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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권00에게 2011. 11. 25.부터 2012. 11. 1.까지, 이00에게 2011. 12. 27.부터 2012. 11. 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권00, 이00는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 1. 10.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에 대해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11명 이상에게 45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이 2012. 6. 2.이라고 하더라도 권00가 처음 급여를 받은 2011년 11월 또는 늦어도 2012년 3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2012년 11월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인 (주)00아이엔(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사업중단일: 2012. 11. 30.)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1.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 권00 등 4명을 2011. 9. 24. 최초 채용하였고 2011. 10. 2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3. 2. 1. 폐업하였으므로 1년 이상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산재보험을 늦게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주가 2012. 6. 12.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에는 ‘근로자 2명, 자격취득일 2012. 6. 2.’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 6. 2. 산재보험이 성립되었으며 사업주가 2013. 1. 8.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소멸신고서에는 산재보험 소멸 사유발생일자가 2012.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 12. 1. 산재보험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에 미달한다. 나.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12. 6. 2.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 근로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었는지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상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5. 인정사실 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 통장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2012. 4. 6.자 사업자등록증 및 2013. 4. 1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00아이엔’으로, 개업일은 ‘2011. 10. 21.’로, 대표자는 ‘박00’으로, 사업장소재지는 ‘000도 00시 00구 00로 2700’으로,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전자부품’으로, 개업일은 ‘2011. 10. 21.’로, 폐업일은 ‘2013. 2. 1.’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은 ‘2011. 10. 2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최초 채용일은 2011. 9. 24.이고 그 당시 4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서에는 상시근로자수가 ‘2명’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취득일자가 ‘2012. 6. 2.’로, 접수일자는 ‘2012. 6. 12.’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는 산재보험 성립일자가 ‘2012. 6. 2.’로, 산재보험 소멸일자가 ‘2012. 12. 1.’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2. 9. 10. 입사하여 2012. 11. 24. 퇴직하였는데 314만 5,713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4. 1. 27.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305"></img> 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 권00의 급여입금내역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306"></img> ◎ 이00의 급여입금내역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307"></img> 사.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308"></img> ※ 간이세액은 매월 급여를 지급한 인원수를 말하고 일용근로는 일용근로자를 말하며 중도퇴사는 연도 중 중도퇴사한 자를 말함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2. 10.자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견서 및 2014. 2. 11.자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대상사업주 ○ 사업장명: 주식회사 00아이엔 ○ 소재지: 00시 00구 00동 762, 00유통상가 1동 203호 ○ 실경영자: 박△△ ○ 사업자등록일 및 사업자등록폐업일: 2011. 10. 21. 및 2013. 2. 1. ○ 산재보험 성립일 및 산재보험 소멸일: 2012. 6. 2. 및 2012. 12. 1. ○ 업종: 제조업(휴대폰부품) ○ 상시 근로자 수: 12명 2) 사업장의 현재 재산상태 및 근로자들의 채권 확보 ○ 재산상태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310"></img> ○ 채권확보: 사항 없음 3) 요건 검토 결과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294"></img> 4) 근로감독관 의견 ○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소멸사유 발생일은 2012. 11. 30.)임 ○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12. 1.(사업중단일: 2012. 11. 30.)이므로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4. 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6. 2.이고 소멸일은 2012. 12. 1.(소멸사유 발생일은 2012. 11. 30.)이며 이 사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상태로 사업을 하였음을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봄으로써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이후 사업 활동이 정지될 때까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산재보험 성립일과 소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권00, 이00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권00에게 2011. 11. 25.부터 2012. 11. 1.까지, 이00에게 2011. 12. 27.부터 2012. 11. 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권00, 이00은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0.부터 2013. 1. 10.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에 대해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11명 이상에게 45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이 2012. 6. 2.이라고 하더라도 권00이 처음 급여를 받은 2011년 11월 또는 늦어도 2012년 3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2012년 11월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법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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