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86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06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12. ○○주식회사(대표이사 : 청구외 ○○○, 이하 “○○”라 한다)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12. ○○○는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고순도탄산칼슘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연대보증회사이자 모회사인 ○○종합건설(대표이사 : 위 ○○○, 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부도로 사업주가 현재 소재불명의 상태이고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나, ○○와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온 ○○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 위 ○○○, 이하 “○○산업”이라 한다)가 청구인 등 8명에 의해 계속 가동되고 있어 ○○는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있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19명의 퇴사자들은 ○○로부터 임금 1억1,554만4,900원과 퇴직금 4,964만3,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여 ○○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받았고, 사업주 위 ○○○은 현재 도피중에 있다. 나. ○○의 부도로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1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현재 근무 중에 있는 근로자가 전혀 없어 ○○는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는 상태인 점, 청구인이 사업주 위 ○○○의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피의자 위 ○○○의 소재불명으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된 점, ○○의 사무실 집기류에 대한 경매가 2002년 7월말 이루어졌고 ○○의 기계․기구류와 건물 및 토지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으며 생산공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2.95t의 LPG 저장탱크 또한 철거되었고 ○○의 주거래은행인 ○○은행과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시설물 경비회사)가 2002. 7. 29.부터 ○○ 사업장 출입통제 및 시설물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업장이 폐쇄된 상태이며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는 점, ○○의 주요생산시설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언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에서 퇴사한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이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거래은행인 ○○은행이 ○○산업에 대한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을 전제로 ○○산업의 현 상태 유지를 위해 가동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2002년 8월 중순경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에서 퇴사한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이 ○○산업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와 ○○산업은 별도의 법인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은 단순히 ○○산업의 시설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동을 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판단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 근로자들이 ○○를 퇴사하기 전에 생산제품의 수요에 따라 공장가동 생산스케줄을 작성하여 고순도탄산칼슘을 제조하는 ○○와 저순도탄산칼슘 및 생석회를 제조하는 ○○산업을 번갈아 가며 근무하였음을 청구인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와 ○○산업은 형식적으로는 2개의 별도 법인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공장가동 및 운영면에서는 유기적으로 행하여져 ○○와 ○○산업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인 점, 현재는 ○○산업의 생산품인 저순도탄산칼슘 및 생석회의 수요가 많아 2002. 7. 8. ○○테크에서 퇴사한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이 ○○산업의 공장을 가동하여 2002년 8월중순부터 2002. 10. 24. 현재까지 매출액 3,500만원을 달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 사업 본래의 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불인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조사관련 복명서, 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2. 11. 22. 발급한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 5. 6. “○○산업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로 회사의 명칭이 변경됨)는 자본의 총액이 “22억5,000만원”으로, 목적은 “충전제용 생석회 제조판매업, 충전제용 탄산칼슘 제조판매업 등”으로, 대표이사는 청구외 ○○○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99. 7. 15.”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에 의하면, ○○의 개업연월일은 “1999. 7. 15.”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로, 종목은 “고순도탄산칼슘, 고순도생석회, 고순도소석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2. 11. 22. 발급한 ○○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종합건설은 자본의 총액이 “15억원”으로, 목적은 “일반 건축공사업, 일반 토목공사업 등”으로, 대표이사는 위 ○○○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94. 9. 2.”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2002. 8. 22. 발급한 ○○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산업은 자본의 총액이 “5억원”으로, 목적은 “생석회․소석회 제조판매업, 탄산칼슘 제조판매업 등”으로, 대표이사는 위 ○○○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99. 6. 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과 여수지사장이 2000. 2. 19., 2000. 5. 21. 각각 발급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산업주식회사(2000. 