─┼────┼──────┼───────┼──────┼────────┼──────┤ │1 │㈜○○ │운송료 │2016카단1507 │2016. 9. 8. │포터Ⅱ 1대 및 │ │ │ │항만 │238,867,404 │·1508 │ │지게차 4대 가 │ │ │ │ │ │자동차·건설기│ │압류 결정 │ │ │ │ │ │계가압류 │ │ │ │ ├─┤ │ ├───────┼──────┼────────┼──────┤ │2 │ │ │2016차전2875 │2016. 8. 23.│지급명령 결정 │ │ │ │ │ │운송료 │ │ │ │ ├─┤ │ ├───────┼──────┼────────┼──────┤ │3 │ │ │2016카단1474 │2016. 9. 8. │부동산(○○남도 │ │ │ │ │ │부동산가압류 │ │○○시 ○○면 │ │ │ │ │ │ │ │○○리 641-5) │ │ │ │ │ │ │ │가압류 결정 │ │ ├─┼────┼──────┼───────┼──────┼────────┼──────┤ │4 │㈜○○ │채권 │2016카단1384 │2016. 8. 23.│채권가압류 │ │ │ │통운 │153,854,193 │채권가압류 │ │결정 │ │ ├─┤ ├──────┼───────┼──────┼────────┼──────┤ │5 │ │임대료등 │2016가합753 │2017. 7. 19.│토지인도(이 사 │2018. 6. 11.│ │ │ │167,224,033 │토지인도 등 │ │건 회사의 사업 │2017나13402 │ │ │ │ │ │ │장) 및 임대료 │조정결정 │ │ │ │ │ │ │지급 결정 │ │ ├─┼────┼──────┼───────┼──────┼────────┼──────┤ │6 │㈜모닝 │양수금 │2016타채6465 │2016. 10. │채권압류 및 │ │ │ │○○ │50,454,100 │채권압류 및 │14. │전부명령 결정 │ │ │ │ │ │전부명령 │ │ │ │ ├─┼────┼──────┼───────┼──────┼────────┼──────┤ │7 │(유)○○│운송비 │2016타채2136 │2016. 8. 26.│채권압류 및 │ │ │ │ │2,641,708 │가압류를 본압 │ │추심명령 결정 │ │ │ │ │ │류로 이전하는 │ │ │ │ │ │ │ │채권압류 및 추│ │ │ │ │ │ │ │심명령 │ │ │ │ ├─┼────┼──────┼───────┼──────┼────────┼──────┤ │8 │㈜○○ │사용료 │2016차470 │2016. 8. 17.│지급명령 결정 │ │ │ │중기 │113,328,400 │사용료 │ │ │ │ ├─┼────┼──────┼───────┼──────┼────────┼──────┤ │9 │㈜○○ │운송대금 │2016차140 │2016. 8. 18.│지급명령 결정 │ │ │ │원 │51,368,614 │운송비 │ │ │ │ ├─┼────┼──────┼───────┼──────┼────────┼──────┤ │10│강○○ │냉동차임대료│2016가소85722 │2016. 8. 22.│임대료 지급 │ │ │ │ │19,250,000 │임대료 │ │이행권고 결정 │ │ ├─┼────┼──────┼───────┼──────┼────────┼──────┤ │11│대한 │채권 │2016가합11128 │2017년 8월경│ │2017. 9. 2. │ │ │민국 │722,403,934 │사해행위취소 │ │ │원고 소 취하│ ├─┤(○○세 │ ├───────┼──────┼────────┤ │ │12│무서) │ │2016카합1050 │2016. 5. 19.│부동산(3번과 동 │ │ │ │ │ │부동산가압류 │ │일) 가압류 결정 │ │ ├─┼────┼──────┼───────┼──────┼────────┼──────┤ │13│㈜○○ │보험금 │2016차7796 │2016. 11. │지급명령 결정 │ │ │ │보험 │122,596,300 │구상금 │10. │ │ │ │ │ │및 │ │ │ │ │ │ │ │12,540,800 │ │ │ │ │ ├─┼────┼──────┼───────┼──────┼────────┼──────┤ │14│장○○ │공사대금 │2016차1900 │2016. 9. 28.│지급명령 결정 │ │ │ │ │5,918,000원 │공사대금 │ │ │ │ └─┴────┴──────┴───────┴──────┴────────┴──────┘ </img> 사.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8. 16.부터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6년 6월까지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부터 2017. 12. 2. 퇴직한 날까지 임금 25,480,000원 및 퇴직금 13,802,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17. 7.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인 서○○은 2017. 8. 22.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명의상 대표자인 김○○과 실질적인 사업주인 진술인은 화물보관료를 받기 위하여 소송 중에 있는 관계로 현재 폐업을 하지 않고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인 ○○항만공사 및 ○○통운 ○○지사와 부당 전대료 청구와 관련하여 3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진술인은 창고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장에게 연락한 후 이 사건 회사의 현장을 확인하면 사업이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술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밀린 체불금품을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7. 9. 5.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7057">┌─────────────────────────────────────────────────┐ │□ 출장지: ○○남도 ○○시 ○○대로 755 │ │□ 출장목적 │ │ ○ 주식회사 ○○의 사업주 서○○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 │함 │ │ │ │□ 수행내용 │ │ ○ 상기 소재지를 방문하여 참고인 이**과 면담 및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의 주된 업종은 │ │창고업으로서, 동측 철송장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등 주된 업종인 창고업을 계속 행하고 있는 사실 │ │을 확인함. 끝. │ └─────────────────────────────────────────────────┘ </img> 차. 이**이 2017. 9. 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작성인의 직책은 과장이며,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9월 현재 주된 업종인 창고업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수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9.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주식회사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동 회사의 대표이사는 ‘최○○’(2017. 9. 17. 등기)이고, 사내이사는 ‘윤○○, 임○○’(2017. 2. 23. 등기)로 확인된다. 파. 우리 위원회가 위 바.항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8. 6. 11. ○○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주식회사 ○○통운과 조정이 성립하였는바, ○○고등법원 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7059"> ┌────────────────────────────────────────────────┐ │ │ │○ 사건: 2017나13402(원심사건 ○○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753) │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통운 │ │○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 │○ 조정조항 │ │1. 