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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퇴직증명서’ 및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0. 1.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퇴직증명서’란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이 2012. 9. 12.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2012. 11. 22.)’,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 ‘청구인의 급여통장’ 등으로 이미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는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까지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3. 11. 12.과 2013. 11. 25.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한 10가지의 자료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준비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자료인 점, ④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확인하여야 하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실제 주거지에 현지출장하였다가 김00이 협조하지 않아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거주지에 현지출장한 근로감독관도 확보하지 못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근로자가 확보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 사업을 개시하여 국세청의 폐업 조치에 따라 2012. 11. 2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소멸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회사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2명에 대한 1,200만원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수사 중에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00구청장이 피청구인의 2013. 10. 28.자 요청에 따라 회신해 온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부채로 3,005만 2,480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소멸일(2012. 11. 23.)과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주장한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2013. 3. 10.)이 상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는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소멸일과 실제 폐업일(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폐업일)이 일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확인을 실시한 후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체불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00(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10. 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2. 9.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자는 2012. 11. 22.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소멸일자는 2012. 11. 23.이며, 2013년 3월경 경영악화로 전 근로자가 퇴사하였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액이 총 1,200만원이 존재하는 바, 이 사건 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없고,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조사를 하지 않아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도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조사 등을 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신청이 있은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2013. 3. 10.)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소멸일(2012. 11. 23.)이 상이하여 피청구인이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체불금품확인원, 진술서, 현장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9. 7. 15. 설립되어 00도 00시 00구 00동 869번지 00센터 2층에 본점을 두고 뮤지컬 기획·방송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하던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김00’이다. 나.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장의 2013. 10. 29.자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성립일자는 ‘2011. 12. 1.’로, 소멸일자는 ‘2012. 11. 23.’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상세조회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업종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으로, 대표자명은 ‘김00’으로, 상시근로자수는 ‘3명’으로, 고용보험 소멸사유는 ‘국세청 폐업’으로, 사업장상태는 ‘소멸’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12. 2. 1.’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12. 11. 22.’이다. 다. 청구인은 2013. 1. 14.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012. 11. 22.부터 2013. 4. 20.까지’를 수급기간으로 하는 실업급여 360만원(소정급여일수 90일, 총실업인정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4만원)을 수급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이00은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13. 7.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진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050315"></img> 마. 피청구인은 2013. 9. 12. 위 ‘나’항과 같은 청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재직기간은 ‘2011. 2. 14.∼ 2013. 3. 10.(2년 0월)’로, 체불상세내역은 ‘2013년 1월 150만원, 2013년 2월 15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임금 300만원, 퇴직금 300만원, 계 6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3. 10.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은 ‘2013. 3. 10.’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13. 10. 28.자 요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00시 00구청장이 이 사건 회사의 보험료 체납 여부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회신해 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050313"></img>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3. 11. 12. 및 2013. 11. 25.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다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050337"></img> 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3. 12. 5.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050316"></img> 차.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3. 12. 9. 작성한 ‘도산등사실불인정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050317"></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①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생한 퇴직증명서, ②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확인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다만 인정대상 사업주 재산은 공단지사에 관련 조사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퇴직증명서’ 및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0. 1.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퇴직증명서’란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이 2012. 9. 12.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2012. 11. 22.)’,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 ‘청구인의 급여통장’ 등으로 이미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는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까지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3. 11. 12.과 2013. 11. 25.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한 10가지의 자료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준비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자료인 점, ④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확인하여야 하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사실인정사항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실제 주거지에 현지출장하였다가 김00이 협조하지 않아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00의 거주지에 현지출장한 근로감독관도 확보하지 못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근로자가 확보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 사업을 개시하여 국세청의 폐업 조치에 따라 2012. 11. 2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소멸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회사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2명에 대한 1,200만원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수사 중에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동구청장이 피청구인의 2013. 10. 28.자 요청에 따라 회신해 온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부채로 3,005만 2,480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소멸일(2012. 11. 23.)과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주장한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2013. 3. 10.)이 상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는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소멸일과 실제 폐업일(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폐업일)이 일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확인을 실시한 후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체불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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