5. 6. “○○주식회사”로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사업의 종류를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으로 하고 성립연월일을 “1999. 12. 13.”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산업은 사업의 종류를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으로 하고 성립연월일을 “2000. 2. 28.”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의 대표이사 위 ○○○과 청구인은 2000. 3. 6. 청구인이 ○○산업에서 1일 8시간 근로한다는 내용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사직서에 의하면, ○○에서 생산팀 팀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이 2002. 7. 8. “회사사정(도산예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 대표이사 위 ○○○이 2002. 7. 10.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8.부터 2002. 7. 8.까지 ○○ 생산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이력조회 컴퓨터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8. ○○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2. 7. 8.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 8. 12. ○○산업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사실확인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에 의하면, ○○에서 2000. 1. 3.부터 2002. 7. 8.까지 인사․총무 담당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이 2002. 10. 9. ○○에서 위 ○○○에게 체불한 임금 678만5,590원 및 퇴직금 297만3,610원을 비롯하여 ○○ 근로자 1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6,518만8,100원을 체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2. 10. 9.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위 ○○○이 2002. 9. 7.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수사하여 위 ○○○을 입건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02. 10. 21. 청구인에게 통지한 진정사건처분통지서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02. 10. 21. 피의자 위 ○○○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불기소 처분 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무공탁 압류조치 협조의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10. 24. 청구외 광주지방법원장에게 ○○에서 퇴사한 근로자 청구인을 포함한 19명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6,518만8,100원을 받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의 사업주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준비하는 중에 있으나, 위 근로자들은 영세한 근로자들로서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 변제능력이 없어 무공탁 압류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기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2002. 10. 12. ○○는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10. 24.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고, ○○가 부도나기 전 ○○산업에 2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며, ○○산업의 공장이 가동되면 ○○에서 생산직 직원이 파견을 나가 근무를 했었는데 ○○와 ○○산업은 법인이 달라도 유기적으로 일을 해 왔으며, ○○산업의 공장장이 ○○에 협조요청을 하면 청구인이 ○○ 직원들에게 ○○산업에 가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사후에 결재를 맡았고, 수요에 따라 ○○와 ○○산업의 생산계획이 이루어지며, ○○가 부도난 후 ○○산업의 생산품인 생석회, 소석회 및 저순도탄산칼슘의 수요가 ○○의 생산품인 고순도탄산칼슘보다 수요가 많고 그 동안 거래처와의 흐름을 자를 수가 없어 ○○ 근로자 몇 명이서 같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산업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와 ○○산업의 대표이사인 위 ○○○의 근무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산업에 근무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매출액은 3,500만원이고 전에 ○○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8명이 현재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이 2002. 11. 12. 작성한 도산등사실불인정복명서에 의하면, 대상사업주란에 ○○는 상시근로자수가 19명인 고순도탄산칼슘 제조업체이고 대표자 위 ○○○은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 체불현황란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1억6,518만8,100원이라는 내용, 사실인정사항란에 ○○의 부동산 공장용지 6,611㎡의 평가액은 6억9,424만9,500원인데 2건의 저당권(저당채권액 계 : 53억500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공장건물 3,931㎡의 평가액은 13억807만원인데 2건의 저당권(저당채권액 계 : 53억500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의 정수시스템 등 168개의 동산의 평가액은 40억6,830만2,000원인데 ○○은행으로부터 가압류되어 있다는 내용, ○○의 2001년말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이 71억1,383만4,579원이라는 내용, ○○산업과 ○○는 형식적으로는 2개의 별도 법인으로 조직되어 있지만, 공장가동 및 운영에 있어서는 유기적으로 행해져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인 것을 확인하고 현재는 ○○산업의 생산품인 생석회 및 저순도탄산칼슘의 수요가 많아 청구인을 비롯한 근로자 8명이 2002. 8. 12.부터 ○○산업에서 공장을 가동해 2002. 10. 24. 현재까지 매출액 3,500만원을 달성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에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대상사업주는 임금지급능력이 있다고 사료되고 ○○는 사업활동이 정되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 ○○와 같은 회사인 ○○산업의 사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져 ○○는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근로감독관 의견란에 위 조사결과와 같이 본 신청건은 도산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은 2002. 