피고는 원고에게. │ │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를 인도하고 │ │ 나. 167,224,033원 및 그 중 1) 47,3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5.부터, 2) 22,000,000원에 대 │ │하여는 3) 2016. 7. 16.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5.부터, 4) 22,000,000원에 대 │ │하여는 2016. 9. 15.부터, 5) 53,924,033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각 2017. 3. 31.까지는 │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다. 2016. 8. 13.부터 가.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 │급한다. │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청구취지: 조정조항 제1항과 같다. │ │○ 청구원인 │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 월차임 │ │47,300,000원(부가세 포함, 단 2015. 5.분부터는 22,000,000원으로 변경됨), 임대기간 205. 4. 1. │ │부터 2017. 12. 31.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 │ │하면, 월차임은 해당 월 말일까지 정산된 후 4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 지체 시 연 5%의 │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도에 적재된 피고의 컨테이너를 운반해주고 피고로부터 그 운반임을 │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반계약’이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및 전기요금 등을 2016. 4.붙부터 지급하지 않 │ │았고, 이 사건 운반계약에 따른 운반임도 그 무렵부터 지급하지 않아 167,224,033원을 연체하였 │ │다. │ │이에 원고는 2016. 7. 8. 피고에게 2회 또는 2기 이상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 │ │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 </img> 하.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조회(기간: 2016. 7. 1.∼2017. 6. 30.)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7061"> ┌──┬────┬───────┬───────┬───────────────────┐ │연번│성명 │취득일 │상실일 │사유 │ ├──┼────┼───────┼───────┼───────────────────┤ │1 │이■■ │2016. 3. 1. │2016. 7.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 ├──┼────┼───────┼───────┤등에 의한 퇴사(해고) │ │2 │김△△ │2014. 8. 16. │2016. 12. 3. │ │ ├──┼────┼───────┼───────┤ │ │3 │최■■ │2016. 1. 4. │2016. 8. 1. │ │ ├──┼────┼───────┼───────┤ │ │4 │이▲▲ │2015. 8. 14. │2016. 12. 3. │ │ ├──┼────┼───────┼───────┤ │ │5 │박○○ │2014. 2. 25. │2016. 8. 1. │ │ ├──┼────┼───────┼───────┤ │ │6 │김▼▼ │2015. 6. 16. │2016. 8. 1. │ │ ├──┼────┼───────┼───────┤ │ │7 │남○○ │2013. 5. 1. │2016. 7. 16. │ │ ├──┼────┼───────┼───────┤ │ │8 │김■■ │2013. 10. 21. │2016. 8. 16. │ │ ├──┼────┼───────┼───────┤ │ │9 │이○○ │2015. 3. 9. │2016. 12. 3. │ │ ├──┼────┼───────┼───────┤ │ │10 │이●● │2015. 7. 13. │2016. 12. 3. │ │ ├──┼────┼───────┼───────┤ │ │11 │허○○ │2014. 3. 17. │2016. 7. 16. │ │ ├──┼────┼───────┼───────┤ │ │12 │조○○ │2015. 6. 8. │2016. 11. 16. │ │ ├──┼────┼───────┼───────┤ │ │13 │홍○○ │2016. 6. 16. │2016. 8. 16. │ │ ├──┼────┼───────┼───────┤ │ │14 │최■■ │2016. 6. 16. │2016. 7. 30. │ │ ├──┼────┼───────┼───────┤ │ │15 │서○○ │2013. 11. 1. │2016. 12. 3. │ │ └──┴────┴───────┴───────┴───────────────────┘ </img> 거.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1995. 7. 1.∼2018. 4. 27.)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경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는 1명(직종: 비서 및 사무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화물보관료를 받기 위하여 창고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인 서○○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금채권을 전부 변제할 계획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지 않았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중행심 2010. 4. 20. 재결, 2010-00336 사건).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회사 대부분의 근로자가 2016년 말경까지 퇴직하였고, 피청구인이 2017. 9. 5.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직원이라고 확인한 ‘이**’은 고용보험 또는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결과에서 확인된 직원 1명 역시 피청구인의 현장조사 당시 상시근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은 ‘운송 및 하역업’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운송 및 하역업을 중단한 상태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서○○과 이**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계속 중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의하면 2016년경 이 사건 회사는 이미 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부채는 임금체불금 외에도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 미납액이 약 3억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채권 및 부동산·건설기계·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송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상당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과 여 이 사건 회사는 2018. 6. 11.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라는 내조정결정(○○고등법원 2017나13402)이 내려지게 됨에 따라 영업장소를 상실하게 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피청구인의 처분일 당시 적어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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