11. 12. ○○는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고순도탄산칼슘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연대보증회사이자 모회사인 ○○종합건설의 부도로 사업주가 현재 소재불명의 상태이고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나, ○○와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온 ○○산업이 청구인 등 8명에 의해 계속 가동되고 있어 ○○는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있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 광주LPG충전소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2002. 11. 21.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은 광주LPG충전소가 2000. 4. 21. ○○에 대여한 2.9t LPG Tank를 ○○의 LPG 사용량 미비와 가동정지로 인하여 2002. 10. 5. 철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거)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여부란을 통하여 2003. 3. 22.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의 사업자등록번호 ○○-○○은 2002. 3. 22. 현재 폐업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너) ○○의 2001년도 1월 ~ 12월분 급여총괄표에 의하면, ○○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2002. 7. 8. 기준)에 의하면, ○○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1억1,554만4,800원, 퇴직금 4,964만3,200원 합계 1억6,518만8,100원을 체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발급한 2002. 10. 29.자 ○○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는 광주광역시 ○○구 ○○동 668-33번지 소재 3,306㎡의 ○○의 공장용지와 위 번지에 소재하는 ○○의 3층 공장 및 사무실 건물과 같은 동 668-34번지 소재 3,305.9㎡의 ○○ 공장용지와 위 번지에 소재하는 2층 창고 건물에 2000. 2. 28. 주식회사○○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39억원)을 설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공장용지와 건물은 200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 2002타경35131)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러) 대법원 경매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출력한 2003. 4. 14.자 사건번호 2002타경35131에 대한 경매검색결과 출력물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에서 2002. 10. 15. 경매개시결정된 위 공장용지와 건물(기계기구 포함, 대지건물 일괄입찰)의 감정평가액은 50억5,328만2,920원으로 되어 있고, 2002. 3. 18.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발급한 2002. 11. 22.자 ○○산업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산업은 전라남도 ○○시 ○○면 ○○리 816-2번지 소재 공장용지 5,187㎡, 같은리 816-6번지 소재 임야 802㎡, 같은리 소재 846-3번지 소재 도로 101㎡, 같은 리 816-2 및 816-4번지 소재 공장 및 사무실 건물에 1999. 10. 8. 주식회사○○은행에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9억1,000만원)을 설정하였다는 내용, ○○산업이 위 토지와 건물 등에 2000. 5. 24.주식회사○○은행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억3,000만원)을 설정하였다는 내용, ○○산업이 위 토지와 건물 등에 2000. 8. 17. 주식회사○○은행에 3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0억4,000만원)을 설정하였다는 내용, ○○산업이 위 토지와 건물 등에 2000. 8. 21. 주식회사○○은행에 4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39억원)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와 건물은 2002. 10. 26.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 2002타경22462)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버) 대법원 경매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출력한 2003. 4. 14.자 사건번호 2002타경22462에 대한 경매검색결과 출력물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2002. 10. 26. 경매개시결정된 ○○산업의 토지와 건물 등(기계기구 포함, 대지건물 일괄입찰)의 감정평가액은 13억4,361만7,800원으로 되어 있고, 위 토지와 건물 등은 2002. 3. 24. 13억4,799만9,900원에 낙찰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폐쇄, 생산시설의 철거의 사유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의 대표이사 위 ○○○이 소재불명 상태인 사실과 ○○의 공장가동이 중단된 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에서 생산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와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온 ○○산업이 청구인 등 8명에 의해 계속 가동되고 있어○○는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있고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와 ○○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와 ○○산업은 1999. 7. 15.과 1999. 6. 9. 각각 성립된 법인이고 자본의 총액과 사업의 종류가 달라 ○○와 ○○산업은 별개의 법인인 점, 청구인을 포함한 ○○ 근로자들은 ○○에 소속되어 일을 하였고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근로자 몇 명이서 같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2002. 8. 12. 이후 일을 하게 되었고 ○○와 ○○산업의 대표이사인 위 ○○○의 근무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건 처분당시 ○○산업의 토지와 건물 등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었고, 2003. 4. 14.자 사건번호 2002타경22462에 대한 경매검색결과 출력물에 의하면 ○○산업의 토지와 건물 등이 2002. 3. 24.자로 낙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자체는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있고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별개의 법인인 ○○산업이 가동중에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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